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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P 공공구매종합정보 직접생산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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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P 공공구매종합정보 직접생산확인 방법

 

직접생산확인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확인 관련 게시물

1.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가입 방법 http://konews.tistory.com/1334

2.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업등록 방법 http://konews.tistory.com/1335

3.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직접생산확인 방법 http://konews.tistory.com/1336

 

 

1. 직접생산확인 신청 사전조치

기업정보등록 하기(일반정보/생산공장정보/신청제품정보)

구매정보망에 기업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하는 생산공장 및 제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직접생산확인 신청

구매정보망에 생산공장별로 신청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만 신청하세요.)

직접생산확인 신청시에는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의 이전 등의 경우 재신청 하세요.

대표자(개인사업자)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은 별도 회원가입(기업정보 등록) 후 재신청 바랍니다.

 

 

 

3. 실태조사 필요제품 직접생산확인 절차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생산정보 증명 서류, 생산인력 증빙 서류, 생산설비 증빙서류, 생산공정, 기타

 

4. 실태조사 생략제품 직접생산확인 절차

제출처 : 공장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 (공장이 다수일 경우 본사 소재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아님), 생산정보 증명 서류, 생산인력 증빙 서류, 영업신고증, 해당업등록증 등

※ 실태조사 생략제품 : 건축물일반 청소업, 경비업, 전산업무, 지질조사 및 탐사업, 측량, 승강기 유지보수 외 15개 품목

 

 

 

SMPP 공공구매종합정보 직접생산확인 신청

 

SMPP 공공구매종합정보 직접생산확인 신청

① 로그인(중소기업회원) ▶② '나의업무' 클릭  

 

① '직접생산확인' 클릭 ▶② '신청' 클릭 ▶③ '신청공장' 선택 ▶④ '다음' 클릭 

 

① '실태조사대상제품' or '실태조사생략제품' 선택 ▶ ② '실태조사대표관련단체' 선택 ▶ ③ '필수특이사항' 선택 ▶ ④ '제품정보추가' 클릭 후, 제품추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력) 가능 ▶⑤  '다음' 클릭

 

① 신청제품 확인 후 '다음' 클릭  

 

① 면담대상자 정보 입력 ▶② 면담대상자가 등록된 경우, 조회 가능 ▶③ '동의함'에 체크 ▶④ '신청' 클릭 

 

① 해당제품 클릭 후, 직접생산확인기준-상세 확인 ▶② '신청내역' 클릭 직접생산확인 신청  

 

 

SMPP 공공구매종합정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출력

 

경쟁제품별 출력 가능 세부품목별 직접생산확인 공장 표기

※ 생산공장이 많거나 세부품목이 많은 경우 별지 추가 출력  

 

SMPP 공공구매종합정보 직접생산확인 사후관리

1. 직접생산 발급 후 이행여부에 대하여 정기적 사후관리 실시

2.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경우, 하청생산, 타사상표 부착 납품 등 직접생산 하지 아니한 제품의 납품이 의심되는 경우 등 수시 사후관리 실시[민원]

3. 직접생산확인 취소 : 하청생산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발급취소 및 신청제한[6~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