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수조달/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_우수조달물품의 인증 부담 경감_2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_

우수조달물품의 인증 부담 경감_2

 

 

우수조달물품의 인증 부담 경감_2

 

 

4. 우수조달물품 인증 활용도 제고

 

□ 개정이유

○ (현 황) 旣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품질인증은 재사용 불허

○ (문제점) 旣지정된 우수제품과 세부품명(목록번호 10자리 기준)이 다른 경우, 인증 활용도 측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 부재

* (예) 향기 나는 나무판재 특허 → (신청1) 책상 , (신청2) 의자

□ 개정방안

○ 동일 인증 재사용 범위 명확화

- 세부품명(목록번호 10자리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인증 재사용을 허용

□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1차심사)①~④ …(생략)…

⑤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품질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4. (생략)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제3조제1항의 적용기술인 경우. 다만 모델 별로 인증이 부여되는 적용기술에 있어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모델에 대한 적용기술은 예외

제8조(1차심사)①~④ …(생략)…

⑤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품질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4. (생략)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제3조제1항의 적용기술인 경우. 다만 모델 별로 인증이 부여되는 품질인증에 있어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모델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기 지정된 우수제품과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기준)이 상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기술인증의 경우 모델 별로 인증이 부여될 여지가 없으므로 품질인증으로 표현 명확화

 

5. 우수조달물품 기술•품질•규격 심사강화

 

 

2014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관련 게시글

2014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요약  

2014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세부내용

1 우수조달물품의 신선장사업 우대

2 우수조달물품의 인증부담경감_1

3 우수조달물품의 인증부담경감_2

4 우수조달물품의 절차간소화.규정명확화

http://konews.tistory.com/103

 

http://konews.tistory.com/114

http://konews.tistory.com/115

http://konews.tistory.com/116

http://konews.tistory.com/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