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연료 혼합의무화제도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31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5호, 2015.7.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 2.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급의무화제도 및 혼합의무화제도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말한다.
3.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발전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4.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6.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7.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이하 "생산인증서"라 한다)"란 제6조의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REP(Renewable Energy Point)"란 생산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생산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생산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10. "동일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성명)가 동일한 사업자를 말한다.
11.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이란 정부와 에너지공급사간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12. "부생가스"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를 말한다.
13. "정산기관"이란 영 제18조의11에서 정의한 의무이행비용을 산정하고 공급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14. "징수기관"이란 영 제18조의11에 근거하여 의무이행비용의 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15. "혼합의무자"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16. "신·재생에너지 연료"란 영 별표6에 따른 바이오디젤을 말한다.
17. "수송용연료"란 영 별표6에 따른 자동차용 경유를 말한다.
18. "혼합의무비율"이란 영 별표6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연도별로 수송용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비율을 말한다.
19. "의무혼합량"이란 혼합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양을 말한다.
20. "내수판매량"이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국내에 공급한 수송용 연료의 양(혼합된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포함한다) 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보고한 물량(내수출하량)에서 타사 입․출하량 및 재고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말한다.
21. "관리기관"이란 법 제23조의4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23조의5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석유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
2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
제4조(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공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후에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계치가 확정될 경우 이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재공고 할 수 있다.
②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2(자율이행계획의 수립과 지원)
①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당해연도를 포함한 향후 4개년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의 자율이행계획의 효율적 수립과 효과적인 달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급인증기관)
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업무
2.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3. 공급의무화제도관련 종합적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4. 의무공급량의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확인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
2.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 작성, 정산 및 결제
3. 공급인증서 거래대금의 정산 및 결제
4. 거래시장 운영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의 규정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① 공급인증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설비(단,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2010년 9월 17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설치공사에 해당하는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단, 화력발전소에서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고 변경공사에 해당하는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와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변경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전검사 비대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2.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 설비
3.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4.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에 따라 추진된 사업 중 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5.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부생가스 발전소
6. 법 제12조의2의 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규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5년 7월 28일 이전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② 공급인증서는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 발급한다. 단,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의 태양광시장 창출계획에 따라 추진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발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도 공급인증서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 지원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의한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전차액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기준가격 적용기간(태양광 전원의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적용한다.) 중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발급한다.
1. 태양광
2. 연료전지
④ 제3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단,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에 따라 발전차액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준가격 적용기간(태양광 전원의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적용한다.) 중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한다.
제6조의2(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 및 활용)
① 생산인증서는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치된 설비로부터 생산되는 전력량에 대해 발급하며, 당해연도 이행연기량 감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①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제9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수수료)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하며,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의7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발급하는 공급인증서의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매도자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한국수자원공사가 발급받는 공급인증서 중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에 대해서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100kW미만인 발전소는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기관의 재원으로 귀속되며, 공급인증기관은 제5조에서 정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①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태양에너지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단,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반기별 24MW 이상(20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반기별 30MW 이상)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판매사업자 선정시 제1항에 따른 전체 선정의뢰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에서 동일사업자의 발전소 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는 제2항에 따른 우선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11조(이행비용 소요계획의 제출 및 지급)
① 정산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재공고시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을 재산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징수기관에 연간 이행비용 소요계획을 통보한다.
③ 정산기관은 매월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실제 소요액을 산정하여 징수기관에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징수기관은 정산기관이 정한 전력거래대금 지급요청일에 해당 자금을 정산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정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비용 소요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간 의무이행비용 보전 소요액에 대하여 과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차년도 연간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에 반영한다.
제11조의2(이행비용 보전대상)
① 해당년도 이전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서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제4조에서 장관이 공고한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과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하여 해당연도로 이월된 의무공급량을 합한 범위 내에서 해당년도 정산을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발전소별로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이용 발전설비
2. 기존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이용 발전설비
3. 영 별표1의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4. 영 별표1의 폐기물에너지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제12조(이행실적의 확인 및 정산)
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공급의무자가 제출한 공급인증서로 의무이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급인증서 정보를 정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무이행비용을 정산 받고자 하는 공급의무자는 관련서류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산기관은 제1항, 제2항, 별표 4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지급한다.
