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 받는 방법 종류 |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ㆍ대출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인증의 종류 | ||||||||||||||||||||||||||||||||||||||||||||||||||||||||||||||||||||||||||||||||||||||||||||||||||||||||||||||
벤처유형 |
기준요건 |
확인기관 | ||||||||||||||||||||||||||||||||||||||||||||||||||||||||||||||||||||||||||||||||||||||||||||||||||||||||||||
투자 기관 벤처 |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 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이상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 ||||||||||||||||||||||||||||||||||||||||||||||||||||||||||||||||||||||||||||||||||||||||||||||||||||||||||||
★ 투자금액에 대한 상세요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4.6.30.>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6.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투자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본문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행하는 투자 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다. 지분의 취득.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제외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중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분야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156-2106) | ||||||||||||||||||||||||||||||||||||||||||||||||||||||||||||||||||||||||||||||||||||||||||||||||||||||||||||||
연구 개발 벤처 |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 업력에 따른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②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기보, 중진공 등의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 ||||||||||||||||||||||||||||||||||||||||||||||||||||||||||||||||||||||||||||||||||||||||||||||||||||||||||||
★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단위:%)
※ 신청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 또는 연구개발비가 가장 많은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 | ||||||||||||||||||||||||||||||||||||||||||||||||||||||||||||||||||||||||||||||||||||||||||||||||||||||||||||||
★ 연구개발기업용 사업성평가표
*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3/5, D: 배점× 2/5, E:배점× 1/5> | ||||||||||||||||||||||||||||||||||||||||||||||||||||||||||||||||||||||||||||||||||||||||||||||||||||||||||||||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기관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 ||||||||||||||||||||||||||||||||||||||||||||||||||||||||||||||||||||||||||||||||||||||||||||||||||||||||||||||
기술 평가 보증 벤처 / 기술 평가 대출 벤처 |
■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기보, 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06.6.4)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잔액,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보증승인금액, 대출결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①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②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 ||||||||||||||||||||||||||||||||||||||||||||||||||||||||||||||||||||||||||||||||||||||||||||||||||||||||||||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기술성평가표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3/5, D: 배점× 2/5, E:배점× 1/5> | ||||||||||||||||||||||||||||||||||||||||||||||||||||||||||||||||||||||||||||||||||||||||||||||||||||||||||||||
예비 벤처 |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자 ■ 상기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
벤처 예외 업종 | |||
종분류 |
업 종 |
종분류 |
업 종 |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여관업 그외 기타 숙박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오락업 및 문화업 |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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