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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16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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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청이 12월 29일(화)자로 중소기업의 현지시장 진출 성공을 돕기 위한 2016년도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계획 통합 공고하였습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

업종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수출업에 한함)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493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2

전기통신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5911

일반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 관련 서비스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8565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47911

전자상거래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통 유의사항

□ 신청접수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공고

예산(지원규모), 추진일정 등의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2016년도 해외진출지원사업계획을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29일 중 소 기 업 청 장

 

2016년도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주관기관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575

 

수출기업화

(수출초보)

내수 및 수출실적기업에 대한 첫수출성공 및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지원

내수기업,

100만달러 미만 수출실적기업

중소기업

수출지원

센터

130

수출고도화

(수출유망)

지방 수출지원센터에서 유망기업을 선정, 수출실적 500만달러 달성까지 각종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100만달러 이상 500만달러 미만

수출실적기업

100

번역

지원사업

무역서신, 수출계약서, 회사소개소 등 무역문서 번역 및 외국 바이어 국내방문(상담회, 공장견학 등) 통역 지원

수출실적 500만달러 미만

내수기업 및 수출실적기업

별도 공모

15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해외에서 팔릴 수 있는 우수 기술·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 준비·마케팅 지원

정부 지원 R&D 통해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20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시장 성장전략, 해외마케팅, R&D지원 등을 통해 국내 최고수준의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육성

* '15년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과 통합 운영

매출액 100~1,000억원 중소기업 중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40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수출교육, 홍보디자인, 해외전시회 등)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고성장기업

(최근 4개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중소기업

진흥공단

250

FTA

대응역량강화

(컨설팅)

수출컨설팅, FTA 컨설팅, FTA(중국)컨설팅, FTA 대행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단, FTA컨설팅은 중견기업 포함

중소기업

진흥공단

20

무역촉진단

파견

전문업종 위주의 단체전시회, 수출컨소시엄 파견 등을 지원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앙회

200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대기업 또는 공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단체전시회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대기업 해외유통망에 입점 등을 지원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60

현지내수시장진출

275

 

전시판매장

국내 우수제품의 현지 유통망 진출을 위해 상품현지화, 전시판매, 홍보마케팅, 바이어 발굴 및 물류지원, 시장성 리뷰제공 등 지원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72

온라인

수출지원

글로벌 쇼핑몰을 활용 중소기업 제품 판매지원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53

차이나

하이웨이

기업이 업종·지역별 전문가와 공동으로 중국 진출 계획을 수립, 기업 수요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

중국 旣진출 또는 진출준비 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150

해외민간

네트워크

활용

해외 소재 컨설팅·마케팅 전문 민간기업을 활용하여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1:1 매칭 지원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5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177

 

일반인증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고부가가치는 의료기기, 방폭, 군사장비 등 인증획득비용 3,000만원 이상 제품만 신청가능)

수출실적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46

고부가

가치인증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60

중국인증

CFDA(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CCC 등 까다로운 중국 인증획득 및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등을 수행기관이 직접 지원

중국 旣진출 또는 진출준비 기업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71

중소기업글로벌화지원

108

 

수출인큐

베이터

세계 주요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영업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및 마케팅 활동 등 지원

중소기업(제조업, 서비스업, 도매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코트라

98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지자체 관내 중소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10

온라인

수출지원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 온·오프라인 연계 해외마케팅, 신흥시장 현지화 마케팅 및 구매오퍼 사후관리 지원

수출가능성이 높거나

수출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30

수출전용 R&D

779

 

수출유망

R&D

글로벌 수출 유망품목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화를 지원

수출실적 100~500만불 기업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379

해외수요처

연계 R&D

해외수요처(글로벌기업, 정부기관 등)로부터 신제품 개발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의 R&D 비용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400

수출금융

 융자지원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융자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1,250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중기청,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23개 수출지원유관기관을 통해 해외마케팅, 수출금융보증 등 우대 지원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기업

중소기업

수출지원

센터

(비예산)

총 계

3,504

* 중소기업 직접지원사업에 한함

 

 

 

1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1,200개사, 126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수출실적 100만달러 미만의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단계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제한 업체 등

 

◦ 각 세부사업에서 기업이 선택한 사업비용의 70%를 정부지원한도 2,000만원 내 지원 (VAT 별도)

구 분

내 용

정부지원한도

수출준비활동

(온라인 무역교육) 무역실무과정, 국제전문가과정, 전략시장진출과정, 중국시장진출 e-러닝, 비즈니스영어 등

(홍보디자인) 외국어 전자, 종이 카탈로그, 외국어 동영상,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모바일 앱 및 웹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지원

(시장조사 등) 해외시장조사, 신용조사, 사업파트너 연결서비스

(대행서비스 등) 해외전시마케팅 대행

2,000만원

70%

수출마케팅활동

국내외전문지 광고, 해외(방송)광고, 검색엔진 마케팅

기타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내일채움공제

 

◦ (1차)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16.1.4 ∼'16.1.22)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운영지침 참조

◦ (2차) 현장평가 실시

사업계획공고

('15.12)

신청접수

('16.1.4~'16.1.22)

