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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지자체 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과 구매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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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자체 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과

구매목표비율 의무화

 

우수조달물품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토록 한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토록 한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장 제1절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이 2016.1.19일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비 고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 칙

1. ~ 6. (생 략)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 18) (생 략)

19)다수업체가 등록된 우수조달물품임에도 특정제품 인증번호를 명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예시)철도통신설비부품 관련 시방서에 특정제품 인증번호를 명기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 칙

1. ~ 6. (현행과 같음)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 18) (현행과 같음)

19)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시행일: '16.1.2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한, '16. 1. 12 개정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비 고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생 략)

<신 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생 략)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시행일: '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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