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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16 한중 FTA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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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중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 통합공고 내용은 차이나데스크 홈페이지(www.chinadesk.or.kr)를 통해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보충해 정보를 제공한다.

 

 2016년도 한·중 FTA 분야별 세부 지원사업

  

분야

세부 지원사업

FTA활용촉진

(7)

1. FTA 현장 컨설팅(산업부)

2.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산업부)

3.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산업부)

4. FTA 컨설턴트 양성(산업부)

5. 한․중 FTA TBT 종합지원(기술표표원)

6. FTA 대응 역량 강화(중기청)

7. YES FTA 컨설팅(관세청)

중국시장 진출

(17)

1. 농식품 수출 선도조직 육성(농림부)

2. 농식품 수출 정보조사 및 전략상품 육성(농림부)

3. 국산 농식품 홍보 확대(농림부)

4. 국산 농식품 물류체계 지원(농림부)

5.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해수부)

6. 해외유통망 진출지원(중기청)

7.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중기청)

8. 무역촉진단 파견(중기청)

9. 차이나하이웨이(중기청)

10. 중국인증 집중지원(중기청)

11.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코트라)

12. 지난 한국우수상품전(코트라)

13. 중국 유망도시 한국우수상품전(코트라)

14. 중국 조달시장 설명회․상담회(코트라)

15. 한․중 FTA 미래협력 플라자(코트라)

16. 산단 입주기업 수출지원(산단공)

17. FTA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무보)

산업경쟁력 강화

(10)

1.무역조정지원(산업부)

2.어업재해보험(해수부)

3.긴급경영안정자금(해수부)

4.친환경 어구보급(해수부)

5.연안어업 자조단체 육성(해수부)

6.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해수부)

7.신성장기반자금(중기청)

8.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중기청)

9.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중기청)

10.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중기청)

 

 

2016 한․중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5 - 677호 

 

 

한․중 FTA 발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국가기술표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마련한「2016년도 한․중 FTA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 등이 한·중 FTA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이 공동으로 지원사업의 정보를 안내하기 위함

 

2. 공고 내용 

·중 FTA 활용촉진, 중국시장 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34개 세부사업을 지원할 계획임

 

<공고 세부사업>

분야

공고 세부 사업

FTA

활용촉진지원(7)

FTA 현장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차이나 데스크컨설팅, FTA 컨설턴트 양성, 한·중 FTA TBT 종합지원, FTA 대응역량 강화, YES FTA 컨설팅

 

분야

공고 세부 사업

중국시장

진출지원(17)

농식품수출 선도조직 육성, 농식품수출 정보조사 및 전략상품 육성, 국산 농식품 홍보 확대, 국산 농식품 물류체계 지원,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중소기업수출역량 강화, 무역촉진단 파견, 차이나 하이웨이, 중국인증 집중지원,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난 한국우수상품전, 중국 유망도시 한국우수상품전, 중국조달시장 설명회․상담회, 한․중

FTA 미래협력 플라자, 산단 입주기업 수출지원, 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산업경쟁력

강화지원(10)

무역조정지원, 어업재해보험, 긴급경영안정자금, 친환경 어구보급, 연안어업 자조단체 육성,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신성장 기반자금, 재도약 지원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정자금

세부 사업별로 사업내용(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신청·지원 절차, 신청 시기 및 문의처 안내

 

 

 

 FTA 활용촉진 분야(7개 사업)

 

 

FTA 현장 컨설팅

 

1. (사업 개요) 품목 분류, 원산지 관리 등 중소․중견 기업의 FTA 활용을 위하여 관세법인의 FTA 관련 컨설팅을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FTA 현장 컨설팅

① OK FTA 컨설팅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관세법인이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FTA 활용능력 향상을 지원

② 영세기업 원산지 관리 대행 서비스

영세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업무에 대해 관세법인이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와 전문성 보완을 추진

 

2. 사업 내용

ㅇ 지원 규모 

① OK FTA 현장 컨설팅 : 1개사 당 최대 4백만원 

② 영세기업 원산지관리 대행서비스 : 1개사 당 최대 4백만원

* 업체 분담금 및 컨설팅 일수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짐

ㅇ 사업 기간 : 2016년 2 ~ 12월 (신청은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① OK FTA 현장 컨설팅 : 1개사 당 최대 4백만원 

사업명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OK FTA 컨설팅

 

정액 지원

(관세법인에게 지급)

신청 승인 후 기업의 FTA 활용실태, 수출품목 등을 고려하여, 1개 기업당 8~10일(MD) 이내 지원 

지원금액 : 1일 40만원

192만원(8MD, 40% 분담)

~400만원(10MD, 무료)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제외) 

* FTA 체결국 신규 진출 및

시장 확대 기업 우선 지원

* 직전 2년간 FTA 컨설팅 지원기업 제외

(타 부처 유사사업 포함)

업체분담금

전년 매출액 기준하여 차등하여 분담

․20억원 이하 : 무료

․2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0%

․5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 20%

․500억원 초과 ~ 1,500억원 이하 : 30%

․1,500억원 초과 : 40%

 

② 영세기업 원산지관리 대행서비스 

사업명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영세기업 원산지관리 대행서비스

정액 지원

(관세법인에게 지급)

신청 승인 후 영세 중소 기업의 원산지관리업무에 대하여 10일(MD) 이내의 관세법인 컨설팅 제공

 

지원금액 : 1일 40만원, 최대 400만원(10MD)

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 FTA 체결국 신규 진출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 우선 지원

* 직전 2년간 FTA 컨설팅 지원기업 제외

(타 부처 유사사업 포함)

