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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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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7)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구매총괄과-2423, 2013.08.27.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요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의 품질관리업무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5장」,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다수공급자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란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정 점검, 물품검사, 품질점검 및 사후관리(A/S) 등 조달물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 없고 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직접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조달청장으로부터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계약건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검사기관에서 검사담당자로 지정한 임직원은 검사공무원으로 본다.

6. “조달청검사”란 조달청공무원이 검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표본(샘플링)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채취기준(샘플링검사방식)에 따라 표본(시료)을 채취하여 그 표본(시료)에 대한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조달청장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전문기관검사”란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현장을 직접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점검공무원”이란 제8호의 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삭제 2013.8.00.>

11.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12. “자가품질보증물품”란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을 말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조달물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계약상의 품질조건을 족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다수공급자 계약 등 계약상대자가 규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국제표준 등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공고서, 구매계약서, 납품요구서 등에 따라 해진 규격에 일치하는 물품 납품 및 계약 체결된 물품의 성실한 품질 관리

3. 계약의 제반조건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대하여만 수요기관에 인수 요청

4. 원재료, 부품, 구성품, 반조립품 등의 공급자들이 기준에 맞는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된 제품만 사용

5. 계약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급물품이 계약의 제반조건에 일치한다는 것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하고, 조달청장이 요구할 경우 제출

②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기관 또는 전문기관과의 분쟁발생 시 조달청장의 조정결정에 따라야 하며, 나라장터 품질신문고나 고객평가결과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에 필요한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를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한 검사 및 품질점검 등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3조의2 (원산지 표시 등) 계약상대자는 수입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제3장의2에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납품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물품검사 의무) <삭제>.

 

제5조(정부의 물품검사 권한) ① 검사공무원은 계약상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물품인수 이전에 시험하고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검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시험이나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들 임무의 안전하고 용이한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 등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ㆍ검사 비용의 부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품질점검의 경우에는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검사의 종류) 계약된 물품의 인수를 위한 검사는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수요기관검사 등으로 구분한다.

제8조(조달청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조달청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달청 품질관리단(이하 “품질관리단”이라 한다) 또는 지방조달청에 검사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조달청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 시험업무 규정」 및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

제9조(전문기관검사) 계약상대자는 전문기관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정된 전문검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삭제>

전문기관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및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④<삭제>

 

제10조(수요기관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검사는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다만,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물품의 경우에는 동 공고에 따를 수 있다.

제11조(검사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납품하는 물품이 관계법령, 공고서, 구매계약서, 납품요구서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경우에는 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를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수 개의 수요기관에 분할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 또는 납품요구 하였을 경우에 검사기관에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각 개별 수요기관의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납품기한 내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 제3항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본문 경우 납품일자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 합격한 날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2. 제1항 단서 제3항 경우 납품일자는 검수를 요청한 날

검사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다만,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제3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표준 등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1조의2 (납품검사면제)「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동안 제8조의 조달청검사, 제9조의 전문기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검정, 승인, 인증서 등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계약서, 납품요구서에 따라 검정, 승인, 인증 등을 거쳐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납품 시에 해당 서류 및 자료 등을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제13조(시제품 교정) 시제품제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제품을작하여 수요기관 및 검사기관의 사전 교정을 받은 후 제조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은 조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공무원이 봉인한 후 보관하되, 검사공원은 불합격된 물품이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하여도 품질 면에서나 본래의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동 불합격품에 대한 보수, 개조 또는 선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품의 봉인을 해제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한 후 재검사 요청토록 조치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이나 대체 납품요구에 따라 교체된 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조달청의 수요기관 이외의 자에 한하여 처분하고 물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정부물품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제거하고 처분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①단가계약 물품 중 조달청검사 및 전문기관 검사 결과 불합격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를 포함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이하 “해당 세부품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1. 1회 불합격

- 경결합 불합격 : 경고

- 중․치명결함 불합격 : 쇼핑몰 3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2. 2회 불합격 : 쇼핑몰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3. 3회 불합격 : 쇼핑몰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종전계약에서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배정중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당해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③조합과 계약 체결한 해당 세부품명에 에 대하여는 조합원사별로 상기 조건을 적용한다.

불합격의 검사횟수에 대한 횟수산정은 조달청에 통보된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의 납품 건에 한하며, 누적하여 산정한다.

 

제15조(품질 점검)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계약 또는 납품요구된 물품에 대하여 제조현장이나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에서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품질점검 방법 및 절차 등은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 고시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③ <삭제 2013.8.27>

④ <삭제 2013.8.27>

제16조 <삭제 2013.8.27>

제16조의2 <삭제 2013.8.27>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 <삭제 2013.8.27>

점검공무원 품질점검결과 규격미달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경결함 규격미달 : 경고

2. 중․치명결함 규격미달 : 쇼핑몰 3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3. 연속하여 2회 규격미달 : 쇼핑몰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4. 연속하여 3회 규격미달 : 쇼핑몰 12개월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③종전계약에서 제2항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배정중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2항의 규격미달이 납품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계약상대자는 해당 납품요구 건의 세부품명 전체를 즉시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으로 대체납품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 품질관리단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 대체납품 등 계약상대자의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제2항의 각 호를 적용한 처분이 동 처분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다.

