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 2016.3.7(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2016년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참고사항 |
○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 시 건축/토목/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에 접수된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계약방법 검토단계에서 결정됨)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토목제비율 적용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건축제비율 적용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건축: 070-4056-7403, 7396 - 토목: 070-4056-7471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54, 7402, 7588
★ 본 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이므로 타기관에서는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적용 시 적용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조달청 토목,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5.6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264%]×공기(년)6.5
▶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8.5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200%]×공기(년)
▶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3.5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40%]×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재+직노+산출경비)×율300억(추정가격)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등 대상공사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턴키․대안공사 : 0.084%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3-808호, 2013.12.20)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500억이상, 2등급 : 1500억~850억이상
▶3등급 : 850억~500억이상, 4등급 : 500억~360억이상
▶5등급 : 360억∼200억이상, 6등급 : 200억∼130억이상
▶7등급 : 130억∼82억이상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률 (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고시 요율 적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3-331호(2013.6.18)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 제2014-37호(2014.10.22) 참조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 중건설 : 높이20m이상의 고제방(댐),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 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인입통신구(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5-10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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