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계획 공고 |
중소기업청이 12월 29일(화)자로 중소기업의 현지시장 진출 성공을 돕기 위한 「2016년도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계획」을 통합 공고하였습니다.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 | |
번호 |
업종명 |
3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46 |
도매 및 상품중개업(수출업에 한함)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381 |
폐기물 수집 운반업 |
382 |
폐기물 처리업 |
493 |
도로화물 운송업 |
501 |
해상 운송업 |
521 |
보관 및 창고업 |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612 |
전기통신업 |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
701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702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713 |
광고업 |
714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2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
729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32 |
전문 디자인업 |
741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901 |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
3701 |
하수 및 폐수 처리업 |
5911 |
일반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
591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 관련 서비스업 |
7532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8565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47911 |
전자상거래업 |
52913 |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52991 |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52992 |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
5920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63991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71531 |
경영컨설팅업 |
7390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73903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7390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5992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75994 |
포장 및 충전업 |
85504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통 유의사항
□ 신청․접수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공고 ◦ 예산(지원규모), 추진일정 등의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2016년도 해외진출지원사업계획을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29일 중 소 기 업 청 장
2016년도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현황 | |||||
사업명 |
모집구분 |
예산 (억원)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
575 | ||||
수출기업화 (수출초보) |
내수 및 수출실적기업에 대한 첫수출성공 및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지원 |
내수기업, 100만달러 미만 수출실적기업 |
중소기업 수출지원 센터 |
130 | |
수출고도화 (수출유망) |
지방 수출지원센터에서 유망기업을 선정, 수출실적 500만달러 달성까지 각종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
100만달러 이상 500만달러 미만 수출실적기업 |
100 | ||
통・번역 지원사업 |
무역서신, 수출계약서, 회사소개소 등 무역문서 번역 및 외국 바이어 국내방문(상담회, 공장견학 등) 통역 지원 |
수출실적 500만달러 미만 내수기업 및 수출실적기업 |
별도 공모 |
15 | |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
해외에서 팔릴 수 있는 우수 기술·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 준비·마케팅 지원 |
정부 지원 R&D 통해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 |
중소기업 진흥공단 |
20 | |
글로벌 강소기업 |
성장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시장 성장전략, 해외마케팅, R&D지원 등을 통해 국내 최고수준의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육성 * '15년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과 통합 운영 |
매출액 100~1,000억원 중소기업 중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 |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
40 |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
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수출교육, 홍보디자인, 해외전시회 등)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고성장기업 (최근 4개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
중소기업 진흥공단 |
250 | |
FTA 대응역량강화 (컨설팅) |
수출컨설팅, FTA 컨설팅, FTA(중국)컨설팅, FTA 대행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단, FTA컨설팅은 중견기업 포함 |
중소기업 진흥공단 |
20 | |
무역촉진단 파견 |
전문업종 위주의 단체전시회, 수출컨소시엄 파견 등을 지원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앙회 |
200 |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
대기업 또는 공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단체전시회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대기업 해외유통망에 입점 등을 지원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
60 | |
현지내수시장진출 |
275 | ||||
전시판매장 |
국내 우수제품의 현지 유통망 진출을 위해 상품현지화, 전시‧판매, 홍보마케팅, 바이어 발굴 및 물류지원, 시장성 리뷰제공 등 지원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진흥공단 |
72 | |
온라인 수출지원 |
글로벌 쇼핑몰을 활용 중소기업 제품 판매지원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진흥공단 |
53 | |
차이나 하이웨이 |
기업이 업종·지역별 전문가와 공동으로 중국 진출 계획을 수립, 기업 수요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 |
중국 旣진출 또는 진출준비 기업 |
중소기업 진흥공단 |
150 | |
해외민간 네트워크 활용 |
해외 소재 컨설팅·마케팅 전문 민간기업을 활용하여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1:1 매칭 지원 |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진흥공단 |
54 |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177 | ||||
일반인증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고부가가치는 의료기기, 방폭, 군사장비 등 인증획득비용 3,000만원 이상 제품만 신청가능) |
수출실적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46 | |
고부가 가치인증 |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
60 | |||
중국인증 |
CFDA(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CCC 등 까다로운 중국 인증획득 및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등을 수행기관이 직접 지원 |
중국 旣진출 또는 진출준비 기업 |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
71 | |
중소기업글로벌화지원 |
108 | ||||
수출인큐 베이터 |
세계 주요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영업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및 마케팅 활동 등 지원 |
중소기업(제조업, 서비스업, 도매업) |
중소기업 진흥공단, 코트라 |
98 | |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
지자체 관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진흥공단 |
10 | |
온라인 수출지원 |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 온·오프라인 연계 해외마케팅, 신흥시장 현지화 마케팅 및 구매오퍼 사후관리 지원 |
수출가능성이 높거나 수출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진흥공단 |
30 | |
수출전용 R&D |
779 | ||||
수출유망 R&D |
글로벌 수출 유망품목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화를 지원 |
수출실적 100~500만불 기업 |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
379 | |
해외수요처 연계 R&D |
해외수요처(글로벌기업, 정부기관 등)로부터 신제품 개발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의 R&D 비용 일부를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
