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_ 절차 간소화 및 규정 명확화 |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절차 간소화 및 규정 명확화 |
1.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 연장방식 개선 |
□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 연장방식 개정이유
○ (현 황)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은 기본 3년 + 연장요건 충족 시 매 '1년씩' 최대 3년* 연장(기본 지정기간 포함 총 6년)
○ (문제점) 여러 개의 연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1년만 연장을 허용하기 때문에 매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 지정효력 반감 : 통상 구매기관은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구매·설계반영, 따라서 1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6개월만 활용되는 측면
- 그 밖에 제출 서류 및 절차에 간소화할 부분 존재
□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 연장방식 개정방안
① 지정기간 연장범위(단위) 확대
- 연장신청 1회·1년에 한하여 연장 → 연장신청 1회·최대 3년까지 연장
【연장예시】 ◉ 예: 기본연장요건(1년) + NEP요건(1년)을 만족하는 경우 - (현행) 해당 년도 신청: 1년 연장 → 차기 년도 신청: 1년 연장 = 2번 신청 - (개선) 해당 년도 신청: 2년 연장 = 1번 신청 |
② 제출서류 간소화
- 연장심사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17종에서 9종으로 축소
* '경쟁입찰참가자격증'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면제
③ 연장 신청기간 확대
- (현행) 지정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문제점) 신청기간이 30일에 불과하여 기간을 해태할 소지가 많음 → 연장이 가능함에도 단순 신청기간 도과로 우수제품 종료 불이익 발생
- (개선) 지정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30일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변경(충분한 신청기간 부여)
□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 연장방식 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12조(지정기간) 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단, 제3조제1호의 신제품(NEP) 및 제2호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는 추가로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 ②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해외수출실적이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해외 수출실적이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간에도 불구하고 1년을 추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 ➂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총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을 추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은 최대 3년으로 한다. |
제12조(지정기간) 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다음 각 호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합산할 수 있다. 1. 적용기술이 유효하고,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으며, 계약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 : 1년 2. 제3조제1호의 신제품(NEP) 또는 제2호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인 경우 : 1년 3.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 1년 4.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총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 : 1년 ③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제13조(지정기간의 연장) 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지정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제품협회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단서신설> 1. 적용기술의 유효 여부 2.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의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3. 계약관리에 대한 문제점 유무 |
제13조(지정기간의 연장) 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지정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제품협회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1. 적용기술의 유효 여부 2.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의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3. 계약관리에 대한 문제점 유무 |
* 지정기간 연장범위(단위) 확대(제12조)는 규정 개정없이도 시행 가능한 사항으로, 계약심사협의회를 거쳐 旣 시행중
2. 우수조달물품의 계약기간 2년 확대 시행 |
□ 우수조달물품의 계약기간 2년 확대 시행 개정이유
○ (현 황) 우수조달물품 단가계약 기간을 1년 → 2년으로 확대하여 안정적 정착 추세(`13년)
○ (문제점) 다만 2년 적용 예외 사항(1년 유지)을 확정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유연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
- 계약관리에 문제가 없고 성실히 계약이행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필요
□ 우수조달물품의 계약기간 2년 확대 시행 개정방안
○ 2년 적용 예외 사항(1년유지) 관련 단서조항 삭제
* 비MAS제품에 대하여도 2년 적용
□ 우수조달물품의 계약기간 2년 확대 시행 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18조(계약의 기간)①제17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제품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1년으로 한다. 1. 다수공급자 계약 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기준)이 아닌 경우 2. 다수공급자 계약 기간이 1년인 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기준) |
제18조(계약의 기간)①제17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제품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단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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