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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조달청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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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조달청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란 물품을 오관의 작용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이화학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시험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시험 하는 것을 말한다.

3. "품질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표본을 채취하여 그 표본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점검을 받는 자를 말한다.

5. "점검공무원"이란 제3호의 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재점검"이란 점검에서 규격미달이 확정된 후 다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확인점검"이란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확인하는 점검을 말한다.

8. "규격미달"이란 점검결과가 계약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규격적합"이란 점검결과가 계약규격과 같거나 동등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

점검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점검업무의 총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품질관리단장'이라 한다)은 조달물자의 점검업무를 종합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2 장 점검공무원

제5조(점검공무원의 지명·교체)

① 품질관리단장과 각 지방조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점검공무원을 지명한다.

② 점검공무원이 전보 또는 면직되었을 때에는 지명이 해제되며, 점검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원칙적으로 발령일자로 하되, 진행 중인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인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계자가 점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유의사항)

점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점검업무는 신속, 정확히 하여야 한다.

2. 점검업무는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부당한 점검으로 국가나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점검공무원은 계약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점검의 실시

제7조(점검대상)

점검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계약부서에서 점검을 요청한 조달물자

2. 기타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품질관리단장이 정한 조달물자

제8조(점검방법)

① 점검공무원은 시험용 시료를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 점검공무원이 수요기관 납품장소에서 시험용 시료를 채취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수요기관에 동일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구매계약서에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산업규격(이하 'KS규격'이라 한다) 또는 국제표준 등을 적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④ 점검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수요기관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점검계획서)

① 점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의 서식(점검계획서)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불시점검 등 긴급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능검사 항목과 그에 대한 점검기준

2. 이화학시험 항목과 그에 대한 시험방법

3. 점검에 소요되는 시료개수

4. 제조물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실태조사기준표 등)

5. 그밖에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점검공무원은 시험항목의 중요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를 아래 각 호에 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점검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관련 KS규격이 있는 품명 : 'KS 표시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을 활용

2. 관련 KS규격이 없는 품명 : 유사 KS규격 품명을 준용하거나 국가공인시험기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결정

제10조(점검절차)

점검공무원은 점검 시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거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1. 점검물품이 계약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징구

2.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에 서명

3. 시료번호를 시험용 시료에 명기 후 해당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4. 시험결과와 계약규격을 비교하여 규격적부를 판정하고 점검결과를 통보

5. 직접생산확인을 병행할 경우 생산설비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제11조(시료의 채취)

① 점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선택한 방법을 시료채취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한다.

1. KS규격(KSA ISO 2859 : 샘플링검사 절차)에 의하여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

2. 시료비용과 시험분석비용(이하 '시험수수료'이라 한다)등을 감안하여 제9조(점검계획서)에서 정한 최소의 수량에 시료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법

② 점검공무원은 시료단가, 중량품 등을 고려하여 점검일 기준 최근 1년간 납품실적이 가장 많은 품목을 시험용 시료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점검공무원은 시험용 시료를 시험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시험에 사용된 시료가 시험과정에서 분해, 소모, 파손 등으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계약상대자가 인수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시료 인수여부는 시료채취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반환된 시험용 시료 또는 그밖에 임의의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한 결과는 점검결과에 반영할 수 없다.

⑤ 점검공무원은 채취한 시료가 고가품, 화학약품 등 취급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료채취 및 운반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점검결과서)

① 점검공무원은 점검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점검공무원은 당초 점검계획서와 다르게 점검을 실시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점검결과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화학시험

제13조(시험기관 선정)

① 점검공무원은 점검 전 국가공인시험기관 중 시험가능 여부, 시험수수료, 시험 소요일수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고가품, 중량물, 화학약품 등 운반·취급이 어려운 물품은 점검현장에서 가까운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비용의 부담)

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점검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시험수수료를 제외한 제품제공운반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점검의 경우에는 시험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한다.

제15조(이화학시험 생략)

점검공무원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거나 시험수수료가 고가인 경우에 이화학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점검계획서에 그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장소에서 시험)

① 점검공무원은 중량품 등 시료운반이 곤란할 경우 점검현장에서 이화학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시험장비, 시설 등을 이용하여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을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시험(계측)장비에 대한 국가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결과와 동등하게 인정한다.

 

제 5 장 점검결과 조치

제17조(이화학시험 판정)

① 점검공무원은 채취한 시료가 규격미달에 해당되는 경우 그 시료의 세부품명 전체를 규격미달로 판정한다.

② 점검공무원은 계약규격이나 시험성적서에 허용공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공인된 규정이나 문헌에서 인정하는 허용공차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13. 9.2)

제18조(이의신청 처리) (삭제 2013. 9.2)

제19조(점검결과 등에 대한 조치)

① 점검공무원은 점검결과 규격미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제9조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를 결함의 정도, 규격미달 발생횟수 등에 따라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결함의 정도가 경결함일 경우에는 경고조치 한다.

점검결과 규격미달에 따른 재점검은 제재조치(경고 또는 거래정지 등) 만료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 점검공무원은 아래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현장확인, 시료채취 등을 거부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재점검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공인시험기관이 부과한 시험수수료를 계약상대자가 납입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④ 점검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점검결과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제재조치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거래정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종합쇼핑몰상의 「업체 및 상품비교」란의 '참고사항'에 관련내용을 등재한다.

제19조의2(의견청취 등)

① 점검공무원은 제1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재사유와 최대 제재기간 및 제재에 대한 다른 의견제출기한(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10일 이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하며 제재조치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점검공무원은 제1항의 의견제출서를 검토한 결과 확인점검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10일 이내에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③ 점검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규격적합이면 최초점검 결과를 원인무효로 처리한다.

 

제 6 장 보 칙

제20조(점검결과 공개)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점검결과 규격적합·미달 물품에 관한 계약상대자, 규격미달 사유, 규격미달 횟수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조달청 종합쇼핑몰과 나라장터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삭제 2013. 9.2)

제21조(수치의 맺음법)

수치의 맺음법에 대하여 계약규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KS A 3251-1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에 따른다.

제22조(점검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후 납품실적이 전무하거나, 소액인 경우

2. 점검계획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동일품명으로 점검을 받은 경우

3. 그밖에 품질관리단장이 과거의 납품검사 합격의 빈도, 품질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점검면제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3조(점검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업무의 일부를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기록처리 및 보존)

점검공무원은 다음의 기록을 「조달청 기록관리기준표」를 준용하여 처리 보존하여야 한다.

1. 이화학시험의뢰서

2. 시험성적서 및 점검결과서

3. 규격미달 품명 및 계약상대자

4. 그밖에 점검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기록

제2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13호, 2013.3.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2013-29호, 2013. 9. 2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규격미달로 판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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