400 | |
수출금융 융자지원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융자 |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진흥공단 |
1,250 |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
중기청,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23개 수출지원유관기관을 통해 해외마케팅, 수출금융・보증 등 우대 지원 |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기업 |
중소기업 수출지원 센터 |
(비예산) | |
총 계 |
3,504 |
* 중소기업 직접지원사업에 한함
1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
1,200개사, 126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수출실적 100만달러 미만의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단계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 ✔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제한 업체 등 |
◦ 각 세부사업에서 기업이 선택한 사업비용의 70%를 정부지원한도 2,000만원 내 지원 (VAT 별도)
구 분 |
내 용 |
정부지원한도 |
수출준비활동 |
(온라인 무역교육) 무역실무과정, 국제전문가과정, 전략시장진출과정, 중국시장진출 e-러닝, 비즈니스영어 등 (홍보・디자인) 외국어 전자, 종이 카탈로그, 외국어 동영상,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모바일 앱 및 웹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지원 (시장조사 등) 해외시장조사, 신용조사, 사업파트너 연결서비스 (대행서비스 등) 해외전시마케팅 대행 |
2,000만원 70% |
수출마케팅활동 |
국내외전문지 광고, 해외(방송)광고, 검색엔진 마케팅 | |
기타 |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내일채움공제 |
◦ (1차)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16.1.4 ∼'16.1.22)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운영지침 참조
◦ (2차) 현장평가 실시
사업계획공고 ('15.12) |
|
신청・접수 ('16.1.4~'16.1.22) |
|
현장평가 (~'16.2.26) |
|
기업선발 ('16.2.29) |
|
사업설명회 ('16.2.29)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
세부사업 신청・승인 사업 착수금 지급 |
|
중간평가 (중간평가・사업비 중간정산) |
|
최종보고 (최종평가・보조금 정산 확정)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 세부일정 변동 가능
구 분 |
전 화 |
주 소 |
서울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2-2110-63346335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1동 (우:13809) |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1-601-51655161 |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30 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 (우:48060) |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울산수출지원센터 |
052-283-01840185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2층 (우:44248) |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3-659-22442248 |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월암동 1111) (우:42724) |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62-360-91939192 |
광주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우:61928) |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제주수출지원센터 |
064-753-87578758 |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우:63217) |
경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31-201-69466941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반달공원옆 (우:16705) |
경기중소기업청 북부수출지원센터 |
031-820-90339032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우:11497) |
인천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32-450-11351133 |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우:21632) |
대전충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42-865-61556153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우:34111) |
강원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33-260-16721673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우:24427) |
충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43-230-53745372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우:28119) |
전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63-210-64856486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가) (우:54966) |
경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5-268-25412545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우:51439)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문의 |
055-751-97809781 |
가입관련 단순애로 등 |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온라인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055-751-9780)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8928),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6년 지원시책」
300개사, 100억원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상 500만달러 미만의 수출유망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단계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 ✔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제한 업체 등 |
◦ 각 세부사업에서 기업이 선택한 사업비용의 70%를 정부지원한도 5,000만원 내 지원 (VAT 별도)
구 분 |
내 용 |
정부지원한도 |
홍보・디자인 |
전자 카탈로그, 종이 카탈로그, 동영상,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외국어 디자인) |
5,000만원 70% |
수출거래선 발굴 |
해외시장조사, 신용조사, 사업파트너 연결서비스, 전문가 자문비용 | |
해외마케팅 |
무역전문지 광고, 해외케이블 방송광고, 자율마케팅 프로그램 | |
온라인마케팅 |
검색엔진 마케팅 | |
기타 |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내일채움공제 |
◦ (1차)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16.1.4 ∼'16.1.22)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운영지침 참조
◦ (2차) 글로벌 역량평가
◦ (3차) 수출지원센터 심의위원회
사업계획 공고 ('15.12) |
|
신청・접수 ('16.1.4 ~'16.1.22) |
|
역량진단 ('16.1~'16.2) |
|
수출지원센터 심의위원회 ('16.2.22~'16.2.26) |
|
기업선발 ('16.2.29) |
|
설명회 ('16.3)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
세부사업 신청・승인 사업 착수금 지급 |
|
중간평가 (중간평가・사업비 중간정산) |
|
최종보고 (최종평가・보조금 정산 확정)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 세부일정 변동 가능
구 분 |
전 화 |
주 소 |
서울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2-2110-63346335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1동 (우:13809) |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1-601-51655161 |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30 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 (우:48060) |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울산수출지원센터 |
052-283-01840185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2층 (우:44248) |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3-659-22442248 |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월암동 1111) (우:42724) |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62-360-91939192 |
광주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우:61928) |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제주수출지원센터 |
064-753-87578758 |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우:63217) |
