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자금 계획 |
관련게시글 [정부지원] -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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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시설투자,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 기업 평가지표내 고용창출, 수출실적 항목 신설(20%) 고용·수출 중소기업을 우대(‘16.상 시행)
□ 내수기업이 수출실적을 창출하거나 수출기업이 높은 수출실적 달성시,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
○ (우대안) 수출액 10만불 또는 수출비중 40% 달성시 대출 금리 인하 등 (‘16.하 시행)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지원한도를 상향(5억원→10억원)
□ 시설투자 소요금액 대비 지원금액 비율을 100%까지 상향 및 소액자금의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을 5천만원까지 확대
○ 또한, 시설자금의 신용 대출기간을 5년→6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고용,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연중 상시 신청 접수
경기 리스크 안전망 구축 |
□ 한·중 FTA에 취약 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애로 해소 자금 610억원을 신규 지원합니다.
□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및 재해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보다 50억원을 증액한 300억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간 연계 |
□ 글로벌 진출, 고용창출, R&D수행기업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한 패키지형 자금을 신설·확대 지원합니다.
< 연계자금별 주요 내용 >
글로벌진출 (200억원) |
∙중기청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 연계 |
고용창출 (200억원) |
∙인재육성형,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 기업 연계 ∙고용창출, 내일채움공제 가입 핵심인력 1인당 0.1%p 이자 환급(최대 2%p, 5천만원이내) |
기술개발 (1,910억원) |
∙정부 R&D성공 기업, 정부인증기술 등 연계 |
지원조건 완화 활용도 제고 |
□ (창업기업지원자금) 중소기업 생존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데스밸리 영역(업력 3∼7년)의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합니다.
□ (투융자복합금융) 이자부담 최대한도를 현행 대출원금의 40%에서 35%로 완화하고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간 격차 확대로 초기부담 경감합니다.
< 투융자복합(이익공유형) 지원조건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이자율 |
고정이자 |
신용대출금리에서 2%p 차감 |
신용대출금리에서 2.2%p 차감 |
이익연동이자 |
영업이익의 3% |
영업이익의 3.3% | |
이자부담 최대한도 |
대출원금의 40% |
대출원금의 35% |
□ (재창업자금) 우수 재기기업인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격월 접수에서 상시접수로 변경하고 운전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완화합니다.
□ (구조개선자금) 기존 시중은행, 보증기관, 기업간 협조융자방식 외에 정책자금 단독 지원방식을 추가 지원합니다.
기업 편의를 위해 제도 개선 |
□ 정책자금 상담시, 수요 기업의 대기시간을 감축하기 위해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현장에서 수집되는 정책자금 관련 건의사항은 ‘현장 소통 채널(O2O 채널)’을 통해 사업운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금별 지원 조건 |
◇ 창업기업지원자금 |
• 지원대상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시설‧운전 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1/4분기 2.52%)
• 대출한도 : 잔액기준 45억원(지방 50억원), 운전 5억원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 지원대상 : 일정수준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한 업력 7년 미만 기업,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지원내용 : 시설‧운전 자금 • 대출금리 : 별도기준 • 대출한도 : (이익공유형) 20억원 이내, 운전 5억원 이내(성장공유형) 45억원(지방 50억원), 운전 10억원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 지원대상 : 특허, 정부 R&D 과제 성공 등 기술 보유 기업
• 지원내용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설‧운전 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1/4분기 2.52%)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운전 5억원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 신성장기반자금 |
• 지원대상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및 한중 FTA 취약업종, 인재육성형 기업, 글로벌 진출기업, 협업사업계획 승인, 고성장기업 등 • 지원내용 : 시설‧운전 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0.5%p(기준금리)(1/4분기 3.02%) • 대출한도 : 잔액기준 45억원(지방 50억원), 운전 5억원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
◇ 재도약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
• 지원대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한중 FTA 취약업종 포함)
• 지원내용 : 시설‧운전 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1/4분기 2.52%)
• 대출한도 : 잔액기준 45억원(지방 50억원), 운전 5억원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
◇ 재도약지원자금 (재창업) |
• 지원대상 : 재창업 신청요건 충족 기업 • 지원내용 : 시설‧운전 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1/4분기 2.52%) • 대출한도 : 잔액기준 45억원(지방 50억원), 운전 5억원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
◇ 재도약지원자금 (구조개선전용) |
• 지원대상 : 구조개선 신청요건 충족 기업 • 지원내용 : 운전 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1/4분기 2.52%)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
◇ 긴급경영안정자금 |
• 지원대상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한중 FTA 취약업종 등 • 지원내용 :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1.05%p(기준금리)(1/4분기 3.57%)* 재해중소기업 연 2.4%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연간 10억원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 수출금융지원자금 |
• 지원대상 :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 소요 운전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1/4분기 2.52%) •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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