현장평가

(~'16.2.26)

기업선발

('16.2.29)

사업설명회

('16.2.2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세부사업 신청승인

사업 착수금

중간평가

(중간평가사업비 중간정산)

최종보고

(최종평가보조금

정산 확정)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세부일정 변동 가능

 

구 분

전 화

주 소

서울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2110-6334633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1동 (우:13809)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55161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30 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 (우:48060)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울산수출지원센터

052-283-01840185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2층 (우:44248)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42248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월암동 1111) (우:42724)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360-91939192

광주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우:61928)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제주수출지원센터

064-753-87578758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우:63217)

경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201-6946694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반달공원옆 (우:16705)

경기중소기업청

북부수출지원센터

031-820-90339032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우:11497)

인천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450-11351133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우:21632)

대전충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865-61556153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우:34111)

강원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260-1672167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우:24427)

충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230-53745372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우:28119)

전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210-6485648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가) (우:54966)

경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268-2541254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우:51439)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문의

055-751-97809781

http://www.exportcenter.go.kr

가입관련 단순애로 등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온라인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055-751-9780)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8928),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6년 지원시책

 

 

300개사, 100억원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상 500만달러 미만의 수출유망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단계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제한 업체 등

 

◦ 각 세부사업에서 기업이 선택한 사업비용의 70%를 정부지원한도 5,000만원 내 지원 (VAT 별도)

구 분

내 용

정부지원한도

홍보디자인

전자 카탈로그, 종이 카탈로그, 동영상,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외국어 디자인)

5,000만원

70%

수출거래선

발굴

해외시장조사, 신용조사, 사업파트너 연결서비스, 전문가 자문비용

해외마케팅

무역전문지 광고, 해외케이블 방송광고, 자율마케팅 프로그램

온라인마케팅

검색엔진 마케팅

기타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내일채움공제

 

◦ (1차)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16.1.4 ∼'16.1.22)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운영지침 참조

◦ (2차) 글로벌 역량평가

◦ (3차) 수출지원센터 심의위원회

사업계획

공고

('15.12)

신청접수

('16.1.4

~'16.1.22)

역량진단

('16.1~'16.2)

수출지원센터

심의위원회

('16.2.22~'16.2.26)

기업선발

('16.2.29)

설명회

('16.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세부사업 신청승인

사업 착수금 지급

중간평가

(중간평가사업비 중간정산)

최종보고

(최종평가보조금

정산 확정)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세부일정 변동 가능

 

구 분

전 화

주 소

서울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2110-6334633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1동 (우:13809)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55161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30 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 (우:48060)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울산수출지원센터

052-283-01840185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2층 (우:44248)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42248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월암동 1111) (우:42724)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360-91939192

광주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우:61928)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제주수출지원센터

064-753-87578758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우:63217)

경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201-6946694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반달공원옆 (우:16705)

경기중소기업청

북부수출지원센터

031-820-90339032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우:11497)

인천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450-11351133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우:21632)

대전충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865-61556153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우:34111)

강원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260-1672167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우:24427)

충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230-53745372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우:28119)

전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210-6485648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가) (우:54966)

경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268-2541254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우:51439)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문의

055-751-97809781

http://www.exportcenter.go.kr

가입관련 단순애로 등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온라인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055-751-9780)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3980),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6년 지원시책

 

 

4,000개사, 15억원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수출실적 500만달러 미만의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 통역 : 국내에서의 바이어 상담, 전시회, 공장견학, 실시간 국제전화 통역 등

◦ 번역 : 무역서신 및 통신문, 수출계약서, 회사소개서, 수출용 카탈로그, 소비자 매뉴얼 등

◦ 지원금액 : 총 서비스 비용의 정부지원한도 70%, 기업당 150만원한도

◦ 수행기관 선정 후 공지('16.2월중)

◦ 수행기관 모집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별도안내 및 모집예정('16.1월중)

서비스

신청

전문위원 선택

결과물

게재 후

확인 요청

업체부담금 통보문 발송

통장 입금확인

결과물

제공

완료

중소기업

 

전문위원

 

중소기업 ↔ 전문위원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8928),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6년 지원시책

 

 

45개사

◦ 최근 3년 내 정부출연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제품 개발을 완수하였거나, 대기업·연구소 등의 기술을 이전 받아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제한 업체 등

 

◦ 수출준비활동, 수출마케팅활동, 기타 등 3개 분야 20여개 세부사업 중 기업이 선택한 사업비용의 최대 70% 지원

◦ 세부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정부지원한도

수출

준비활동

(온라인 무역교육) 무역실무 기초심화, 국제무역 전문가,전략시장 진출, 환리스크 관리 등

4,000만원

70%

(홍보디자인) 전자 카탈로그, 종이 카탈로그, 동영상, 포장디자인, 앱/웹 개발, 제품 디자인

(조사서비스) 해외시장조사, 신용조사, 사업파트너 연결서비스

(대행) 해외전시회 마케팅 대행

수출

마케팅활동

(오프라인 마케팅) 해외전시회 자율참가, 무역전문지 광고, 국제 공중파 광고

(온라인 마케팅) 검색엔진 마케팅

기타

해외 진출 로드맵 수립,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내일채움공제

 

'15.12 ∼ '16.1월 (별도 공고)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현장평가(기술사업화 진단) 시 증빙서류 확인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공고에서 확인

사업 공고

('16.1.)

