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나라장터

160822)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160822)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기술서비스총괄과-2529, 2016. 8.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기관 맞춤형 구매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상용소프트웨어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집행자"란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2. "소관 과장"이란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과의 부서장을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맞춤형서비스"란 쇼핑몰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유지보수·커스터마이징 등 용역, 우수제품 및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은 제외)에 대하여 외부 전문위원 평가를 거쳐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규격에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대신 선정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6.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란 상용소프트웨어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상용소프트웨어 평가위원"이란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선정·위촉 과정을 거쳐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8. "오프라인 평가"란 평가위원이 평가장소에 모여서 규격서 등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의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온라인 평가"란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의 e-발주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평가장소에 모여서 평가항목에 따라 온라인으로 상용소프트웨어의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평가장소"란 평가위원이 상용소프트웨어의 기술성을 평가할 장소로서 평가집행자가 별도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11.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사전검토"란 평가위원이 평가시간 시작 이전에 신청서, 규격서 등 평가자료를 미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12. "해당 심사분야"란 [별표 1]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의 '소분류' 분야를 말한다.

13. "상용소프트웨어 비교·평가시스템"이란 수요기관이 쇼핑몰에서 유사 상용소프트웨어를 정량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14. "유사 상용소프트웨어"란 쇼핑몰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유지보수·커스터마이징 등 용역, 우수제품 및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은 제외) 중에서 용도 등이 유사하고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이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제2장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위원회 구성 등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상용소프트웨어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1]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의 '패키지소프트웨어(중분류) -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소분류) 또는 정보보호소프트웨어(소분류)'에서 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6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다만, 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등급을 준용한 재직자)

나. 해당 심사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다. 2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 이상인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 업무관련 조교수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기타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평가위원의 해당 자격증빙서류는 학위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하며, 소관 과의 해당 업무 사무관 등이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소관 과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2호]의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와 해당 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소관과의 사무관 이상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신청자격,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별표1]의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라 분류별 평가위원을 모집·선정한다.

④소관 과장이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별표5] 및 [별표6]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선정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감사담당관에게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명부에 등재를 요청한다.

⑤ 소관 과장은 전문인력 모집과 관계된 직원으로부터 「기술 평가위원 관리ㆍ선정ㆍ교섭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 평가위원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의한 보안 서약서를 징구·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위원의 임기)

평가위원의 임기(명부등재기간)는 1년으로 하되, 제3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의 해촉)

①소관 과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을 해촉한다.

1. 평가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7조 제2항에 따른 공지사항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6. 위촉 시 자격요건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 평가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8.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개별 건에 대한 평가위원 섭외에 불응한 경우

9. 기타 위의 해촉 요건과 동등하다고 소관 과장이 인정한 경우

② 평가위원은 제3조 제1항 각호의 해당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를 소관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평가집행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집행자는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 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위원장은 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④평가위원은 [별표 1]의 분류방법(소분류)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분류방법 및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11조에 따라 선정한다.

⑥위원회는 기술평가 시작 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⑦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는 평가집행자가 별도 지정한 평가장소에서 실시한다.

⑧ 평가 건별 평가위원은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평가위원 준수사항)

①평가집행자는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6]의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별지 제3호]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시스템 등을 통해 공지하고, 평가위원으로부터 '평가위원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평가집행자는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기피·제척 사항을 시스템 등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공지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위원장, 평가집행자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1.평가위원 또는 해당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평가위원이 제2항 각 호의 기피·제척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이후 발견 포함) 평가집행자는 제16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위원회 운영 등

제8조(신청서 제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맞춤형서비스를 희망하는 수요기관은 [별지 제1호]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맞춤형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조달청 소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대상)

이 기준에 따른 평가는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유지보수, 커스터마이징 등 용역, 우수제품 및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은 제외)로서 1회 구매금액이 5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소프트웨어를 그 대상(다만, 평가위원 인력풀이 확보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한다.

제10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상용소프트웨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에 의한다.

②평가집행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에서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평가집행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BMT) 결과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가점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⑥평가집행자는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항목, 평가배점 등 평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용소프트웨어 구매 맞춤형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방법)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는 오프라인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집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실시)

①평가위원회 개최 정족수는 기피 및 제척자를 제외하고 평가위원 5분의 4 이상인 경우로 하며, 정족수 미달시는 연기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선정과 교섭을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맞춤형서비스' 신청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위원회는 수요기관 예산절감,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주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비스 수요의 일시적 증감, 수요기관의 평가일정 변경 요청 등으로 소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평가집행자의 허락을 얻어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장소에 입실할수 있다.

