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_ 우수조달물품의 신성장산업 우대 |
우수조달물품의 신성장산업 우대 |
1. 우수조달물품 소프트웨어(SW) 제품 지정 촉진 |
□ 개정이유
○ 조달시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14년도 집중 지원 대상 신산업 제품)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유도
<참고 : 연도 별 집중지원대상 신산업 제품>
연 도 |
분 야 |
제 품 |
`14년 |
소프트웨어 |
시스템 SW, 임베디드 SW, 네트워킹 솔루션 등 |
로봇, 의료기기 |
청소로봇, 교구로봇, 진단키트, 심장제세동기 등 | |
`15년 |
사회안전 시스템 |
지능형CCTV, 3D 디스플레이, 화재감시시스템, 실내외 경비시스템 등 |
`16년 |
친환경·에너지 시스템 |
바이오플라스틱, 그린에너지 네트워크, 지능형그린 자동차, 오염물저감장치 등 |
`17년 |
보안·콘텐츠 |
RFID/USN 보안 솔루션, 가상현실 콘텐츠, 악성코드 대응 솔루션, 전자금융플랫폼 등 |
□ 개정방안 :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및 심사기준 완화
(1)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완화 : 'GS인증'만으로도 신청 허용
○ 소프트웨어 전용 품질인증(GS, Good Software)이 있는 경우, 별도의 기술인증(예; 특허) 없이 우수조달물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
- 단, 제품 특정 및 신청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를 그 대상으로 함
* 즉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는 GS인증만으로 신청 가능
※ (참고)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복제물(소스파일, 실행파일 등)을 제출하여 등록 - 등록 비용 및 시간 : 10만원~30만원, 약 10일 소요 (특허권에 대비 1/10수준) |
(2) 소프트웨어 맞춤형 심사기준 마련
○ 현 심사기준에 의하면, 소프트웨어는 그 특성 상 기술인증(특허)과의 관련성을 평가받기 곤란
* 심사통과율 : 일반제품(25%~30%) vs. 소프트웨어(10%미만)
○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특성이 반영되고 일반 심사기준에 비해 완화된 특수 심사기준 적용
[별지 제2호의 7] 우수제품지정 심사서 (제8조의5 소프트웨어 제품)
평가항목 |
적절 |
부적절 |
①기능성·편리성: 사용자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고 정확한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 조건, 인터페이스, 메뉴구성 등 제어환경을 쉽고 편하게 제공하는 능력 |
||
②신뢰성·보안성: 결함이나 문제 발생 시에도 지정된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고 데이터를 복구하며,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액세스를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 능력 |
||
③유지성·이식성: 환경과 요구사항에 따라 용이한 소프트웨어의 수정·개선을 제공하며, 특정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적응·이식·설치·대체될 수 있는 능력 |
||
④효율성: 시간효율성(응답시간, 반환시간, 처리시간) 및 자원효율성(I/O자원, 메모리, CPU)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능력 |
||
최종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적절로 평가된 경우 → 적절 부적절로 평가된 평가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부적절 |
적절 / 부적절 기재 | |
※ 2/3 이상의 심사위원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 통과 |
* 정보통신진흥위원회 전문위원 검토결과 반영
□ 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3조(신청제품) 4. <신설> |
제3조(신청제품)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제품 |
<신설> |
제8조의5(소프트웨어 제품의 심사특례) 제3조 제1항 제4호의 제품에 대한 심사는 별지 제2호의 7 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다. |
2, 우수조달물품 의 신산업 견인 효과 심사 반영 |
□ , 우수조달물품의 신산업 견인 효과 심사 반영 개정이유
○ 로봇·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외에도 첨단융합·미래유망 특성이 있는 다양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우대할 필요
* 예컨대 `15년도 이후의 집중 지원 대상 제품군에 해당하는 경우
□ , 우수조달물품의 신산업 견인 효과 심사 반영 개정방안
○ 일반 심사기준에 '신산업 견인 효과' 심사항목 및 가점 추가
- 신청제품에 '첨단융합', '미래유망' 특성이 있고, 그 지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 '고용 및 수출증대'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대 5점까지 점수 부여
3. 우수조달물품의 다양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지정기회 확대 |
◆ 정부지원 R&D제품 등 인증이 없는 제품 지정
□ 다양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지정기회 확대 추진배경
○ 일부 기술개발제품은 구매제도의 틈새에 존재하여 적절한 지원 미흡
○ 또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제품'과 '구매조건부 신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에 미포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법) |
우수조달물품 |
NEP제품, NET적용 상용화 제품, 성능인증 제품, 녹색인증 제품, GS(Good Software)인증 제품, |
○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제품, 구매조건부 신제품 |
X |
* `14.4月 현재 중기청 고시(우선구매제도 운영 시행세칙)이 개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 등 우선구매대상 4종 추가
○ 따라서 인증에 기초하지 않은 제품이라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기회를 열어줄 필요
□ 다양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지정기회 확대 추진방안
○ 규정 상 열거된 제품(인증제품) 외에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지정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
- 기술·품질 인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큰 틀을 고려할 때, 非인증 제품을 신청자격으로 추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
* 시범실시 후 실제 수요부서의 의견 등 사용 후 문제가 없는 경우 신청자격에 정식으로 추가
□ 다양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지정기회 확대 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신설> |
제3조의2(신청 및 지정 특례) ①우수제품과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제품 외에도 다양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우수제품 신청 및 지정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우수제품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범실시 대상 제품의 종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을 조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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