경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31-201-69466941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반달공원옆 (우:16705) |
경기중소기업청 북부수출지원센터 |
031-820-90339032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우:11497) |
인천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32-450-11351133 |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우:21632) |
대전충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42-865-61556153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우:34111) |
강원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33-260-16721673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우:24427) |
충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43-230-53745372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우:28119) |
전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63-210-64856486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가) (우:54966) |
경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5-268-25412545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우:51439)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문의 |
055-751-97809781 |
가입관련 단순애로 등 |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온라인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055-751-9780)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3980),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6년 지원시책」
4,000개사, 15억원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수출실적 500만달러 미만의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 통역 : 국내에서의 바이어 상담, 전시회, 공장견학, 실시간 국제전화 통역 등
◦ 번역 : 무역서신 및 통신문, 수출계약서, 회사소개서, 수출용 카탈로그, 소비자 매뉴얼 등
◦ 지원금액 : 총 서비스 비용의 정부지원한도 70%, 기업당 150만원한도
◦ 수행기관 선정 후 공지('16.2월중)
◦ 수행기관 모집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별도안내 및 모집예정('16.1월중)
서비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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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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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게재 후 확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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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부담금 통보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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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입금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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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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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중소기업 |
전문위원 |
중소기업 ↔ 전문위원 |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8928),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6년 지원시책」
45개사
◦ 최근 3년 내 정부출연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제품 개발을 완수하였거나, 대기업·연구소 등의 기술을 이전 받아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제한 업체 등 |
◦ 수출준비활동, 수출마케팅활동, 기타 등 3개 분야 20여개 세부사업 중 기업이 선택한 사업비용의 최대 70% 지원
◦ 세부 프로그램
구 분 |
내 용 |
정부지원한도 |
수출 준비활동 |
(온라인 무역교육) 무역실무 기초・심화, 국제무역 전문가,전략시장 진출, 환리스크 관리 등 |
4,000만원 70% |
(홍보・디자인) 전자 카탈로그, 종이 카탈로그, 동영상, 포장디자인, 앱/웹 개발, 제품 디자인 | ||
(조사서비스) 해외시장조사, 신용조사, 사업파트너 연결서비스 | ||
(대행) 해외전시회 마케팅 대행 | ||
수출 마케팅활동 |
(오프라인 마케팅) 해외전시회 자율참가, 무역전문지 광고, 국제 공중파 광고 | |
(온라인 마케팅) 검색엔진 마케팅 | ||
기타 |
해외 진출 로드맵 수립,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내일채움공제 |
'15.12 ∼ '16.1월 (별도 공고)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현장평가(기술사업화 진단) 시 증빙서류 확인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공고에서 확인
사업 공고 ('16.1.) |
|
신청・접수 ('16.1.) |
|
서류/현장평가 ('16.1~2.) |
|
지원기업 선정 ('16.3.) |
|
설명회 ('16.3.)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
세부 프로그램 신청· 승인, 착수금 지급 |
|
중간평가·정산 및 사업비 조정 |
|
결과보고 및 정산 ('16.12.) |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6895)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55-751-9782)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6년 지원시책」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20개사
* '15년 지원현황 : 지역강소기업 72개사, 글로벌강소기업 55개사를 선정․지원
성장성 및 혁신성을 겸비한 우수 중소기업 및 중견후보기업
▪ (기업규모) 매출액 100억(SW부문은 25억)~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글로벌지향성)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 10%이상
▪ (기술혁신역량 등)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증가율 8%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월드클래스300 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선정기업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업체 등 |
우대사항
● 벤처 또는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녹색인증기업, 슈츌유망중소기업, 온누리상품권 백만누리캠패인 참여기업, 유턴기업 등에 우대
● 글로벌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직접 및 연계 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 |
구 분 |
내 용 |
지원 방법 | |
국비 |
R&D |
▸우수 R&D과제에 대한 R&D자금지원 |
▸2년간 65%이내, 최대 6억원 |
해외 마케팅 |
▸기업의 성장전략수립 컨설팅 ▸목표시장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세부프로그램 지원 |
▸3년간 최대 2억원, 연간 최대 1억원 지원 * 기업당 50~70% 이내지원 | |
지방비 |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
▸지역 자율프로그램을 통한 차별화된 기업지원 |
① 글로벌강소기업 전용 R&D지원(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과제)
* 사업공고 : '16. 5월 예정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
- IP전략수립 의무지원
②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3년간 2억원 한도)
구분 |
프로그램명 |
지원한도 |
운영기관 |
1 |
글로벌 브랜드 개발 |
소요금액의 50% 이내, 50백만원 한도 |
지원기관 POOL 운영 |
2 |
기업홍보 및 홈쇼핑 동영상 제작 |
소요금액의 50% 이내, 50백만원 한도 | |
3 |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 |
소요금액의 70% 이내, 50백만원 한도 | |
4 |
해외전시회 참가 |
소요금액의 50% 이내, 20백만원 한도 |
기업 자체 |
5 |
新마케팅 프로모션 제도 |
소요금액의 60% 이내, 50백만원 한도 | |
6 |
해외세일즈랩 |
소요금액의 70% 이내, 60백만원 한도 |
KOTRA |
7 |
수출 IP전략수립 |
소요금액의 70% 이내, 50백만원 한도 |
한국지식 재산전략원 |
| 글로벌 강소기업 연계지원 프로그램 |
① 중소기업청 해외마케팅 연계지원
구분 |
사업명 |
우대사항 |
지원한도 |
1 |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
가점(2점) 부여 |
2천만원 |
2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
가점(2점) 부여 |
인증비용의 40~90% 지원 |
3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지원 |
가점(5점) 부여 * 단, 공실규모 등 감안 우선입주 |
임대료지원 1년차 80% |
4 |
온라인 수출지원 |
