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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직접생산 유효기간내 기업간 합병승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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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 유효기간내 기업간 합병승계 제출서류

 

 ※ 확인 서류(등기우편송부) * 제출 서류는 모두 원본대조필

관련게시물 : [MAS/나라장터] - 직접생산 유효기간내 포괄양수양도(법인전환)제출서류

 

 

1) 법인의 포괄양수도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 변경 신청 공문

〔수신자 : 중소기업중앙회장, 참조 : 판로지원부장〕

2) 양도하는 법인사업자(“을”)의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님

3) 양수받는 법인사업자(“갑”)의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님

4) “갑”의 법인등기부등본

5) “갑”과 “을”의 공장등록증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해당 작업장의 건축물 대장)

6) “을”의 인력확인 관련 서류(4대보험 중 하나, 근로자 이름 및 상실일 확인 가능한 서류)

7) “갑”의 인력확인 관련 서류(4대보험 중 하나, 근로자 이름 및 취득일 확인 가능한 서류)

8) 생산시설(공장)이 임대일 경우 : “을” 과 “갑”의 임대차 계약서

생산시설(공장)이 자가일 경우 : 부동산 등기부등본(공장등록증 제출 시 제외)

9) 합병계약서(*공증된 계약서만 인정), 양도기업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 계약체결시 양수도가액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평가방법만 기재

※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

① 목적 ② 사업 양도·양수 방법

③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일 확정

④ 사업 양도·양수 대금의 지급 ⑤ 양도·양수 계약의 효력일

⑥ 협조의무 *직접생산확인 승계를 위한 확인 사항

⑦ 생산 인력에 대한 승계 고용 문구

10)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명시된 생산시설에 대한 양수도 확인 (확인서 등)

〔생산설비의 양수도 사실확인 가능 서류 ex.재무재표 상의 설비목록〕

11) 기타 직접생산확인기준 상 요구되는 증명서 등의 등기이전상황확인서류

〔ex.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KS, 영업허가증 등〕

12) 법인 아이디(ID)로 신규 회원가입 후 업체정보(일반정보, 생산정보) 입력하여 승인요청

* 절차 : 공공구매 정보망 → 신규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일반정보]/[생산정보]입력

→ [기업특징] 클릭 → 화면 우측상단의 [승인요청] 클릭)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기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공장 및 생산시설과 생산인력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직접생산확인 사항의 법인 승계가 가능(공장 이전의 경우 서류 확인으로 승계가 불가하며,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필요)

※ 직접생산확인 외 기타확인(ex. 중소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 및 특허등록 등)은 승계되지 않으므로 법인전환 처리 후, 정보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 : 중소기업 중앙회 판로지원부 공공구매정보센터 (TEL : 02-2124-3254)

발송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5층 판로지원부 (15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