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설계업자 선정 조달청 설계공모 가점 부여 |
□ 조달청은 건축설계 용역의 계약 이행(설계) 과정을 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업체를 우대하는 내용의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조달청 훈령)을 마련하여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16년 1월부터 발주하는 맞춤형서비스 사업*과 설계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의 건축설계 용역이 그 평가대상이 되며, 연간 100여 건(약 1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 맞춤형서비스 : 조달청이 전문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의 발주기관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 ** 설계 적정성 검토 : 기획재정부「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조달청이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건축공사 각 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 |
□ 이번 지침 제정으로 우수설계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발주되는 설계공모 심사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건축설계 품질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설계공모는 설계의 작품성만 평가해 설계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설계일정, 공사비 관리 등의 설계 과정이 부실해 최종적으로 설계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 설계공모 심사 시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맞춤형서비스 사업부터 적용하되 시행 성과를 검토하여 향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설계 용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의 주요 내용 요약 | |
평가 방법 |
책임건축사 참여정도, 일정 및 예산 준수 등의 평가항목*으로 용역 건별 2회(중간설계, 실시설계) 평가를 실시한다.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별 정량 지표, 체크리스트 활용 |
평가 및 공정성 확보 |
평가위원은 조달청 및 수요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는 평가를 유도한다. - 또한, 설계업체에서 제출한 자기평가기술서 및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의적 평가, 편향된 평가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이의제기 기간을 두어 불공정한 평가를 방지한다. |
평가결과 활용 |
한 해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해 발주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설계공모 참여 시 0.5점에서 1점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며, 평가점수 상위 업체는 우수설계업자로 지정하고 나라장터에 공개하여 다른 발주기관이 참고하도록 한다. |
참고자료 :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주요 내용 |
1. 설계 과정의 충실성을 중심으로 평가 |
□ (평가방법) 건축설계 용역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평가
○ 중간․실시설계 단계별로 과정의 충실성을 평가하고 각 단계 점수(50점)를 합산하여 한 건 용역의 평가점수 산정
□ (평가항목) 설계 용역의 수행 과정에 관련된 평가 항목으로 구성
○ 합동토론회(자문회의 등) 지적사항의 조치 정도, 설계 과정에 책임건축사의 참여 정도, 계획한 일정․예산의 준수 등 평가
* 실시설계 평가 단계에서는 최종 성과물인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품질도 평가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평가의 목적 | |||
1-1. 설계반영의 충실성 |
-합동토론회(자문회의 등) 지적사항의 반영 정도 |
○ 현장토론회(자문회의 등) 적극적 참여 유도 | |||
1-2. 합동토론회 대응 |
-합동토론회(자문회의 등) 자료준비, 토론 참여 등의 정도 | ||||
2-1. 책임건축사 참여도 |
-공식 회의 등의 책임건축사 참석 정도 |
○ 책임건축사의 역량 집중을 유도 | |||
2-2. 책임건축사 전문성 |
-책임건축사의 역량 정도 | ||||
3-1. 협의 및 보고 |
-각종 일정의 준수 정도 |
○ 설계 중 일정 관리를 강화 | |||
3-2. 단계별 완료 |
-설계 단계별 지체일수 | ||||
4-1. 최초설계안 준수 |
-디자인, 주요 자재의 유지, 개선 정도 |
○ 설계 중 공사비 관리를 강화 | |||
4-2. 예정 공사비 변경 |
-목표 공사비의 증감 및 공사비 관리 정도 | ||||
중간 설계 평가 |
5-1. 협의지시 사항반영 |
실시 설계 평가 |
5-1. 설계도면 |
-(중간) 각종 협의, 지시사항의 이행 정도 -(실시) 설계도면의 오류 정도 |
○ 중간설계, 실시설계 단계 완성품의 품질 제고를 유도 |
5-2. 시방서 |
-(중간) 설계지침의 준수 정도 -(실시) 시방서의 오류 정도 | ||||
5-2.설계 관리지침서 반영 | |||||
5-3. 내역서 |
-(실시) 내역서의 오류 정도 |
□ (평가자료) 설계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평가위원에 제공
○ 평가대상자는 평가위원이 설계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서류(회의록, 조치결과, 검토 보고서 등)를 제공 및 설명
2. 정량적, 계량화된 지표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 확보 |
□ (항목별 평가등급) 평가위원은 자기평가기술서, 증빙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단계 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평가
< 건축설계 용역 평가표(예시) >
구 분 |
배점 |
평 가 등 급(가중치) |
점 수 (배점× 가중치) | |||||
우수 (1.0) |
양호 (0.9) |
보통 (0.8) |
미흡 (0.7) |
불량 (0.6) | ||||
1. 지적사항 조치 |
1-1.설계반영의 충실성 |
6 |
○ |
5.4 | ||||
1-2.합동토론회 대응 |
6 |
○ |
4.8 |
○ 사실에 입각한 정량 지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되 평가위원이 책임 소재를 판단하여 평가에 반영
