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_ 우수조달물품의 인증 부담 경감_2 |
우수조달물품의 인증 부담 경감_2 |
4. 우수조달물품 인증 활용도 제고 |
□ 개정이유
○ (현 황) 旣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품질인증은 재사용 불허
○ (문제점) 旣지정된 우수제품과 세부품명(목록번호 10자리 기준)이 다른 경우, 인증 활용도 측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 부재
* (예) 향기 나는 나무판재 특허 → (신청1) 책상 , (신청2) 의자
□ 개정방안
○ 동일 인증 재사용 범위 명확화
- 세부품명(목록번호 10자리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인증 재사용을 허용
□ 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8조(1차심사)①~④ …(생략)… ⑤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품질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4. (생략)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제3조제1항의 적용기술인 경우. 다만 모델 별로 인증이 부여되는 적용기술에 있어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모델에 대한 적용기술은 예외 |
제8조(1차심사)①~④ …(생략)… ⑤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품질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4. (생략)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제3조제1항의 적용기술인 경우. 다만 모델 별로 인증이 부여되는 품질인증에 있어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모델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기 지정된 우수제품과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기준)이 상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기술인증의 경우 모델 별로 인증이 부여될 여지가 없으므로 품질인증으로 표현 명확화
5. 우수조달물품 기술•품질•규격 심사강화 |
2014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관련 게시글 ■ 2014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요약 ■ 2014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세부내용 1 우수조달물품의 신선장사업 우대 2 우수조달물품의 인증부담경감_1 3 우수조달물품의 인증부담경감_2 4 우수조달물품의 절차간소화.규정명확화 http://konews.tistory.com/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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