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규정 개정으로 공공조달 중소기업 부담 완하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인증부담 완화 등 개선-
□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1월 30일 밝혔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 및 계약기간 연장 |
○ 공고기간을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기간은 기존 2년에서 기본 3년 계약 체결 후 해당 공고 종료일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이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 약 6,100 여개 조달업체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반면, 시장 탈퇴를 희망하는 조달업체를 위해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조달업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부 품목에 대한 생산중단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이를 악용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한 해당 계약자는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할 수 없다.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통한 조달기업 부담 완화 |
○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평가시 인증 분류체계를 3단계에서
고도인증, 일반·녹색인증의 2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별로 우수한 1개 인증만 평가에 반영
- 또한,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고도인증과 기타 인증의 평가점수를 기존의
10점, 6점에서 각각 7점, 3.5점으로 축소하고,
- ‘17년 1월부터는 2단계경쟁 시 우대 대상 인증도 기존 19개에서 11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 평가대상 제외 인증: GD, 실용신안, K마크, Q마크, 자가품질보증,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 신규 품목 계약시 요구하는 납품실적의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재계약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실적 요구를 면제
○ 신용평가등급 등이 부족해 조합 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참여하였지만, 계약기간 중 홀로서기가 가능하게 된 조합원사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조합계약을 탈퇴하고 개별적으로 시장에 참여 가능
* 기존에는 조합 계약 중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도록 제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창조경제 발전 지원 |
○ 일반 신규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시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신기술제품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이면 다수공급자계약이 가능하게 된다.
○ 또한, MAS 2단계경쟁 시 전년도와 대비하여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배점을 부여하는 등
- 신기술제품을 생산하는 벤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등이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서 우대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 공정성 강화 |
○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와 관련하여 위반 시의 거래정지 제재 기준을 완화하고
- 환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환수 시까지’ 거래정지를 하고,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우대가격 유지의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할 의무
** [현행]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3월, 3차 위반: 해당 계약 해지
→ [개선]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1월, 3차 위반: 3월, 4차 이상 위반: 6월
○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시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존속기간에 따라 3년 이상인 경우 배점의 70%, 3년 미만인 경우 배점의 50%를 부여하였으나,
- 존속기간 확인이 어려운 점, 다른 약자지원 대상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약자지원’ 배점의 60%만 부여한다.
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시험성적서 병행 허용 |
○ ‘15년 말까지 이들 인증 이외에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MAS시장 진입시 소요되는 인증관련 비용도 30~60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사항들은 ‘16년 3월 1일부터 일괄 시행되며, 다만 인증 분류체계 간소화 및 인증 배점 관련 규정 개정사항은 ’16년 1월 1일부터 조속 시행 |
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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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단체표준 시험성적서 병행 허용 26개 품명 |
연번 |
품명(세부품명) |
기존 요구인증 | |
1 |
이동식화장실 |
단체표준 | |
2 |
이동식초소 |
단체표준 | |
3 |
버스승강장 |
단체표준 | |
4 |
금고 |
KS | |
5 |
흙콘크리트 |
단체표준 | |
6 |
스틸그레이팅 |
단체표준 | |
7 |
주철맨홀뚜껑 |
단체표준 | |
8 |
자연석경계석 |
단체표준 | |
9 |
콘크리트기초 |
단체표준 | |
10 |
조명타워 |
단체표준 | |
11 |
금속재울타리 |
단체표준 | |
12 |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전자칠판) |
단체표준 | |
13 |
폴리우레아도막방수재 |
KS | |
14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
단체표준 | |
15 |
세라믹타일 또는 판석 |
그림타일 |
단체표준 |
16 |
모자이크타일 |
단체표준 | |
17 |
부조타일 |
단체표준 | |
18 |
다소성패턴타일 |
단체표준 | |
19 |
입체문양타일 |
단체표준 | |
20 |
세라믹벽돌 |
점토바닥벽돌 |
단체표준 |
21 |
콘크리트블록 |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
단체표준 |
22 |
배수로 |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
단체표준 |
23 |
가로등주 및 부속자재 |
알루미늄가로등주 |
단체표준 |
24 |
주철가로등주 |
단체표준 | |
25 |
복합형가로등주 |
단체표준 | |
26 |
조경석 |
단체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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