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_ 우수조달물품의 인증 부담 경감 |
우수조달물품의 인증 부담 경감 |
1. 우수조달물품 인증관련 신인도 배점 → 가점 전환 |
□ 개정이유
○ 중소기업 규제개선 관련 대통령 토론회*에서 비슷한 인증을 여러 개 받아야 하는 '인증 부담 문제' 제기
*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필요한 인증을 최소화할 필요
□ 개정방안
ㅇ 추가적인 인증이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가능하도록 인증 관련 신인도 배점을 가점으로 전환
- (현 행) '기술평가(52점)' + '품질평가(40점)' + '신인도평가(8점)*'로 심사배점(100점)이 구성 → 추가 인증이 없는 경우 최고점 획득 곤란
* 신인도 평가 : KS인증 등 추가적인 인증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 (개 선) 추가 인증이 없어도 최고점 획득 가능 : 심사배점(100점)을 '기술평가(60점)' + '품질평가(40점)'로 구성하고, 인증 관련 신인도 부분은 '가점 형태'로 전환
* 이와 함께 신인도에 의해 심사當落이 결정되지 않도록 비중 축소(8점→5점)
현 행 개 선 심사 배점 전체 100점 = 기술(52점)+품질(40점)+신인도(8점) 전체 100점 = 기술(60점)+품질(40점) * 별도의 신인도 가점(5점) 차이 추가인증이 없는 경우 신인도 점수를 받지 못해 총점 하락 인증관련 평가배점을 가점형태로 전환 → 추가 인증 없이 최고점 획득 가능 2. 신인도 가점 인정 범위 확대 □ 개정이유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인증 부담을 경감 □ 개정방안 : 신인도 가점 항목 추가 및 항목별 점수 조정(※최대 5점) ① 청년고용·여성고용 우수기업(2점 또는 3점) (혁신과제 I-6 관련] - 청년과 여성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청년고용 우수기업 또는 여성고용 우수기업을 우대 * 청년고용 :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일·학습 병행 기업 * 여성고용 : 전체 고용인원 대비 여성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기업(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로 확인) ② 정부지원 기술개발제품(3점) (혁신과제 I-2 관련] - 정부지원 R&D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해 '구매조건부 신제품' 및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제품' 우대 * 청장 보고 완료(`14. 3. 6) ③ 주요 수출국의 국가표준인증(3점) -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인증 종류를 다양화하여 인증 부담을 줄이고, 수출기업 우대 측면에서 주요 수출국의 국가표준인증도 인정 * UL(미국), CE(유럽), JIS(일본), CCC(중국) □ 개정 신인도 심사서(별지 제1호의 18서식) I. 가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①수출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어느 하나만 인정) 가. 신청제품과 해외 수출제품의 목록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 나. 신청제품과 해외 수출제품의 목록번호 8자리가 동일한 경우 다. 조달청 PQ기업인 경우 (4점) (2점) (2점) ②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KS인증, 단체표준인증, Q마크, 신·재생에너지인증,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우수발명품, '건'자마크, GMP, 임업촉진법에 따른 목재품질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 PIN-UP상(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국제디자인공모전 수상, 디자인등록(부분디자인 등록 제외),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디지털콘텐츠대상, UL, CE, JIS, CCC,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3점) ③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창업 초기기업, 기술나눔 우수기업, 우수 Green-Biz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여성기업으로서 벤처기업(또는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창업 초기기업, 기술나눔 우수기업, 우수 Green-Biz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2점) (3점) 소 계(최대 5점) (5점) II. 감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④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6월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7점) ⑤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3점) ⑥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11조의2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3점) 소 계(최대 -10점) (-10점) III. 합계 (I+II) 최대5점 3. 우수조달물품 인증 활용도 제고 □ 개정이유 ○ (현 황) 旣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품질인증은 재사용 불허 ○ (문제점) 旣지정된 우수제품과 세부품명(목록번호 10자리 기준)이 다른 경우, 인증 활용도 측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 부재 * (예) 향기 나는 나무판재 특허 → (신청1) 책상 , (신청2) 의자 □ 개정방안 ○ 동일 인증 재사용 범위 명확화 - 세부품명(목록번호 10자리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인증 재사용을 허용 □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1차심사)①~④ …(생략)… ⑤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품질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4. (생략)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제3조제1항의 적용기술인 경우. 다만 모델 별로 인증이 부여되는 적용기술에 있어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모델에 대한 적용기술은 예외 제8조(1차심사)①~④ …(생략)… ⑤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품질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4. (생략)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제3조제1항의 적용기술인 경우. 다만 모델 별로 인증이 부여되는 품질인증에 있어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모델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기 지정된 우수제품과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기준)이 상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기술인증의 경우 모델 별로 인증이 부여될 여지가 없으므로 품질인증으로 표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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