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시험성적서 제출방법 변경 |
□ 2016.8.16일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관리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험성적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인증 획득 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계약서류 위·변조 제출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조달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 제품 성능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하는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 조달업체가 시험성적서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복사본을 제출받는 경우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했다.
○ 이에, 앞으로는 KOLAS 인정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부본' 및 '재발급' 성적서*만 인정
* 각 시험성적기관은 복사방지 기능이 있는 조폐공사 용지 및 자체 위조방지 용지 사용
○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이 구축한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 시험성적기관에서는 원본확인번호 및 QR코드를 이용한 발급이력 조회시스템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
□ 상기의 시험성적서 제출기준 강화 지침은 2016년 9월1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
○ 조달업체 및 시험성적기관의 준비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2017년 5월 31일 까지는 기존 기준*에 맞추어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
* 진위확인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부본, 재발급이 아닌 성적서도 제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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