우선선정 |
사업별 상이 |
* 단, 개별사업별 지원한도 및 비율 등은 사업별 2016년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②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우대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금융' 대출한도 확대 : 10억원→30억원
● 기업은행, 신한은행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
● 향후 타 금융권 등과 협약을 거쳐 추가 우대 상품 제공 추진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세일즈랩, 수출품목 IP전략수립 등 신규프로그램 및 광역시․도의 참여로 지자체 지역자율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16. 2월중 공고 예정
● 신청․접수 :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에서 개별공고 및 신청․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통한 온라인 신청후 사업신청서 소재지 관할 광역시․도에 접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 10부 등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의 사업공고상에 게재
글로벌강소기업 협의체에서 기업선정 및 지역사업계획을 구성하여 중기청에 사업을 신청하면, 중기청에서 지역사업계획 평가후 지역별 기업수 배분 및 기업 확정
시행 계획 공고 |
Ⅰ단계 : 지역별 기업선정·추천 |
Ⅱ단계 : 지역별 기업수 배분 및 기업확정 | ||||||||||
신청 접수 |
선정 평가 |
중앙에 사업 신청 |
신청 접수 |
중앙평가 |
지원 기업 확정 | |||||||
'16.2월 |
~'16.3월 |
~'16.4월 |
~'16.4월 |
~'16.4월 |
'16.5월 |
'16.5월 | ||||||
중소 기업청 |
글로벌강소기업 협의체 |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중소 기업청 |
* 글로벌강소기업 협의체 : 지자체, 지방중기청, 지역혁신기관이 모여 지역유망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기업선정·추천, 기업지원프로그램 구성 등을 논의하고 중요안건을 의결하는 지역협업 네트워크
◦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448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 02-6009-3512, 351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R&D전문기관) : 042-388-0322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6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고성장기업 500社 내외 (예산 250억원)
◦ 최근 4개년간('12~'15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 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중소기업(단, 지방 중소기업은 연평균 15% 이상)
◦ 상시종업원은 최근4개년 시작 및 최종연도에 5인 이상인 기업
◦ 업력 4년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16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 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 지원
* 지원제외 : 인건비, 출장비(항공료·숙박비), 해외규격인증(해외특허, 상표라이센스,로열티), 무역보험, 법인 및 지사 설립비용, 샘플 및 데모제품 제작, 해외 오프라인 판촉행사 비용, 각종 시스템 구축 비용, 각종 경비(회의비, 다과비, 식비 등)
◦ 고성장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90%~50%(최대 1억원)까지 차등지원
* 기업 매출액에 따른 지원 비율 : (100억원 미만) 90%, (100억원~300억원 미만) 70%, (300억원 이상) 50%
◦ 사업공고 : '16. 1월중
◦ 신청 및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서(수출마케팅 계획서 포함),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사업 공고 |
▶ |
신청접수 |
▶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
▶ |
마케팅 통합교육 |
▶ |
발표평가 및 선정 |
▶ |
협약체결 |
▶ |
사업수행 |
'16.1월 |
'16.1월 |
'16.2월 |
'16.3월 |
'16.3~4월 |
'16.4월 |
'16.4월~ | ||||||
중기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3
◦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492~5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수출협력팀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FTA(FTA대행)・수출컨설팅 |
950개사 (2015년 기준)
◦ FTA(FTA대행)컨설팅 : FTA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수출컨설팅 : 수출중소기업 또는 수출예정 중소기업
◦ FTA확대에 따른 원산지증명 등 원산지 애로해소와 수출업무의 전문화・다양화 추세에 대응한 무역 단계별 컨설팅을 국가・전문분야・품목별 컨설턴트 Pool을 구축하여 맞춤형 지원
FTA(FTA대행)컨설팅 |
수출컨설팅 |
원산지확인 및 증명,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 관리시스템, 수입 원자재 분야 컨설팅, FTA 대응전략 및 FTA 유망시장 진출 전략 등 |
중소기업이 수출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세환급, 국제입찰, 환위험관리, 무역금융, 수출통관, 바이어 발굴,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 등 |
◦ 소요비용 중 업체분담금은 매출액별 차등부과
* 20억원 이하 : 무료,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20%, 5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0%, 500억원 초과 ~ 1,500억원 이하 : 30%. 1,500억원 초과 : 40%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자문신청 (신청기업) |
|
접수 및 승인 (중진공) |
|
기초 자문상담 (신청기업과 전문가) |
약정체결 (신청기업과 전문가) |
|
자문완료 (전문가) |
|
완료보고서 확인 및 수당지급 (중진공) |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45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2 |
무역촉진단 파견 |
3,200개사 내외
* '15년 지원현황 : 전시회 162회, 수출컨소시엄 38회 등 총 180억원 지원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회・조합・수출유관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전시회 또는 개별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 |
◦ 해외전시회 : 업체당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통경비의 50%
* 공통경비 :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비 등
◦ 수출컨소시엄 : 컨소시엄당 2억원 한도 내에서 공통경비의 70~100%
* 1단계 : 사전시장조사, 바이어 섭외비 등의 100% 이내
* 2단계 :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의 70% 이내
* 3단계 : 초청바이어 항공료, 신용조사비용 등의 70% 이내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참여기업)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전시회정보 → 참가희망 사업클릭 → 참가신청"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 실적 및 각종 인증 자료 등 주관단체별 요구 자료
(주관단체)참고 및 증빙서류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전시회 브로셔 등), 부스임차 계약서(사전임차의 경우), 전시물품 운송 견적서, 전시회 수준 평가자료 등
◦ 전시참가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 부스임차료 등이 신청 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해외전시회는 관련 증빙자료를 전년 기준으로 제출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
|
신청・접수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
|
주관단체 선정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
'15.7월~12월 |
'15.7월~12월 |
'15.8월~12월 | ||
|
사후정산 및 관리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
|
전시회 및 컨소시엄 참가・운영 (주관단체・참여기업) |
|
참가기업 모집 (주관단체) |
파견후 2개월이내 결과보고 |
'16.3월∼'17.2월 |
전시회‧컨소시엄별 |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02-2124-3181~4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www.sme-expo.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
(1) 대기업 네트워크 활용 |
400개사 내외, 업체당 1,000만원 이내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중소기업으로 1회 파견 시 5개사 중소기업 이상의 컨소시엄형태로 구성
◦ 해외전시회 : 임차료, 장치비, 운송료 등의 50%이내(대기업 공간지원제외)
◦ 수출상담회 : 장소・차량임차, 통역, 해외마케팅 활동 등의 80%이내 (세부지원내용은 동반진출 지원사업 지침기준에 따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식경제부 등 타 중앙부처에서지원하는 동일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경우 |
우대 지원
◦ 수주활동 등 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정부 등과의 전시 및 상담회
◦ FTA 체결 및 협상 진행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및 상담회
