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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블랙박스 KS (자동차용사고영상기록장치 KSC507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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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5078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개정

 

 

 

 

 

'자동차용 블랙박스'국가표준(KS) 인증기준 강화

- 고온에서 동작 성능 및 위변조방지 등 보안기능 강화 -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사고의 원인분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자동차용 블랙박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고  KS인증을 받은 블랙박스의 성능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블랙박스 KS 인증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자동차용 블랙박스 KS주요 개정사항

ㅇ 자동차용 블랙박스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높은 온도의 환경에서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① 고온 동작시험 온도를 60℃에서 70℃로 높이고, ② 85℃ 고온방치 시험을 추가했다.

ㅇ 아울러, 보안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사고영상 파일의 위변조 여부만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무결성 검증(데이터의 훼손, 손상, 변조 등에 의하여 기록이 변경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 시험항목에 인위적인 ③ 파일삭제 여부 확인 기능을 추가하여 임의 조작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ㅇ 사고영상 화면을 초당 20장 이상의 영상(20 fps)을 저장토록 한 규정에 대해 동일화면을 복사하여 규정을 충족시키는 사례가 있어 ④ 영상저장시 복사화면을 제외토록 보완했다.

 

□ 개정된 자동차용 블랙박스 KS 인증기준은 2월중 고시할 예정이며, 개정한 표준에 대한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8월부터 시행한다.

ㅇ 기존 인증업체는 자동차용 블랙박스 KS가 시행된 후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 보완하여야 한다.

ㅇ 다만, 인증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용 블랙박스 KS 개정 고시이후 시행일까지의 6개월 동안은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 개정된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기존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았을 경우 자동차용 블랙박스 KS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개정한 시험 항목들은 다시 시험 받아야 함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KS개정 요약

 

■ KS C 5078(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의 적용범위

이 표준은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전후의 전방 영상 및 기타 정보를 기록하고 출력함으로써 교통사고 원인규명 및 분석에 사용되는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 제품에 대하여 규정한다. 자동 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 제품은, 사고 원인 및 경과 분석 기능 향상을 위하여 전방영상과 차량 위치 및 거동정보 외에, 측후방 영상정보 등 기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는 사고 전후 상황의 영상정보 기록을 목적으로 하며, 자동차의 일상적 운행기록을 저장하는 자동차용 전자식 운행 기록계와는 구분된다. 또한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 는 전방 영상정보를 중심으로 평면운동 정보 등 만을 필수 항목으로 하여, 차량 거동정보와 운전자 조작정보 전반을 필수 저장 항목으로 하는 '자동차용 사고기록장치'와도 구분된다.

 

■ KS C 5078(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의 2015/02/16 개정 내용

o 위변조 탐지만 규정하고 있는 사고기록정보 파일의 무결성 검증에 파일 삭제 탐지까지 포함하여 보안성을 강화 o 고온 동작시험 온도를 60℃ ⇨ 70℃로 상향하고, 85℃ 고온방치 시험을 신설 o 초당 20프레임 이상 화면을 저장토록 한 규정을 동일(복사)화면을 반복시켜 충족시키는 사례가 있어, 복사화면을 제외토록 보완

 

★★KS C 5078에서 5.1 보안기능에 따른 분류 중 '일반형'은 KS인증 대상이 아님

 

 

KS C 5078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 개정된 심사기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기준

한국산업표준(KS) 번호 : KS C 5078

한국산업표준(KS) 명 :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

제정년월일 : 2012년 12월 31일

개정년월일 : 2015년 2월 16일

공 고 번 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5-0000호

 

가. 표준화 일반

심 사 사 항

구 비 요 건

1. 사내표준화(社內標準化)

품질경영의 추진

◦ 경영책임자는 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의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 경영간부는 경영방침에 따라 연도별부서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사내표준화는 한국산업표준을 기반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수준 이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입안되어야 하며,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되어 회사 전체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2.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활동

◦ 품질경영을 위한 소집단활동과 표준화와 품질경영 도입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고, 사내 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3.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의 실시

◦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사자에게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경영간부에 대한 표준화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심 사 사 항

구 비 요 건

4. 품질관리담당자 및

전문 인력 확보

◦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고,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담당자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 사내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간의 조정

-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종사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 관장

5. 불만처리 및 경로추적

◦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내부규정에 따라 시장정보와 불만사례 등의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6. 작업환경 및 안전시설

등의 관리상태

◦ 청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안전 및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나. 자재의 관리

심사사항

주요 자재명

구 비 요 건

검 사 항 목

자재 품질기준

검 사 방 법

이 행 사 항

1. 카메라 모듈

① 겉모양

② 해상도

③ 색감

④ 고유번호(모델명)

자재의 품질기준은 생산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자재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내표준에 따라 자재를 인수할 때의 품질검사

(이하 이 표에서 "인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하고, 자재를 관리하는 자가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2. 나 사

① 겉모양

② 치수

③ 호칭

3. 반제품(PBA)

① 겉모양

② 치수

③ 회로 상태

4. 내부배선 및

외부배선

① 겉모양

② 종류

③ 종류(호칭)

5. 외함 (기구물)

① 겉모양

② 치수

6. 보조전원

(배터리, 커패시터)

① 겉모양

② 고유번호(모델명)

7. 포장재

① 겉모양

비고

1.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은 인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3. 부품을 자체 제조하는 경우에는 공정관리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 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 공정관리

심사사항

주요 공정명

구 비 요 건

검사 또는 관리항목

검사 또는 공정관리방법

이 행 사 항

제 조

작업표준

1. 부품 조립

① 겉모양

② 부품의 삽입,

위치, 극성 등

③ 부품의 조립

완료상태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절한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관리를 하여 그 기록을 활용하고, 공정관리자가 규정대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

사항 등을 규정

하고 이에 따라

작업이 실시되고 있어야 한다.