업체분담금

없음 (다만, 사업시행 과정에서 신청자격을 확대할 경우 업체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3. (신청·지원 절차)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fta1380.or.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참가 신청서 1부, 재료명세서(BOM) 1부, 사업진행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제품 카탈로그 1부

 

4. (신청 시기) 2016년 2월 이후  

*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5. (문의처) 산업부 활용촉진과(044-203-4154) 및 FTA종합지원센터 

사업명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FTA 현장 컨설팅

FTA종합지원센터

1380

simkw@kita.net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1. (사업 개요) 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3의 기관(지역FTA활용지원센터)중소 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확인하여출․협력기업간 신뢰성 제고를 추진

사업명

사업 목적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

원산지확인서 발급․유지에 따른 부담이 큰 중소 협력체의 원산지확인서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 수출․협력기업간 신뢰성을 제고

* (원산지확인서)산자(또는 공급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역내산 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을 위해 생산자(또는 공급자)가 작성․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함

 

2. 사업 내용

ㅇ 지원 규모 : 전국 17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ㅇ 사업 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일부 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사전 절차 준비 등으로 2월 이후 시행될 수 있음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방법

지원 내용

신청자격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1개사 당

3~5개 품목

지원

전국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제3자)가 중소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 검토 후

확인결과서 발급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중소 협력업체

(대기업 제외)

업체분담금

없음

 

3. (신청·지원 절차) 전국 17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에서 비치된 신청서 작성․제출 

4. (신청 시기) 2016년 1월 이후 수시  

* 일부 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사전 절차 준비 등으로 2월 이후 신청 가능

5. (문의처) 산업부 활용촉진과(044-203-4154),

전국 17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1. (사업개요) 한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심화컨설팅 제공

사업명

사업 목적

차이나데스크

현장 컨설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한중 FTA 활용지원을 위해 종합컨설팅 제공

 

2. (사업내용) 한‧중FTA 활용을 위한 비관세장벽(인증, 지재권, 통관) 애로지원, 수출 절차 및 마케팅 등 종합컨설팅 제공 

ㅇ 관련예산 및 기간 : 2.4억원, '16. 2월~12월 

ㅇ 지원 규모 : 약 120개사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차이나데스크 현장 컨설팅

5일(MD)

컨설팅

지원한도:

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중 FTA 활용,

수출기업 또는 수출 준비 기업

업체분담금

기업 규모별로 상이

 

3. (신청·지원 절차) ① 온라인 신청 → ② 지원기업 선정 → ③ 컨설팅 수혜 

홈페이지(www.kita.net, fta1380.or.kr)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선착순으로 지원하되, 지원 목표기업 수 대비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별도 기준에 의거 지원기업 선정

  ※ 지원 우선순위 업체 

① 한중FTA 양허스케줄에 의거, 즉시철폐 혹은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

② 중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중국 수출을 진행함에 있어 FTA를 활용하고자 준비하는 업체

③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

④ FTA 전담인력을 배치했거나 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중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

⑤ 최근 2년 내 유사컨설팅 중복 수혜기업은 후순위로 조정

 

4. (신청 시기) 2016년 상반기 공고 (2월 예정)

 

5. (문의처) 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차이나데스크

현장 컨설팅

차이나데스크

국번없이 1380

chinadesk@kita.net

 

 

FTA 활용 컨설턴트 양성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턴트 양성

사업명

사업 목적

FTA 활용 컨설턴트 양성사업

FTA 활용 컨설턴트를 양성․보급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증대

 

2. (사업 내용) 무역 관련 경험(10년 이상) 있는 퇴직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수료생의 활용협력․관리 수행 

(관련예산 및 사업기간) 3.7억원, '16. 3 ~12월

(교육 운영 내용)

전문교육 : FTA비즈니스모델(해외진출, 수익창출) 등 FTA 활용 전문교육 

실습교육 :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1인당 2개 이내의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FTA 활용 수출 컨설팅 실습교육 진행  

수료생 활용 : FTA활용 정책과의 연계 활용,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활용 협력, 기업취업 알선 계획 등 제반활동 지원

 

3. (신청·선정 절차) 

(신청자격)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5조에 따른 주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예산서 등 

(선정절차)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운영기관 선정(복수선정 가능)

 

4. (신청 시기) 

ㅇ ‘16.3월 중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해 공지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FTA 활용 컨설턴트 양성

코트라

글로벌연수원

02-3497-1192

guna@kotra.or.kr

 

 

한-중 FTA TBT 종합지원 

 

1. (사업 개요) 한·중 FTA 활용 對중국 수출촉진을 위해 현지 기술규제, 시험·인증 등의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TBT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사업명

사업 목적

한‧중 FTA

TBT 종합지원

중국의 국가표준·기술규제 현황조사 및 비교분석, 인증신청 및 인증지연 등 중국發 TBT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정책 건의

 

2. (사업 내용) 중국기술표준분석실 및 TBT 신문고 운영, TBT 정보포털 구축, 한·중 공동사무국 운영 등 TBT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3. (입찰공고 일정 및 신청 절차)  

ㅇ 공고시기 : ‘16. 1월중 (2월에 사업자선정 예정) 

ㅇ 용역기간 : ‘16. 3 ~ 12월 (10개월)

ㅇ 용역금액 : 8.5억원

ㅇ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기관

ㅇ 신청절차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입찰 신청

 

4. (문의처)

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043-870-5542

hbobe@korea.kr

 

 

FTA 대응역량 강화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FTA 교육 및 컨설팅 실시하여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FTA수출컨설팅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도·자문

 

2. (사업 내용) 실무자 및 CEO 대상 단계별 FTA 대응 및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중국 수출에 필요한 각종 컨설팅을 종합 제공 