④ 의무이행비용 정산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정산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제․개정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정산기관은 매년 7월 31일까지 직전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정산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
제13조(관리기관)
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법 제23조의5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혼합의무이행 실적 검증2. 혼합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혼합의무이행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4. 혼합의무 관리기준 운영
5. 의무혼합량 및 과징금 산정
6.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RFS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법 제23조의5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 및 점검
2.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3.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관리 및 품질기준 마련
4. 신·재생에너지 연료 생산·혼합시설 현장점검
5. 가짜 신·재생에너지 연료 적발 및 단속
6. 신·재생에너지 연료 기술기준 및 안전성 검토
7.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 이행확인․검증 등)
① 관리기관은 영 제26조의2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을 확인 및 검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 확인 및 검증은 혼합의무자가 제출한 서류와 석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보고된 한국석유관리원 및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혼합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시설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제4장 자료요구 등 |
제15조(자료요구)
① 장관은 제7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의무자, 공급인증기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한국전력공사 등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의무자 등은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관련 자료
2. 공급인증서 거래관련 자료
3.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 지원 실적 및 계획
4.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과 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규 발전사업자관련 자료
5.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국가전력관련 통계
6. 혼소발전의 경우 혼소율 측정을 위한 연료 사용량
7.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등 발전사업 관련자료
8. 그 밖에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검증 등을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확인 및 기재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변경) 허가 및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신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자체계약, 자체건설 등에 대한 기준가격 산정을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의무자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제5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월단위의 발전량을 익월 2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혼합의무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영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혼합의무자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과징금 산정절차)
영 제18조의5 및 제26조의4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되 해당 공급의무자 및 혼합의무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장관은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사항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위탁한다. 단, 제15조제1항제2호와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② 장관은 제15조제6항에 의한 사항을 관리기관에 위탁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제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를 통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영 제18조의7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및 거래에 관한 사무는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대행하며, 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되 거래시장 안정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장관은 2015년 7월 31일로부터 매 5년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 |
□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ㅇ 의무공급량(GWh) = 기준발전량(GWh) × 조정의무비율(%)
주) 의무공급량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GWh)
=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전년도 의무공급량(GWh) × (1 + 의무공급량 증가율(%)) |
주1)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태양광에너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주2) 의무공급량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해당연도 총 의무공급량(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 및 해당연도 신규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제외)의 비율을 의미. 단, 의무공급량 증가율이 1보다 작을 경우, 0으로 적용한다. 주3) 의무공급량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ㅇ 조정의무비율(%)
= |
영 별표3에 따른 연도별 비율 |
- |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수력 및 조력 발전량 |
공급의무자 기준발전량의 합 | |||
주1) 단, 수력 및 조력은 시행규칙 제2조의2의 1.2호에 해당하는 수력 및 조력을 의미 주2) 조정의무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
구 분 |
산 식 | |
설비용량 |
대상자 | |
5,000MW 이상 (그룹 Ⅰ) |
한국수력원자력 |
|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
||
5,000MW 미만 (그룹 Ⅱ)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
주1) :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Reference Power Generation)
주2) : 원자력 발전량
주3) : 총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원자력 발전량 및 공급인증기관에 제출한 REP(단, 과징금 경감에 사용하지 않은 REP에 한함)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
주4) : 원자력발전량에 대한 연도별( ) 경감률
주5) : 의무공급량 이행기간 해당년도
주6) : 의무공급량 이행기간 직전년도
주7) : Ⅰ그룹의 공급의무자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공급의무자
주8) : Ⅰ그룹의 공급의무자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공급의무자 중 하나
주9) : Ⅱ그룹에 속하는 공급의무자 중 하나
주10) 발전량은 소내소비전력 차감 후 전력시장 또는 전력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한다.
주11) 대상자 변경시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위의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다.
