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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16 중기청 창업인턴제 인턴,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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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소기업청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중기청 공고 제2016-68호

「2016년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참여 인턴 및 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벤처기업에서 인턴으로 현장 근무하면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2016 중소기업청 창업인턴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턴 및 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중기청장

 

 

. 중기청 창업인턴제 사업개요

 

(창업인턴제 목적)

유망 창업·벤처기업에서의 인턴십 경험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청년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도모

 

(창업인턴제 규모)

총 100명(100개 기업 이내)

 

(창업인턴제 지원내용)

청년 예비창업자의 인턴십 및 사업화 등 지원

(인턴십) 인턴십 기간 동안 매칭된 인턴채용기업 현장에서 근무

- 근무기간은 기본 1년이며, 필요시 단축(6개월 이내) 또는 연장(최대 1년) 가능(단, 연장시 정부지원 없음)

- 근무기간 동안 인턴채용기업에 인턴 활동비(월 100만원 이내)* 지원

* 인턴 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출장, 식사, 교육훈련, 멘토링 비용 등으로만 사용 가능(임금,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 근무기간 동안 인턴채용기업과 인턴은 적정 고용관계를 유지하여야 함(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 임대,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 창업관련 비용(최대 1억원 이내) 지원

 

 

. 중기청 창업인턴제 사업 신청자격

 

창업인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창업아이템과 창업의지를 지닌 대학(교)이나 대학원* 재학생(대학생은 4학기 이상 수료자), 대학(교)이나 대학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내의 미취업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학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등

기본 근무기간(1년) 동안 인턴으로서 근무가 가능한 자

* 근무 시작일부터 인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재학생의 경우 휴학요건 등 확인 후 신청)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중기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중단 및 중도포기자 포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해당사업의 협약완료일이 동 사업의 공고일을 초과하는 경우)인 자

* 아래의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 중기청 이외의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해당사업의 협약완료일이 동 사업의 공고일을 초과하는 경우)인 자

※ 중기청 이외 타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 가능하나,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예정(1천만원 이하 수혜자는 지원결정 금액 전액 지원)

- 인턴 근무 후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자

* 아래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참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선정 후 협약체결 기간 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가능

- 기타 중기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

 

인턴채용기업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직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업력 제한은 없음)

* 4대 보험 가입서류 또는 재무제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시행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협약 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붙임 2]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참조

- 자본잠식 등의 재무적 문제가 있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기업)은 신청 대상 포함

- 기타 중기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 중기청 창업인턴제 사업 신청기간, 방법 및 제출서류

 

(창업인턴제 신청기간)

2016. 2.15(월) ~ 3. 18(금) 18:00

(창업인턴제 신청방법)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창업인턴과 인턴채용기업 pool에 등록)

* 온라인 신청은 '16.2.15일(월)부터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

** '16.3.18(금) 18:00까지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제출'버튼 클릭 후 제출완료 확인 필수)

< 신청 절차 >

①'K-스타트업(http://www.k-startup.go.kr)' 접속 → ②'창업정보' → ③공고·신청 → ④회원가입(기존 창업넷 회원은 회원가입 절차 생략) 및 로그인 → ⑤'2016년 창업인턴제' 신청하기(정보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

* '제출완료' 여부는 '공고·신청' 페이지 하단의 '사업신청 → 신청내역조회 에서 확인가능

 

(창업인턴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구분

제출서류

창업인턴

창업인턴 신청서

창업인턴 계획서

재학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인턴채용기업

인턴십 운영 계획서

벤처기업 인증서(벤처기업의 경우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직전년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은 'K-스타트업'-공고·신청에서 다운로드 가능(인턴채용기업 신청서는 온라인 입력으로 대체)

** 관련양식 업로드 방법은 공고신청 내 매뉴얼 참조

 

 

. 중기청 창업인턴제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인턴·기업 모집 및 매칭('16.2~4)

 

평가 및 선정('16.4~5)

     

(pool 등록) 참여희망 기업과 예비창업가가 신청서, 계획서 등을 풀에 등록

-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서류검토)

(사전 매칭) 적격 기업-예비창업자 간 자율적 상호 사전 매칭(온·오프라인)

(계획서 작성) 매칭된 인턴-기업이 협력하여 인턴십 운영 및 사업화 계획서 작성

(평가·선정) 전문가 평가(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사업화 지원('17.5~'18.5)

 

인턴십 운영('16.5~'17.4)

     

(대상선정) 총 2회 평가(사업화 준비 및 진행)를 통해 지원(등급) 결정

(자금지원)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화 지급(2회 분할, 최대 1억원)

(IR 등 지원) IR, 협력상담회 등 개최

(현장근무) 매칭 기업에서 1년 근무(월 100만원 지원, 단축 또는 연장 가능)

(교육 등) 창업실무, 기업경영 등 창업준비 교육 및 워크샵 참여

(중간평가) 6개월 종료 후 전문가 평가 실시

※ 요건검토 결과 및 사전매칭 등 단계별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 중기청 창업인턴제 사업 기타사항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외부 압력·허위·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정과정에서의 배제 또는 선정 취소, 정부 보조금 환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협약 이후에도 사업비 반납 또는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및 정부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기청 창업인턴제 사업 문 의 처 >

(중기청 창업인턴제 인턴 관련사항)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042-480-4462, 4467)

(중기청 창업인턴제 기업 관련사항)

(사)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실(02-6331-7081~2)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창조확산팀(02-2156-2178)

 

 

 

지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창업사업화 지원사업('09~16년) 목록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연계지원, 창업기획사)

패키지형 재도전(재도전 성공패키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글로벌 창업활성화(해외진출 프로그램,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

BI 입주기업 경쟁력

스마트창작터(앱 창업 전문기관, 스마트 앱 창작터)

창업선도대학 육성(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창업 사업화 창업아이템 사업화)

 

창업맞춤형(실험실창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창업맞춤형사업화,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아이디어상업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9112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K64~66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무도장 운영업

91291

부동산업

L68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I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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