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역신용보증 지원계획 |
중소기업청은 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보증 지원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와 협의를 거쳐 전년에 비해 1.5조원이 확대된 20.4조원의 2016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보증공급 규모 : ’15, 18.9조원 → ’16, 20.4조원(햇살론 4.4조원 포함)
◦ 우선, 경기회복 지연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역의 자금수요와 지역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16개 지역재단에 일반보증 16조원을 배정하였다.
* 일반보증 수수료율 : 보증금액의 1.2%
□ 중소기업청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 계획
▶ 우수 소상공인“1+1 보증제도”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 금액외에 대출은행에서 신용으로 추가대출을 지원하는 를 도입하고 파산면책자 등 채무조정이 완료자에 대해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재창업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청년상인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선정자 및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창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며,
▶우수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창업성공율 제고 및 경영안정 도모를
* 소진공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서 Ⅰ․Ⅱ 등급 브랜드(가맹본부수 33개, 가맹사업자수 9,753개)
□ 중소기업청은 고객중심으로 보증제도를 개선 게획
▶ 비대면 보증제도 운영:
생계형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없이 보증지원 가능
* 인터넷을 통한 보증신청 후 지역재단 현장실사시 약정체결 및 필요서류 징구
▶ “무방문․무서류 보증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신보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은행간 협업을 통해
대출은행에 보증료를 납부(신용카드 결제 가능)하면 자동으로 보증기한이 연장 되도록 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편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등이 대출은행에 채무기한 연장 신청과 동시에 보증료 납부 가능
2016년 지역재단별 신용보증 공급 계획 |
(단위 : 억원)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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