ㅇ 지원 규모 : FTA컨설팅 400개사, 수출컨설팅 380개사, FTA컨설팅

(중국특화)150개사, FTA대행컨설팅 20개사 ('16 예산 : 30억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보조금 지급

매출액별 차등지원

(세부내역 추후공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단, FTA컨설팅은 중견기업까지 지원

업체분담금

매출액별 차등부담 (세부내역 추후공지)

 

3. (신청·지원 절차) 

ㅇ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의 수출컨설팅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

 

4. (신청 시기) 홈페이지 신청개시 공지 ~ 예산소진 시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FTA대응

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70

kehong@smba.go.kr

중진공 글로벌사업처

055-751-9745

kyi09@sbc.or.kr

 

 

YES FTA 컨설팅  

 

1. (사업 개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역량 맞춤형 FTA 활용 컨설팅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YES FTA 컨설팅 사업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 FTA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2. (사업 내용) 관세청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을 구축해준 뒤,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 검증대응 컨설팅, 원산지 사전 확인 컨설팅 중 기업의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  

ㅇ 지원 규모 : 12.3억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수출․제조 및 수출기업에 원재료․완제품 공급(예정 포함)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3가지 유형)

FTA활용 종합 컨설팅

BOM 작성, 인증수출자 취득 등 종합 지원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자료보관 실태 진단 및 모의검증 지원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지원

지원 금액

기업당 최대 4백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금액의 일정 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을 기업이 부담

업체 분담금

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하 무료, 50억원 이하 10%, 500억원 이하 20%, 1,500억원 이하 30%, 1,500억원 초과 40% 기업부담

 

3. (신청·지원 절차)

홈페이지(www.customs.go.kr) 공지 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해당 지역 사업세관에 제출(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4. (신청 시기)

사업공고('16. 1월 예정) 이후~11.30 까지(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YES FTA

컨설팅 사업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22

fta@customs.go.kr

 

 

 

 

중국 시장진출 지원 분야(17개 사업)

 

 

농식품 수출 선도조직 육성 

 

1. (사업 개요) 식품 부문 수출 선도조직 등을 규모화․전문화된 수출 주체로 육성  

사업명

사업 목적

농식품 수출 선도조직 육성

품목별 수출규모화 및 생산자-수출자간 계열화를 통해

한국형 ‘제스프리’ 육성

 

2. (사업 내용) 수출유망 농산물 또는 수출주력 품목을 선정하여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관 수출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출전문 판매조직으로 육성  

지원 규모 : 품질개선·관리, 연구개발비, 물류개선, 조직화 및 운영관리 지원 

ㅇ 관련 예산 및 기간 : 15억원(‘16년) / ‘16.1.1~12.31(1년간)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수출선도 조직 중

평가를 통해

지원금 보조

수출기반조성 : 1.5억원이내

수출활성화, 생산자출자 : 수출물류비 5% 이내

신선농산물 수출

업체분담금

수출기반조성에 한해 지원한도금의 20% 업체부담

 

3. (신청·지원 절차)  

ㅇ 사업공고 후 기한 내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사업공고는 aT홈페이지(www.at.or.kr) 및 일간지, 농업전문지 게재

-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사업공고 후 aT홈페이지 공지

 

4. (신청 시기)  

ㅇ 당해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사업공고 후 신청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수출선도조직 사업

aT 농산수출부

061-931-0822

tessa@at.or.kr

 

 

농식품 수출 정보조사 및 전략상품 육성

 

1. (사업 개요) aT․KREI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장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전략품목을 발굴하고, 현지화된 상품 개발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정보조사․현지화 지원

FTA 활용 수출 촉진을 위한 업체별 맞춤형 해외시장조사

및 현지 통관 관련 제도․법률 등 컨설팅 지원

 

2. (사업 내용) 국내․외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현지 정보조사 및 라벨링 등록, 통관 관련 제도 및 법률 등 컨설팅 비용 지원 

ㅇ 지원 규모 : (맞춤형 정보조사) 10개 업체 내외 / (현지화 지원) 미정 

ㅇ 관련 예산 및 기간 : (정보) 3억원, (현지화) 24억원 /‘16.1.1~12.30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모집공고 후

서류평가

총조사비의 70%이내

지원한도 : 30백만원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수출업체

업체분담금

(맞춤형 정보조사) 총조사비의 30%

(현지화 지원) 무료 또는 실소요비용(VAT제외)의 10%

 

3. (신청·지원 절차)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www.at.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총점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평가기준 : 국산원재료, 수출보험 가입여부, 수출실적, 수출성장세, 사시장 개척의지, 조사 타당성 등

 

4. (신청 시기) 2016. 2월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수출정보조사

현지화지원

aT 수출정보부

aT FTA지원부

061-931-0875

061-931-0861

yu5000@at,or.kr

sirshim@at.or.kr

 

 

국산 농식품 홍보 확대 

 

1. (사업 개요) 중국 주요 도시 유명 백화점․국내 공항 등에 ‘한국 프리미엄 농식품 판매․체험관’ 개설

사업명

사업 목적

중국 프리미엄 한국농식품관 운영

중국 1선 도시(북경, 상해 등)를 타깃으로

한국의 고부가가치 농식품을 소개․판매 및

한국 농식품의 거래 확산 유도

 

2. (사업 내용)  

ㅇ (지원 규모) : 업체당 연간 6억원 이내

ㅇ 관련 예산 및 기간 : 미확정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한국농식품관 운영발생비용의 50~80%

(최대 6억원)

한국농식품의 현지 수입‧유통경험 및

실적 보유한 벤더

또는 수입상

업체분담금

운영실적(운영기간, 수입실적, 매출액 등)에 따라 20~50% 자부담

 