◦ 한류문화행사 등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2) 대기업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활용 |
600개사 내외, 업체당 2,000만원 이내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업 해외유통망 입점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
◦ 거점활용지원 : 대기업 또는 공기업이 기 진출하여 구축한 현지거점에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현지 사무, 전시, 물류, 판촉공간 등 지원
* '15년 한국전력공사 상설전시장 3개국(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오픈 운영 중
* '15년 롯데백화점 중국(천진점, 청두점) 內 대한민국 중소기업 상품전 운영
* '16년 대기업 및 공공기관 동반진출 계획 선정 후 참여중소기업 모집예정 ('16.2~)
◦ 해외유통망 입점지원 : 홈쇼핑, 백화점, 온라인 등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협력하고 있는 해외유통망에 중기제품 입점지원 (임대료, 판촉 및 업체선정, 마케팅비용 및 기타 운영비)
* 국내 TV홈쇼핑사가 협력하는 해외 12개국 25개 홈쇼핑 채널에 방송지원('13~)
* '15년 롯데백화점 중국(천진점, 청두점) 內 대한민국 중소기업 상품전 운영
해외홈쇼핑 방송 지원항목 및 기준
지원항목 |
주요분야 |
지원기준 | |
방송 전 |
제품 방송준비 |
제품현지화 및 1:1 디자인컨설팅, 홈쇼핑 인서트 동영상 제작 |
25백만원한도 (총 사업비 60%이내) |
홈쇼핑 방송 |
해외홈쇼핑 방송 |
방송 편성 |
선정기업 중 현지방송 적합제품 |
사후마케팅 |
온라인 및 카다로그 |
온오프라인 마케팅지원 |
홈쇼핑사 자체지원 |
'16. 1월~수시
◦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대기업 또는 공기업의 동반진출 계획 타당성, 효율성 및 이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사업계획 공고 ('15.12) |
|
신청・접수 ('16.1~수시) |
|
선정위원회 개최 ('16. 1) |
|
선정결과공지 ('16.1) |
|
수행 ('16.2~ '17.1) |
|
평가 및 사후관리 |
중소기업청 |
대기업 및 공공기관 |
중소기업청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
사업별 |
종료 후 |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61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글로벌협력부 : 02-368-8753~55
◦ 동반성장위원회(www.winwingrowth.or.kr),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4 |
현지 내수시장 진출 |
2,300개사(전체 예산 125억원)
◦ 해외 전시・판매장 : 3개국 9개소 500개사, 72억원
◦ 온라인 쇼핑몰 활용 수출지원 : 1,800개사, 53억원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국내 에서 생산된 중소・중견기업 제품(소비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전시・판매장 : 해외 주요 거점에 안테나숍 형태의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을 설치, 중소기업 제품 테스트 마케팅 지원
* '15.12기준 : 미국(LA, 뉴저지), 중국(베이징, 정저우), 베트남(호치민)
◦ 온라인 수출지원 : 글로벌 쇼핑몰을 활용 중소기업 제품 판매지원
*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라쿠텐, 큐텐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 판매전략 수립, 상품 페이지 제작, 계정등록 및 판매, 대금회수 등 온라인 수출 전과정 지원(1개 기업당 300만원한도) 및 중소기업 재직자 등 대상 온라인 쇼핑몰 활용교육(100명 내외)
'16. 1월~ 수시(온라인 신청)
◦ 전시・판매장(b2c.gobizkorea.com)
◦ 온라인 수출지원(www.gobizkorea.com)
◦ 심사・평가내용 : 제품의 수출경쟁력, 서비스 역량, 경영능력 및 수출의지 등 서류 평가 및 현장평가(상품 품평회)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사업공고 ('15.12) |
|
신청・접수 ('16.1~, 수시) |
|
평가・선정 ('16.1.~, 수시) |
|
설명회 ('16. 3회 예정) |
|
사업수행 ('16.4~ '17.3) |
|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 |
중기청/중진공 |
중진공 ↔ 중소기업 |
▹ 세부일정 변동 가능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355
◦ 중소기업진흥공단 : (전시판매장) 055-751-9764(온라인수출) 055-751-9773
◦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210개사
중국에 旣 진출하였거나 신규 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제한 업체 등 |
◦ 기업이 업종·지역별 전담직원과 공동으로 중국 진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한 자율마케팅을 추진하는 비용 70% 지원
◦ 희망 시, 중국 기초교육, 민간 전문기관 통한 중장기 전략 컨설팅 등 지원
◦ 본 사업 선정기업은 '중국인증 집중지원 사업' 우선 선정
* 중국 CCC, CFDA 등 인증 획득 대행서비스 비용 60% 지원
◦ 전년도 참여 결과 우수기업에 대해 2년차 再지원
구분 |
프로그램 명 |
연간 지원한도 |
지원비율 | |
1년차 |
준비단계 |
진출 계획 수립 |
- |
70% |
중장기 전략 컨설팅 |
25~40백만원 | |||
중국 기초교육, 시장조사 |
50백만원* | |||
이행단계 |
자율마케팅 | |||
2년차 |
준비단계 |
진출 계획 수립 |
- | |
이행단계 |
자율마케팅 |
50백만원* |
* 중장기 전략 컨설팅 추진기업은 자율마케팅 한도를 1년차 30백만원, 2년차 70백만원 적용
'15.12 ∼ '16.1월 (별도 공고)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현장평가(중국진출역량진단) 시 증빙서류 확인
중국진출역량진단
◦ 수출 인프라, 시장 이해역량, 수출마케팅 실행역량, 지속성장역량, 재무건전성 등 5개 분야로 구성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공고에서 확인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공고에서 확인
사업 공고 ('16.1.) |
|
신청・접수 ('16.1.) |
|
역량진단 ('16.1~2.) |
|
지원기업 선정 ('16.2.) |
|
설명회 ('16.3.)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
진출 계획 수립 ('16.4.) |
|
자율마케팅 추진 (연중) |
|
결과보고 및 정산 ('16.12.) |
중소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6895)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55-751-9763)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6년 지원시책」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5 |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 |
* 전문서비스 제공 내역 : 마케팅 전략수립, 바이어 발굴, 시장정보 제공, 해외투자 타당성 조사, 기술제휴, 투자유치 등
280개사 (54억원)
* '15년 지원현황 : 51개국 147개 민간네트워크 지정・운영, 276개사 지원(추진 중)
◦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별첨)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본 사업에 5회 이상 참여한 기업 *3년 이상 동일국가 지원기업은 다른 국가로만 참여 가능(단, '13년부터 참여한 기업의 경우 2년으로 제한 |
◦ 해외 현지의 민간 컨설팅, 마케팅 회사 등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고 지원 대상 업체와 매칭, 소요 컨설팅 비용의 50~70% 지원
▹ 진출 희망국가별 17~20백만원 한도, 참여기업의 전년도 수출액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지원
◦지원한도
국가 구분 |
지원 한도 금액 |
북미, 유럽, 러시아, 중국, CIS, 일본, 싱가포르, 대양주, 중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
업체당 월 200만원 |
동서남아, 중남미(기타) 등 지역 1외 지역 |
업체당 월 170만원 |
◦지원비율
구분 |
비율 |
비고 |
직전년도 수출액500 만불 이상 |
50% |
기존기업당 사업참여년수 최대 5년, 동일 국가 최대 2년간 참여가능 |
직전년도 수출액500 만불 미만 |
70%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경쟁력, 경영경쟁력,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업체 선정
◦ 참여기업 선정 시 해외진출 계획이 구체적이고 개척의지가 확고하며, 컨설팅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점 심사
◦ 온라인 신청서(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요청서) 작성 후 업로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인증서류는 스캔 후 업로드
사업계획 수립 (1월) |
|
사업 공고 (1월) |
|
지원대상 선정 (3월) |
|
업체민간전문 컨설팅사매칭 (3월) |
|
프로젝트수행 (민간전문컨설팅) (4월) |
|
평가 및 사후관리 (12월) |
중기청 |
중기청 |
중기청 (중진공) |
업체・민간 네트워크 |
민간네트워크 |
중기청 (중진공) |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575, 4514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15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6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1,700여 개 사 (전체 예산 164.6억 원)
◦ 일반 인증분야 : 신청기업 2,286개사 중 1,460개 기업 지원, 평균 937만원 지원
◦ 고부가가치 분야 : 신청기업 430개사 중 159개 기업 지원, 평균 3,813만원 지원