신청접수

('16.1.)

서류/현장평가

('16.1~2.)

지원기업 선정

('16.3.)

설명회

('16.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세부 프로그램 신청·

승인, 착수금 지급

중간평가·정산

사업비 조정

결과보고 및 정산

('16.12.)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6895)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55-751-9782)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6년 지원시책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20개사

* '15년 지원현황 : 지역강소기업 72개사, 글로벌강소기업 55개사를 선정지원

성장성 및 혁신성을 겸비한 우수 중소기업 및 중견후보기업

(기업규모) 매출액 100억(SW부문은 25억)~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글로벌지향성)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 10%이상

(기술혁신역량 등)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증가율 8%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월드클래스300 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선정기업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업체 등

우대사항

● 벤처 또는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녹색인증기업, 슈츌유망중소기업, 온누리상품권 백만누리캠패인 참여기업, 유턴기업 등에 우대

● 글로벌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직접 및 연계 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 |

구 분

내 용

지원 방법

국비

R&D 

우수 R&D과제에 대한 R&D자금지원

2년간 65%이내, 최대 6억원

해외

마케팅

기업의 성장전략수립 컨설팅

목표시장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세부프로그램 지원

3년간 최대 2억원,

연간 최대 1억원 지원

* 기업당 50~70% 이내지원

지방비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자율프로그램을 통한 차별화된 기업지원

① 글로벌강소기업 전용 R&D지원(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과제)

* 사업공고 : '16. 5월 예정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

- IP전략수립 의무지원

②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3년간 2억원 한도)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한도

운영기관

1

글로벌 브랜드 개발

소요금액의 50% 이내, 50백만원 한도

지원기관 POOL

운영

2

기업홍보 및 홈쇼핑 동영상 제작

소요금액의 50% 이내, 50백만원 한도

3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

소요금액의 70% 이내, 50백만원 한도

4

해외전시회 참가

소요금액의 50% 이내, 20백만원 한도

기업 자체

5

新마케팅 프로모션 제도

소요금액의 60% 이내, 50백만원 한도

6

해외세일즈랩

소요금액의 70% 이내, 60백만원 한도

KOTRA

7

수출 IP전략수립

소요금액의 70% 이내, 50백만원 한도

한국지식

재산전략원

 

| 글로벌 강소기업 연계지원 프로그램 |

① 중소기업청 해외마케팅 연계지원

구분

사업명

우대사항

지원한도

1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가점(2점) 부여

2천만원

2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가점(2점) 부여

인증비용의

40~90% 지원

3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지원

가점(5점) 부여

* 단, 공실규모 등 감안 우선입주

임대료지원

1년차 80%

4

󰋯온라인 수출지원

우선선정

사업별 상이

* 단, 개별사업별 지원한도 및 비율 등은 사업별 2016년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②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우대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금융' 대출한도 확대 : 10억원→30억원

● 기업은행, 신한은행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

● 향후 타 금융권 등과 협약을 거쳐 추가 우대 상품 제공 추진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세일즈랩, 수출품목 IP전략수립 등 신규프로그램 및 광역시도의 참여로 지자체 지역자율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16. 2월중 공고 예정

● 신청접수 :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에서 개별공고 및 신청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통한 온라인 신청후 사업신청서 소재지 관할 광역시도에 접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 10부 등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의 사업공고상에 게재

글로벌강소기업 협의체에서 기업선정 및 지역사업계획을 구성하여 중기청에 사업을 신청하면, 중기청에서 지역사업계획 평가후 지역별 기업수 배분 및 기업 확정

시행

계획

공고

 

Ⅰ단계 : 지역별 기업선정·추천

 

Ⅱ단계 : 지역별 기업수 배분 및 기업확정

                     

신청

접수

 

선정

평가

 

중앙에

사업

신청

신청

접수

 

중앙평가

 

지원

기업 확정

 

'16.2월

~'16.3월

~'16.4월

~'16.4월

~'16.4월

'16.5월

'16.5월

                         

중소

기업청

 

글로벌강소기업 협의체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

기업청

* 글로벌강소기업 협의체 : 지자체, 지방중기청, 지역혁신기관이 모여 지역유망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기업선정·추천, 기업지원프로그램 구성 등을 논의하고 중요안건을 의결하는 지역협업 네트워크

◦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448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 02-6009-3512, 351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R&D전문기관) : 042-388-0322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6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고성장기업 500社 내외 (예산 250억원)

◦ 최근 4개년간('12~'15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 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중소기업(단, 지방 중소기업은 연평균 15% 이상)

◦ 상시종업원은 최근4개년 시작 및 최종연도에 5인 이상인 기업

◦ 업력 4년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16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 지원

* 지원제외 : 인건비, 출장비(항공료·숙박비), 해외규격인증(해외특허, 상표라이센스,로열티), 무역보험, 법인 및 지사 설립비용, 샘플 및 데모제품 제작, 해외 오프라인 판촉행사 비용, 각종 시스템 구축 비용, 각종 경비(회의비, 다과비, 식비 등)