3. (신청·지원 절차) 

ㅇ aT 해외조직망 관할지역에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사업 공고 → 업체 모집 → 업체 평가 → 선정

 

4. (신청 시기)  

ㅇ ‘16년 상반기 중 농산물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중국 프리미엄 한국농식품관 운영

aT 해외마케팅부

02-6300-1526

kyou@at.or.kr

 

 

국산 농식품 물류체계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에서 중국 내륙을 연결하는 일관 물류체계 구축 

사업명

사업 목적

수출 농식품

물류인프라 지원

칭다오 농식품 물류센터 연계 중국 내륙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냉장․냉동 운송비 지원

 

2. (사업 내용)  

ㅇ (지원 규모) : 업체별 연간 5백만원 ~ 4천만원 지원 

ㅇ 관련 예산 및 기간 : 12억원, ‘16.1~11월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중국 내륙 냉동·냉장

운송비용 지원

이용금액의 80%

업체별 연간 5백만원~4천만원

농식품 수입바이어 및

국내 수출업체 현지법인

업체분담금

이용금액의 20%

 

3. (신청·지원 절차) 

사업 공고 → 이용업체 모집 → 이용업체 평가 → 선정

 

4. (신청 시기) 

ㅇ ‘16년 3~4월중 농수산물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수출 농식품

물류인프라 지원

aT FTA지원부

061-931-0864

dongseung@at.or.kr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수산물 수출 촉진

 

2. (사업 내용)  

ㅇ 지원 규모 : '16년 233억원, 약 500개사 내외 지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공모 및

직접지원

(지원규모) 국제수산박람회, 수출

보험, 국제인증 취득 지원 등

20개 내역사업 233억원 규모

 

(지원비율) 사업별 30~100% 지원

수출 업・단체

및 협회

업체분담금

각 내역사업별 지원금액의 0∼70% 부담

 

3. (신청·지원 절차) 

신청·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수협중앙회 

지원 사업별로 아래 보조사업체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로 문의 가능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수협중앙회

수산수출팀

-

무역팀

061-931-0852

02-6300-8901

02-2240-0151

www.at.or.kr

www.kfta.net

www.suhyup.co.kr

 

4. (신청 시기) 상반기 중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안내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4

drjunee@korea.kr

 

 

해외 유통망 진출지원 

 

1. (사업 개요)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온·오프라인 해외 판로지원

 

2. (사업 내용) 우수 중소기업 제품(B2C)의 해외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망 확대 및 입점 지원

  ㅇ (해외전시판매장) 해외 주요 거점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를 통해 해외대형유통망 입점 및 바이어 발굴 지원 

ㅇ (온라인쇼핑몰) 상품페이지 디자인 및 번역, 판매전략수립, 홍보, CS, 배송 등 글로벌 해외온라인 쇼핑몰* 판매에 필요한 전과정 지원 

* 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타오바오, 큐텐 등

ㅇ 지원 규모 : 2,300개사 / ‘16년 예산 125억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온라인 신청

100%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업체분담금

없음

 

3. (신청·지원 절차)

ㅇ (해외전시판매장) 우수 상품소싱시스템 홈페이지(b2c.gobizkorea. com) 회원가입 후 기업 및 제품 정보 등록(상시등록 가능) 

* 해외전시판매장 입점기업, 프로모션 행사 등 세부사업별 모집 시 온라인 신청 → 1차 서류평가, 2차 실물평가 거쳐 제품 선정 

(온라인쇼핑몰) 고비즈코리아 한글 홈페이지(kr.gobizkorea.com)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1차 서류평가, 2차 선정위원회 거쳐 기업 선정

 

4. (신청 시기) 상시 등록 및 신청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해외 유통망 진출지원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355

kcm0201@smba.go.kr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1. (사업 개요) 중국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단계별 기업맞춤형 현지진출 전략, 교육·컨설팅,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글로벌 역량에 따라 수출기업화, 수출고도화로 구분하여 수출 전 과정에 이르는 준비・마케팅 활동 지원

 

2. (사업 내용) 수출준비 및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 

ㅇ 지원 규모 : 1,000개사 (‘16년 336억원) 

ㅇ 사업 기간 : ‘16. 2 ~ 11월

ㅇ 지원 대상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

ㅇ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보조금 지급

(수출기업화) 2,100만원 한도 정부지원 비율 70%

(수출고도화) 3,500만원 한도 정부지원 비율 70%

업체분담금

업체분담비율 30% (VAT 별도)

 

3. (신청·지원 절차)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지역 수출지원센터 현장평가 거쳐 지원기업 선발

 

4. (신청 시기) ‘16년 1월중 신청(*세부일정 변동가능) 

ㅇ ‘16년 3월중 지원기업 선정 및 사업수행안내 제공

 

5. (문의처) 각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담당자(*담당자 이메일 변동가능)

 

무역촉진단 파견

 

1. (사업 개요) 전시회‧컨소시엄 등을 통해 해외시장 판로 개척

 

2. (사업 내용) 수출 준비 및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 

ㅇ 지원 규모 : 3,400개사 (‘16년 예산 200억원)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조합·협회 등) 및 지원 유관기관  

ㅇ 지원 내용

지원방법

비율 및 규모

보조금

지급

(전시회) 업체당 1,000만원 한도 정부지원 비율 50%

(수출컨소시엄) 컨소시엄당 2억원 이내 정부지원 비율 70%

(시장개척단) 업체당 1,000만원 한도 KOTRA 시장개척단 지역발 기준단가표 범위내에서 지원

 

3. (신청·지원 절차)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관련서류 제출 

ㅇ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관련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오프라인 송부

 

4. (신청 시기)  

