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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기간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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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기간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조달청 중기간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 아래와 개정하여 2016.3.7.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하니 관련기업은 참고바랍니다.

 

조달청 중기간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요약

(목적)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한시적으로 신인도 가점 부여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16.2.11)하여 피해보상 등 지원대책을 추진 중

(내용)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한시적(1년)으로 신인도 가점 3점 부여

□ 개정안(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별표1, 별표2)>

Ⅲ 신인도 (부처별 정책지원)

 

<신설>

 

 

평점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별표 1, 별표2)>

Ⅲ 신인도 (부처별 정책지원)

-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2017.3.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평점

 

 

3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별표 3)>

Ⅲ 신인도 (중소기업 등)

 

<신설>

 

 

평점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별표 3)>

Ⅲ 신인도 (중소기업 등)

-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2017.3.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평점

 

 

3

 

 

□ (시행일자) : '16.3.7.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

 

 

조달청 중기간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전문

구매총괄과-793호, 2009. 3. 13./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호, 2009. 8. 21./구매총괄과 - 576호, 2016. 3. 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제4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경우 5일 이내,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3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

②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삭제>

⑥<삭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3]

②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3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평가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계약이행능력 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의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별표1], [별표2], [별표3]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 -1.납품실적 [주]'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2-1. 기술인력 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정도 및 2-2.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1호 다목에 준하여 평가한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3. 경영상태 [주]'에 따른다.

③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 [별표2], [별표3]의 Ⅲ. 신인도 평가 [주]'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2)를 초과할 수 없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라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포함)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③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④적격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⑤적격조합의 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2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할 수 있다.

⑤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허위 정보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6. 3. 2.>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3월 7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 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2-1. 기술인력 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정도

가. 기술인력 보유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10

 

2-2. 기술등급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55

평점산식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삭제>

다. 공동수급체 지원 및 영세기업지원

라. 여성기업

마. 장애인기업

바. 고용창출

사. 혁신형중소기업

아. 정책지원

자. 납품지연

차. 불공정하도급거래

카. 부정당업자제재

+3~-2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해당 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가점

등급

평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

[납품실적

(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5.0

2.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3.0

2.0

1.0

0.5

수량

[납품수량/

입찰수량]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

[납품실적

(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

[납품수량/

입찰수량]

창업

초기기업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

(부가가치세 제외)/

정가격]

5.0

3.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2.0

1.5

1.0

0.5

수량

[납품수량/

입찰수량]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

[납품실적

(부가가치세 외)/

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

[납품수량/

입찰수량]

중기업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

(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5.0

-

A.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량[납품수량/

입찰수량]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

(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A.100% 이상

B.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미만

1.5

1.25

1.0

0.75

0.5

수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서)(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기업구분에 따른 실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창업초기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소기업소상공인, 창업초기기업, 중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5.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초기기업) 공동수 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 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2-1. 기술인력 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정도(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가.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6.0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C. 기능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D. 미보유

 

3.0

2.5

1.5

 

2.0

1.5

1.0

 

1.25

1.0

0.75

3.0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공장등록 년수 평가

4.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5년 미만

C. 1년 이상 3년 미만

D. 1년 미만

4.0

3.5

3.0

2.5

※ [주]

① "가"심사항목의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해당 자격자의 최근 6개월 이상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관련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2. 위 1호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기술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평가에 포함한다.

3.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4. 기술인력보유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입찰공고에서 정한 분야(직무분야 또는 중직무분야)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기술인력만 평가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있다.

② "나"심사항목의 공장등록 년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입찰대상 업종(산업분류표 중 소분류)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되 공장등록기간은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단절된 기간에 대하여는 연속된 것으로 본다.

2.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따르며, 국외소재 제조자의 경우 소재국의 유관사업당국이나 관할 행정관서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류에 따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제3호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계약목적물의 업종에 대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 기간을 평가한다.