가. 환수, 대체납품 등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 3개월 범위 내에서 쇼핑몰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

나. 환수, 대체납품 등 후속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쇼핑몰 6개월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

규격미달횟수는 동일계약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종전계약을 포함하되 그 누적횟수는 3년으로 한다.

제17조의2 < 삭제 ‘13.8.27.>

제17조의3(물품검사 및 품질점검시 시료훼손 등 부정행위에 대한조치)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점검공무원은 계약상대자(대리인, 지배인 등을 포함)가 물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따라 채취된 시료를 점검(검사)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교체하거나 시료에 표기된 서명 또는 인장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쇼핑몰 12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한다

②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배정중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17조의4(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단가계약물품 검사불합격 또는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점검공무원은 단가계약 물품의 1차 불합격(또는 규격미달)사유가 각 세부품명별 규격서에서 정한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중금속 등)의 검출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 제1항 또는 제17조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유해물질이 규격서에서 정한 기준치보다 초과 방출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에 대해 즉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2조의3에 따른 긴급 사전거래정지를 실시하고, 중․치명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방출비율에 따라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를 차등 적용한다. 다만, 기준치 항목이 복수인 경우에는 초과방출비율이 높은 항목을 대상으로 거래정지 기간을 산정한다.

기준치 대비 초과방출비율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 산정

기준치 대비

초과 방출비율

거래정지 기간

기준치 대비

50% 미만

1개월

기준치 대비

50% 이상 100% 미만

2개월

기준치 대비

100% 이상

3개월

2. 규격서에서 유해물질의 불검출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불합격(또는 규격미달)시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에 대해「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2조의3에 따른 긴급 사전거래정지를 실시하고, 중․치명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의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를 적용한다.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 제출 등으로 품질관리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 대상 및 기간을 구매업무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③ 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불합격(규격미달) 회수가 2회이상인 경우에는 제14조의2 또는 제17조 처리기준에 따른다

제18조(하자보수)①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른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하자기간이 다른 복수물품은 품명별 하자기간) 동안(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 또는 품질관리단장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하자보수 등을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품질관리단장이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납부)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시운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및 하자보책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단가계약물품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19조의2에 따라 일괄하여 납부한 경우 개별납품요구건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8조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자는 제외한다

⑧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이력이 있는 대표자를 사용하여 그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자보수보증금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제19조의 2(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 특례) ①제1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가계약 체결 건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대가지급 전까지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제외한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적용한다.

제20조(사후관리)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제18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이하 “A/S”라다)를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 그 하자물품을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년수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A/S에 관한 다음 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납품하는 물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에 부착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인쇄물로 대신할 수 있다.

1. 조달청 A/S 신고 전화번호(1588-8128)

2. 계약상대자 A/S 신고 전화번호 ( )

3. 제품하자보증기간( 년)

4. 제품 사용 관리상 유의사항

제21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①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낙찰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납품 시 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명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 또는 성능평가표시서 및 환경평가표시서(이하 “표시서 등”이라 한다)에서 명시한 내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품한 물품을 인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표시서 등에서 명시한 내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계약의 입찰당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표시서 등에서 명시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리콜제 적용)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A/S 등을 실시한 후에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그러한 하자 인하여 생명․신체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제품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리콜 하여야 한다.

리콜대상은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변질로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조달청(구매업무심의회)에서 리콜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을 말한다.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고장이 난 제품은 제외한다.

1. 관능으로 확인이 가능한 제품

2. 기계적, 화학적, 구조적 결함이 있는 제품

3. 규격서 내용과 상이한 제품

4. 기타사유로 제품의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제품

리콜 요청기간은 수요기관에서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리콜방법은 리콜심의결과 리콜대상으로 결정되면 계약상대자는 리콜결정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수요기관에 이미 납품된 해당 불량품을 수거한 후 보완 또는 대체 납품하거나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리콜완료 즉시 수요기관 및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중 품질불량으로 인한 반품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계약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제조물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경고 표시, 기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계약물품에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조 또는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이 제공한 규격․사양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수요기관 등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사양 등과 관련한 수요기관 등의 제조물책임 여부에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관련내용을 수요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안전인증, 적합성평가 등)①계약상대자는 가스 및 스팀기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하는 제품검사필증,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구조 및 용접 검사필증, 설치완성 검사필증을 납품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전파법」제58조의2조(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적합성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수입ㆍ제작ㆍ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전파법제84조)을 받게 됨

④계약상대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안전검사, 적합성평가,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자 불만신고) 조달물품에 대한 사용자불만에 대해서는「조달물품 하자처리 등 사후질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품질검사 결과의 공개) ①조달청장은 조달물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납품검사, 시제품 검사, 품질점검등의 과정에서 생한 불합격(규격미달 포함) 물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불합격(규격미달 포함) 물품에 관한 계약상대자, 제작자, 불합격 사유, 불합격 횟수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게시할 수 있다.

③동일한 사유에 따른 검사 불합격을 예방하고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은 제1항의 불합격 물품에 관한 정보를 유형별 또는 사유나 원인별로 분석하여 관련업계에 제공, 설명할 수 있다.

제26조(검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삭제>

제27조(준용규정)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 시험업무 규정」,「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조달물품 하자처리 등 사후품질관리 규정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 납품하게 하는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 조달청「감가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특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같은 법 시행특례규칙 등 관계법령 상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또는 다수공급자물품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또는 다수공급자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9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