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6-4호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5-17호, 2015.06.18)』제11조 제1항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04호, 2014.03.05)』제23조의2 제4항에 따라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조달품질원장
1.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아래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조달 품질원 홈페이지」또는「나라장터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회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품질원 홈페이지(http://www.pps.go.kr/center/)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주소 바로 입력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좌측 하단 지방청 바로가기 → 조달품질원 선택 →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 나라장터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회 바로가기
http://www.g2b.go.kr:8070/um/dpdt/dprodctCriteriaTableListPopup.do?popId=dProduct_001
2. 적용대상(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규로 물품 제조등록을 신청하는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04호)」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품 제조 등록을 갱신하고자 신청하는 자
③ ①항 또는 ②항을 통해 이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품 제조등록을 한 자
부 칙
1. 이 공고는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 |
(신규: 7건, 변경: 18건 )
【세부품명: 그레이팅덮개(3010329801)등 25개 품명】
(변경전)기준표번호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신규 |
3010329801 |
그레이팅덮개 |
828 |
4110491101 |
가스정제장치 |
3053 |
4215170101 |
치과용진료의자 |
2472 |
4914150701 |
건식잠수복 |
신규 |
4712169801 |
신발털이기 |
2834 |
2519192401 |
엔진종합검사장치 |
2280 |
3210152801 |
통신용변조기 |
479 |
4014176301 |
수격방지기 |
3991 |
3012189301 |
잔디보호매트 |
1947 |
2524050100 |
철도용침목 |
2669 |
3012189601 |
인조잔디충진재 |
1515 |
3018150601 |
소변기 |
신규 |
4218190801 |
의료용압력계 |
신규 |
4618200101 |
방진마스크 |
신규 |
8214150201 |
디자인서비스 |
2279 |
1213170801 |
전기식발파기 |
3977 |
2610150401 |
디젤엔진 |
3677 |
2522021001 |
디젤기관차용 유리닦이 |
1057 |
3012189701 |
인조잔디 |
신규 |
1235230204 |
염화제이철 |
2780 |
4320199901 |
하드디스크파기장치 |
2274 |
3212161301 |
권선저항기 |
3576 |
5512199901 |
광고물부착방지물 |
신규 |
5214180701 |
부채 |
159 |
2318160401 |
음식물절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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