3.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원(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포함) 등 증명서류 제출 시 평가등급에 따른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증명자료와 해당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내외부 정면측면 사진 각 2매(4×6크기, 총 4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점수 1점을 부여하며 기본점수에 A,B,C,D 등급의 해당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창업초기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심사항목과 "나"심사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가"심사항목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2. "가"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기술인력 미보유업체는 D등급의 평점으로 평가하고, 기술인력 보유업체는 D등급의 평점과 해당되는 A, B, C등급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2.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등급

평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 [주]

① 기술등급은 2016년 1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 까지의 입찰공고 분에 대해서는 2-1. 기술인력 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정도와 2-2. 기술등급 중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2-1. 기술인력 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정도를 적용한다.

③ 2016년 7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는 2-2 기술등급만 적용하며 2-1. 기술인력 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정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겸업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⑤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⑥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업체의 기술등급으로 심사한다.

 

3. 경영상태(배점한도 30점) <모든입찰 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다음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고, 창업초기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평점 산식 : 아래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가. 고도인증

고도기술에 대한인증

+3

~

-2

A.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전력신기술지정,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보유자

 

 

1.5

나. 녹색

일반인증

일반기술 및 친환경,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A.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보유자, GD인증보유자, GS(국산우수 S/W)마크보유자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단체표준 또는 우수단체표준인증보유자

C. "건"자 마크, Q마크, K마크인증 보유자

D. 조달청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

E. 싱글PPM보유자

F. 성과공유과제 확인제품

G.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 인증보유자

H.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J.「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보유자

 

 

 

 

 

0.75

 

 

 

 

 

 

다. 공동수급체

및 영세기업

지원

공동수급체구성 및 소기업 소상공인, 지역업체참가

A. 공동수급체 지원(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공동수급체 각각 출자(분담)한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3개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인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30% 이상

20%이상 30% 미만

- 창업초기기업 출자(분담)비율

30% 이상

20%이상 30% 미만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

30% 이상

20%이상 30% 미만

B. 영세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및 보훈복지단체 지원

소상공인

소기업

보훈복지단체

 

 

 

 

1.0

0.5

 

0.5

0.25

 

0.75

0.5

 

0.5

0.25

 

 

0.5

0.25

0.25

라.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

고용촉진

A.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3년이상 ~ 5년 미만

3년 미만

- 여성고용 우수기업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자

 

 

 

 

1.0

0.75

0.5

0.25

 

1.25

 

0.75

 

1.0

마.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A.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2.7% 이상인 기업

 

 

1.5

 

 

 

2.0

 

1.0

바. 고용창출

신규고용촉진

A.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2.01.0

 

3.02.01.0

사. 혁신형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

A.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5

아.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D.「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F.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G.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H.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PQ기업)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K.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L.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2017.3.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1.0

 

1.7

 

1.7

 

0.5

 

 

0.5

 

0.2

0.2

0.5

0.25

0.5

 

0.5

 

3

자. 납품지연

지체상금

부과율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 8%이상~10%미만

- 6%이상~8%미만

- 4%이상~6%미만

- 2%이상~4%미만

- 2%미만

 

 

 

 

-2.0

-1.75

-1.5

-1.0

-0.5

-0.25

차. 불공정

하도급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카.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총제재기간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인증에 대한 심사항목인 '가'와 '나'는 상호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동일 심사항목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고용인원평가 공통 기준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3. 동일인물이 "라(여성고용우수기업)", "마(장애인고용우수기업)", "바(신규채용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심사항목 나. 녹색일반 인증 중 'A. 실용신안, GD인증보유자', 'C. "건"자 마크, Q마크, K마크인증 보유자', 'D. 조달청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 'E. 싱글PPM보유자' 'F. 성과공유과제확인제품', 'G.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 인증보유자', 'J.「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보유자' 등급은 2017.1.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2017.1.1. 일찰공고 분부터 '사. 중소(제조)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 점

사. 혁신형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

A.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고도, 나.녹색일반인증"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고도인증),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가(고도인증),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4.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A.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1)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2) 통상실시권자

3) '99.7.1. ~ '06.9.30. 출원하여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

6.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B. 우수단체표준", "KS", "단체표준"의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7.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D.자가품질보증물품"평가는 조달청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에 대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 내의 것으로 한다.