2. 납 땜

① 겉모양

(납땜 상태 등)

② 납땜시간 및 온도

③ 플럭스관리

(비중 등)

3. 도장

① 겉모양

② 도장 두께

③ 도장 내부식성

④ 도장 온도

4. 외함 가공

(절단, 프레스 등)

① 겉모양

② 치수

③ 금형의 교환시기 등

5. 총조립

① 겉모양

② 충격센서 동작

③ 영상 확인

④ 재생/저장 확인

⑤ 동작상태

6. 에이징

① 동작상태

비고

1. 제품의 종류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공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2. 1항 ~ 4항 공정에 대하여는 외주 가공을 허용한다.

3. 외주 가공을 하려는 자는 그 공정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3항의 도장은 자동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제품의 품질관리

심사사항

검사항목

구 비 요 건

제품의 품질기준

검 사 방 법

이 행 사 항

KS C 5078에 규정된

전체 시험검사항목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은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절한 검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정개선 및 제품의 품질향상에 활용하여야 한다.

◦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검사자가 한국산업표준(KS) 및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1.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제품검사의 항목은 중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KC 인증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전원선 전이 방출, 복사 방출, 복사 내성)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마. 제조설비의 관리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1. 부품 삽입 설비

2. Soldering Machine

3. 금속 가공 설비

- 프레스

- 절단기

- 드릴링머신 등

4. 도장 설비

5. 용접 설비

6. 조립 설비

7. 에이징 설비

◦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비 고

1. 2항(Soldering Machine) 및 4항(도장 설비)은 자동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의 단서 조항(비고)에 따라 필요치 않은 설비는 갖추지 않아도 좋다.

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1. 전압계(0.5급 이상의 계기로 관련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측정 가능한 용량을 가진 기기일 것)

2. 전원공급장치

( 0 ~ 38 V 가변 )

3. 렌즈각 측정장비

4. 카메라의 번호판 식별장치

5. 데이터 보존설비(온/오프 시험)

6. 항온기

7. 사고발생 모의시험 장치

8. 진동시험기

9. 충격시험기

10. 전자파 적합성 시험설비

◦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의 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도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17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와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 설비의 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비 고

1. 2항의 설비는 전압변동율이 ±3 % 이내이어야 한다.

2. 나 항의 자재관리 및 Ⅲ항의 공정관리 단서조항(비고)에 따라 필요 없는 설비는 갖추지 않아도 되며, 고가 시험설비인 경우(4항, 6항, 7항, 8항, 9항, 10항)는 공인검사기관과 설비이용 계약을 맺어 활용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동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단, 외부설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카메라의 번호판 식별장치는 번호판 중앙 연직 5 m 거리에서 조도계를 이용한 KS C 5078 7.2.3.3 주야간 환경에서 시각 테스트도 가능하다.

사.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번호

검 사 항 목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n)

판 정 기 준

비 고

Accept

Reject

 

KS C 5078에 규정된 전체 시험검사항목

인증구분별 재고량 (단, 인증시 통상

1일 생산량 이상)

n = 1

(총 시료수는 3 대)

0

 

1

 

 

 

 

비 고

1. KS C 5078에 규정된 전체 시험검사항목을 시험하는데 있어서, 시험 항목의 특성상 추가 시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다.

2. KC 인증 제품은 전자파(전원선 전이 방출, 복사방출, 복사내성)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아.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자. 제품 인증 표시방법

상품의 단위

표 시 장 소

표 시 방 법

표 시 내 용

1. 매 제품 마다

 

 

 

 

표면의 보기 쉬운 곳

 

 

 

 

각인 또는 인쇄

(라벨포함)

 

 

1. KS 마크의 크기3 ㎜ 이상

2. 제조자명

3. 한국산업표준(KS)명 및

표준번호

4. 제조년월 및 제품 개체식별번호

5. 원산지

2. 포장 마다

표면의 보기 쉬운 곳

인쇄

(라벨포함)

1. KS 마크의 크기

5 ㎜ 이상

2. 인증번호

3. KS C 5078에 규정된 표시사항

차. 제품의 인증구분(종류등급 또는 명칭) 등

한국산업표준(KS) 번호

한국산업표준(KS) 명

종류 또는 등급

KS C 5078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

◦ 보안 기능별

보안형

◦ 기능의 독립성

① 독립형

② 연동형

비고 KS C 5078에서 5.1 보안기능에 따른 분류 중 '일반형'은 KS인증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