◦ 고성장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90%~50%(최대 1억원)까지 차등지원

* 기업 매출액에 따른 지원 비율 : (100억원 미만) 90%, (100억원~300억원 미만) 70%, (300억원 이상) 50%

◦ 사업공고 : '16. 1월중

◦ 신청 및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서(수출마케팅 계획서 포함),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마케팅

통합교육

발표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16.1월

'16.1월

'16.2월

'16.3월

'16.3~4월

'16.4월

'16.4월~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3

◦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492~5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수출협력팀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FTA(FTA대행)수출컨설팅

 

950개사 (2015년 기준)

◦ FTA(FTA대행)컨설팅 : FTA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수출컨설팅 : 수출중소기업 또는 수출예정 중소기업

◦ FTA확대에 따른 원산지증명 등 원산지 애로해소와 수출업무의 전문화다양화 추세에 대응한 무역 단계별 컨설팅을 국가전문분야품목별 컨설턴트 Pool을 구축하여 맞춤형 지원

FTA(FTA대행)컨설팅

수출컨설팅

원산지확인 및 증명,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 관리시스템, 수입 원자재 분야 컨설팅, FTA 대응전략 및 FTA 유망시장 진출 전략 등

중소기업이 수출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세환급, 국제입찰, 환위험관리, 무역금융, 수출통관, 바이어 발굴,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 등

◦ 소요비용 중 업체분담금은 매출액별 차등부과

* 20억원 이하 : 무료,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20%, 5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0%, 500억원 초과 ~ 1,500억원 이하 : 30%. 1,500억원 초과 : 40%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자문신청

(신청기업)

접수 및 승인

(중진공)

기초 자문상담

(신청기업과 전문가)

 

약정체결

(신청기업과 전문가)

자문완료

(전문가)

완료보고서 확인 및 수당지급

(중진공)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45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2

 

무역촉진단 파견

 

 

3,200개사 내외

* '15년 지원현황 : 전시회 162회, 수출컨소시엄 38회 등 총 180억원 지원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회조합수출유관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전시회 또는 개별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

 

◦ 해외전시회 : 업체당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통경비의 50%

* 공통경비 :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비 등

◦ 수출컨소시엄 : 컨소시엄당 2억원 한도 내에서 공통경비의 70~100%

* 1단계 : 사전시장조사, 바이어 섭외비 등의 100% 이내

* 2단계 :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의 70% 이내

* 3단계 : 초청바이어 항공료, 신용조사비용 등의 70% 이내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참여기업)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전시회정보 → 참가희망 사업클릭 → 참가신청"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 실적 및 각종 인증 자료 등 주관단체별 요구 자료

(주관단체)참고 및 증빙서류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전시회 브로셔 등), 부스임차 계약서(사전임차의 경우), 전시물품 운송 견적서, 전시회 수준 평가자료 등

◦ 전시참가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 부스임차료 등이 신청 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해외전시회는 관련 증빙자료를 전년 기준으로 제출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주관단체 선정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15.7월~12월

 

'15.7월~12월

 

'15.8월~12월

       

 

사후정산 및 관리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전시회 및 컨소시엄 참가운영

(주관단체참여기업)

참가기업 모집

(주관단체)

파견후 2개월이내 결과보고

 

'16.3월∼'17.2월

 

전시회컨소시엄별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02-2124-3181~4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www.sme-expo.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1) 대기업 네트워크 활용

 

400개사 내외, 업체당 1,000만원 이내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중소기업으로 1회 파견 시 5개사 중소기업 이상의 컨소시엄형태로 구성

◦ 해외전시회 : 임차료, 장치비, 운송료 등의 50%이내(대기업 공간지원제외)

◦ 수출상담회 : 장소차량임차, 통역, 해외마케팅 활동 등의 80%이내 (세부지원내용은 동반진출 지원사업 지침기준에 따름)

지원이 안되는 기업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식경제부 등 타 중앙부처에서지원하는 동일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경우

우대 지원

◦ 수주활동 등 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정부 등과의 전시 및 상담회

◦ FTA 체결 및 협상 진행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및 상담회

◦ 한류문화행사 등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2) 대기업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활용

 

600개사 내외, 업체당 2,000만원 이내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업 해외유통망 입점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

◦ 거점활용지원 : 대기업 또는 공기업이 기 진출하여 구축한 현지거점에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현지 사무, 전시, 물류, 판촉공간 등 지원

* '15년 한국전력공사 상설전시장 3개국(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오픈 운영 중

* '15년 롯데백화점 중국(천진점, 청두점) 內 대한민국 중소기업 상품전 운영

* '16년 대기업 및 공공기관 동반진출 계획 선정 후 참여중소기업 모집예정 ('16.2~)

◦ 해외유통망 입점지원 : 홈쇼핑, 백화점, 온라인 등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협력하고 있는 해외유통망에 중기제품 입점지원 (임대료, 판촉 및 업체선정, 마케팅비용 및 기타 운영비)