8.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F. 성과공유과제 확인제품" 평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② "다. 공동수급체 및 영세기업 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A(공동수급체 지원)"의 경우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2.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창업초기기업 출자(분담)비율 평가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또는 창업초기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2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해당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과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4. 중복평가

1) 공동수급체 각각의 출자(분담)비율,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 각각의 출자(분담)비율, 창업초기기업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과 창업초기기업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5. "A"의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창업초기기업 출자비율 과 "B"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6. "A"의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7. "B" 영세기업 지원 평가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한다.

8. "A"의 창업초기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창업초기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9. 보훈복지단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설립허가기관(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주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단체설립허가증 또는 지정서, 정관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③ "라. 여성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

1)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

1)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 = (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1)-2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4. 중복평가

1) 여성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마. 장애인 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애인기업 확인 평가

1)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우수기업평가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2)-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 = (34/306) = 0.1111 = 11.11%

2)-3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중복평가

1) 장애인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⑤ "바.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⑥ "사. 혁신형 중소 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중복평가

1) 혁신형 중소 기업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⑦ "아.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비고

A. 조달업무우수업체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B.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C.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D. 상생협력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 노사문화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F.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G.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

H. 하도급거래모범업체

공정거래위원장

 

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 PQ기업)

조달청장

 

J.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K. 시간 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장

L. 개성공단 입주기업

통일부장관

유효한 기업등록증으로 평가

2.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D.상생협력우수기업, E. 노사문화우수기업, H. 하도급거래모범업체, K. 시간 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19.1.1.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자.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⑨ "차. 불공정하도급거래" 평가

1.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받은자

⑩ "카. 부정당업자 제재" 평가

1.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산식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삭제>

다. 공동수급체 지원 및 영세기업지원

라. 여성기업

마. 장애인기업

바. 고용창출

사. 혁신형중소기업

아. 정책지원

자. 납품지연

차. 불공정거래

카. 부정당업자제재

+3~-2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별표 1]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의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평점 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신인도 평가는 [별표 1]의 ".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산식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삭제>

다. 중소기업 등

라. 납품지연

마. 불공정하도급거래

바. 부정당업자 제재

+3~-2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별표 1]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의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가는 [별표 2]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 점

가. 고도

인증

고도기술에

대한 인증

+3

~

-2

A.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전력신기술지정,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보유자

B.녹색기술인증 보유자

 

 

1.5

나. 녹색

일반인증

일반기술 및 친환경,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A.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보유자, GD인증보유자, GS (국산우수S/W)마크 보유자,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10조에서 정한 KS제품, 단체 표준 인증서 보유자

C. "건"자 마크, K마크 인증을 받은자

D. 성과공유과제확인제품

E.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인증보유자

F.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G.「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H.「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보유자

 

 

 

 

 

 

 

 

 

0.75

 

 

 

 

 

 

다.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A.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삭제>

 

- <삭제>

 

B.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3년이상 ~ 5년 미만

3년 미만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C.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공동수급체 각각 출자(분담)한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

3개 이상 업체

2개 업체

D.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삭제>

E. 보훈복지단체

F.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2017.3.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1.5

 

 

 

 

 

 

 

 

 

 

 

1.0

0.75

0.5

0.25

0.5

 

 

 

 

1.0

0.5

0.5

-

1.0

 

3

라. 납품지연

지체상금

부과율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 8%이상~10%미만

- 6%이상~8%미만

- 4%이상~6%미만

- 2%이상~4%미만

- 2%미만

 

 

 

 

