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승강조명장치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
자동승강조명장치 구매참가자격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3911159901(자동승강조명장치)로 제조 입찰등록한 업체 |
자동승강조명장치란?
* 옥내 조명기구를 구동에 의하여 수직 상하 이동이 가능하게 하고, 등기구의 유지·보수를 보다 안전하고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승강조명장치
160810))자동승강조명장치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자동승강조명장치 중간점검 자가 심사표
당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본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과 다름없이 성실히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본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제1항 및 기타 계약조건에 따른 거래정지 등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수 신 처 : 조달청장 귀하
○ 세부품명 : 자동승강조명장치(3911159901)
○ 입찰참가자격 : 세부품명번호(3911159901) 제조등록
○ 종합쇼핑몰 등록 인증 : (예시) ① Q인증 ② 성능인증 등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종합쇼핑몰 인증 유효 여부 확인
구 분 |
내용 |
유효기한 |
이상여부 | |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 자격등록 |
3911159901 제조 |
‘00.00.00.~‘00.00.00. |
이상없음 |
종합 쇼핑몰 인증 |
Q마크 |
해당인증 물품식별번호 기재 |
‘00.00.00.~‘00.00.00. |
|
성능인증 |
“ |
‘00.00.00.~‘00.00.00. |
| |
여성기업 |
“ |
|
| |
특허․실용신안 |
“ |
|
|
※ 구매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사항 및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에 대하여계약자가 유효일자 등을 체크
* 붙임 : 입찰참가자격 및 각종 인증사본 1부. 끝.
(모든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년 월 일
제 출 자 : 000000산업
대 표 : 홍 길 동 (인)←사용인감 날인
자동승강조명장치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808772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5-0198-00
○ 세부품명 : 자동승강조명장치 (세부품명번호 : 3911159901)
(자동승강조명장치는 구동장치 또는 일체형을 구매. 단, 일체형(구동장치 + LED등기구)의 경우에는 2종류 모두 직접생산 하는 업체만 해당됨)
○ 구매예정수량 : 5,000(단위 : 개)
○ 추 정 가 격 : ₩ 2,727,272,727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물품설치장소 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및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9년 9월 30일
○ 중간점검기간 : 본 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은 매년 9월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점검기간 중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①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3911159901(자동승강조명장치)로 제조 입찰등록한 업체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 협상품목 승인결과 확인 → ④가격총괄표 온라인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록 ※ 업무절차는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 물품식별번호는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에서 신청 |
※ 계약희망업체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관련규정과 업무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의하며,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으로 ‘별표1’의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온라인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써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함(유효기간이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신용정보업자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이크레더블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⑤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양식으로 규격서를 작성)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규격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제품인증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KS제품인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함
⑦ 제조업체의 공장등록증 사본(최근 1개월 이내)
⇒ 1차 서류 제출처 : (사)정부조달마스협회 계약관리팀(우편 또는 직접제출)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정부조달마스협회 계약관리팀(우편번호 : 06632)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2-4009-2213
※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되(①번, ②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 제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가격자료제출서, ② 가격총괄표,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②, ③의 제출은 면제됨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특성에 따라 조사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거래내역은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 ※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에도 품목승인 순번(1-1, 1-2, 2-1, 2-2...) 명기 - 매출장은 세무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인감으로 날인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 시 위 ④, ⑤는 제출 면제
※ 자료제공 동의 : 다수공급자계약 희망 업체는 반드시 e-세로 자료제공 동의 필요
⇒ 2차서류 제출처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이오연(전화 070-4056-7264, 팩스 0505-480-1903)
※ 서류제출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 1차 서류는 (사)정부조달마스협회로, 2차 서류는 계약부서(쇼핑몰기획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2호, 2013.3.19.)』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 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납품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검사비용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3에 따라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합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07.)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23호, 2015.11.27.)
③「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제2015-5호, 2015.02.17.)
④「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5-31호, 2015.11.27.)
⑤「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90호, 2016.01.01.)
⑥「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3호, 2015.09.21.)
⑦「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5-89호, 2015.11.27.)
⑧「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6-22호, 2016.02.16.)
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1198, 2015.04.14.)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제2016-9호, 2016.02.16.)
⑪「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2316호, 2015.8.20.)
⑫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훈령 제1732호, 2016.02.16.)
⑬「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훈령 제1701호, 2015.6.24.)
⑭「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6-8호, 2016.02.16.)
⑮「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 2014.09.24.)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담당자: 이오연 ,☎070-4056-7264, FAX 0505-480-1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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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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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8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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