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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60809))벽천장용흡음재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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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천장용흡음재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MAS 정부조달물품 표준 규격

  MAS 

세부품명번호 : 3016160102 

세 부 품 명 : 벽천장용흡음재 

표준규격 번호 : 2012-026

 

조 달 청

 

2012년 12월 20일 제정

2015년 09월 00일 개정


 

흡음용천장재 규격서

 

*빨간색 글씨는 업체가 규격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표기한 것으므로 규격서 작성 시에는 빨간색 글씨 부분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학교의 강의실, 도서관, 다목적홀, 교회 등 흡음과 방음을 필요로 하는 장소의 천장, 벽 등에 설치되는 흡음용 천장재에 대하여 적용 한다.

1.2 분류

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

번호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흡음용천장재

(30161601)

벽천장용흡음재

(3016160102)

 

 

흡음 및 방음용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표준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 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 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 한다.

1)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률 측정방법의 흡음률 시험방법

2) KS F 3503 흡음재료

3)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4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띠

5 KS Q 1003 랜덤샘플링 검사 방법

6) KS F 3200 섬유판

7) KS 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8) KS L 9105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9)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0) KS F 3702 질석

11) KS F 4740 열경화성 수지의 내후성 시험방법

12) 방염성능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13)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24호)

1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

번호

규격명

시공두께/규격치수

( )당 자재 소요랑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주재료

재질

단위

수량

00000000

0000000000

 

MDF

 

 

 

 

 

부직포

 

 

 

 

 

LPM

 

 

 

 

 

00000000

0000000000

 

칼라강판

(PCM강판)

 

 

 

 

 

흡음용시트

 

 

 

 

 

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이외의 재료는 조달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1.1 재료일반

<예시>

주재료

관 련 표 준

비고

MDF

KS F 3200:섬유판

 

부직포

관련 표준 적시할 것

 

LPM

관련 표준 적시할 것

 

칼라강판

(PCM강판)

KS D 7081: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아연, 알루미늄 등)

 

 

흡음용시트

관련 표준 적시할 것

 

* 업체마다 주재료가 상이하므로 제품에 사용되는 주재료 및 관련표준을 적시할 것

* 주재료에 대한 관련 표준은 주재료 납품업체 등에 문의하여 반드시 기재할 것

 

3.2 형 태

회사 제품의 사진 또는 도면을 등록하여 구매자가 제품의 형태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할 것

<예시>

흡음재가 부착된 판넬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수 모양 등은 제조업체의 설계도면 및 치수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사진 또는 도표를 등록하고 설명할 것)

업체마다의 제조 및 시공과정을 사진 또는 도표를 첨부하여 작성하여 구매자가 제품의 생산과정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할 것

<예시>

폴리에스테르이중보드와 부직포 접합 시 특허 제10-0694197호의 열 접합 방식으로 제조한다.

제조공정

제조공정 설명

 

 

 

 

 

원자재 매입

 

원자재 구입

 

󰀻

 

 

 

접합기투입

 

접합기에 재료를 투입

 

󰀻

 

 

 

열접합

 

열을 방사하여 접합

 

󰀻

 

 

 

재단

 

접합된 재료를 재단한다.

 

󰀻

 

 

 

포장

 

제품별로 견고하게 포장한다.

 

󰀻

 

 

 

출하

 

제품을 출하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강의실, 도서관, 다목적홀, 교회 등과 같은 건물의 천장 또는 벽의 설치에 사용되는 건축용 일반자재로서 흡음 및 방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추가 기능이 있을 경우 업체가 기술)

3.4.2 성능

4.2의 시험방법에서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외관은 균일하고 비틀림 균열 또는 변형 등의 결함이 없고 표면에는 긁힘 등이 없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4.2항에 따라 검사 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 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 Lot로 구성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 방법

4.2항에 의한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샘플링 검사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하다.

4.1.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질에 대한 시험방법

-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업체가 사용하는 재질에 따라 작성할 것

<예시>

1) MDF의 경우(KS F 3200)-KS F 3200의 표 14를 참조하여 기준 작성할 것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고

밀도

-

0.3이상 0.85미만

KS F 3200

 

함수율

%

5이상 13이하

 

휨강도

N/㎟

oo이상

업체가

기준 작성

박리강도

N/㎟

oo이상

나사못 유지력

평면

N

oo이상

측면

N

oo이상

 

2) 칼라강판(PCM강판)의 경우(KS D 7081)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고

도막두께

13 이상

KS D 7081

 

부착성

-

도막이 벗겨지지 않을 것

 

내염수분무성

-

부풂, 박리가 없을 것

 

내습성

-

부풂이 없을 것

 

 

3) 질석

4) 부직포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고

흡음률1)

-

00 이상

KS F 2805

업체가

기준 작성

방염성능2)

잔염시간

00 이내

방염성능기준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잔신시간

00 이내

탄화면적

00 이내

탄화길이

00 이내

최대연기밀도

-

00 이하

오염물질 방출

폼알데하이드

mg/㎡·h

0.12 미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총휘발성유기화합물

mg/㎡·h

4.0 미만

 

톨루엔

mg/㎡·h

0.080 미만

 

4.2.2 완제품에 대한 시험방법

* 재질에 따라 방염성능 대신에 난연성능 또는 불연성능 기준 제시 가능

1)제품 흡음률의 최소 기준을 적시할 것

- 제품마다 흡음률이 상이할 경우 제품별로 모두 기재할 것

2)방염성능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제4조를 참조하여 제품의 재질에 따른 방염기준을 작성할 것

  

5. 포장 및 표시

5.1 포 장

포장은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나무상자 또는 골판지 상자 등으로 포장 한다.

 

5.2 표 시

표시는 잘 보이는 곳에 편리한 방법으로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규격명

2) 치수

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4) 전화번호

5) 제조년월

5.3 주 기

제품별 모양, 규격에 따라 호칭이 필요한 경우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재원

6.1 용 도

소리를 흡수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벽체 및 천장 시공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체육관, 강당, 극장, 공연장, 병원, 급식실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의 사용에 적합하다.

 

- 추가 용도가 있으면 적시하여도 무방

 

6.2 발주재원

- 발주시 특이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적시

6.3 기타 참고사항

- 필요한 경우 업체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