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와 주요 사례 |
□ 조달청은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 중 불공정행위로 의심되는 162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가 완료된 132건 중 불공정 조달행위는 전년 대비 128.5% 증가한 8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머지 30건은 계속 조사 중이다.
○ 지난해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93.4% 증가한 총 238건 이었다.
* 불공정 조달행위 35건(‘14년) → 80건(’15년), 접수된 신고건수 123건(‘14년) → 238건(’15년)으로 증가
□ 또한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 행위이자 반드시 뿌리뽑아야할 최우선의 과제” 라면서 “이러한 비정상적 조달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중심의 조달시장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부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불공정 조달행위로 판명된 80건 중 32건은 공공기관, 48건은 조달업체의 행위로 나타났다.
○ 입찰집행이 부적정 하였거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 등 불공정 행위를 한 39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취소, 분할납품요구 취소 등 즉각적으로 시정조치 하였다.
○ 또한, 저급자재 사용,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하도급대금․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한 67개 업체에는 각각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취소,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행정 제재를 하였다.
- 일부 업체에는 2억 16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임금 지급, 부당이득 환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을 하였다.
2015년도 불공정조달행위 주요 사례 |
((공공기관의 불공정조달행위 및 조치사항))
1. 계약방법 결정, 입찰공고 내용, 과도한 제한 등 입찰집행의 부적절
○ 국가계약법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지명경쟁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3개사를 선정하여 지명경쟁으로 입찰공고 ☞ (조치) 수요기관에 안내하여 관련 입찰공고 취소
○ 입찰공고서에 특정 규격을 명시하여 구매공고
☞ (조치) 수요기관에 안내하여 관련 입찰공고 취소
○ 입찰공고 시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민간실적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조치) 수요기관에 안내하여 관련 입찰공고 취소
2. 우수제품 지정제품으로 수의계약 하였으나, 수요기관에서 해당업체 제품이 아닌 자재 등 변경된 제품을 요구 ☞ (조치) 해당 수요기관에 재발방지 주의 권고
3. MAS계약 2단계경쟁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는 분할납품요구
☞ (조치)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 요구하여 분할납품요구 취소
((조달업체의 불공정조달행위 및 조치사항))
1.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여 타사 제품 또는 수입물품을 납품
○ MAS 등록제품 납품시 타사 제품 또는 중국산 완제품으로 납품
☞ (조치) 직접생산위반은 중기청에 통보, 원산지위반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 제조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음에도 생산시설 등 미비
☞ (조치) 생산 설비․인력 등 확인 후 해당물품의 입찰참가자격등록말소
○ 우수조달물품 납품요구에 대해 타사 완제품을 납품
☞ (조치) 직접생산위반 사실을 중기청 및 해당 계약부서에 재재 요청
2. MAS 계약업체가 직접생산확인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아 납품
☞ (조치)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6,984만원) 환수조치
3. 계약규격과 다른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납품
☞ (조치) 사용상 지장이 없어 부당이득(1,446,520원)만 환수
4. 공사 하도급업체가 근로자의 인건비 미지급
☞ (조치) 미지불 임금(7,376만원)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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