ㅇ 주관단체 선정은 ‘15. 12월까지 1차 완료 후 필요시 추가 선발 

* 참여기업은 전시회 개최시기에 따라 각 주관단체에 신청

 

5. (문의처)

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무역촉진단 파견

중소기업중앙회 글로벌마켓지원팀

02-2124-3181∼4

-

 

 

차이나하이웨이 

 

1. (사업 개요) 중국진출 기업 대상 진출전략 수립, 마케팅·디자인·법률 서비스 등 일괄 지원

 

2. (사업 내용) 준비 단계와 이행 단계로 나누어 종합 마케팅 지원 

ㅇ 지원 규모 : 150억원, 210개사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보조금 지급

개별기업 당 해외마케팅 비용을 50백만원 한도(정부보조금) 70% 지원

중국에 旣 진출 하였거나

신규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업체분담금

해외마케팅 비용의 30%

 

구분

지원내용

준비

단계

중국 기초교육

무역아카데미 등 민간 교육기관 통해 중국 진출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성공·실패 사례 교육 지원

중장기 전략 컨설팅

민간 전문기관 활용하여 현지화·마케팅 중장기 전략 컨설팅 지원

진출 계획 수립

기업이 코트라 전담직원과 공동으로 당해 연도에 추진할 자율마케팅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수립

이행

단계

자율마케팅

기업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자체 수요에 따른

자유로운 마케팅 프로그램 추진

공동마케팅

지역 유통망 판촉전 등 품목별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여 희망기업 모집하여 지원

 

3. (신청·지원 절차)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사업]

 

4. (신청 시기) 매년 1 ~ 2월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차이나 하이웨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055-751-9763

backjong@sbc.or.kr

 

 

 

중국인증 집중지원 

 

1. (사업 개요) 중국진출 중소기업 대상 중국 내 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및 통합솔루션 제공

 

2. (사업 내용) 각종 인증에 소요되는 시험평가, 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요건 자문, 관련절차 등록대행 등 종합 지원 

지원 규모 및 예산 : 280개사 내외, 71억 원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보조금 지급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70% 비율로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업체분담금

인증획득비용의 30%

<지원분야별 지원 내용>

구분

지원 한도(백만원)

내용

공산품

강제(CCC) 및 자율

30

시험, 인증, 기술컨설팅 비용

CFDA

화장품 분야

100

의료기기 분야

100

식품 분야

50

환경규제 분야

50

부가지원

책임회사 등록 대행 서비스 제공

환경, 보건, 소방 등 규제정보 및 솔루션 제공

 

3. (신청·지원 절차)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

 

4. (신청 시기) 매년 3월 ~ 4월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추가모집 가능)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신한류지역(중국) 인증집중지원 사업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02-2164-0172~6

cgs@ktr.or.kr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중국 지역)

 

1. (사업 개요) 중국에서 개최되는 유망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업체에게 바이어 발굴 및 시장조사 기회 제공 

사업명

사업 목적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기업의 전시부스 참가비용 일부를 분담하여 유망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2. (사업 내용) 중국에서 개최되는 유망전시회에 한국상품전 개최 

ㅇ 지원대상 : 중국에서 개최되는 해외전시회 참가 국내기업 

ㅇ 지원내용 : 부스참가비, 장치비 등 일부 지원

구분

지원비율 및 규모

부스참가 지원

50% 한도내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업체분담금

부스임차료·장치비 총액에서 해당부분에 대한

국고지원액 차감 후 잔액

 

3. (신청·지원절차)  

ㅇ 신청절차: 코트라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 또는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해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신청시기) 연중 수시 

* 전시회 개최 6개월 전후에 참가신청을 개시하고 4개월 전후에 마감

 

5. (문의처)

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대한무역투자공사

(kotra)

해외전시팀

02-3460-7299

mkcho@kotra.or.kr

 

 

지난 한국우수상품전

 

1. (사업 개요) 중국 현지정부와 대규모 한국상품전 공동개최

사업명

사업 목적

지난

한국상품전

식품, 소비재 등 수출 초보기업의

對中 수출판로 개척 지원

 

2. (사업 내용) 중국 지난市와 상품전을 공동 개최하여 우리 중소기업 중국 내수시장 개척 지원 및 저비용‧고효율* 한국상품전을 개최 

* 지난市에서 예산을 부담(약 3.5억원)하여 바이어유치, 현지홍보, 전시물품 통관 간소화 등을 지원

  ㅇ 개최기간 : ‘16. 7. 1 ~ 7. 3 (3일간) 

ㅇ 개최지역 : 중국 지난

 

3. (신청·지원절차)  

ㅇ 지원대상 :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200개사, 잠정) 

ㅇ 지원내용 : 부스참가비 일부, 전시품 편도운송, 현지 교통편 제공 등

구분

지원내용

부스참가 지원

1부스, 1cbm 전시품 편도운송, 현지 단체교통편 등

업체분담금

1부스 기준 참가비 80만원(잠정)

  ㅇ 신청절차 : 코트라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를 통해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신청시기) ‘16. 3~5월중 (전시회 개최 2개월 전 마감)

 

5. (문의처)

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대한무역투자공사

(kotra)

전략전시팀

02-3460-7261

ohmh@kotra.or.kr

 

 

중국 유망도시 한국우수상품전 (개최지 미정)

 

1. (사업 개요) 한·중 FTA 활용, 대규모 한국우수상품전 개최

사업명

사업 목적

한국우수상품전

한‧중 FTA 활용, 우리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지원

 

2. (사업 내용) 중국 유망시장에서 한국 우수상품전을 개최하여, 참가기업에게 바이어 발굴 및 시장조사 기회 제공 

ㅇ 개최시기 및 지역 : ‘15년 상반기(잠정) 

