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소기업청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
중기청 공고 제2016-68호
「2016년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참여 인턴 및 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벤처기업에서 인턴으로 현장 근무하면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2016 중소기업청 창업인턴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턴 및 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중기청장
Ⅰ. 중기청 창업인턴제 사업개요 |
▌ (창업인턴제 목적)
유망 창업·벤처기업에서의 인턴십 경험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청년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도모
▌ (창업인턴제 규모)
총 100명(100개 기업 이내)
▌ (창업인턴제 지원내용)
청년 예비창업자의 인턴십 및 사업화 등 지원
▶ (인턴십) 인턴십 기간 동안 매칭된 인턴채용기업 현장에서 근무
- 근무기간은 기본 1년이며, 필요시 단축(6개월 이내) 또는 연장(최대 1년) 가능(단, 연장시 정부지원 없음)
- 근무기간 동안 인턴채용기업에 인턴 활동비(월 100만원 이내)* 지원
* 인턴 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출장, 식사, 교육훈련, 멘토링 비용 등으로만 사용 가능(임금,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 근무기간 동안 인턴채용기업과 인턴은 적정 고용관계를 유지하여야 함(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 임대,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 창업관련 비용(최대 1억원 이내) 지원
Ⅱ. 중기청 창업인턴제 사업 신청자격 |
▌ 창업인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창업아이템과 창업의지를 지닌 대학(교)이나 대학원* 재학생(대학생은 4학기 이상 수료자), 대학(교)이나 대학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내의 미취업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학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등
▶ 기본 근무기간(1년) 동안 인턴으로서 근무가 가능한 자
* 근무 시작일부터 인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재학생의 경우 휴학요건 등 확인 후 신청)
▶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중기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중단 및 중도포기자 포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해당사업의 협약완료일이 동 사업의 공고일을 초과하는 경우)인 자
* 아래의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 중기청 이외의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해당사업의 협약완료일이 동 사업의 공고일을 초과하는 경우)인 자
※ 중기청 이외 타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 가능하나,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예정(1천만원 이하 수혜자는 지원결정 금액 전액 지원)
- 인턴 근무 후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자
* 아래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참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선정 후 협약체결 기간 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가능
- 기타 중기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
▌ 인턴채용기업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직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업력 제한은 없음)
* 4대 보험 가입서류 또는 재무제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시행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협약 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붙임 2]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참조
- 자본잠식 등의 재무적 문제가 있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기업)은 신청 대상 포함
- 기타 중기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Ⅲ. 중기청 창업인턴제 사업 신청기간, 방법 및 제출서류 |
▌ (창업인턴제 신청기간)
2016. 2.15(월) ~ 3. 18(금) 18:00
▌ (창업인턴제 신청방법)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창업인턴과 인턴채용기업 pool에 등록)
* 온라인 신청은 '16.2.15일(월)부터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
** '16.3.18(금) 18:00까지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제출'버튼 클릭 후 제출완료 확인 필수)
< 신청 절차 > ①'K-스타트업(http://www.k-startup.go.kr)' 접속 → ②'창업정보' → ③공고·신청 → ④회원가입(기존 창업넷 회원은 회원가입 절차 생략) 및 로그인 → ⑤'2016년 창업인턴제' 신청하기(정보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 * '제출완료' 여부는 '공고·신청' 페이지 하단의 '사업신청 → 신청내역조회 에서 확인가능 |
▌ (창업인턴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구분 |
제출서류 |
창업인턴 |
▪ 창업인턴 신청서 ▪ 창업인턴 계획서 ▪ 재학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인턴채용기업 |
▪ 인턴십 운영 계획서 ▪ 벤처기업 인증서(벤처기업의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직전년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 |
*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은 'K-스타트업'-공고·신청에서 다운로드 가능(인턴채용기업 신청서는 온라인 입력으로 대체)
** 관련양식 업로드 방법은 공고∙신청 내 매뉴얼 참조
Ⅳ. 중기청 창업인턴제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
인턴·기업 모집 및 매칭('16.2~4) |
평가 및 선정('16.4~5) | |
▪ (pool 등록) 참여희망 기업과 예비창업가가 신청서, 계획서 등을 풀에 등록 -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서류검토) ▪ (사전 매칭) 적격 기업-예비창업자 간 자율적 상호 사전 매칭(온·오프라인) |
▪ (계획서 작성) 매칭된 인턴-기업이 협력하여 인턴십 운영 및 사업화 계획서 작성 ▪ (평가·선정) 전문가 평가(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 |
사업화 지원('17.5~'18.5) |
인턴십 운영('16.5~'17.4) | |
▪ (대상선정) 총 2회 평가(사업화 준비 및 진행)를 통해 지원(등급) 결정 ▪ (자금지원)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화 지급(2회 분할, 최대 1억원) ▪ (IR 등 지원) IR, 협력상담회 등 개최 |
▪ (현장근무) 매칭 기업에서 1년 근무(월 100만원 지원,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교육 등) 창업실무, 기업경영 등 창업준비 교육 및 워크샵 참여 ▪ (중간평가) 6개월 종료 후 전문가 평가 실시 |
※ 요건검토 결과 및 사전매칭 등 단계별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Ⅴ. 중기청 창업인턴제 사업 기타사항 |
▶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외부 압력·허위·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정과정에서의 배제 또는 선정 취소, 정부 보조금 환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협약 이후에도 사업비 반납 또는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및 정부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기청 창업인턴제 사업 문 의 처 > ▪ (중기청 창업인턴제 인턴 관련사항)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042-480-4462, 4467) ▪ (중기청 창업인턴제 기업 관련사항) (사)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실(02-6331-7081~2)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창조확산팀(02-2156-2178) |
지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09~16년) 목록 |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연계지원, 창업기획사) ▪ 패키지형 재도전(재도전 성공패키지)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글로벌 창업활성화(해외진출 프로그램,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 ▪ BI 입주기업 경쟁력 ▪ 스마트창작터(앱 창업 전문기관, 스마트 앱 창작터)
▪ 창업선도대학 육성(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창업 사업화 창업아이템 사업화)
▪ 창업맞춤형(실험실창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창업맞춤형사업화,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아이디어상업화)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9112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 |
- |
금융 및 보험업 |
K64~66 |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
9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부동산업 |
L68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
I55~56 |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재공고 (0) | 2016.04.08 |
---|---|
2017년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법률 시행 (0) | 2016.02.22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0) | 2016.02.18 |
추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0) | 2016.02.18 |
2016 적합업종기업 R&D기술개발지원사업 (0) | 2016.02.15 |
중소기업 아임쇼핑 창의혁신제품 판매전 (1) | 2016.02.01 |
2016 벤처기업경쟁력강화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0) | 2016.02.01 |
중기청 설명절 중소기업 자금 지원계획 (0) | 2016.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