④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들이 평가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일 이전에 신청서, 규격서 등의 평가자료를 미리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집행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평가자료 배포 전에 해당 평가위원에게 [별표 6]의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에게 신청서, 규격서 등 평가자료를 사전 배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상용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성능을 검토할 수 있도록 60분 이상의 검토시간을 부여할 수 있고, 온라인 평가의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 상용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성능을 사전검토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시간 운용의 효율성제품수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검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이 [별표 6]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이 시정요구에 불응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에게 평가장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⑦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 일시장소에서 평가위원장이 지정한 시간에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특성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⑧평가집행자는 사전설명의 공정성을 위해 수요기관의 편파적 발언 등을 제지하여야 하며, 평가시간 동안 평가장소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⑨평가집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

1. 오프라인 평가의 경우 각 평가위원별로 [별지 제6호] '평가표'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 여부

2. 온라인평가의 경우 각 평가위원별로 시스템을 통한 평가표 제출 여부

제13조(평가과정 공개)

①평가집행자는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를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외부에 평가장면을 공개할 수 있는 설비(CCTV 등)를 갖춘 장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평가장소에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평가집행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외부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장면을 외부에 공개한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거나,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점수 산출)

①평가위원은 [별표 3]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방법'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상용소프트웨어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15조(평가결과 통보)

①평가집행자는 제14조에 따른 평가 결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제품을 선정한다. 다만,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품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단가가 낮은 제품을 선정한다.

②평가집행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제17조 제5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평가위원의 평가 등)

①평가집행자는 각각의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후 [별표 5]에 따라 평가위원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이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에 따라 소관 과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6호]에 따라 '평가위원 선정·교섭시스템(이하 '교섭시스템' 이라 한다.)'에 위반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별 누적벌점이 50점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 간 평가위원 교섭·선정을 중지하고, 평가위원별 누적 벌점이 100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평가위원을 교섭시스템의 상용소프트웨어 평가위원 명부에서 삭제 처리 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교섭시스템의 전문인력 명부에서 삭제된 평가위원의 경우 삭제일로부터 향후 2년 이내에는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모집 및 명부(전문 평가위원 명부 포함)에 등재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위원 사전접촉 계약상대자에 대한 감점)

①평가위원에게 평가일정을 안내한 날 부터 평가일까지 당해 평가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자사 제품을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점수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②평가집행자는 평가시작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별지 제8호]에 따른 확인(신고)서를 징구(접수)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한다.

③평가집행자는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지체없이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소관과의 사무관 이상으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감점여부를 확정한다.

④평가집행자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소관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감점은 당해 평가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 조사, 감점 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상용소프트웨어 최종 선정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8조(평가수당 지급)

①해당 수요기관은 이 기준에 따른 평가에 참가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4]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평가집행자는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위원 평가수당 내역서를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가집행자는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의 난이도, 해당 수요기관의 사업예산, 평가대상 제품 수,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이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제12조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피·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평가위원에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5만원을 지급하고 [별표 4]에서 정한 가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평가결과 공개)

①평가집행자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공개할 경우 평가집행자는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제 4 장 보칙

제20조(기타사항)

평가집행자는 상용소프트웨어의 기술성 평가와 관련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상용소프트웨어 비교·평가시스템 운영)

① 조달청장은 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직접 유사 소프트웨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상용소프트웨어 비교·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항에 의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쇼핑몰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유지보수·커스터마이징 등 용역, 우수제품 및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은 제외)를 구매할 경우 유사 상용소프트웨어 간 평가는 [별표7] '상용소프트웨어 정량평가 기준'에 의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구매

패키지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IT운영관리SW

신설

데이터분석 및 관리SW

미들웨어SW

Application 개발, 테스팅SW

백업 및 복구 SW

기타 시스템SW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서버 및 DB보안SW

개인정보 및 침입방지SW

* 현행 「기술 평가위원 관리ㆍ선정ㆍ교섭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별표]의 '분야별 전문인력분류표'에 '패키지소프트웨어(중분류)'를 추가하여 운영

 

【별표 2]

상용소프트웨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00)

기능성(30)

기능구현

완전성

수요기관 요구 기능 구현 여부

20 

상호 운용성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

10 

가격효용성(20)

가격 대비

효용성

가격 대비 제품 성능 수준

20 

보안성(20)

정보 보안성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

20 

이식성(20)

운용환경

적합성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 여부

10 

하위 호환성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0 

유지보수성(10)

환경설정

변경가능성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

10 

ㅇ 수요기관 요청 또는 제품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ㅇ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BMT) 결과가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5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별표 3]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방법

1. 각 평가위원은 시스템 등을 통해 제품별,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해당되는 등급을 부여한다.

