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제도 알아보기_hmc |
벤처기업확인제도란?
사업목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시장진입이 어려운 사업초기에 인적ㆍ물적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간 :연중수시 담당부서 :벤처정책과 |
1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요건 |
벤처유형 |
기준요건 |
확인기관 | |||||
기술평가 보증기업 / 기술평가 대출기업 |
1.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기보, 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06.6.4)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
연구개발 기업 |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2. 업력에 따른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3.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
[사업성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 |||||||
예비 벤처기업 |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자 2. 상기 1 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
벤처투자 기업 |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 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이상)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
▶ 상기 각 유형별 벤처요건은 전부 충족해야 함.
2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절차 |
3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비용 |
유형 |
확인평가료 |
확인수수료 | |
예비평가료 |
본평가료 | ||
기술평가보증기업 |
20만원 |
- |
10만원 |
연구개발기업 |
- | ||
예비벤처기업 |
- |
▶ 기술평가보증 신규취급 6개월내 신청시에는 확인 평가료 면제
4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혜택 |
구분 벤처기업 우대지원 (혜택) 세제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 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등록세,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내 취득 사업용 재산 재산세50%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금융 코스닥 등록 - 등록심사시 우대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보증지원 - 보증심사시 우대 - 연대보증기준완화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창업 교수ㆍ연구원창업 특례 - 벤처기업을창업하거나근무하기위해 휴직가능 - 벤처기업의대표또는임직원 겸임ㆍ겸직가능 산업재산권출자허용 -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권리포함 인력 인력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 (연간 3천만원한도)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 지정신청기회를 년2회 부여 -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로 옮겨 근무 시 전직제한기간 2년 적용제외 특례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 시 가점 부여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ㆍ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500㎡이하)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중과세율 적용면제 특허 우선심사 특허 등 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 마케팅 방송광고 TV,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 기타 유한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기술보증기금(1544-1120), 중소기업진흥공단(02-769-6886) ★세제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 ★주요 우대지원 내용은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적용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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