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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60810))칠판 규격서/칠판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칠판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구매참가자격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24호,'16.6.20.)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분류번호 10자리(44111906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칠판 또는 액세서리 규격서

(일반분필용, 수용성분필용)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연구소, 연구원 공공기관 등의 일정 장소에 설치되어 강의 및 학습용으로 사용되는 칠판 및 기능성 칠판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 격 명

용 도

인도조건

44111906

 

 

칠판 또는 액세서리

강의 및 학습용 칠판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 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 년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년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 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또한 개별 회사의 특허도 이에 포함 시킬 수 있다.

KS A 0062 색의 3속성에의한 표시방법

KS A 0066 물채색의 측정방법

KS G 2002 칠판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G 2006 법랑칠판

KS B 0161 표면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5209 강제줄자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모델명]

종류

(고정식/

승강식)

구성*

시공 두께/

규격치수

( 대 )당 자재소요량

재료

단위

수량

 

 

칠판틀

 

 

 

 

중앙칠판

 

 

 

 

보조칠판

 

 

 

 

보조게시판

 

 

 

 

분필통

 

 

 

 

칠판지우개

 

 

 

 

* ‘구성’의 구체적 내용은 6.2의 “발주재원”에 따른다.

 

3.2 구분

칠판은 미닫이 칠판으로 고정식과 승강식으로 구분되며 그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O 고정식 : 칠판틀체, 중앙칠판, 보조칠판, 보조게시판 분필통, 칠판지우개

O 승강식 : 칠판틀체, 중앙칠판, 보조칠판, 보조게시판, 상하식장치, 분필통, 칠판지우개

비 고 : 칠판의 모양 및 치수는 제조업체의 설계도면 또는 표시치에 따른 다.

 

3.3 제조 및 가공(공정별 상세 내용 기재, 도면 또는 단면도 첨부)

(1) 칠판틀

O 재질 : 두께 1.2 ㎜이상의 알루미늄 중공파이프

O 기능 : 중앙칠판, 미닫이칠판, 게시판 등을 설치하기 위한 외곽틀

O 보조재료 : 칠판틀의 사방 모서리 부분은 “ㄱ”자형의 프라스틱 사출물의 연결구를 사용하여 피스 또는 리벳으로 견고하게 마감한다.

(2) 중앙칠판

O 재 질

‧ 칠판면 : 두께 0.4 ㎜ 이상의 스틸 칠판으로 한다.

‧ 중간재 : 두께 4.5 ㎜이상의 MDF 또는 라왕 합판으로 공업용에폭시 접착제를 사용 중간재 배면에 부착한다.

‧ 이면재 : 두께 0.3 ㎜이상의 아연도 강판으로 공업용에폭시 접착제를사용 중간재 배면에 부착한다.

‧ 테두리 : 두께 1 ㎜이상의 알루미늄으로 칠판의 사방테두리 부분을 판틀에 미려하고 견고하게 마감한다.

O 기 능

1장의 중앙칠판은 칠판틀의 중앙에 곡면으로 설치하여 보는 위치에 따라 편리하게 볼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미닫이칠판

O 재 질

‧ 칠판면 : 두께 0.4 ㎜ 암록색 혹은 연한그린색의 스틸칠판

‧ 중간재 : 두께 5 ㎜이상의 발포스티렌으로 공업용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하여 칠판면의 배면과 부착한다.

‧ 인 쇄 : 학년별 용도에 맞는 보조칠판을 실크스크린 인쇄한다. (인쇄한 선은 선명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하여도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 테두리 : 두께 1㎜이상의 알루미늄으로 칠판의 사방 테두리 부분을 미려하고 견고하게 마감한다.

O 기능 : 4장의 미닫이칠판이 칠판틀 안의 좌우에 각각 2장씩 장착하여 필요시 중앙칠판 쪽으로 끌어내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O 보조재료 : 미닫이칠판 테두리 상하부위에는 칠판 틀 레일에서 이 칠판이 활동 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사출물로 형성 된 레일홀더를 설치하여 미닫이 칠판이 부드럽게 좌우로 이동이 용이하게하고 테두리 세로부위에는 손잡이 홈을 설치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게시판

O 재 질

‧ 게시판면 : 두께 5 ㎜이상의 PVC합성수지

‧ 중간재 : 두께 5 ㎜이상의 라왕합판을 공업용 PVC접착제를 사용하여 게시판면의 배면과 부착한다.

