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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조달청우수제품 심사 제품설명PT(발표자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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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우수제품 심사 제품설명PT(발표자료) 생략

 

조달청우수제품 심사 제품설명PT (발표자료) 생략 배경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료, 심사 시 발표자료 및 지정 후 계약자료의 불일치로 업무혼란 및 분쟁초래

○ 따라서, 별도 발표자료(PT) 작성을 생략하고 지정신청 자료에 근거한 발표 및 계약으로 업무혼란을 방지하고 업체부담 경감

 

조달청우수제품 심사 제품설명PT (발표자료) 생략 사항

(당초) 우수제품 신청서류 이외에 별도 "발표자료(PT)"로 설명

(개선) 1차 심사 시 당초 지정신청서를 이용하여 설명 및 계약자료로 활용

 

조달청우수제품 심사 기업 유의 사항

○ 제품설명은 우수제품 지정신청서에 포함된 내용에 한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료(카탈로그 등 참고자료)는 심사위원에게 배포하거나, 설명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 단 실물(견본)은 가능

○ 시험측정치 등 계량적 수치 및 제품기능 등은 계약규격서에 반영되므로 지정신청서에 최대측정치, 최대기능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만약, 최대측정치 등을 불가피하게 포함시킬 경우, 반드시 희망계약규격을 병기,

- 기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 동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 2일전까지 조달청 담당자에게 보완자료(희망계약규격)를 제출하시면 심사위원에 배포·설명 가능

○ 지정신청서 상 규격, 제품기능 및 설명내용 등은 향후 계약조건이 되며, 과대 발표로 판명될 경우 향후 우수제품 신청 금지 등 불이익

※ 발표시간(10분), 질의응답 시간(10분)은 당초와 동일

※ 심사 5일 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와 동일한 자료(PDF파일)를 해당 업체에게 e-mail로 송부할 예정

 

 

조달청우수제품 지정신청서 보완사항(예시)

 

우수제품 지정신청 상 최대치

비교가능 규격

희망계약규격

규격

적용기준

규격

적용기준

규격

적용기준

정밀도 :

±5 mm

시험성적서

(CUS1234-1111, KTL)

정밀도 :

±7 mm

단체표준

정밀도 :

±4 mm

자사제시규격

효율 :

99% 이상

시험성적서

(CAA1234-1111, KTL)

효율 :

90% 이상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기준

효율 :

80% 이상

자사제시규격

인장강도 :

90 이상

시험성적서

(CUS1234-2222, KTL)

인장강도 :

80 이상

KS D 1111

인장강도 :

70이상

KS D 1234

균일도 :

1.0%

시험성적서

(EAC-

1234-009)

균일도 :

7.0% 이하

환경표지

인증기준

균일도 :

4% 이하

자사제시규격

※ 비교할 만한 적절한 기준(KS기준, 단체표준, 품질인증기준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 작성 생략 가능

※ 위 보완규격은 조달품질원에서 최종 계약규격 작성 시 반영되는 사항이므로 작성 시 주의 요망

 

전회 차 심사와 대비되는 실질적 기술·품질 개선 사항

 

전회 차 심사 때 기술한 품질, 성능 이외에 실질적인 제품 개선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1/2~1page정도)

실질적 제품 개선이 없는 경우 보완 내용에 '기존과 동일'로 작성하여 제출

 

항목

기존 신청 내용

보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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