-2.0

-1.75

-1.5

-1.0

-0.5

-0.25

마. 불공정

하도급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바.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총제재기간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인증에 대한 심사항목인 '가'와 '나'는 상호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동일 심사항목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② 심사항목 나. 녹색일반 인증 중 .A. 실용신안, GD인증보유자', 'C. "건"자 마크, K마크 인증을 받은자', 'D. 성과공유과제확인제품', 'E.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인증보유자, 'H.「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보유자' 등급은 2017.1.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2017.1.1. 일찰공고 분부터 '다. 중소기업 등'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 점

다.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A.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3년이상 ~ 5년 미만

3년 미만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C.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공동수급체 각각 출자(분담)한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

3개 이상 업체

2개 업체

D.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삭제>

E. 보훈복지단체

 

2.0

 

 

 

 

 

 

 

1.0

0.75

0.5

0.25

0.5

 

 

 

 

1.0

0.5

0.5

-

1.0

 

Ⅱ. 신인도 세부평가기준

① "가.고도, 나.녹색일반인증"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고도인증),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가(고도인증),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4.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A.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 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99.7.1. ~ '06.9.30. 출원하여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 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

6. "나(녹색일반인증)"심사항목의 "B. KS, 단체표준"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7. "나(일반인증)"심사항목의 "D. 성과공유과제 확인제품"평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과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② "다.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A. 혁신형 중소기업 및 B.장애인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2. B.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C. "(공동수급체 구성)"의 경우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1) "C"의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4. D.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공정거래위원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019.1.1. 입찰공고 분부터 "C.(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삭제>

6. E(보훈복지단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설립허가기관(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주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단체설립허가증 또는 지정서, 정관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7. 중복평가

1) "A(중소기업)", "B(여성장애인기업)", "C(공동수급체)", "D(하도급 모범업체)"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B(여성장애인기업)", "C(공동수급체)", "D(하도급 모법업체)" 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삭제

4) "C(공동수급체)"와 "E(보훈복지단체)"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있다.

5) 삭제

6) "B"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적용례) "Y"기업 : 벤처기업, 여성기업(3년 미만), 장애인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벤처기업(2.0점) + 여성기업(0.25점) + 장애인기업(0.5점) = 2.75점

③ "라.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④ "마. 불공정하도급거래" 평가

1.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받은자

⑤ "바. 부정당업자 제재" 평가

1.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1호] 계약이행능력 심사신청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기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 입찰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심사대상물품 : 4. 제 출 자 :

5. 붙임 서류 확인

1) 2)

3) 4)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계약이행능력 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인)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100

   

100

   

납품실적

5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신 인 도

+3

~-2

   

입찰가격

55

   

결격사유

-30

   

신 인 도

+3

~-2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2-1. 기술인력 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정도 ( )점

가. 기술인력 보유

해당업체 기술인력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해당업체 공장등록(사업자등록) 일자

등급내용

등급

평점

       

2-2. 기술등급 : ( )점

가. 기술등급 : ( "등급표시" )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4x│(91/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70-4x│(91/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공급자실적일 경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급자 실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공동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한다.

③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한다.

[별지 제4호 ]

 

발급번호 제

 

내자 ( 계약/납품 )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용 도

 

제 출 처

 

번호

년월일

품 명

수량

금 액(원)

납품일자

납 품 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 격

             
     
             
     
             
     
             
             
     
             
     
             
     
             
     
             
     
             
     
   

합 계 :

 

 

 

상기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청과 (

계약/납품

)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조 달 청 장

 

담당부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별지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1

2

 

 

 

3

 

 

4

 

 

 

5

 

6

7

8

9

 

 

이행능력심사신청서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술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

기타(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신청자

-〃-

-〃-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관계기관 등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환경부 등

심사대상자, 관계기관

고용노동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 심사대상자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제출생략)

(제출생략)

 

 

 

 

 

 

 

 

※ 【주】제출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