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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160128)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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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6-4호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5-17호, 2015.06.18)』제11조 제1항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04호, 2014.03.05)』제23조의2 제4항에 따라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조달품질원장

 

1.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아래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조달 품질원 홈페이지」또는「나라장터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회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품질원 홈페이지(http://www.pps.go.kr/center/)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주소 바로 입력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좌측 하단 지방청 바로가기 → 조달품질원 선택 →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 나라장터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회 바로가기

http://www.g2b.go.kr:8070/um/dpdt/dprodctCriteriaTableListPopup.do?popId=dProduct_001

   

 

2. 적용대상(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규로 물품 제조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04호)」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품 제조 등록을 갱신하고자 신청하는 자 

①항 또는 ②항을 통해 이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품 제조등록을 한 자

   

부 칙 

1. 이 공고는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

(신규: 7건, 변경: 18건 )

【세부품명: 그레이팅덮개(3010329801)등 25개 품명

(변경전)기준표번호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신규

3010329801

그레이팅덮개

828

4110491101

가스정제장치

3053

4215170101

치과용진료의자

2472

4914150701

건식잠수복

신규

4712169801

신발털이기

2834

2519192401

엔진종합검사장치

2280

3210152801

통신용변조기

479

4014176301

수격방지기

3991

3012189301

잔디보호매트

1947

2524050100

철도용침목

2669

3012189601

인조잔디충진재

1515

3018150601

소변기

신규

4218190801

의료용압력계

신규

4618200101

방진마스크

신규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

2279

1213170801

전기식발파기

3977

2610150401

디젤엔진

3677

2522021001

디젤기관차용 유리닦이

1057

3012189701

인조잔디

신규

1235230204

염화제이철

2780

4320199901

하드디스크파기장치

2274

3212161301

권선저항기

3576

5512199901

광고물부착방지물

신규

5214180701

부채

159

2318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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