* 국내 TV홈쇼핑사가 협력하는 해외 12개국 25개 홈쇼핑 채널에 방송지원('13~)

* '15년 롯데백화점 중국(천진점, 청두점) 內 대한민국 중소기업 상품전 운영

해외홈쇼핑 방송 지원항목 및 기준

지원항목

주요분야

지원기준

방송 전

제품 방송준비

제품현지화 및 1:1 디자인컨설팅, 홈쇼핑 인서트 동영상 제작

25백만원한도

(총 사업비 60%이내)

홈쇼핑 방송

해외홈쇼핑 방송

방송 편성

선정기업 중

현지방송 적합제품

사후마케팅

온라인 및 카다로그

온오프라인 마케팅지원

홈쇼핑사 자체지원

 

'16. 1월~수시

◦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대기업 또는 공기업의 동반진출 계획 타당성, 효율성 및 이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사업계획 공고

('15.12)

신청접수

('16.1~수시)

선정위원회 개최

('16. 1)

선정결과공지

('16.1)

수행

('16.2~

'17.1)

평가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청

 

대기업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사업별

 

종료 후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61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글로벌협력부 : 02-368-8753~55

◦ 동반성장위원회(www.winwingrowth.or.kr),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4

 

현지 내수시장 진출

 

 

2,300개사(전체 예산 125억원)

◦ 해외 전시판매장 : 3개국 9개소 500개사, 72억원

◦ 온라인 쇼핑몰 활용 수출지원 : 1,800개사, 53억원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국내 에서 생산된 중소중견기업 제품(소비재)

지원이 안되는 기업

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전시판매장 : 해외 주요 거점에 안테나숍 형태의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을 설치, 중소기업 제품 테스트 마케팅 지원

* '15.12기준 : 미국(LA, 뉴저지), 중국(베이징, 정저우), 베트남(호치민)

◦ 온라인 수출지원 : 글로벌 쇼핑몰을 활용 중소기업 제품 판매지원

*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라쿠텐, 큐텐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 판매전략 수립, 상품 페이지 제작, 계정등록 및 판매, 대금회수 등 온라인 수출 전과정 지원(1개 기업당 300만원한도) 및 중소기업 재직자 등 대상 온라인 쇼핑몰 활용교육(100명 내외)

'16. 1월~ 수시(온라인 신청)

◦ 전시판매장(b2c.gobizkorea.com)

◦ 온라인 수출지원(www.gobizkorea.com)

◦ 심사평가내용 : 제품의 수출경쟁력, 서비스 역량, 경영능력 및 수출의지 등 서류 평가 및 현장평가(상품 품평회)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사업공고

('15.12)

신청접수

('16.1~,

수시)

평가선정

('16.1.~, 수시)

설명회

('16. 3회

예정)

사업수행

('16.4~

'17.3)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

중기청/중진공

 

중진공 ↔ 중소기업

▹ 세부일정 변동 가능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355

◦ 중소기업진흥공단 : (전시판매장) 055-751-9764(온라인수출) 055-751-9773

◦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210개사

중국에 旣 진출하였거나 신규 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제한 업체 등

 

◦ 기업이 업종·지역별 전담직원과 공동으로 중국 진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한 자율마케팅을 추진하는 비용 70% 지원

◦ 희망 시, 중국 기초교육, 민간 전문기관 통한 중장기 전략 컨설팅 등 지원

◦ 본 사업 선정기업은 '중국인증 집중지원 사업' 우선 선정

* 중국 CCC, CFDA 등 인증 획득 대행서비스 비용 60% 지원

◦ 전년도 참여 결과 우수기업에 대해 2년차 再지원

구분

프로그램 명

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1년차

준비단계

진출 계획 수립

-

70%

중장기 전략 컨설팅

25~40백만원

중국 기초교육, 시장조사

50백만원*

이행단계

자율마케팅

2년차

준비단계

진출 계획 수립

-

이행단계

자율마케팅

50백만원*

* 중장기 전략 컨설팅 추진기업은 자율마케팅 한도를 1년차 30백만원, 2년차 70백만원 적용

'15.12 ∼ '16.1월 (별도 공고)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현장평가(중국진출역량진단) 시 증빙서류 확인

중국진출역량진단

◦ 수출 인프라, 시장 이해역량, 수출마케팅 실행역량, 지속성장역량, 재무건전성 등 5개 분야로 구성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공고에서 확인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공고에서 확인

사업 공고

('16.1.)

신청접수

('16.1.)

역량진단

('16.1~2.)

지원기업 선정

('16.2.)

설명회

('16.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진출 계획 수립

('16.4.)

자율마케팅 추진

(연중)

결과보고 및 정산

('16.12.)