* 추진예정인 지난 한국상품전(7.1-3)과는 별도로 타지역을 대상으로 상품전 개최지에 대한 수요조사중

 

3. (신청·지원절차)  

ㅇ 지원대상 :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 부스참가비 일부, 전시품 편도운송, 현지 교통편 제공 등

구분

지원내용

부스참가 지원

1부스, 1cbm 전시품 편도운송, 현지 단체교통편 등

업체분담금

1부스 기준 참가비 100만원(잠정)

  ㅇ 신청절차 : 코트라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를 통해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신청시기) ’15년 상반기 중 참가신청 접수 개시 (전시회 개최 2개월 전 마감)

 

5. (문의처)

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대한무역투자공사

(kotra)

전략전시팀

02-3460-7261

ohmh@kotra.or.kr

 

 

중국 조달시장 설명회·상담회

 

1. (사업 개요) 중국의 조달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중국 조달시장 진출방안 모색

사업명

사업 목적

중국 조달시장 설명회·상담회

중국 정부조달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 대비, 국내기업의 진출 방안 모색

 

2. (사업 내용) 국내기업 대상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설명회 및 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 개최

  ㅇ 개최시기 및 지역 : ‘16년 3분기(잠정), 서울

 

3. (신청·지원절차) 

ㅇ 지원대상 :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기업 

* 상담회의 경우 참가 중국 바이어와 품목이 일치하는 국내기업 

ㅇ 지원내용 : 설명회 참가, 1:1상담 주선, 바이어 발굴 지원 등 지원 

ㅇ 신청절차 : 코트라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를 통해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신청시기) ’16년 3분기 중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해 공지

 

5. (문의처)

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대한무역투자공사

(kotra)

KOTRA 공공조달팀

02-3460-7672

p300@kotra.or.kr

 

 

한·중 FTA 미래협력 플라자

 

1. (사업 개요) 한·중 FTA발효를 계기로 우리기업의 FTA활용 확대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관련 전문가 포럼, 1:1 비즈니스 미팅 등 개최

사업명

사업 목적

한·중 FTA

미래협력 플라자

‧ 한중 FTA를 계기로 조성된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별 對中 비즈니스 협력 방안 제시

소비재, 환경 등 FTA 수혜기업의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를 통한 중국 내륙시장 진출확대지원

 

2. (사업 내용) 전문가 포럼, 수출상담회 및 Start-up 기업 투자유치, 판촉행사 등 융복합 사업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 지원 

ㅇ 개최시기 : ’16년 5월 (잠정)

ㅇ 개최지역 : 중국 우한

 

3. (신청·지원절차)  

ㅇ 지원대상 : 한·중 FTA 활용 중국 시장진출에 관심있는 국내기업

* 상담회의 경우 참가 중국 바이어와 품목이 일치하는 국내기업

ㅇ 지원내용 : 설명회 참가, 1:1상담 주선 등 지원

ㅇ 신청절차 : 코트라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를 통해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신청시기) ‘16년 2월말(잠정)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해 공지

 

5. (문의처)

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대한무역투자공사

(kotra)

KOTRA 중국사업단

02-3460-7413

minjung.kim@kotra.or.kr

 

 

산단 입주기업 수출지원 

 

 

1. (사업 개요)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출애로해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강소기업화

사업명

사업 목적

글로벌메이트 수출지원단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출지원 멘토링과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2. (사업 내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기업·전문가·유관기관연계 등 수요자중심의 맞춤형서비스 및 해외시장판로개척 

(수출멘토링) 수출경험이 풍부한 기업·전문가(관세사, 수출전문위원)의 수출초보기업에 필요한 수출 컨설팅·멘토링서비스 지원

- 관련기간 및 예산 : ‘16.1.1~12.31, ’16년 예산 2억원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신청자격

· 업종별 멘토기업 매칭→ 멘토링지원

· 전문가 1:1상담(관세사,수출전문위원 등)

· 유관기관 연계 설명회 및 상담회

입주기업

  (해외시장개척) 입주기업의 중국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및 ‘중국바이어 초청 한-중 수출상담회’ 개최 

- 관련기간 : ‘16.1.1~12.31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신청자격

· (시장개척단) 중국네트워크 구축 기회마련

· (수출상담회) 바이어초청 한-중 수출상담회

· (바이어매칭) 제품 및 업종 매칭상담 연계

해당국가

수출희망기업

 

3. (지원 절차·시기)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지원(수시)

 

4.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글로벌메이트 수출지원단 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기업경영지원팀

070-8895-7186

hylee20@kicox.or.kr

 

 

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1. (사업 개요) 중국 10대 거점지역 ‘시장개척 로드쇼’ 개최, FTA 수혜품목 우대지원,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수출 지원 등 FTA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사업명

사업 목적

중국 10대 거점지역

시장개척 로드쇼 개최

중국 시장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거점지역 수입자를 대상으로 시장개척 로드쇼를 개최하여 한ㆍ중 FTA 실행력 극대화 도모

FTA 수혜품목

우대지원

소비재 분야 등 FTA 수혜품목 대상 무역보험 우대지원을 통해 글로벌 명품화 촉진

전문무역상사 활용

현행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활용, 내수기업의 FTA 지역 수출 활성화 추진

 

2. 사업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신청자격

중국 시장개척

로드쇼 개최

Kotra와 무역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무보는 수입자 대상 기업별 Credit Line을 제공하여 참여 수출기업의 성약율 극대화

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제외)

FTA 수혜품목

우대지원

화장품 등 유망 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한도 우대 및 보험료 할인

전문무역상사

활용

전문무역상사가 중소기업의 FTA 지역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무역보험료 할인*

