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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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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법령 개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법령개정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란?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

▶기업의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육성·지원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요건

■ 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수 3인 요건을 항구화(9.28부터)

○ 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최소인원수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던 데서(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항구적으로 완화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 법령조항(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1항1호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 가능(10.4부터)

해당분야 근무경력 4년(연구소/ 전담부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을 포함)이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인정함(안 제2조제3항제5호 신설)

○ 법령조항(신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