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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P 공공구매종합정보 기업정보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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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P 공공구매종합정보 기업정보등록 방법

직접생산확인 관련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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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업등록 방법 http://konews.tistory.com/1335

3.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직접생산확인 방법 http://konews.tistory.com/1336

 

직접생산확인 진행절차

서류 제출처 : 실태조사 담당 대표관련단체

실태조사 생략제품의 경우 해당 생산공장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SMPP 공공구매종합정보 기업정보 등록

 

SMPP 공공구매종합정보 기업정보 등록

① 로그인(중소기업회원) ② '나의업무' 클릭  

 

 

SMPP 공공구매종합정보 일반정보 등록

① '기업정보' 클릭

* 일반정보 등록은 3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보겠습니다.

 

 

 

① 업체명, 사업자등록일, 개인/법인 구분, 법인번호를 등록 ▶ ② '본사주소' 입력을 클릭 하면 팝업창이 뜨게되며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 ▶ ③ 보유면허가 여러 개일 경우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칸 추가 가능

 

 

① 주업종은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따른업종을 분류기호 등으로 검색하여 입력 ( 다음 페이지 분류표 참조 ) ② 가입조합은 기업에서 가입한 조합을 검색하여입력

* 주업종 및 가입조합이 여러 개일때는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할수 있습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대표자', '영업담당자', '생산담당자' 정보를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하면 일반정보 등록이 완료 * 최초로 기업정보 등록(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시는 정보입력만으로 등록되나, 정보를 변경시는 해당지역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로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SMPP 공공구매종합정보 생산정보 등록

 

직접생산확인을 받으려면 '일반정보' 등록 외에 '생산정보' 및 '제품정보'를 필수적으로 등록 생산정보에는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용역의 경우 업무를 보는 사무실) 정보를등록 '생산정보' 탭을 클릭후 '공장등록'을 클릭합니다.  

 

생산정보를 '제조업'으로 등록할 것인지 '제조업이외'로 등록하것인지 선택하면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생산정보 등록은 2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보겠습니다.

 

 

 

SMPP 공공구매종합정보 제품정보 등록

① 공장이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② 공장등록증에 표기된 산업분류번호를 등록합니다.(공장등록을 면한 사업장의 경우 '경쟁제품지정 공고'의 산업분류번호 참조) ▶③ 공장 보유 여부 및 공장주소, 공장면적등을 입력합니다.  

 

 

보유시설 입력 및 공장 사진등을 입력후 '저장'을 클릭하면 생산정보 입력이 완료됩니다. ▶ 공장이 여러 개일 경우'공장등록'을 클릭하여 다른공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① '제품정보' 탭을 클릭 ▶ ② '제품정보'를 클릭하여 제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③ 제품 등록을 위하여 '표준산업분류번호' 및 '물품분류번호' 등을 입력후 '저장'을 클릭하여 제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④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 상기 과정을 반복합니다.

 

① 직접생산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품확인은 최초 화면의 '직접생산확인 대상제품'을 클릭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SMPP 공공구매종합정보 제품정보 등록

 

① 재무정보 입력을 위해서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공공기관제출용'으로 발급 받은 후, 전송 ② 신용평가업체에서 전산연계 불가할 경우, 팩스(02-783-4909)로 전송  

 

 

SMPP 공공구매종합정보 기술력정보 등록

KS인증, 특허 등 기술력 정보 입력 ▶기술력 정보 입력시 관련 서류를 업체 소재지(본사 소재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SMPP 공공구매종합정보 기업특징정보 등록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등 정보입력 ▶기업특징 정보 입력시 관련 서류를 업체 소재지(본사 소재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로 송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