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대상 제외 품목은 |
○ 신청서류 중 해당 심사항목에서 제외되는 경우(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5항)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제품·신기술 인증인 경우
-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 이미 지정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 심사 또는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4회 이상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식별번호기준)
-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허위·과장·부정서류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다만, 신성장산업 제품의 경우는 예외)
-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 기 지정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과 물품목록번호 18자리가 동일한 경우
-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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