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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MAS 규정 개정 KS,단체표준 시험성적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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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 규정 개정으로 공공조달 중소기업 부담 완하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인증부담 완화 등 개선-

 

□ 조달청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1월 30일 밝혔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 및 계약기간 연장

 

공고기간을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기간기존 2년에서 기본 3년 계약 체결 후 해당 공고 종료일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이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 약 6,100 여개 조달업체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반면, 시장 탈퇴를 희망하는 조달업체를 위해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조달업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부 품에 대한 생산중단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이를 악용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한 해당 계약자는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할 수 없다.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통한 조달기업 부담 완화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평가시 인증 분류체계3단계에서

고도인증, 일반·녹색인증의 2단계간소화하고, 각 단계별로 우수한 1개 인증만 평가에 반영

  - 또한,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고도인증과 기타 인증의 평가점수를 기존의

10점, 6점에서 각각 7점, 3.5점으로 축소하고,  

- ‘17년 1월부터는 2단계경쟁 시 우대 대상 인증도 기존 19개에서 11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 평가대상 제외 인증: GD, 실용신안, K마크, Q마크, 자가품질보증,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신규 품목 계약시 요구하는 납품실적의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재계약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실적 요구를 면제

 

신용평가등급 등이 부족해 조합 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참여하였지만, 계약기간 중 홀로서기가 가능하게 된 조합원사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조합계약을 탈퇴하고 개별적으로 시장에 참여 가능

  * 기존에는 조합 계약 중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도록 제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창조경제 발전 지원

  일반 신규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시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이면 다수공급자계약이 가능하게 된다. 

○ 또한, MAS 2단계경쟁 전년도와 대비하여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배점을 부여하는 등

  - 신기술제품을 생산하는 벤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등이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서 우대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 공정성 강화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와 관련하여 위반 시 거래정지 제재 기준을 완화하고

- 환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환수 시까지’ 거래정지를 하고,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증금 국고귀속’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우대가격 유지의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할 의무 

** [현행]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3월, 3차 위반: 해당 계약 해지

→ [개선]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1월, 3차 위반: 3월, 4차 이상 위반: 6월

 

○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시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존속기간에 따라 3년 이상인 경우 배점의 70%, 3년 미만인 경우 배점의 50%를 부여하였으나, 

- 존속기간 확인이 어려운 점, 다른 약자지원 대상 기업과의 평성 등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약자지원’ 배점의 60%만 부여한다.

 

 

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시험성적서 병행 허용

‘15년 말까지 이들 인증 이외에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MAS시장 진입시 소요되는 인증관련 비용도 30~60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사항들은 ‘16년 3월 1일부터 일괄 시행되며,

다만 인증 분류체계 간소화 및 인증 배점 관련 규정 개정사항은 ’16년 1월 1일부터 조속 시행

 

 

 

붙 임

 

KS·단체표준 시험성적서 병행 허용 26개 품명

 

연번

품명(세부품명)

기존 요구인증

1

이동식화장실

단체표준

2

이동식초소

단체표준

3

버스승강장

단체표준

4

금고

KS

5

흙콘크리트

단체표준

6

스틸그레이팅

단체표준

7

주철맨홀뚜껑

단체표준

8

자연석경계석

단체표준

9

콘크리트기초

단체표준

10

조명타워

단체표준

11

금속재울타리

단체표준

12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전자칠판)

단체표준

13

폴리우레아도막방수재

KS

14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단체표준

15

세라믹타일

또는 판석

그림타일

단체표준

16

모자이크타일

단체표준

17

부조타일

단체표준

18

다소성패턴타일

단체표준

19

입체문양타일

단체표준

20

세라믹벽돌

점토바닥벽돌

단체표준

21

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단체표준

22

배수로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단체표준

23

가로등주 및

부속자재

알루미늄가로등주

단체표준

24

주철가로등주

단체표준

25

복합형가로등주

단체표준

26

조경석

단체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