중소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6895)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55-751-9763)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6년 지원시책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5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

 

* 전문서비스 제공 내역 : 마케팅 전략수립, 바이어 발굴, 시장정보 제공, 해외투자 타당성 조사, 기술제휴, 투자유치 등

280개사 (54억원)

* '15년 지원현황 : 51개국 147개 민간네트워크 지정운영, 276개사 지원(추진 중)

◦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별첨)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본 사업에 5회 이상 참여한 기업

*3년 이상 동일국가 지원기업은 다른 국가로만 참여 가능(단, '13년부터 참여한 기업의 경우 2년으로 제한

 

◦ 해외 현지의 민간 컨설팅, 마케팅 회사 등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고 지원 대상 업체와 매칭, 소요 컨설팅 비용의 50~70% 지원

▹ 진출 희망국가별 17~20백만원 한도, 참여기업의 전년도 수출액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지원

◦지원한도

국가 구분

지원 한도 금액

북미, 유럽, 러시아, 중국, CIS, 일본, 싱가포르, 대양주, 중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업체당 월 200만원

동서남아, 중남미(기타) 등 지역 1외 지역

업체당 월 170만원

◦지원비율

구분

비율

비고

직전년도 수출액500 만불 이상

50%

기존기업당 사업참여년수 최대 5년,

동일 국가 최대 2년간 참여가능

직전년도 수출액500 만불 미만

70%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경쟁력, 경영경쟁력,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업체 선정

◦ 참여기업 선정 시 해외진출 계획이 구체적이고 개척의지가 확고하며, 컨설팅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점 심사

◦ 온라인 신청서(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요청서) 작성 후 업로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인증서류는 스캔 후 업로드

사업계획

수립

(1월)

사업

공고

(1월)

지원대상

선정

(3월)

업체민간전문

컨설팅사매칭

(3월)

프로젝트수행

(민간전문컨설팅)

(4월)

평가 및

사후관리

(12월)

                     

중기청

 

중기청

 

중기청

(중진공)

 

업체민간 네트워크

 

민간네트워크

 

중기청

(중진공)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575, 4514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15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6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1,700여 개 사 (전체 예산 164.6억 원)

◦ 일반 인증분야 : 신청기업 2,286개사 중 1,460개 기업 지원, 평균 937만원 지원

◦ 고부가가치 분야 : 신청기업 430개사 중 159개 기업 지원, 평균 3,813만원 지원

◦ 중국인증 분야 : 신청기업 376개사 중 97개 기업 지원, 평균 2,707만원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우선선정 : 차이나 하이웨이 참여기업, 해외전시판매장 입점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홈쇼핑 판매기업, 창업 초기기업(2회이상 탈락 후 기술평가)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해외규격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유의사항 등

◦ 신청업체가 인증획득 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을 거친 후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 기재된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것에 한함

◦ 중국인증분야의 경우 지정된 수행기관을 통해 인증획득이 추진됨

◦ 기업규모별,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 지원

* 초보기업(매출기준 30억이하 및 중국인증분야) : 70%

* 유망기업(매출기준 30억 초과) : 50%

◦ 업체당 1회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일반 및 고부가로 교차신청 가능, 중국인증분야는 별도 접수)

◦ 창업기업(신청연도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12~`15년도 설립기업)이 당해 연도 2회 이상 탈락 후 창업기업 우대지원을 신청하면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전문가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인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음 차수에 우대지원

◦ 일반 및 고부가인증 분야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접 수

2.9~2.28

4.1~4.30

6.1∼6.30

8.1∼8.31

10.1∼10.31

확 정

3.1~3.20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 약

3.21~3.31

5.21~5.31

7.21~7.31

9.21~9.30

11.21~11.30

*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도 있으며, 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중국인증분야

▹ 신청기간 : '15년 3월 12일 ~ 4월 3일(연중 1회 모집)

*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도 있으며, 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 이용정보 이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시험인증 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 한함)

◦ 기타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해당기업에 한함)

▹ 전년도재무제표사본 및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전년도, 전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수출실적증명원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참여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 외국어카타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 사본1부

▹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현황표 1부

▹ 특허(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서)실용신안등록증 1부

▹ 교육이수 수료증 제출

▹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개인) 또는 등기부등본(법인) 1부

▹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 1부

▹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용 확인서 1부

▹ 환변동보험 청약증권

◦ (중국인증분야) 중국 상표등록증, 수출계획 및 현황보고서, 중문 카다로그 등 중국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 입증서류

◦ 일반 및 고부가가치 인증 분야

사업계획 공고

 

중기청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고

         

신청서 접수

 

지방청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또는 공장등록증 소재지가 위치한 관할 지방중기청에 접수

         

신청업체 평가

 

지방청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및 지원우선순위 결정

         

지원대상업체 선정

 

중기청

(선정위원회)

 

▶지원대상 업체 선정

▶과제 중복, 인증획득 가능성, 비용적정성 등 심의

         

협약체결

 

관리기관

 

▶관리기관 - 주관기업 협약 체결

         

인증획득 추진

 

주관기관

(컨설팅기관)

 

▶인증신청, 제품시험, 공장심사준비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지방청,

관리기관

 

▶과제추진 상황 및 비용지출 확인

▶인증획득 가능성 점검 등

         

완료보고

 

주관기업

 

▶인증획득 여부 및 지원성과 등 보고

         

인증사실 확인

출연금 지급

 

주관기업

 

▶인증사실확인

▶정부출연금 정산 지급

 

◦ 중국인증 분야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참여기업→

관리기관)

인증가능여부 검토 및 선정평가

(수행기관↔관리기관)