‧ 테두리 : 두께 1 ㎜이상의 알루미늄으로 게시판의 사방을 미려하게 마감한다.

O 기 능 : 게시물을 게시

 

(5) 승강장치

O 재 질

승강봉은 직경25 ㎜ 이상, 길이 1200 ㎜이상의 원형 봉을 사용하며 좌우에 각각 1개씩 설치한다.

O 기능

승강식은 칠판의 높이 조절은 상하 각 250 mm 이상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6) 분필통

플라스틱 사출로서 사용상 편리하고 자연이탈이 되지 않는 서랍형 구조로 칠판 틀 하단부에 사용상 편리하도록 설치한다.

 

비 고 : 1. 도면 또는 단면도는 제조업체의 도면 또는 단면도에 따른다.

2. 상기 이외의 제조 및 가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조 및 가공방법에 따른다.

 

3.4 기능 및 성능

(1) 승강식은 칠판의 높이 조절은 상하 각 250 mm 이상 조절 할 수 있다.

(2) 보조칠판의 개폐슬라이딩이 자유로워야 한다.

(3) 브레이크 장치는 어느 지점에서도 자유로이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중앙 칠판 및 보조칠판은 자석이 붙는 스틸제품이어야 한다.

(5) 게시판의 판면은 복원력과 압정을 사용하였을 때 잘빠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6) 칠판틀 및 판면용 재료는 외기의 온습도에 따른 변형이 없어야 한다.

(7) 칠판면은 균열 및 파열이 없고 기타 외관상 결점이 없어야 한다.

(8) 미닫이 칠판의 인쇄는 선명해야 되며 쉽게 벗겨져서는 안 된다.

(9) 칠판면은 운필이 순조로워야 한다.

(10) 칠판의 분필 받이에 분필을 놓았을 때, 자연적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11) 칠판면은 퇴색, 탈색 기타 변화가 없어야 한다.

(12) 시험 항목‧기준‧방법은 아래 표에 따른다.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칠판면의

겉모양

색채에 번짐, 얼룩, 그 밖의 겉모양을 손상하는 결점이 없을 것.

광택에 얼룩이 없을 것. 표면에 갈라짐, 휨, 부풀음, 녹, 핀홀, 그 밖의 흠이 없을 것.

분필 받이는 분필을 놓았을 때 자연적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육안으로 검사한다.

치 수(mm)

표시치의 ± 5

KS B 5209 강제줄자 등으로 측정한다.

표면거칠기

최대높이 19㎛(기준길이는 2.5mm) 이하이어야 한다.

KS B 0161(표면의 거칠기 정의 및 표시) 및 KS G 2006(법랑칠판)표면거칠기 시험방법에 따른다.

광택도

2∼17° 이어야 한다.

KS G 2006(법랑칠판)의 칠판면 광택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색채

검정

명도3.0이하,채도1.0이하

KS A 0066 물채색의 측정방법

KS A 0062 물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에 따른다.

 

녹색10GY

-5BG

명도2.5-4.0,채도1.0-4.0

기타색

명도4.0이하,채도4.0이하

표면재와 바탕판의 밀착성

밀착성은 견고하고 튼튼하며 벗겨짐, 부풀음 등이 없어야 한다.

KSG 2006(법랑칠판)의 열처리 강제 칠판용 표면재의 칠판면과 강판의 밀착성 시험 방법에 따른다.

 

3.5 마감 및 외관(업체별 기재)

 

4. 검사 및 시험

4.1 검 사

칠판의 검사는 3.4항에 따라 검사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량을 1 LOT로 구성한다. 다만 조달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LOT를 구성 하여도 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3.4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랜덤하게 채취 한다. 다만 조달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샘플링 검사를 하여도 된다.

