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신기술) / NEP(신제품)의 비교와 차이점 |
NEP(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와 NET(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은
국내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창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심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NET(신기술) / NEP(신제품)의 비교와 차이점 |
■ NET(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와 NEP(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의 기본적인 차이는 개발완료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시장에 출시하기 이전이면 NET(기술)인증을 추진하고, 시장에 출시이후(3년이내) 단계이면 NEP(제품)인증 신청 대상이 됩니다.
구분 |
NET(신기술) |
NEP(신제품) |
시행근거 |
기술개발 촉진법 6조, 시행령 28조,신기술(NET)인증 및 사후관리 시행세칙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동법시행령 18조(신제품 인증절차) |
NEP/NET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으로 제작해, 시험 또는 운영(실증화)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된 기술로 향후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수 있는 기술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제품 |
NEP/NET 지원제도 |
▶판로지원 신기술제품 수의계약(국가 계약법률 시행령 26조)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우선구매 추천(기술개발 촉진법 6조) 우수 조달품 선정 우대(조달사업에 관한 법 시행령 18조) ▶자금지원 기금평가 등급 산출시 가점부여 보증 전결권 우대(기술신용보증기금) 소요자금 사정시 우대지원 ▶세제 지원 인증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투자자산 세액공제:설비투자의 7/100(조특법) ▶기타 중소기업청 사업 참여시 우대 국가기술개발사업 지원시 우대 |
▶판로지원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조달청)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자금지원 산업기반자금 융자신청시 우대(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가점 적용 우대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국민, 기업, 산업,우리은행) ▶기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가점 자본재 공제조합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시 우대 |
NEP/NET 신청접수 |
▶접수시기:년 3~4회 ▶절차:산업기술 진흥협회 신청 공고(사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부서: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평가팀 전화; 02-3460-3022 홈페이지: www.netmark.or.kr ▶1차심사 20만원(접수시 납부) 2차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시험분석 필요 시 신청자 부담) |
▶접수시기:수시접수 ▶절차 주관: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신청전 사전 상담이 효과적임) 부서: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 지원과 전화:02-509-7286~89 홈 페이지: www.kats.go.kr ▶평가비용:무료 단, 기술표준원 이외기관에서 시험분석 의뢰 시 해당비용 신청자가 부담 |
NEP/NET 구비서류 |
▶신기술 인증 신청서(별지서식) ▶신청기술 설명서(별지서식)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 1부 ▶특허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선행기술 조사 결과 1부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서사본 |
▶신제품 인증 신청서(별지서식) ▶신청제품 설명서(별지서식)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 1부 ▶특허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선행기술 조사 결과 1부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서사본 ▶다른 법률에서 해당제품 사용전 검사, 검증을 요하는 경우 결과 증빙자료1부 |
NEP/NET 주관기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총괄분야 정부부처: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운용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건설분야 정부부처:국토해양부 ( www.mltm.go.kr ) 운용기관:한국 건설교통기술평가원 ( www.kicttep.re.kr ) ▶환경분야 정부부처:환경부 ( www.me.go.kr ) 운영기관:한국환경기술 진흥원 ( www.kiest.re.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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