ㅇ 원자력발전량에 대한 연도별( ) 경감률
연 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이후 |
경감률( ) |
5% |
15% |
25% |
35% |
45% |
50% |
<별표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태양광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1.0 |
100kW부터 | ||
0.7 |
3,000kW초과부터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
1.0 |
3,000kW초과부터 | ||
1.5 |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
기타 신․재생에너지 |
0.25 |
IGCC, 부생가스 | |
0.5 |
폐기물, 매립지가스 | ||
1.0 |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 ||
1.5 |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수열 | ||
2.0 |
연료전지, 조류 | ||
2.0 |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
고정형 | |
1.0~2.5 |
변동형 | ||
5.5 |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
'15년 | |
5.0 |
'16년 | ||
4.5 |
'17년 |
비고
1. "건축물"이란 발전사업허가일 이전(단, 건축물의 용도가 버섯재배사 등 식물관련시설의 경우에 발전사업허가일로 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며(단,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 이전에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하여야함), ㉠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의한 공공건축물의 외벽 등은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존 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방음벽 등 고유의 목적을 가진 시설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3. 태양광에너지 가중치와 관련하여, 일반부지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는 발전소 중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내 동일사업자의 발전소는 해당 발전소 합산용량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발전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중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사업자 등이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일정 토지를 취득 또는 임대하고, 가중치 우대를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분할하거나 발전사업 허가용량을 분할하여 다수의 발전설비로 분할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 발전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합산용량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②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의 실질 소유주가 가중치 우대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태양광에너지 발전소를 준공하여 운영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동일사업자 규정을 적용한다.
4. 태양광에너지 가중치는 전체용량에 대하여 부여하되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설치유형별 용량기준 순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해당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용량 |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산정식 |
100kW미만 |
|
100kW부터 3,000kW이하 |
|
3,000kW 초과부터 |
+ + |
②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설치용량 |
태양광에너지 합성가중치 산정식 |
3,000kW이하 |
|
3,000kW초과부터 |
5. "유지의 수면에 부유(浮游)하여 설치하는 경우(이하 수상태양광)"는 다음에 해당하는 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안정성, 환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댐
②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발전용댐
③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저수지 및 담수호와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방조제 내측
6. "부생가스"는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발전소에 한한다.
7. "IGCC", "부생가스", "수열"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10%이내 발전량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를 상회하는 발전량의 경우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한다.
8. 해상풍력에서 "연계거리"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과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간의 직선거리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9.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는 영 제2조(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별표 1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로서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연료로서 품질인증을 받아 적법하게 제조․유통․처리된 연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를 말하며, 연료의 인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10. 바이오에너지와 목질계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의 경우 건설 폐목재 및 사업장 폐목재 중 신축현장 폐목재, 목재파레트, 목재포장재, 전선드럼 등이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벌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한 원목 및 산지개발로 발생한 원목의 경우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11. 고정형과 변동형 가중치는 최초 설비 확인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이 후 변경은 불가능하며 변동형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 |
공급인증서 가중치 및 적용기간 | ||
2.5 |
2.0 |
1.0 | |
해상풍력 (5km 초과) |
1~5년차 |