 

* 대기업 5%, 중견기업 15%

업체분담금

없음

 

3. (신청ㆍ지원절차) ‘16년 1/4분기 중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www.ksure.or.kr)를 통해 신청 안내 예정

 

4. (신청시기) 신청 안내 공고 후 수시 신청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부

02-399-6219

-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10개 사업)

 

 

무역조정지원 

 

1. (사업 개요) FTA 피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실시

사업명

사업 목적

무역조정지원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서비스업,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2. (사업 내용)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선정하여 융자 ·컨설팅 지원 

가. 융자지원 (시설 및 운전자금) 

ㅇ 대상 : 무역조정지원법 제6조에 의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차감(변동금리-www.sbc.or.kr 공지)

대출기간/한도 : 시설자금 8년이내/45억원, 운전자금 5년이내/5억원(연간)

 

나. 컨설팅지원 

ㅇ 컨설팅대상 

- (무역조정 컨설팅) 무역조정지원법 제6조에 의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무역조정지원법 제5조의2 요건을 충족하고, 중진공 심의위원회로부터 컨설팅지원결정을 받은 기업 

ㅇ 지원내용 :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컨설팅비용 지원

ㅇ 지원한도 : 기업당 4,000만원 한도(소요 비용의 80% 지원)

 

3. (신청절차 및 시기) 

가. 접수기간 : 수시 신청․접수

나. 신청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다. 제출서류 : 신청서, 무역피해사실입증서, 무역조정계획서 등 

ㅇ 신청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진공이 제출서류 작성지원

제출서류 및 양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참조

 

4.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무역조정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625

chanyoungjeong@sbc.or.kr

 

 

어업 재해보험 

 

1. (사업 개요) 자연재해로 인한 영세 어업인의 피해를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어업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2. (사업 내용)  

ㅇ 대상품목(‘16년 24개)

- 본사업(9) :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 시범사업(15) : 기타볼락, 숭어, 김, 멍게, 미역, 뱀장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송어, 가리비, 톳, 신규품목 3개 

ㅇ 보상재해 : 태풍, 강풍, 적조, 해일, 풍랑, 호우, 대설 등 

ㅇ 보상수준 : 산지가격의 85~90%(수산물), 원상복구비(시설물)

* 단,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보상하며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ㅇ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신청자격

예산 범위에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순보험료

(50%),

부가보험료

(100%)

보험대상 목적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어업인부담

순보험료 50%

 

3. (신청·지원 절차) 보험가입 신청(어업인) → 양식장 현지조사(수협) 청약서류 작성(어업인) →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약관 수령(어업인)

 

4. (사업지역 및 신청시기) 품목별로 사업지역과 신청기간이 상이 

※ 신청・지원 절차와 신청시기는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안내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어업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8

seafood@korea.kr

 

 

긴급 경영안정자금 

 

1. (사업 개요)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에 대해 운영자금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긴급경영안정자금

태풍, 적조, 저․고수온, 수산질병, 유류오염, 출어제한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2. (사업 내용) 

ㅇ 지원 규모 : 300억원(융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지원대상

융자

(지원규모) 융자금 총 300억원

(지원조건) 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동일인당

영어자금소요액의 15%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한도

(기간/용도) 1년 이내 / 운전자금

․태풍, 적조, 저․고수온

등 재해피해 어업인

․수산질병, 유류오염 등에

따른 피해어업인

․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

․기타 해수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신청·지원 절차) 

수협중앙회(조합은 수협중앙회 경유) 또는 지자체에서 해수부에 지원 신청 

해수부에서 대상자, 지원규모 등을 확정하여 신청 및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수협(중앙회 및 조합)에서 대출 실행 

재해, 적조 등 지원사유 발생

지원신청

지원계획 확정

융자 집행

 

 

(수협중앙회․지자체→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수협)

 

4. (신청 시기) 지원계획 확정시부터 별도 통보한 기한 내에 신청 접수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긴급경영안정자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1

ctsep@korea.kr

 

 

친환경 어구보급

 

1. (사업 개요) 친환경 생분해 어구를 보급하여 어장 환경오염 방지

사업명

사업 목적

친환경 어구보급

폐어구‧폐어망 등으로 인한 어장 환경오염 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해 친환경(생분해성) 어구 보급 지원

 

2. (사업 내용) 

ㅇ (지원 규모) 생분해성 어구 300폭×516척(예산 46억원) 

ㅇ (사업 기간) ’07년~계속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보조

지원비율: 국고 70%, 지방비 30%

* 기존어구와의 가격차이 지원

 

규모: 기존어구 50% 이상의 생분해성 어구

지원

연근해 자망 또는 통합, 연안 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

업체분담금

기존어구 가격의 90%

 

3. (신청·지원 절차) 

사업신청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시‧도(시‧군‧구)에게 제출

사업자 선정 : 해양수산사업 심의위원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선정 결과 통보 :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사업비 내역을 대상자에게 통보

교육 등 : 시‧군‧구 담당자가 사업내용 교육‧홍보, 어구 공급 시 검수 입회

이행점검 : 시‧도는 사업추진 실적, 자금집행 상황 등에 대해 반기(2회)별로 점검 

* 신청서 양식: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예산사업 관련 정보-친환경어구 보급 지원사업 계획(www.mof.go.kr)

 

4. (신청 시기) ’16.1월(시‧군‧구별 일정에 따라 신청기간 상이, 사전 확인 필요)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친환경 어구보급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5

enrique1020@korea.kr

 

 

 

연안어업 자조단체 육성

 

1. (사업 개요) 연안어업 품목별 생산자단체에게 자조금 조성 등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연안어업