선정기업 심층면담 및 사전교육

(수행기관↔참여기업)

           

완료확인,

사후관리

(관리기관)

완료보고 및

사업종료

(관리기관↔

참여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참여기업→수행기관)

업무협약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 일반해외규격인증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지원센터

* 전화 : 02-860-1312∼3, FAX : 02-860-1319

* 사이트 : www.exportcenter.go.kr

◦ 고부가가치 인증분야 및 중국인증분야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 전화 : 02-2164-0172∼6, FAX : 02-507-8118

* 사이트 : www.exportcenter.go.kr

 

 

 

7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276개 기업 입주실(12개국 20개 지역)

* 미국(뉴욕, 시카고, 워싱턴, LA), 브라질(상파울루),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중국(베이징, 상하이, 광조우, 청두, 시안),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싱가포르,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카자흐스탄(알마티)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중소기업*

* 신청자격 : 제조업(전업률 30%이상) 및 서비스도매 영위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법정관리청산절차희생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폐업 중인 기업

우대사항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사화사업참여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

◦ 중소기업형 유망기술(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신제조기반 등)에 부합하는 기업

◦ 임차료의 지원(1년차 80%, 2년차 50%)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 수출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이력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홈텍스 출력본 가능)

* 수출실적증명원,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증빙서류,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자료, 국제규격자료 등은 해당기업에 한함

입주신청접수

(중진공)

신청기업 현장실사

(중진공)

해외시장성 평가

(현지 수출인큐베이터)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심의선정

(심의위원회)

계약 및 입주

(중진공, 중소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중진공, KOTRA)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16, 9719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연간 약 1,500개사

각 지자체 관내 중소기업

* 연 지원 횟수 제한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

◦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지역 산업별·품목별 해외마케팅 추진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수출지원

구분

세부내용

무역사절단

ㅇ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해외 세일즈단을 해외에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지원

ㅇ 바이어발굴비용, 수출상담회 참가비용(부스설치), 통역비, 항공료 등 일부 지원

해외전시회

ㅇ 세계 유명 전시회 참가 및 단독 전시회 개최 지원

ㅇ 전시회 참가비용, 부스·장치비용, 샘플 운송료, 통역비, 항공료 등 일부 지원

수출상담회

ㅇ 해외바이어 방한 유치, 국내 업체와 수출상담 기회 제공

ㅇ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수출상담회 참가비용 무료)

지역특화

해외마케팅

ㅇ 지역의 산업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토털 해외마케팅 지원

ㅇ 각 사업에 따라 추진비용 일부 지원

 

연중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사업신청서, 기타 수출관련 증빙자료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현지 시장성 평가

중진공, 지자체

 

중진공, 지자체

 

중진공, 지자체

 

kotra 등

             
   

사후관리

현지 수출상담회

국내활동지원*

   

중진공

 

kotra 등

 

중진공

* 국내활동지원 : 카탈로그 수집, 송부, 항공 등 일정수립, 사전간담회, 인솔출장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18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수출협력팀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02-6678-4115

전북지역본부

063-210-6467

인천지역본부

032-450-0518

전남지역본부

061-280-8041

경기지역본부

031-259-7904

대구지역본부

053-601-5297

강원지역본부

033-261-0636

경북지역본부

054-476-9312

대전지역본부

042-866-0151

부산지역본부

051-740-4131

충남지역본부

041-621-3675

울산지역본부

052-703-1131

충북지역본부

043-230-6832

경남지역본부

055-212-1367

광주지역본부

062-369-3050

제주지역본부

061-751-2054

 

 

 

8

 

온라인 수출지원사업

 

 

연간 약 2,100개사(전체 예산 30억원)

* '15년 지원현황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130개사, 검색엔진마케팅 60개사, 글로벌 홍보마케팅 1,231개사, 온라인수출관 807개사, 구매오퍼 사후관리 13,414건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가능성이 높거나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각 세부사업간 중복지원 불가 및 최근 3년이내 동일사업 재지원 불가 (구매오퍼사후관리사업은 예외)

 

분 야

내용

글로벌 홍보마케팅

영문 e-상품페이지 제작 및 바이어 타겟마케팅 등 제품 해외홍보 지원,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대응, 무역상담 등 후속관리 지원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영어, 중어, 일어 등 외국어 택일)

검색엔진마케팅

지원기업의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글, 야후 등 해외유명 포털사이트에 검색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사이트 최적화 및 홍보 지원

온라인수출관(7개권역)

운영권역 :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

현지어 기반의 상품페이지, 거래제의서 제작 등 해외 구매오퍼 발굴 지원

온라인구매오퍼 사후관리

해외바이어 구매오퍼(인콰이어리) 전담 대응 (고비즈사이트를 통한 개별기업 구매오퍼 사후관리)

무역업무 단계별 지원으로 수출계약까지 One-Stop 지원

 

2월중

◦ 고비즈코리아(www.gobizkore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사업 참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출관련 활동 증빙서류 등

* 사업 참여계획서 양식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www.gobizkorea.or.kr) 신청 게시판 참조