◦ 중국인증 분야 : 신청기업 376개사 중 97개 기업 지원, 평균 2,707만원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우선선정 : 차이나 하이웨이 참여기업, 해외전시판매장 입점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홈쇼핑 판매기업, 창업 초기기업(2회이상 탈락 후 기술평가)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해외규격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유의사항 등
◦ 신청업체가 인증획득 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을 거친 후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 기재된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것에 한함
◦ 중국인증분야의 경우 지정된 수행기관을 통해 인증획득이 추진됨
◦ 기업규모별,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 지원
* 초보기업(매출기준 30억이하 및 중국인증분야) : 70%
* 유망기업(매출기준 30억 초과) : 50%
◦ 업체당 1회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일반 및 고부가로 교차신청 가능, 중국인증분야는 별도 접수)
◦ 창업기업(신청연도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12~`15년도 설립기업)이 당해 연도 2회 이상 탈락 후 창업기업 우대지원을 신청하면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전문가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인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음 차수에 우대지원
◦ 일반 및 고부가인증 분야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접 수 |
2.9~2.28 |
4.1~4.30 |
6.1∼6.30 |
8.1∼8.31 |
10.1∼10.31 |
확 정 |
3.1~3.20 |
5.1~5.20 |
7.1~7.20 |
9.1~9.20 |
11.1~11.20 |
협 약 |
3.21~3.31 |
5.21~5.31 |
7.21~7.31 |
9.21~9.30 |
11.21~11.30 |
*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도 있으며, 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중국인증분야
▹ 신청기간 : '15년 3월 12일 ~ 4월 3일(연중 1회 모집)
*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도 있으며, 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 이용정보 이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시험・인증 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 한함)
◦ 기타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해당기업에 한함)
▹ 전년도재무제표사본 및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전년도, 전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수출실적증명원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참여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 외국어카타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 사본1부
▹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현황표 1부
▹ 특허(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서)・실용신안등록증 1부
▹ 교육이수 수료증 제출
▹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개인) 또는 등기부등본(법인) 1부
▹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 1부
▹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용 확인서 1부
▹ 환변동보험 청약증권
◦ (중국인증분야) 중국 상표등록증, 수출계획 및 현황보고서, 중문 카다로그 등 중국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 입증서류
◦ 일반 및 고부가가치 인증 분야
사업계획 공고 |
중기청 |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고 | ||
신청서 접수 |
지방청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또는 공장등록증 소재지가 위치한 관할 지방중기청에 접수 | ||
신청업체 평가 |
지방청 |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및 지원우선순위 결정 | ||
지원대상업체 선정 |
중기청 (선정위원회) |
▶지원대상 업체 선정 ▶과제 중복, 인증획득 가능성, 비용적정성 등 심의 | ||
협약체결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업 협약 체결 | ||
인증획득 추진 |
주관기관 (컨설팅기관) |
▶인증신청, 제품시험, 공장심사준비 | ||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
지방청, 관리기관 |
▶과제추진 상황 및 비용지출 확인 ▶인증획득 가능성 점검 등 | ||
완료보고 |
주관기업 |
▶인증획득 여부 및 지원성과 등 보고 | ||
인증사실 확인 출연금 지급 |
주관기업 |
▶인증사실확인 ▶정부출연금 정산 지급 |
◦ 중국인증 분야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
신청・접수 (참여기업→ 관리기관) |
|
인증가능여부 검토 및 선정평가 (수행기관↔관리기관) |
|
선정기업 심층면담 및 사전교육 (수행기관↔참여기업) |
| ||||||
완료확인, 사후관리 (관리기관) |
|
완료보고 및 사업종료 (관리기관↔ 참여기업) |
|
기업부담금 납부 (참여기업→수행기관) |
|
업무협약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
◦ 일반해외규격인증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지원센터
* 전화 : 02-860-1312∼3, FAX : 02-860-1319
* 사이트 : www.exportcenter.go.kr
◦ 고부가가치 인증분야 및 중국인증분야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 전화 : 02-2164-0172∼6, FAX : 02-507-8118
* 사이트 : www.exportcenter.go.kr
7 |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
276개 기업 입주실(12개국 20개 지역)
* 미국(뉴욕, 시카고, 워싱턴, LA), 브라질(상파울루),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중국(베이징, 상하이, 광조우, 청두, 시안),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싱가포르,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카자흐스탄(알마티)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중소기업*
* 신청자격 : 제조업(전업률 30%이상) 및 서비스・도매 영위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법정관리・청산절차・희생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우대사항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사화사업참여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
◦ 중소기업형 유망기술(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신제조기반 등)에 부합하는 기업
◦ 임차료의 지원(1년차 80%, 2년차 50%)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 수출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이력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홈텍스 출력본 가능)
* 수출실적증명원,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증빙서류,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자료, 국제규격자료 등은 해당기업에 한함
입주신청・접수 (중진공) |
|
신청기업 현장실사 (중진공) |
|
해외시장성 평가 (현지 수출인큐베이터) |
연중 수시 |
연중 수시 |
연중 수시 |
심의・선정 (심의위원회) |
|
계약 및 입주 (중진공, 중소기업) |
|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중진공, KOTRA) |
연중 수시 |
연중 수시 |
연중 수시 |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16, 9719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연간 약 1,500개사
각 지자체 관내 중소기업
* 연 지원 횟수 제한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
◦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지역 산업별·품목별 해외마케팅 추진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수출지원
구분 |
세부내용 |
무역사절단 |
ㅇ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해외 세일즈단을 해외에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지원 ㅇ 바이어발굴비용, 수출상담회 참가비용(부스설치), 통역비, 항공료 등 일부 지원 |
해외전시회 |
ㅇ 세계 유명 전시회 참가 및 단독 전시회 개최 지원 ㅇ 전시회 참가비용, 부스·장치비용, 샘플 운송료, 통역비, 항공료 등 일부 지원 |
수출상담회 |
ㅇ 해외바이어 방한 유치, 국내 업체와 수출상담 기회 제공 ㅇ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수출상담회 참가비용 무료) |
지역특화 해외마케팅 |
ㅇ 지역의 산업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토털 해외마케팅 지원 ㅇ 각 사업에 따라 추진비용 일부 지원 |
연중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사업신청서, 기타 수출관련 증빙자료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사업 공고 |
|
신청・접수 |
|
서면평가 |
|
현지 시장성 평가 |
중진공, 지자체 |
중진공, 지자체 |
중진공, 지자체 |