자조단체 육성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어선 어업인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수급조절‧소비촉진 등 자율적인 경쟁력 강화 도모

 

2. (사업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9억원(국고 50%, 자부담50%) 

ㅇ 사업 기간 : '16년 2월 ~ 12월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민간단체

경상보조

총 450백만원

(국고 50%)

의무‧임의자조금이 설치된 품목별 단체로

자조금운용 계획을 승인받은 단체

업체분담금

총 450백만원 이내 (자부담 50%)

 

3. (신청·지원 절차)  

사업신청 양식 및 세부 절차는 사업시행지침과 함께 공고 예정(’16.1)

ㅇ 사업 추진절차

해양수산부

 

① 사업시행지침 공고

③ 사업계획 승인

⑤ 보조금 교부

⑦ 보조금 교부 확정

 

② 사업계획서 승인 신청

④ 보조금 교부 신청

⑥ 사업 결과 제출

자조금단체

 

4. (신청 시기) 사업시행지침 공고 후 예산 소진 시 까지 상시 신청 가능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연안어업 자조단체 육성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20

mycoplasma@korea.kr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1. (사업 개요) 천일염 생산어가에 채염자동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인력부족,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어가의 채염자동화 기계 구입을 지원하여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고 천일염산업 경쟁력 강화

 

* 소금생산과정에서 가장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결정지에서 채취된 소금을 이동 수레로 옮기는 작업’을 자동화

 

2. (사업 내용) 

ㅇ 지원 규모 : ’16년 국비 18억원(1대당 1,200만원 기준으로 총 500대 구입 지원) 

사업 기간 : ‘16~’18년(‘18년까지 염전 2ha당 1대씩, 총 1,900대 구입 지원 목표)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채염기계

구입비용

지원

(지원비율) 기계구입비의 60%

(국비 30%, 지방비 30%)

 

(지원규모) 국비 18억, 지방비 18억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 회사법인,

농․수협 및 천일염 관련

협동조합 개인

(천일염 생산자) 등

업체분담금

기계구입비의 40%

위 지원비율은 사업비 지원기준 범위(1대당 1,200만원 예정) 내에 있을 경우에 적용되며,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하여는 자부담하여야 함

 

3. (신청·지원 절차) 신청서 접수(시・군) → 사업대상자 확정(시・군) → 확인서류 제출(신청인) → 자금 집행(지자체) 

신청서식은 현재 기계 최소요구사양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 중이므로 내년 사업신청공고 게재시 제공 예정

 

4. (신청 시기) ‘16년 1~2월 중 지자체를 통해 사업신청공고문 게재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염전생산시설 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염전의 경우 사업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9,

5450

sjcrystal@korea.kr

 

 

 

신성장기반자금(산업경쟁력 강화) 

 

1. (사업 개요) 한·중 FTA에 취약한 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피해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자금 지원

 

2. (사업 내용) 취약업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자금 융자 지원

  ㅇ 지원 규모 : 300억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융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 

(대출기간) 8년 이내 

(대출한도) 10억원 이내

(대출범위) 시설자금

* 사업장건축, 매입 제외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 ‘별표16’에서 정한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으로 융자 제한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이상 기업

업체

분담금

없음

 

3. (신청·지원 절차)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실시(온라인 신청 포함)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융자대상 결정

 

4. (신청 시기) ’16.1월 ~ 예산 소진시(자금 희망 시기의 전월말에 신청)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신성장기반

(산업경쟁력강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3

skewed@sbc.or.kr

 

 

 

재도약 지원자금(사업 전환)

 

1. (사업 개요) 한·중 FTA 피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 부문 축소 및 新사업 부문 진출을 지원

  2. (사업 내용) 신사업 부문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

  ㅇ 지원 규모 : 260억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융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대출기간) 8년 이내 

(대출한도) 45억원 이내

(운전 5억원) 

(대출범위) 시설/운전 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

‘별표16’에서 정한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으로

융자제한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전환계획 승인

또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업체분담금

없음

 

3. (신청·지원 절차)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실시(온라인 신청 포함)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융자대상 결정

 

4. (신청 시기) ’16.1월 ~ 예산 소진시(자금 희망 시기의 전월말에 신청)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재도약지원자금

(사업전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3

hjahn@sbc.or.kr

 

 

 

긴급 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1. (사업 개요) 한·중 FTA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사업 내용) 조기 경영안정 및 위기극복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

  ㅇ 지원 규모 : 50억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융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가산

대출기간 : 5년 이내

대출한도 : 5억원 이내(운전 5억원)

대출범위 : 운전 자금

(경영 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 비용)

중소기업 책자금

융자계획(공고)

‘별표16’에서 정한

한중FTA 관련 지원

업종으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업체분담금

없음

 

3. (신청·지원 절차)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실시(온라인 신청 포함)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융자대상 결정

 

4. (신청 시기) ’16.1월 ~ 예산 소진시(자금 희망 시기의 전월말에 신청)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3

skewed@sbc.or.kr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 (사업 개요) FTA 체결로 인한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을 통해 안정적 영업기반 조성

 

2. (사업 내용) 조기 경영안정 및 위기극복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

ㅇ 지원 규모 : 300억원 규모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융자지원

대출금리 : 고정금리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포함)

FTA 체결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매출액 피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

되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소상공인 

*전년동기 대비 6개월간 매출액 감소 등

업체분담금

없음

 

3. (신청·지원 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지원사업 클릭(홈페이지 상단) → ‘자금’에서 확인

  * 공지사항 검색창에 ‘정책자금’으로 검색, 매분기별 정책자금 안내 게시글을 통해 지원내용 및 양식 등 확인 가능

 

4. (신청 시기) ‘16년 1월 ~ 12월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88

khdj0404@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