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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60810))자동승강조명장치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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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승강조명장치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자동승강조명장치 구매참가자격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3911159901(자동승강조명장치)로 제조 입찰등록한 업체


 

 자동승강조명장치란?
* 옥내 조명기구를 구동에 의하여 수직 상하 이동이 가능하게 하고, 등기구의 유지·보수를 보다 안전하고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승강조명장치

 

160810))자동승강조명장치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자동승강조명장치 중간점검 자가 심사표

 

당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본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과 다름없이 성실히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본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제1항 및 기타 계약조건에 따른 거래정지 등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수 신 처 : 조달청장 귀하

○ 세부품명 : 자동승강조명장치(3911159901)

○ 입찰참가자격 : 세부품명번호(3911159901) 제조등록

○ 종합쇼핑몰 등록 인증 : (예시) ① Q인증 ② 성능인증 등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종합쇼핑몰 인증 유효 여부 확인

구 분

내용

유효기한

이상여부

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

자격등록

3911159901 제조

‘00.00.00.~‘00.00.00.

이상없음

종합

쇼핑몰

인증

Q마크

해당인증 물품식별번호 기재

‘00.00.00.~‘00.00.00.

 

성능인증

‘00.00.00.~‘00.00.00.

 

여성기업

 

 

특허․실용신안

 

 

※ 구매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사항 및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에 대하여계약자가 유효일자 등을 체크

 

 

* 붙임 : 입찰참가자격 및 각종 인증사본 1부. 끝.

(모든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년 월 일

제 출 자 : 000000산업

대 표 : 홍 길 동 (인)←사용인감 날인


자동승강조명장치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808772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5-0198-00

○ 세부품명 : 자동승강조명장치 (세부품명번호 : 3911159901)

(자동승강조명장치는 구동장치 또는 일체형을 구매. 단, 일체형(구동장치 + LED등기구)의 경우에는 2종류 모두 직접생산 하는 업체만 해당됨)

구매예정수량 : 5,000(단위 : 개)

○ 추 정 가 격 : ₩ 2,727,272,727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물품설치장소 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및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 : 본 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9년 9월 30일

○ 중간점검기간 : 본 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은 매년 9월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점검기간 중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①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3911159901(자동승강조명장치)로 제조 입찰등록한 업체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 협상품목 승인결과 확인 가격총괄표 온라인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록

업무절차는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 물품식별번호는 목록정보 목록화요청에서 신청

※ 계약희망업체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관련규정과 업무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의하며,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으로 ‘별표1’의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온라인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써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함(유효기간이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신용정보업자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이크레더블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⑤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양식으로 규격서를 작성)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규격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제품인증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KS제품인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함

⑦ 제조업체의 공장등록증 사본(최근 1개월 이내)

 

⇒ 1차 서류 제출처 : (사)정부조달마스협회 계약관리팀(우편 또는 직접제출)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정부조달마스협회 계약관리팀(우편번호 : 06632)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2-4009-2213

 

※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되(①번, ②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 제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 ② 가격총괄표,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②, ③의 제출은 면제됨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특성에 따라 조사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거래내역은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

※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에도 품목승인 순번(1-1, 1-2, 2-1, 2-2...) 명기

- 매출장은 세무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인감으로 날인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 시 위 ④, ⑤는 제출 면제

 

자료제공 동의 : 다수공급자계약 희망 업체는 반드시 e-세로 자료제공 동의 필요

 

⇒ 2차서류 제출처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이오연(전화 070-4056-7264, 팩스 0505-480-1903)

 

서류제출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기 한 :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 1차 서류는 (사)정부조달마스협회로, 2차 서류는 계약부서(쇼핑몰기획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2호, 2013.3.19.)』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 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납품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검사비용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3에 따라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합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07.)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23호, 2015.11.27.)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제2015-5호, 2015.02.17.)

④「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5-31호, 2015.11.27.)

⑤「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90호, 2016.01.01.)

⑥「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3호, 2015.09.21.)

⑦「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5-89호, 2015.11.27.)

⑧「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6-22호, 2016.02.16.)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1198, 2015.04.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제2016-9호, 2016.02.16.)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2316호, 2015.8.20.)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훈령 제1732호, 2016.02.16.)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훈령 제1701호, 2015.6.24.)

⑭「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6-8호, 2016.02.16.)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 2014.09.24.)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담당자: 이오연 ,☎070-4056-7264, FAX 0505-480-1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있습니다.

 

2016년 8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