2. 위 1 호에 따라 평가위원이 부여한 등급은 다음과 같이 시스템 등에 의해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등급별 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3. 평가위원이 제출한 평가부문별 평가점수가 해당 평가부문별 평균점수보다 배점한도의 10%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은 자신의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상용소프트웨어 기술능력평가 의견서에 따라 1차 평가점수 부여 사유 및 조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4]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맞춤형서비스 평가위원 수당

 

구분

기술평가 소요시간별 수당내역

기본

수당

90분 미만

90120분

2시간

20만원

25만원

30만원

가산금

·평가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 초과 시마다 5만원 추가 가능

·평가위원(기관 소재)이 다른 권역(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에 소재할 경우 5만원, 제주도 등 도서지역인 경우 10만원 추가 가능

·숙박 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 지급 가능

상한금액

50만원

55만원

60만원

1) 상용소프트웨어 기술평가 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상한금액의 50% 가산한 금액을 상한금액으로 본다.

2) 여러 수요기관의 신청서를 일괄 평가할 경우 수요기관별 평가수당 분담액은 아래 산식에 의한다.

ㅇ 수요기관별 평가수당 부담액: 평가위원수당 총액 × (해당 수요기관의 평가대상 소프트웨어 개수/총 평가대상 소프트웨어 개수)

 

【별표 5】

상용소프트웨어 평가위원 평가항목별 벌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벌점

공정성

심각한 위반

-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평가 이후 발견 시 포함)

- 평가대상 업체 사전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점

- 특정업체에게 해당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관련 평균점수 대비 현저하게 과다/과소점수 부여 등

50점

경미한 위반

-【별표 7]의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위원 유의사항" 위반 시

30점

- 본인의 평가점수를 평가장소에서 공개 등

30점

- 특정 입찰자의 오류 등을 지속 부각시키는 등 타 위원의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

30점

성실성

심각한 위반

- 상용소프트웨어 기술 평가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락 없이 상용소프트웨어 기술 평가 불참 시

50점

- 상용소프트웨어 기술 평가(온·오프) 시작시간 10분이상 20분미만 지각자

* 시작시간 20분 이후 지각 또는 접속자는 벌점 50점 부과 및 해당 건 위원자격 박탈

50점

- 상용소프트웨어 온라인 평가 소요시간이 1시간 미만인 자

50점

경미한 위반

-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이전에 평가불참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연락은 하고 상용소프트웨어 기술 평가 불참 시

30점

- 상용소프트웨어 오프라인 평가 시작 후 5분이상 10분미만 지각 자

30점

전문성

-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부적절한 질문을 하는 등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한 자

50점

- 타위원의 평가점수에 비해 업체별 변별력이 없도록 동일 유사 점수를 부여하는 자

30점

- 신청내용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거나 위원 간 토론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평가에 소극적인 자

30점

- 기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평가집행자는 사유를 기재)

20점

※ 비고

1. 평가부서장은 지각한 위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2.「제16조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별 누적벌점이 50점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 간 평가위원 교섭·선정을 중지하고, 「기술성 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별 누적 벌점이 100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평가위원에서 퇴출이 되며, 향후 2년 이내에는 전문인력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3. 벌점 누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별표 6]

상용소프트웨어 평가위원 유의사항

 

O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O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O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O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O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별표7]

상용소프트웨어 정량평가 기준

󰊱 선호도

(가) 선호도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위원회 또는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나) 선호도평가의 최저 점수는 배점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 선호도 평가 배점은 20점 이상 40점 이하로 제한한다.

󰊲 가격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가격의 적정성

최저가 순위

배점 × (0.8)^(n-1)

(가) 가격의 평가 배점은 10점 이상 30점 이하로 제한한다.

* (예시) 배점 20점인 경우 순위별 평점

- 1순위 : 20×1 = 20점 , 2순위 : 20×0.81 = 16점, 3순위 : 20×0.82 = 12.8점

󰊳 지역업체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본사가 해당지역에 있음 : 배점 × 1

본사가 해당지역에 없음 : 배점 × 0.6

(가) 납품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시, 광역시, 도 범위로 평가한다.

(나)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제출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지역업체 배점은 0점 이상 10점 이하로 제한한다.