kotra 등 | |||
사후관리 |
|
현지 수출상담회 |
|
국내활동지원* | ||
중진공 |
kotra 등 |
중진공 |
* 국내활동지원 : 카탈로그 수집, 송부, 항공 등 일정수립, 사전간담회, 인솔출장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18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수출협력팀
지역 |
연락처 |
지역 |
연락처 |
서울지역본부 |
02-6678-4115 |
전북지역본부 |
063-210-6467 |
인천지역본부 |
032-450-0518 |
전남지역본부 |
061-280-8041 |
경기지역본부 |
031-259-7904 |
대구지역본부 |
053-601-5297 |
강원지역본부 |
033-261-0636 |
경북지역본부 |
054-476-9312 |
대전지역본부 |
042-866-0151 |
부산지역본부 |
051-740-4131 |
충남지역본부 |
041-621-3675 |
울산지역본부 |
052-703-1131 |
충북지역본부 |
043-230-6832 |
경남지역본부 |
055-212-1367 |
광주지역본부 |
062-369-3050 |
제주지역본부 |
061-751-2054 |
8 |
온라인 수출지원사업 |
연간 약 2,100개사(전체 예산 30억원)
* '15년 지원현황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130개사, 검색엔진마케팅 60개사, 글로벌 홍보마케팅 1,231개사, 온라인수출관 807개사, 구매오퍼 사후관리 13,414건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가능성이 높거나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각 세부사업간 중복지원 불가 및 최근 3년이내 동일사업 재지원 불가 (구매오퍼사후관리사업은 예외) |
분 야 |
내용 |
글로벌 홍보마케팅 |
⦁영문 e-상품페이지 제작 및 바이어 타겟마케팅 등 제품 해외홍보 지원,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대응, 무역상담 등 후속관리 지원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영어, 중어, 일어 등 외국어 택일) |
검색엔진마케팅 |
⦁지원기업의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글, 야후 등 해외유명 포털사이트에 검색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사이트 최적화 및 홍보 지원 |
온라인수출관(7개권역) |
⦁운영권역 :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 ⦁현지어 기반의 상품페이지, 거래제의서 제작 등 해외 구매오퍼 발굴 지원 |
온라인구매오퍼 사후관리 |
⦁해외바이어 구매오퍼(인콰이어리) 전담 대응 (고비즈사이트를 통한 개별기업 구매오퍼 사후관리) ⦁무역업무 단계별 지원으로 수출계약까지 One-Stop 지원 |
2월중
◦ 고비즈코리아(www.gobizkore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사업 참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출관련 활동 증빙서류 등
* 사업 참여계획서 양식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www.gobizkorea.or.kr) 신청 게시판 참조
①사업공고 |
|
②신청접수 |
|
③평가·심사 및 지원업체 선정 |
|
④사업수행 (마케팅 지원) |
|
⑤사후관리 (성과조사) |
중진공 |
중소기업 |
중진공 |
중소기업, 중진공, 수행업체 |
중소기업, 중진공 |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고객지원센터 : 1588-6234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 www.gobizkorea.or.kr
9 |
수출전용 R&D |
379억원(신규 25개 과제 57억원, 계속 87개 과제 322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글로벌전략기술개발
▹ 수출유망과제 : 수출액 100만불이상 500만불 미만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수출 유망품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
* 세부 신청자격은 각 사업공고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내역사업명 |
내 용 |
글로벌전략기술개발 (611억원) |
<수출유망과제(379억원)>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6억원 •수출중소기업이 FTA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품목지정)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기 존 |
|
변 경 | ||
구분 |
지원내용 및 한도 |
구분 |
지원내용 및 한도 | |
글로벌전략 기술개발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0% 이내, 최대 10억원 |
글로벌전략 기술개발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최대 6억원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 사업성 : 고용 및 수출가능성,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 인증서(해당기업)
◦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 사업추진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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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www.smtech.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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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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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지방중기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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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점검・사후관리 (지방청/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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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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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확정 (심의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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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 추진일정
구 분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
글로벌전략 기술개발 |
수출유망 |
'15.12월 |
'15.12∼'16.1월 |
2∼3월 |
3∼4월 |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689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3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미정
* '15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274개사, 156개 과제 지원(평균 200백만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해외바이어와 상호출자지분 관계에 있는 기업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채무불이행, 의무사항 불이행 등에 해당되는 기업 ✔ 해외수요처 신용등급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조사결과 E등급 미만인 경우 ✔ 해외수요처와의 구매계약 체결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 |
◦ (글로벌협력 과제) 글로벌기업, 해외 국가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개발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과제
* KOTRA 등 운영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과제를 발굴하며, 지정공모를 통해 개발 중소기업을 선정
◦ (기업제안 과제)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해외수요처와 계약내용, 구매규모, 사업화 가능성, 기술개발 목표 수준 등
◦ 사업계획서, 구매계약 관련서류, 신용등급 보고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서 확인(www.smtech.go.kr 게시)
◦ (글로벌협력 과제)
접수공고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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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품목 RFP발굴/공고 (운영/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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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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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평가 (관리/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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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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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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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확정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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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의향서 취득 (운영기관/중소기업) |
