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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개발)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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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개발)사업 알아보기

 

 

국가 R&D(연구개발)사업이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지급하는 금액)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 기획 관리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국가 R&D(연구개발)사업의 분류

 

1.

기술기획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이전 단계에서부터 신기술에 대해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는 사전기획 지원사업입니다.

2.

단독기술개발은

중소기업의 독자기술경쟁력으로 지원받는 기술개발 자금 지원사업입니다.

3.

공동협력기술개발은

2개 이상의 중소기업간, 대학간, 연구기관과 공동개발을 통해야만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에 대해 R&D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

상용화기술개발은

중소기업이 더 나은 제품,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5.

기술개발인프라구축은

기업부설연구소지원,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 기술혁신 인프라지원, 기술지도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6.

정보화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시스템 기반구축 정책들과 생산 관련 정보화를 위한 정책 그리고 조합이나 단체, 협회를 위한 공동정보화 지원 정책 등이 있습니다.

7.

특허지원은

지식재산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산업재산권 관리 및 출원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R&D(연구개발)사업의 각 중앙행정기관 개별 근거법(예시)

 

- 범 부처 공통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각 중앙행정기관 개별 근거법(예시)

중앙행정기관

법률명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우주개발진흥법」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생명공학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국가 R&D(연구개발)사업 추진 체계

 

 

 

국가 R&D(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rndcall.go.kr

국가 R&D(연구개발)사업의 세부 공고는   http://rndgate.nt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