󰊴 납품실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납품실적

납품금액

평점(점)=배점×(

납품금액

구매예정금액

납품수량

평점(점)=배점×(

납품수량

구매예정수량

(가) 납품실적은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납품 수량 또는 납품 금액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납품실적은 평가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관급실적(종결 물품납품 및 영주증 결재일자 기준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 납품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크거나, 납품수량이 구매예정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 납품실적 배점은 5점 이상 15점 이하로 제한한다.

󰊵 경영상태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점=배점×배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배율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9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99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8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0.98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97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0.9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85 

(가)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를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등급확인서는 평가시점에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경영상태 배점은 0점 이상 20점 이하로 제한한다.

사후관리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사후관리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없는 경우

배점 × 1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1회 : 배점 × 0.2

2회 이상 : 배점 × 0.1

(가) '부정당 제재 이력 유무'의 판단 시점은 평가시점 기준으로 최근 3년간으로 하고 판단 대상(기준)은 업체로 한다.

(나) 사후관리 배점은 5점 이상 10점 이하로 제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맞춤형서비스 신청서

수요기관 개요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직급/직위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 사업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사업내용

사 업 명

* 사업명이 없을 경우 기재 생략

구매예산

천원

(부가세, 조달수수료 포함)

수요시기

20 년 월

SW명칭

 

동등이상 SW 지정

(2개이상)

품명

계약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 서비스 신청일 현재,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상용소프트웨어 중 수요규격을 충족하는 SW를 2개 이상 "반드시" 명시

 

현재의

전산환경

* SW를 구매하여 어디에 설치할것인지 등 현재의 전산환경을 상세하게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첨부 가능)

구매요청

SW 규격 (성능·기능)

*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성능 등을 상세히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첨부 가능)

기타사항

 

 

[붙임] 소프트웨어 사업계획서(필요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상용소프트웨어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별

□남 □여

소속기관

 

직위

 

평가분야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호SW

자격요건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재 직 자

□ 해당 심사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

□ 해당 심사분야 연구원 이상(경력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

□ 6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수

□ 대학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

(경력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실거주지

 

연 락 처

자택

직장

휴대폰

이메일

       

학력사항

학교명

기간

전공학과

학위

소재지

         
         
         

경력사항

기관명

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자 격 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관

비 고

       
       
       

기타사항

* 해당 평가분야 관련 논문, 저서(제목, 작성년도 등 명시) 등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평가위원 위촉을 신청합니다.

0000년 0월 0일

신 청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주요 학력 및 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상용소프트웨어 평가위원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시 수요 " "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련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성실성전문성을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 명부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본인은 평가일 현재 아래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실하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5. 본인은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피·제척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라.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평가수당 계좌번호: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상용소프트웨어 기술평가 의견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평가점수 부여 사유 (제품명)

 
 
 
 

조정하지 아니한 사유

 

평가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5호 서식]

상용소프트웨어 평가위원 평가서

○ 사 업 명 :

○ 평 가 일 자 :

○ 평가 집행자 :

< 평 가 결 과 >

평가항목

위반/결여 정도

위반/결여 사유

벌점

평가위원 성명

공정성

심각한 위반

     

경미한 위반

     

성실성

심각한 위반

     

경미한 위반

     

전문성 부족

     

 

【별지 제6호 서식]

상용소프트웨어 평가위원 평가 집계표

 

담당과

수요

기관명

사업명

평가

위원명

평가

일자

평가

담당자명

평가

항목

위반/

결여정도

벌점

누계

벌점

                   
                   

 

【별지 제7호 서식]

( )소프트웨어 기술평가표

o 평가위원: (인)

o 평가점수: 총 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상용소프트웨어 제품명

비고

.... 

기능성

(30점)

기능구현완전성

(20점)

         

상호운용성

(10점)

         

가격효용성

(20점)

가격대비효용성

(20명)

         

보안성

(20점)

정보보안성

(20점)

         

이식성

(20점)

운용환경적합성

(10점)

         

하위호환성

(10점)

         

유지보수성

(10점)

환경설정변경가능성

(10점)

         

합계

100점

         

* BMT 등으로 인한 '가점' 획득으로 100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점수를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사전 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의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 성명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상용소프트웨어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

본인은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분야 :

2. 사유(간략히) :

3. 사퇴 희망일자 : 부터

년 월 일

소속기관명 :

직위 또는 직급 :

성 명 : (서명)

조 달 청 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상용소프트웨어 평가위원 명부

등록일

전문분야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