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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16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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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재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118호

2016년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2016년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28호) 중 아래와 같이 지원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1일 중소기업청장

1.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외부 이공계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규모 : 44억원

5.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과제 신청기간

구분

해결과제

전담과제

비고

1차

4.4 ∼ 4.14

4.22 ∼ 5.2

 

2차

5.24 ∼ 6.2

-

 

3차

7.26 ∼ 8.4

-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개요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외부 이공계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규모 : 44억원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지원사항

□ 해결과제 : 중소·중견기업과 이공계전문가의 협력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기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 지원범위 >

① 생산공정 또는 제품성능 개선

② 제품 표준화 또는 시제품의 제품화 추진 시 발생한 기술애로 개선

③ 융·복합 기술애로 해결 및 기타 위에 준하는 기술애로 해결

□ 전담과제 : 연구년으로 지정받은 이공계분야 전임교원이 중소·중견기업에 상주하며 발생한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 지원범위 >

① 기술애로 해결

② 사업화지원 : 제품화 추진, 시제품 제작, 신기술 적용 검토 등

③ 교육지원 : 기술교육, 정보 및 자료 제공, 신규사업 아이템 기획 등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신청자격/신청내용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주관기관

◦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으로써 산학연협력코디네이터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1인과 이공계전문가 정회원 20인 이상을 기술인정보시스템*에 추천전문가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

* (기술인정보시스템) http://techin.sanhak.net

◦ 신규 주관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

* 기존 주관기관은 자격요건(<붙임>참조)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선정평가 생략

□ 연구년 교수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연구년으로 발령(선정)받은 전임교원, 주관 기관에 이공계전문가로 등록하여만 사업참여 가능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지원금액/지원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해결과제:지원과제 1건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이상)

◦전담과제:지원과제 1건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이상)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 중에서 4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지원조건

◦ 해결과제 : 최대 4개월, 2천만원 한도

◦ 전담과제 : 최대 1년, 3천만원 한도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신청기간/신청방법

□ 지원과제 신청기간

구분

해결과제

전담과제

비고

1차

4.4 ∼ 4.14

4.22 ∼ 5.2

 

2차

5.24 ∼ 6.2

-

 

3차

7.26 ∼ 8.4

-

 

□ 주관기관 신청기간 : 2016. 1. 25 ∼ 2. 3(신규 신청에 한함)

□ 신청방법

◦ 참여기업

[SMTECH 종합관리시스템] → 회원가입 → 로그인 → [산학연협력(이공계

전문가)]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록

* (SMTECH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신규 주관기관

[기술인정보시스템]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규 주관기관 신청서 등록 →

① (산학연협력사업의 주관기관일 경우) 기한 내 주관기관 요건 충족 → 선정

② (그 외 기관일 경우) 선정평가(60점 이상 통과) → 기한 내 주관기관 요건 충족 → 선정

* (기술인정보시스템) http://techin.sanhak.net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선정/지원절차

□ 해결과제 및 전담과제

과제 신청/접수

요건검토

서면평가, 현장조사

과제 선정

주관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관리기관

심의위원회

(전문기관)

           

서면평가/현장점검

완료보고서 제출

사업비 지급

협약

전문기관/관리기관

주관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관리주관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한국산학연합회), 주관기관(전문가 지원기관)

◦ 주관기관은 이공계전문가 및 신청기업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종합관리시스템에 신청

◦ 전문기관은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해당 차수별 지원 목표의 1.5배수 이내로 선정하여 현장조사 시행

◦ 관리기관은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조사를 하고 전문기관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에 사업비 지급

◦ 퇴직 이공계전문가가 해결과제 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가점(2점) 부여(서면평가 시)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신청제한/지원제한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중소ㆍ중견기업, 이공계전문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시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전문가, 참여기업)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기타사항

◦ 과제책임자로 참여하는 이공계전문가가 동시수행 가능한 해결과제는 2개이며, 연간 최대 3개까지 수행 가능(단, 전담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년 교수는 해결과제를 병행하여 수행 불가)

◦ 전담과제에 참여하는 연구년 교수는 과제협약기간의 70% 이상을 연구년 상태로 지원가능 한 경우만 참여가능

◦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 등에서 탈락한 지원과제를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 시 요건검토에서 탈락

- 단, 변경된 내용(목적, 연구내용, 성과 등)이 있을 시 인정할 만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이공계전문가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내 용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연구소장 및 부장급 이상의 임직원

학 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기 타

기술사, 기술지도사 또는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 (퇴직 이공계전문가) 이공계 분야의 산·학·연전문가로 50세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보유한 자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2016년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문의처

□ 사업안내

부서명

연락처

문의사항

중소기업 R&D 콜센터

1357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등

 

※ 사업관련 홈페이지 안내

(주관기관 관련 사이트) 기술인정보시스템 http://techin.sanhak.net

(과제신청) smtech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공고안내)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공고안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tipa.or.kr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신규 주관기관 신청

□ 신청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사업수행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지정계획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사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선정요건

◦ 과제관리시스템에 소속 이공계전문가 정회원* 20명 이상 보유

* 정회원 : 소속기관, 논문, 경력, 정부사업 수행이력 등 필수정보 및 추가정보 입력(자격 증빙자료 첨부)이 완료되어 전문기관이 정회원으로 승인한 이공계전문가

◦ 사업운영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전문기관이 판단한 기관

* 전담인력은 산학연협력코디네이터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

** 신규 주관기관의 경우 산학연협력코디네이터(1인 이상) 보유조건을 '16년 6월 30일까지 완비

□ 선정절차

◦ 주관기관은 신청자격 및 요건을 자체 검토 후 신청서 제출

◦ 전문기관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 기준 점수 이상인 기관을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

*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은 현장평가 제외

◦ 주관기관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인정보시스템을 통해 이공계전문가(정회원) 20명을 반드시 추천등록 완비

* 기간 내 해당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