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2016.2.15) |
□ 정부합동대책반 산하 중기청 기업전담지원팀은 지난 2.1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1차 방문을 완료하여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제2차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 회의에 발표한 조치들은 지난 2.12일 우선지원대책 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직접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가능 사안들은 즉시 조치하고,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파악·지원할 계획이며
□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서, 기업전담지원팀의 기업별 1:1지원팀이 기업에 직접 설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ㅇ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고용, 대체공장 신설, 창고 이용 지원 등 수요 파악이 필요한 사안은 1:1 전담팀을 통해 일괄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 2.15일부터는 입주기업별 1:1 전담팀의 2차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들의 추가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하고 각 기업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개성공단 입주기업 조달 판로확대 및 거래선 유지 지원 |
ㅇ 조달청 종합쇼핑몰 조기 등록 등 관공서 납품 확대 조치를 시행
ㅇ 입주기업들이 국내 거래선들과 거래관계를 지속 유지하고 납품기한 연장 등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 관련사항을 공식요청 예정
ㅇ 정부조달 입찰 및 우수제품 심사시에 1년 동안 한시적 가점 부여
2. 개성공단 입주기업 국내 생산시설 지원 |
ㅇ 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동물류센터 등 물류창고를 저렴하게 이용 조치
ㅇ 지식산업센터 등의 유휴 공장을 연결하여 공장시설 요청 입주기업에 대체공장 우선 배정
3. 개성공단 입주기업 국내 대체생산 인력 지원 |
ㅇ 기업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파악 후 쿼터 확대
ㅇ개성공단 중단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고용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
ㅇ 장년인턴제 적용 요건을 현행 최저임금의 110%에서 최저임금 지급 수준으로 완화 인력수급 지원
4. 개성공단 입주기업 자금 지원 |
ㅇ 정책금융기관 외화 송금 수수료와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
ㅇ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ㅇ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원금 상환유예와 함께 대출 이자 1년간 상환 유예
5. 개성공단 입주기업 애로사항별 지원계획 |
분류 |
1차 방문시 애로사항 |
소관부처 |
조치 계획 |
고용 안정 |
장년인턴제 요건 완화 |
고용부 |
(즉시시행) 시행지침 즉시 개정,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 요건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 요건으로 완화 |
쿼터제 확대, 가점부여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완화 |
고용부 법무부 |
(수요파악 후 시행) 기업별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파악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변경 추진 | |
재취업지원 |
고용부 |
(즉시시행) 지역별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 추진,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는 지원이 가능토록 지침 개정 검토 | |
정부 조달 |
정부조달 심사 가점부여 |
조달청 |
(즉시시행) 정부입찰 및 우수제품 심사 시 한시적으로(1년) 가점 부여(협의 및 지침개정 후 3월 중순 시행) |
관공서단체복 납품 등 판로개척 지원 |
(즉시시행) 기업 신청시 조속히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에 조달 등록하고, 국조실에서 관공서의 적극 구매를 권장하는 공문 발송 | ||
정책 자금 지원 |
남북경협 보험금 신속지급 |
통일부 (수은) |
(즉시시행) 보험금 지급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추진(2월중) |
중진공 정책금융대출 이자상환 유예 |
중기청 (중진공) |
(즉시시행) 기존 대출이자 1년간 상환 유예 | |
금융이용 수수료면제 |
금융위 |
(즉시시행) 정책금융기관의 외화 송금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등 면제 가능한 수수료는 면제하고, 민간 은행 및 기타 수수료에 대해서도 최대한 감면 추진 | |
기타 |
거래처 유지를 위한 원청기업 세제혜택 |
기재부 |
(간접지원) 입주기업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원청기업 등 거래처가 개성공단 중단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세금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추진 |
국내 대체공장 신설 지원 |
산업부 |
(수요파악 후 시행) 기업 수요파악 후 산단공이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대체공장으로 우선 배정 추진 * 경기 시화지역에 32개 호실의 즉시 임대가능 공장 존재 | |
창고이용 지원 |
산업부 |
(수요파악 후 시행) 기업 수요파악 후 산단공이 운영 중인 공동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물류창고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 * 산단공 산하 46개소 대상 우선 추진하되 필요시 지자체 관리 일반산단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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