- 책임건축사 참여도, 단계별 완료, 예정 공사비 변경 등 항목은 정량적 지표를 활용
* 다만, 정량적 지표의 산출 결과에 대해서는 사유, 책임 관계 등을 감안한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가능하며 정량 지표와 다른 평가결과를 도출한 경우 그 사유를 작성
- 정량적 지표 제시가 어려운 평가 항목인 설계반영의 충실성, 합동토론회 대응, 설계 완성도 등은 체크리스트 활용
* 항목별로 5개의 체크리스트(서술문)에 체크한 개수에 따라 등급 부여 ("예" 3개 : 3점 양호)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예시) >
3. 합동토론회 등 활용으로 행정 노력을 최소화 |
□ (회의 개최) 설계 적정성 검토가 이뤄지는 합동토론회에서 평가 실시
○ 기존의 합동토론회를 활용함으로써 평가를 위한 준비기간, 회의 참석 등의 부담 완화
- 평가위원의 충분한 설계도서 검토가 이뤄진 상태에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충실한 용역 평가를 유도
* 합동토론회 개최 안내 시 평가위원에게 용역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고지
< 합동토론회시 용역평가 절차 >
자료 배부* |
→ |
평가 설명 |
→ |
토론 및 질의답변 |
→ |
평가 실시 |
→ |
결과 발표 |
-평가안내서 및 평가표 등 -자기평가기술서 및 증빙자료 제공 |
-평가방법 및 기준, 주요 쟁점사항 설명 |
-평가위원(내부 및 외부) 상호간 토론 -질의답변 및 보충설명 |
-평가표 작성 -평가표 취합 및 평점산출 |
-결과 발표 -평가결과 열람 |
□ (자기평가기술서 제공) 원활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에게 자기평가기술서 제공
○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자기평가기술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사실 확인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양식 제시
< 책임건축사 참여도 부분 자기평가기술서 양식 >
4. 내부 및 외부 평가위원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확보 |
□ (위원회 구성) 설계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설계감독관(조달청, 수요기관 직원) 및 설계검토 자문위원으로 평가위원회(위원장 포함 5인 이상) 구성
○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
*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평가 대상 설계용역(하도급 포함)에 자문․연구 등으로 직접 관여하는 등
□ (균등 평가) 내․외부 평가위원 점수를 균등(50 : 50) 반영하여 편향성 최소화
○ 평가위원 수는 설계감독관, 외부위원 모두 2인 이상이며 내부 및 외부 평가위원 평균점수 각각의 1/2를 합산하여 점수 산정
5. 평가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 및 의견제출 기회 제공 |
□ (평가자료 작성) 평가대상자가 자기평가기술서 및 증빙서류를 직접 작성 및 제출
○ 자기평가기술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충분한 보완 설명,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 평가대상자의 불이익 방지
* 평가대상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증빙서류의 종류, 쪽수 제한 등을 제시
□ (이의제기)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대상자는 충분한 이의제기 가능
○ 평가완료 후 결과의 열람, 평가위원에 대한 디브리핑 요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으로 평가대상자의 권익 보호장치 마련
* 평가대상자가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주관부서에서 10일 이내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재평가를 요구
6. 평가 결과의 활용 |
□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설계공모)시 가산점 부여
○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의 건축설계 용역 입찰에 가산점 적용
*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는 '동일 업체가 수행한 용역별 평가 점수를 용역 규모에 따라 가중 합산'하여 산정하며 매년 1월말 공표하되 유효기간은 1년
○ 가산점 결정은 평가지침의 예시를 준용하되 입찰공고에 명시
- 평가 점수가 없는 업체는 0.75점 부여해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 최소화
* (예시)와 동일 적용시 시범 평가('15.7월~9월) 결과에 따른 가산점은 9개 업체에 대하여 평균 0.78점으로 평가 점수가 없는 업체의 0.75점보다 다소 유리
< 종합평가 점수의 가점 적용 기준(예시) >
구 분 |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 |
가점 |
1등급 |
98점 이상 |
1.0 |
2등급 |
98점 미만 ~ 95점 이상 |
0.9 |
3등급 |
95점 미만 ~ 90점 이상 |
0.8 |
4등급 |
90점 미만 ~ 85점 이상 |
0.7 |
5등급 |
85점 미만 ~ 80점 이상 |
0.6 |
6등급 |
80점 미만 |
0.5 |
기타 |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 |
0.75 |
시범 평가('15.7월~9월)에 따른 가점(시뮬레이션) | |||||
업체명 |
공사비(억원) |
용역평가 점수 |
업체별 점수 |
등급 |
가산점(A) |
A |
3,268 |
90.97 |
90.97 |
3등급 |
0.8 |
B |
138 |
88.92 |
91.12 |
3등급 |
0.8 |
165 |
92.96 | ||||
C |
101 |
92.34 |
92.34 |
3등급 |
0.8 |
D |
129 |
86.76 |
86.76 |
4등급 |
0.7 |
E |
233 |
86.99 |
86.99 |
4등급 |
0.7 |
F |
97 |
86.32 |
86.32 |
4등급 |
0.7 |
G |
940 |
96.26 |
95.28 |
2등급 |
0.9 |
473 |
93.34 | ||||
H |
331 |
94.68 |
94.68 |
3등급 |
0.8 |
I |
331 |
92.06 |
92.06 |
3등급 |
0.8 |
|
|
|
|
평균 |
0.78 |
□ 종합평가 점수가 우수한 업체는 우수설계업자 지정* 및 나라장터 공개
* 우수설계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여 유무형의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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