◦ (기업제안 과제)
접수공고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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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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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과제평가 (관리/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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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확정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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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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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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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자금지원 (관리/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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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 (관리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운영기관) KOTRA,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36, 4582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8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42~5
◦ KOTRA : 02-3460-7759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10 |
수출금융융자 |
1,250억원
* 2014년 신청기업 299개사, 선정지원(이월포함) 323개사, 업체당 평균 3.8억원
* 2015년 11월말 신청기업 386개사, 선정지원(이월포함) 413개사, 업체당 평균 3.9억원
◦ 수출금융지원사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이를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 상환.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 수출실적 향상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수출실적 향상 : 수출실적(50억원 이상) 2년 이상 보유기업 중 자금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수출실적이 최근 12개월 실적의 60%이상이고, 최근 24개월 실적의 30% 이상인 경우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2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및 글로벌강소기업 등은 최대 3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시기 : '16.1 ~ 예산 소진시까지
◦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동시 업로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온라인 융자신청 (기업진단 신청)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융자신청서 온라인 전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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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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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지원대상 여부 검토 및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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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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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 중소기업 -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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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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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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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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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및 평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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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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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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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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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대출 |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
11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1,000개사 내외(상・하반기 2회 선정)
* '14년 선정현황 : (상반기) 478개사 선정, (하반기) 415개사 선정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붙임1 참조)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기업(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순수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없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휴・폐업중인 업체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 기타 사업공고시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평가, 혁신성 등
◦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을 위한 별도 평가기준 마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평가기준 비교>
제조업 평가기준 |
서비스업 평가기준 | |||
▶수출신장유망성 6개항목 |
45점 |
수출신장유망성 3개항목 |
35점 | |
▶수출활동수행능력 3개항목 |
15점 |
수출활동수행능력 3개항목 |
15점 | |
▶기술성 3개항목 |
15점 |
서비스제공 능력 5개항목 |
25점 | |
▶재무평가 4개항목 |
20점 |
재무평가 4개항목 |
20점 | |
▶혁신평가 1개항목 |
5점 |
혁신평가 1개항목 |
5점 |
◦ (해외마케팅 지원참여 우대)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 추천 및 참여시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 (금융 및 보증지원)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기타)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인터넷 접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인터넷 접수), 전년도 및 신청년도의 수출실적증명원(현장 확인), 전년도 재무제표(현장 확인)
사업계획 공고 (3월,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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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4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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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및 진단 (5월, 11월)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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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선정 (6월 초, 12월 초) |
|
지정증 교부 및 지원 (6월 중, 12월 중) |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통 유의사항
□ 신청․접수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공고 ◦ 예산(지원규모), 추진일정 등의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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