4.1.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3.4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3.4항의 표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포장은 매 제품마다 습기나 충격으로 인하여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름(PE, PVC)이나 스티로폼 또는 종이박스 등으로 완전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5.2 표시

표시는 적당한 방법으로 잘 보이는 곳에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규격명 및 종류

(2) 치 수

(3) 제조년월

(4) 전화번호

(5) 제조 업체명 또는 그 약호

 

6. 용도 및 재원

6.1 용도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연구소, 연구원 공공기관 등의 일정장소에 설치되어 강의 및 학습용으로 사용

 

6.2 발주 재원(식별번호별 기재)

▣ 물품 식별번호 : ,모델명 :

구 분

구성

자재소요량

재료

공급자

원산지

재질

치수

소요량

칠판틀

 

 

 

 

 

 

 

 

 

 

 

 

 

구분

구성

자재소요량

재료

공급자

원산지

재질

치수

소요량

중앙칠판

 

 

 

 

 

 

 

 

 

 

 

 

구분

구성

자재소요량

재료

공급자

원산지

재질

치수

소요량

보조칠판

 

 

 

 

 

 

 

 

 

 

 

 

 

구분

구성

자재소요량

재료

공급자

원산지

재질

치수

소요량

보조게시판

 

 

 

 

 

 

 

 

 

 

 

 

구분

구성

자재소요량

재료

공급자

원산지

재질

치수

소요량

분필통

 

 

 

 

 

 

 

 

 

 

 

 

구분

구성

자재소요량

재료

공급자

원산지

재질

치수

소요량

칠판지우개

 

 

 

 

 

 

 

 

 

 

 

 

   

붙임 : 물품 식별번호/모델별 도면

   

붙임도면(예시)

▣ 물품 식별번호 : ,모델명 :

 


칠판 중간점검 자가 심사표

 

당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본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과 다름없이 성실히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본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제1항 및 기타 계약조건에 따른 거래정지 등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수 신 처 : 조달청장 귀하

○ 세부품명 : 칠판(4411190601)

○ 계 약 자 : ○ ○ ○

○ 입찰참가자격 : ① 제조 ②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 등

○ 종합쇼핑몰 등록 인증 : (예시) KC 인증 등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종합쇼핑몰 인증 유효 여부 확인

 

(예시)

구 분

내용

유효기한

이상여부

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등록

4411190601 제조

‘00.00.00.~‘00.00.00.

이상 없음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

 

이상 없음

 

 

 

 

인증서

 

 

 

 

 

 

 

 

구매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사항 및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에 대하여 계약자가 유효일자 등을 체크

 

* 붙임 : 입찰참가자격 및 각종 인증사본 1부. 끝.

(모든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2016년 00월 00일

제 출 자 : ○ ○ ○ ㈜

대 표 : 홍 길 동 (인)←사용인감 날인


칠판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808422-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6-0706-00

○ 세 부 품 명 : 칠판(물품분류번호 : 4411190601)

구매예정 수량 : 50,000

○ 단 위 : 개

○ 추 정 가 격 : ₩18,800,000,000(부가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20일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08.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매년 8월 1일 ~ 8월 31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24호,'16.6.20.)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분류번호 10자리(44111906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적격성평가 관련 서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공장등록증명원(최근3개월 이내)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조달청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조달청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시험성적서(국가공인기관 발급) 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우06632)

▶ 전화 : 070-4088-3021, 3023, 3025 팩스 :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담당자별 별도 공지)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정부조달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066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정부조달마스협회 계약관리팀

- 전화 : ☎ 070-4088-3021, 3023, 3025, FAX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단가계약과(담당 김정미 ☎ 070-4056-7514,

FAX 0505-480-1574)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15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가격협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6-24호, 2016.6.20)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23호, 2015.11.27.)

③「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제2015-5호, ‘15.02.17)

④「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5-31호, 2015. 11. 27)

⑤「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4호, 2015. 9.21)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3호, 2015.9.21)

⑦「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2015-89호 ,2015. 11. 27)

⑧「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6-22호, 2016. 2. 16)

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2013. 8. 27)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2016-08호,2016. 2. 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6-09호, 2016. 2. 16)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701호, 2015. 6. 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5-29호, 2015.10.19)

⑭「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훈령 제1732호, 2016.2.16)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거래정지 및 품목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공고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 (김정미, ☎ 070-4056-7514, FAX 0505-480-15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쇼핑 도우미 (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있습니다.

 

 

 

2016년 8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