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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4) 조달청 조달물자 하자처리 사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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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4) 조달청 조달물자 하자처리 사후관리 규정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3-14호, 2013. 3 .19.

타고시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5- 1호, 2015. 1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조달물자의 하자 원인을 조사규명하기 위하여 조달 품질원장과 수요기관의 장,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지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 등을 말한다.

3. "조달품질신문고"란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4. "하자"란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에 치수재질상이, 기능불량, 부품고장 등으로 인하여 규격서 또는 계약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하자처리종결"이란 계약상대자의 하자치유 불이행 또는 하자사유의 불분명 등으로 하자처리가 중단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품질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하자 등의 신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물자 및 이에 수반되는 계약상대자의 서비스에 대하여 하자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하자가 발생한 조달물자

2. 조달물자의 설치 및 수리의 지연, 배송관리의 소홀, 불친절 등 계약상대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조달품질신문고를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하자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조달품질신문고 운영)

조달품질원장은 신속한 하자 등의 신고와 접수, 처리결과 통보 등을 위하여 조달품질신문고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하자 등의 신고 접수처리

제6조(하자 등의 신고 접수통보)

조달품질원장은 제5조에 따른 하자 등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물자의 하자가 수요기관의 검사검수 관리 또는 사용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하자 등의 치유)

① 계약상대자는 제6조에 따라 하자 등의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치유하고, 그 결과를 조달품질원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 등의 원인이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치유를 거부한다는 뜻을 조달품질원장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8조(하자 등의 원인 조사판정)

조달품질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시험성적서, 검사조서 등 관련 자료와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하자 등의 원인을 조사판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판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합동조사단)

조달품질원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하자 등의 원인 조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 및 수요기관 소속 관계공무원, 계약상대자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 계약담당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합동조사단은 성능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시험의뢰를 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부담)

성능시험의뢰에 따른 비용은 하자의 원인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명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1조(하자 등의 처리)

조달품질원장은 제7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자 등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하자조치요구서'를 통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하자조치계획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기한을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달품질원장은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하자조치계획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보완여부를 제출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완된 경우에도 같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계획서'의 내용과 기한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조달품질원장에게 '하자조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하자치유가 완료된 경우에는 7근무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하자조치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조달품질원장 및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 등의 처리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라 하자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납품, 정비 및 수리, 부품교환, 물품대금 환불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물자와 관련한 서비스인 경우에는 A/S 이행요구, 친절교육, 사용자교육, 사용설명서 보완 등으로 한다.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생산 곤란 등을 사유로 납품대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하자조치 요구에 불응하거나 기한 내에 하자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부도, 파산, 폐업 등으로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조달품질원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하자 신고는 하자처리종결한다.

 

 

제3장 보칙

제13조(부정당업자 제재)

조달품질원장은 하자에 대한 보수 비율 또는 하자 불이행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점검 등)

조달품질원장은 하자 등이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조달물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3제2호에 따른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조달품질원장은 하자가 발생한 조달물자가 법 제9조의2의 우수조달물품 등에 해당하거나,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사후관리내용의 공개)

조달품질원장은 수요기관의 조달물자의 합리적 선택과 계약상대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자의 발생처리, 하자처리 지연 등 사후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하자로 판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의 하자 내역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조달물품 하자처리 등 사후품질관리 규정」(조달청 공고 제2012-58호, 2012.8.23)은 폐지한다. 다만,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진행 중인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는 위의 공고에 따른다.

부칙(고시 제2015-1호, 2015. 1. 21)

이 규정은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하자신고서

문서번호

 

신고일자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하자발생일자

 

하자보증기간

 

계약업체

 

품 명

 

수요기관명

 

부 서 명

 

수요기관담당자

 

연 락 처

 

검사자(검수자)

 

물품사용자

 

□ 하자 명세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단위

단가

계약수량

하자수량

계약금액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1

       
             

하자유형

 

상기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 신고합니다.

□ 신고내용 :

 

 

별지 제2호 서식

하자조치요구서

관리번호

 

하자발생일자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업체

 

품 명

 

수요기관명

 

부서명

 

수요기관담당자

 

연락처

 

조달청 담당자

 

하자조치계획서 제출기한

 

□ 하자 명세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단위

단가

계약수량

하자수량

계약금액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1

       
             

하자유형

 

조치유형

 

상기 물품에 대하여 조달물자의 하자처리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조치 요구합니다.

□ 신고내용 :

□ 조치요구사항 :

 

 

별지 제3호 서식

하자조치계획서

관 리 번 호

 

작 성 일 자

 

계 약 번 호

 

납품요구번호

 

계 약 업 체

 

품 명

 

기 관 명

 

조치완료예정일

 

□ 하자조치 명세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단위

단가

계약수량

하자수량

계약금액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1

       
             

하자유형

 

조치유형

 

상기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조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하자조치방안 :

 

 

별지 제4호 서식

하자조치결과확인서

관 리 번 호

 

신 고 일 자

 

계 약 번 호

 

납품요구번호

 

계 약 업 체

 

품 명

 

기 관 명

 

부 서 명

 

확 인 자

 

연 락 처

 

조치완료일

     

□ 하자조치 명세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단위

단가

계약수량

하자수량

계약금액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1

       
             

하자유형

 

조치유형

 

상기 물품에 대하여 하자조치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 · 통보합니다

□ 하자조치내용 :

□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만족도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