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재공고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118호
2016년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2016년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28호) 중 아래와 같이 지원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1일 중소기업청장
1.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외부 이공계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규모 : 44억원 5.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과제 신청기간
|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개요 |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외부 이공계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규모 : 44억원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지원사항 |
□ 해결과제 : 중소·중견기업과 이공계전문가의 협력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기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 지원범위 > ① 생산공정 또는 제품성능 개선 ② 제품 표준화 또는 시제품의 제품화 추진 시 발생한 기술애로 개선 ③ 융·복합 기술애로 해결 및 기타 위에 준하는 기술애로 해결 |
□ 전담과제 : 연구년으로 지정받은 이공계분야 전임교원이 중소·중견기업에 상주하며 발생한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 지원범위 > ① 기술애로 해결 ② 사업화지원 : 제품화 추진, 시제품 제작, 신기술 적용 검토 등 ③ 교육지원 : 기술교육, 정보 및 자료 제공, 신규사업 아이템 기획 등 |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신청자격/신청내용 |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주관기관
◦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으로써 산학연협력코디네이터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1인과 이공계전문가 정회원 20인 이상을 기술인정보시스템*에 추천전문가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
* (기술인정보시스템) http://techin.sanhak.net
◦ 신규 주관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
* 기존 주관기관은 자격요건(<붙임>참조)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선정평가 생략
□ 연구년 교수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연구년으로 발령(선정)받은 전임교원, 주관 기관에 이공계전문가로 등록하여만 사업참여 가능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지원금액/지원한도 |
□ 출연금 지원기준
◦해결과제:지원과제 1건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이상)
◦전담과제:지원과제 1건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이상)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 중에서 4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지원조건
◦ 해결과제 : 최대 4개월, 2천만원 한도
◦ 전담과제 : 최대 1년, 3천만원 한도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신청기간/신청방법 |
□ 지원과제 신청기간
구분 |
해결과제 |
전담과제 |
비고 |
1차 |
4.4 ∼ 4.14 |
4.22 ∼ 5.2 |
|
2차 |
5.24 ∼ 6.2 |
- |
|
3차 |
7.26 ∼ 8.4 |
- |
□ 주관기관 신청기간 : 2016. 1. 25 ∼ 2. 3(신규 신청에 한함)
□ 신청방법
◦ 참여기업
▸[SMTECH 종합관리시스템] → 회원가입 → 로그인 → [산학연협력(이공계 전문가)]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록 |
* (SMTECH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신규 주관기관
▸[기술인정보시스템]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규 주관기관 신청서 등록 → ① (산학연협력사업의 주관기관일 경우) 기한 내 주관기관 요건 충족 → 선정 ② (그 외 기관일 경우) 선정평가(60점 이상 통과) → 기한 내 주관기관 요건 충족 → 선정 |
* (기술인정보시스템) http://techin.sanhak.net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선정/지원절차 |
□ 해결과제 및 전담과제
과제 신청/접수 |
▶ |
요건검토 |
▶ |
서면평가, 현장조사 |
▶ |
과제 선정 |
주관기관/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관리기관 |
심의위원회 (전문기관) | |||
▼ | ||||||
서면평가/현장점검 |
◀ |
완료보고서 제출 |
◀ |
사업비 지급 |
◀ |
협약 |
전문기관/관리기관 |
주관기관→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관리․주관기관 |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한국산학연합회), 주관기관(전문가 지원기관)
◦ 주관기관은 이공계전문가 및 신청기업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종합관리시스템에 신청
◦ 전문기관은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해당 차수별 지원 목표의 1.5배수 이내로 선정하여 현장조사 시행
◦ 관리기관은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조사를 하고 전문기관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에 사업비 지급
◦ 퇴직 이공계전문가가 해결과제 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가점(2점) 부여(서면평가 시)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신청제한/지원제한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중소ㆍ중견기업, 이공계전문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시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전문가, 참여기업)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기타사항 |
◦ 과제책임자로 참여하는 이공계전문가가 동시수행 가능한 해결과제는 2개이며, 연간 최대 3개까지 수행 가능(단, 전담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년 교수는 해결과제를 병행하여 수행 불가)
◦ 전담과제에 참여하는 연구년 교수는 과제협약기간의 70% 이상을 연구년 상태로 지원가능 한 경우만 참여가능
◦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 등에서 탈락한 지원과제를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 시 요건검토에서 탈락
- 단, 변경된 내용(목적, 연구내용, 성과 등)이 있을 시 인정할 만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이공계전문가 자격기준
구 분 |
자 격 내 용 |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연구소장 및 부장급 이상의 임직원 |
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
기 타 |
기술사, 기술지도사 또는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
* (퇴직 이공계전문가) 이공계 분야의 산·학·연전문가로 50세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보유한 자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2016년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문의처 |
□ 사업안내
부서명 |
연락처 |
문의사항 |
중소기업 R&D 콜센터 |
1357 |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등 |
※ 사업관련 홈페이지 안내 ․ (주관기관 관련 사이트) 기술인정보시스템 http://techin.sanhak.net ․ (과제신청) smtech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공고안내)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 (공고안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tipa.or.kr |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신규 주관기관 신청 |
□ 신청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사업수행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지정계획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사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 선정요건
◦ 과제관리시스템에 소속 이공계전문가 정회원* 20명 이상 보유
* 정회원 : 소속기관, 논문, 경력, 정부사업 수행이력 등 필수정보 및 추가정보 입력(자격 증빙자료 첨부)이 완료되어 전문기관이 정회원으로 승인한 이공계전문가
◦ 사업운영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전문기관이 판단한 기관
* 전담인력은 산학연협력코디네이터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
** 신규 주관기관의 경우 산학연협력코디네이터(1인 이상) 보유조건을 '16년 6월 30일까지 완비
□ 선정절차
◦ 주관기관은 신청자격 및 요건을 자체 검토 후 신청서 제출
◦ 전문기관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 기준 점수 이상인 기관을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
*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은 현장평가 제외
◦ 주관기관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인정보시스템을 통해 이공계전문가(정회원) 20명을 반드시 추천등록 완비
* 기간 내 해당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통상부 바이오벤처 자금조달 지원 (0) | 2016.05.10 |
---|---|
중기청,조달청 중견·중소기업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 MOU체결 (0) | 2016.05.09 |
중소기업청 2016 1/4분기, 3월 신설법인 동향 (0) | 2016.05.03 |
2016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0) | 2016.04.11 |
2017년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법률 시행 (0) | 2016.02.22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0) | 2016.02.18 |
추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0) | 2016.02.18 |
2016 중기청 창업인턴제 인턴, 참여기업 모집 (0) | 2016.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