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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공공입찰, MAS(다수공급자계약)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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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MAS(다수공급자계약)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

 

-현행 25개 인증을 13개로 대폭 축소, 인증취득 및 유지비용 1,000억원 절감 기대-

 

조달청은 11.6.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 비용을 절감하고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 인증의 양산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번 개선 방안은 조달청은 공공입찰에서 인증을 활용하는 기관으로서

인증제도가 가진 순기능은 유지하되,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인증 중복 보유 요인 등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의 인증 취득시간이 단축되고 인증 유지(2~5년)에 소요되는 비용(약 1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결과, 창업·중소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져 쉽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반영된 인증 활용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 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방안 세부내용

 

 

1.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납품업체 평가 개편

 

현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인증 보유 여부에 10점 (100점 만점)을 두어 평가함으로써

인증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공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는데,

우선 2016년부터 배점을 7점으로 축소하고 연차적으로 줄여서

최종적으로 신인도 가점(+2점)*만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 최대 2점 범위내에서 실적경영상태 등의 부족 점수 보완만 허용

다만, 인증 축소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는 품질검사 및 수요자 만족도 평가 등을 강화하여 보완키로 했다.

 

이렇게 개선되면 우수업체는 인증이 없어도 공급자로 선정이 가능하게 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되,

인증 취득 업체의 신뢰 보호 등을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

 

[1단계 : 2016년] 인증 평가의 배점 축소 (10점→7점)

(현행)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은 인증 보유 여부에 일정 배점(10점)을 두어 평가

(개선) 인증 보유 업체에 대한 배점을 축소 (최대 10점 → 7점)

 

[2단계 : 2018년] 인증 평가를 배점제→가점제로 전환

(개선) 인증 평가항목(현행 10점)을 배점제→가점제(+2점)*로 전환하여,

인증은 실적경영상태 등의 부족점수 보완만 가능토록 개선

* 가격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부족점수 보완만 허용

○ 실적, 품질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인증 없이도 낙찰 가능

○ 인증 평가방법 변경에 따라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보완키 위해 현행 '사후관리*' 및 '품질검사**' 평가를 강화

* 사후관리 : 수요기관이 과거 납품한 업체의 납기 준수 여부, 품질 및 서비스 만족도 등을 평가한 점수

** 품질검사 :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결함 횟수

 

 

2. 총액입찰, 다수공급자계약(MAS) 인증 갯수 우대정책 개선

 

종전에는 여러 개 인증을 갖고 있으면 고득점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가장 높은 인증 1개 점수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과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우대하고 있는 인증을 25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한다.

 

가. 인증분류체계 단순화

(현행) 인증을 고도일반녹색 3개 분야로 분류하고 중복 보유 시 점수 우대

(MAS) 일반인증과 녹색인증을 중복 보유하는 경우 점수 우대(일반, 녹색인증 : 각 6점 → 중복 보유 8점)

* 고도인증(1.5점), 일반인증 또는 녹색인증(0.7점), 고도인증+일반인증+녹색인증(2.9점)

(총액입찰1)) 적격심사 시 3개분야 인증 모두 보유 시 각 분야 취득 점수를 모두 합산*

1)총액입찰이란? :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마다 구매총액에 대해 입찰 및 적격심사 등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MAS와 같이 여러 기관이 공통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에 대해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체결(1~2년)한 후 별도의 입찰절차 없이 납품요구하는 단가계약과 구별됨

(개선) 인증 분류체계를 3단계(고도, 일반, 녹색)→2단계 (고도, 녹색일반)로 조정

○ 인증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도 높은 점수 1개만 인정토록 하여 중복 보유 업체에 대한 우대 폐지

○ 기술력과 품질향상 유도를 위해 고도인증에 최고점을 부여하고 기타 인증과의 변별력 확대

 

나. 평가대상 인증 축소 ('17년 시행)

(개선) 기술품질 향상 및 녹색조달 관련 인증은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인증(건, K, Q), 다른 우대수단이 있거나 입찰 심사과정에서 실효성이 미흡한 인증 등은 우대대상에서 제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대상 인증

 

현행

변경

고도

인증

NEP, NET, 전력신기술,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변경 없음

일반

인증

GS, 디자인 등록, 특허, KS, 단체표준,

GD, 실용신안,싱글PPM, 성과공유과제 확인제품, 건, K, Q, 자가품질보증

GS(Good S/W), 디자인 등록, 특허, KS, 단체표준, 고효율기자재,

에너지효율 1등급

<밑줄인증 : 제외>

녹색

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효율 1등급,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3. 다수공급자계약(MAS)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로 갈음 가능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인증 개선은 업체 부담이 적은 시험성적서로 최대한 갈음키로 했다.

앞으로는 국민 건강안전 확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MAS계약 물품 중 일부물품*은 입찰참가자격으로 업계 공통 상용규격KS, 단체표준인증을 요구

* 콘크리트블록, 인조잔디, 형광등 기구 등 64개 물품

(개선) '16년까지 점진적으로 KS, 단체표준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 제출을 허용*하여 인증 요건 삭제

* 자연석경계석, 가로등주, 돌망태 등 25개 품명

○ 업계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차기 공고분부터 반영하여 '16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인증 요건 삭제

다만, 도로안전자재, 수도용자재 등 국민의 건강, 안전관리가 중요한 물품은 제외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과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11월에 발표

다만 인증 대상 축소는 기존 인증 보유업체들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내후년 2017년부터 적용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