6~15년차 |
16년차~ |
지열 | |||
조력발전 (방조제 無) |
1~10년차 |
11~30년차 |
31년차~ |
1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송전선로 주변지역 중 2014년 7월 29일 이후에 준공된 76만 5천 볼트 이상 송전선로의 주변지역 내 일반부지에 직접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토지출자를 포함하여 발전소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부지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의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1.2를 곱한 값을 공급인증서 가중치로 적용한다. 이 경우 참여주민의 자격 및 구성, 참여율 산정 방법, 사업시행주체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13. ESS설비의 가중치는 RPS대상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에 대하여 매3년 단위로 적용하되 충전된 전기중 계절별 최대 부하 시간에 방전(ESS → 전력계통)하여 활용하는 전력량에 한하여 적용하며 인버터 및 축전지 용량기준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계절별 최대 부하 시간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되, 국내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구분 |
기간 |
최대부하 시간 | |
육지지역 |
제주지역 | ||
춘 계 |
3월17일 ~ 6월6일 |
09시 ~ 12시 |
19시 ~ 22시 |
하 계 |
6월7일 ~ 9월20일 |
13시 ~ 17시 |
13시 ~ 15시, 19시 ~ 21시 |
추 계 |
9월21일 ~ 11월14일 |
18시 ~ 21시 |
18시 ~ 21시 |
동 계 |
11월15일 ~ 3월16일 |
09시 ~ 12시 |
18시 ~ 21시 |
14. 수열에너지 가중치는 공급의무자가 자사가 소유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직접 개발하여「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용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한다. 이 경우 열량측정방법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별표 3>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기준 |
□ 공급인증서 발급량
ㅇ 공급인증서 발급량
= 설비별 전력공급량(MWh) × 설비별 가중치 × 별도 가중치( )
ㅇ 별도 가중치( )
2009년 개시분 |
2010년 개시분 |
2011년 개시분 |
= 1.3 |
= 1.2 |
= 1.1 |
주1) 개시연도는 해당 발전설비의 상업운전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주2) 상업운전일이 속하는 월부터 만12년간 적용하며, 12년 경과후에는 별도 가중치( )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3)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발급 및 매매에 관한 지침(에너지관리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발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산정기준 |
□ 공급인증서 기준가격 산정기준
1. 공급인증서 기준가격은 비태양광 및 태양광을 통합하여 다음 각 항목별로 매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산정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① 법 제12조의5제5항에 의한 외부구매분(단, 고시 제10조제1항에 의한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분은 제외)
② 법 제12조의7제1항에 의한 자체건설분
③ 고시 제10조제1항에 의한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분
2.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분에 대한 기준가격은 최초 계약단가를 계약년도 이후 12년간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설비 소재지를 기준으로 육지와 제주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당해년도의 중간정산시 적용되는 중간적용가격은 전년도 기준가격과 해당년도 전월까지의 평균거래가격 중 작은 값으로 한다.
5. 기준가격 산정 시 다음의 경우는 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공급의무자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과의 계약에 의한 거래
② 사후재정산 방식의 계약에 의한 거래
6. 거래량 부족 등의 사정으로 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산정된 기준가격이 전년대비 급격한 변동 등의 사정으로 기준가격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① 해당년도의 공급인증서 기준가격
② 직전 3개 연도의 공급인증서 기준가격
③ 직전 3개 연도의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실적
④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원가
□ 공급의무자별 월간 의무이행비용 보전 금액
산식 = 주1) 선정분 인증서i : 판매사업자 선정계약에 의해 i년도에 계약되어 거래된 내용중 이행년도에 제출된 공급인증서 ․ * 계약 체결일 이후 12년 경과후부터 개시년도는 이행년도 값을 적용 주2) 선정분 중간적용가격i : i년도 판매사업자선정분 중간적용가격 주3) min(i+11, 이행년도) : i+11과 이행년도중 작은 값
|
□ 공급의무자별 연간 의무이행비용 보전 금액
산식 = 주1) 선정분 인증서i : 판매사업자 선정계약에 의해 i년도에 계약되어 거래된 내용중 이행년도에 제출된 공급인증서 * 계약 체결일 이후 12년 경과후부터 개시년도는 이행년도 값을 적용 주2) 선정분 기준가격i : i년도 판매사업자선정분 기준가격 주3) min(i+11, 이행년도) : i+11과 이행년도중 작은 값 |
<별표 5> 제6조의2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 기준 |
□ 생산인증서의 이행연기량 감경
ㅇ 이행연기량 감경 인정량(REC) = 생산인증서(REP)i × 전환계수
주1) 이행연기량 감경 인정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
주2) 생산인증서i : 대여사업 계약에 의해 i년도에 계약되어 이행연도에 제출된 생산인증서
주3) 전환계수 : (i년도 생산인증서 계약가격 / 이행연도(1월~12월) 현물시장 평균거래가격) × 2
주4) 이행연기량 감경 활용기준
1. 당해연도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한 이행연기량의 100% 및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80%를 초과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한 공급의무자에 한하여 생산인증서를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이행연기량 감경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생산인증서를 이행연기량 감경을 위하여 활용코자하는 경우, 공급의무자는 이행실적 증빙자료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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