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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의계약 구매규격 사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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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수의계약 구매규격 사전공개

 

  

-조달청, 사전 규격공개 대상 특허·1인 생산 수의계약까지 확대-

 

 

 

조달청은 구매 입찰의 공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포함)와 생산자가 1인뿐인 수의계약까지 사전 규격공개 대상을 확대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95년부터 조달청에서 시행해오던 1억 원 이상 경쟁입찰 시 구매규격 사전 공개대상 적용기관이 ‘16년 1월부터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된 바 있다.

그 동안 수의계약 대상 물품인 경우 구매규격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특허제품의 대체·대용품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곤란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이번「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구매규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기준 물품 구매분야 수의계약실적(2조 1,269억 원) 중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포함) 수의계약은 5,100억 원(전체의 24.1%), 생산자가 1인뿐인 수의계약은 1,171억 원(전체의 5.5%)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