①사업공고

②신청접수

③평가·심사

및 지원업체 선정

④사업수행

(마케팅 지원)

⑤사후관리

(성과조사)

중진공

 

중소기업

 

중진공

 

중소기업, 중진공, 수행업체

 

중소기업, 중진공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고객지원센터 : 1588-6234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 www.gobizkorea.or.kr

 

 

 

9

 

수출전용 R&D

 

 

 

379억원(신규 25개 과제 57억원, 계속 87개 과제 322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글로벌전략기술개발

▹ 수출유망과제 : 수출액 100만불이상 500만불 미만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수출 유망품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

* 세부 신청자격은 각 사업공고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내역사업명

내 용

글로벌전략기술개발

(611억원)

<수출유망과제(379억원)>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6억원

•수출중소기업이 FTA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품목지정)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기 존

변 경

구분

지원내용 및 한도

구분

지원내용 및 한도

글로벌전략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0% 이내, 최대 10억원

글로벌전략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최대 6억원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 사업성 : 고용 및 수출가능성,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 인증서(해당기업)

◦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 사업추진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www.smtech.go.kr)

서면평가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현장조사

(지방중기청 등)

           

진도점검사후관리

(지방청/기정원)

협약체결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심의확정

(심의조정위원회)

대면평가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글로벌전략

기술개발

수출유망

'15.12월

'15.12∼'16.1월

2∼3월

3∼4월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689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3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미정

* '15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274개사, 156개 과제 지원(평균 200백만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해외바이어와 상호출자지분 관계에 있는 기업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 의무사항 불이행 등에 해당되는 기업

해외수요처 신용등급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조사결과 E등급 미만인 경우

해외수요처와의 구매계약 체결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

 

◦ (글로벌협력 과제) 글로벌기업, 해외 국가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개발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과제

* KOTRA 등 운영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과제를 발굴하며, 지정공모를 통해 개발 중소기업을 선정

◦ (기업제안 과제)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해외수요처와 계약내용, 구매규모, 사업화 가능성, 기술개발 목표 수준 등

◦ 사업계획서, 구매계약 관련서류, 신용등급 보고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서 확인(www.smtech.go.kr 게시)

◦ (글로벌협력 과제)

접수공고

(전문기관)

수요품목

RFP발굴/공고

(운영/전문기관)

신청접수

(중소기업)

과제평가

(관리/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심의확정

(전문기관)

구매의향서 취득

(운영기관/중소기업)

◦ (기업제안 과제)

접수공고

(전문기관)

신청접수

(중소기업)

공시/과제평가

(관리/전문기관)

심의확정

(전문기관)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관리/전문기관)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관리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운영기관) KOTRA,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36, 4582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8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42~5

◦ KOTRA : 02-3460-7759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10

 

수출금융융자

 

 

 

1,250억원

* 2014년 신청기업 299개사, 선정지원(이월포함) 323개사, 업체당 평균 3.8억원

* 2015년 11월말 신청기업 386개사, 선정지원(이월포함) 413개사, 업체당 평균 3.9억원

◦ 수출금융지원사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이를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 상환.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 수출실적 향상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수출실적 향상 : 수출실적(50억원 이상) 2년 이상 보유기업 중 자금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수출실적이 최근 12개월 실적의 60%이상이고, 최근 24개월 실적의 30% 이상인 경우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2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및 글로벌강소기업 등은 최대 3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시기 : '16.1 ~ 예산 소진시까지

◦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동시 업로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온라인 융자신청

(기업진단 신청)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융자신청서 온라인 전송

 

     

 

건강진단

신청접수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여부 검토 및 상담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중진공 → 중소기업

-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일반방식

 

진단방식

   

 

 

   

기업평가

 

기업진단 및 평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

 

 

   

 

융자결정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직접대출

 

 

대리대출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11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1,000개사 내외(상하반기 2회 선정)

* '14년 선정현황 : (상반기) 478개사 선정, (하반기) 415개사 선정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붙임1 참조)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기업(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순수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없는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폐업중인 업체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기타 사업공고시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평가, 혁신성 등

◦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을 위한 별도 평가기준 마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평가기준 비교>

제조업 평가기준

서비스업 평가기준

▶수출신장유망성 6개항목

45점

수출신장유망성 3개항목

35점

▶수출활동수행능력 3개항목

15점

수출활동수행능력 3개항목

15점

▶기술성 3개항목

15점

서비스제공 능력 5개항목

25점

▶재무평가 4개항목

20점

재무평가 4개항목

20점

▶혁신평가 1개항목

5점

혁신평가 1개항목

5점

◦ (해외마케팅 지원참여 우대)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 추천 및 참여시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 (금융 및 보증지원)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기타)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인터넷 접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인터넷 접수), 전년도 및 신청년도의 수출실적증명원(현장 확인), 전년도 재무제표(현장 확인)

사업계획 공고

(3월, 9월)

신청접수

(4월, 10월)

현장평가 및 진단

(5월, 11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지원기업 선정

(6월 초, 12월 초)

지정증 교부 및 지원

(6월 중, 12월 중)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통 유의사항

□ 신청접수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공고

예산(지원규모), 추진일정 등의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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