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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중기청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지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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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지원제도 시행

 

□ 신생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가장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관리 제도가 법적인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11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들어간다.

◦ 이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을 통해, "성공한 선배 기업인이 후배 창업가를 발굴투자보육하는 민간 스스로 작동하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이 대폭 앞당겨 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 "액셀러레이터라는 선진형 창업자 육성제도가 본 궤도에 오를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속속 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 중소기업청은 12월 9일(금) 14시부터 서울 팁스타운에서 이번에 새로 도입된 "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 팁스 프로그램 신규 운영사 등 등록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예비 액셀러레이터 대상으로 상세한 등록요건 및 절차, 정부 지원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액셀러레이터 등록 담당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 042-481-4462, 4386

 

□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하,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등록 요건, 육성근거 등을 제도화하였으며,

* (참고1) '16.5월, 창업지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창업지원법에서 위임한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세부기준, 최소 투자금액 및 보육기간, 등록취소 기준 등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완료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등록 및 육성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음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등록 매뉴얼󰡕 참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기관 의미하는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4의2.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액셀러레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 '05년 미국 와이 콤비네이터(Y-Combinator*)에서 엔젤투자와 창업보육이 결합된 형태로 시작되어,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액셀러레이터는 현재까지 189개 기관이 약 6,500개 기업을 보육 중**에 있음

* 와이 콤비네이터(미국 실리콘밸리, '05~): 세계 최초의 액셀러레이터로서, 에어비앤비(Airbnb), 드롭박스(DropBox) 등 1,173개 기업 지원, 11,869백만 달러 투자, 3,654백만 달러 회수

** 전세계 액셀러레이터 정보제공 사이트 시드 디비(Seed-db) www.seed-db.com 등록기준('16.10)

◦ 국내의 경우, '10년 프라이머(대표 권도균)를 필두로 하여, 퓨처플레이(대표 류중희, '14~), 매쉬업엔젤스(대표 이택경, '15~) 등 회수(EXIT)에 성공한 선배창업가를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중소기업청은 국내 액셀러레이터가 참여하고 있는 팁스 운영사 등을 중심으로 3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청회 개최경과: 1회(7.13), 2회(7.29), 3회(10.6)

(1) 창업지원법 시행령

액셀러레이터의 최소자본금 규정(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상법 상 회사) 1억 원 / (비영리법인) 5천만 원(출연재산)

액셀러레이터 임원이 되는데 있어 위반하지 말아야 할 금융관련 법령 명시(제13조의2 제3항)

* (총 17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외국인투자촉진법」,「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액셀러레이터가 보유해야 하는 상근 전문인력 및 시설 기준(제13조의2 제4항)

- (전문인력) 창업투자회사 등에서 3년 이상 창업기획업무를 수행한 자, 창업투자회사 등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자 등

- (보유시설) 초기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및 (제조업의 경우) 시제품 제작 지원장비

액셀러레이터의 초기창업자 대상 최소 투자금액 및 지원기간(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

- (최소투자금액) 1천만 원 이상 / (최소 지원기간) 3개월 이상

액셀러레이터의 업무상황 보고서류검사 기준, 공시범위(안 제30조 제1항, 3항, 4항)

- 액셀러레이터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반기별)해야 하며, 필요시 소속 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 등본,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거래한 회사의 주주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 액셀러레이터는 조직과 인력, 재무와 손익 등 주요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해야 함

* ①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 ②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 ③액셀러레이터의 결성 및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 ④경영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업무정지,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⑦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제31조의3)

- 액셀러레이터가 부정 등록, 투자금액 미달, 전문보육 부재, 부당이익 수취 등 부당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방안(경고지원중단등록취소 등)을 마련

(2)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①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서류(제9조의2 제1항)

- 등록신청서(별지 제3조의2 서식) 및 첨부서류*(7종)

* ①정관, ②사업계획서, ③임원 이력서, ④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상 회사만 해당), ⑤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 재산) 증명 서류, ⑥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⑦사무실 확보현황 관련 서류

액셀러레이터 변경등록이 필요한 주요사항(제9조의2 제2항)

* ①법인명, ②소재지, ③대표자 및 임원, ④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⑤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⑥정관에 적힌 사업목적, ⑦의결권 발행주식총수 5% 이상 주식(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소유현황, ⑧의결권 발행주식총수 10% 이상 주식 소유현황

액셀러레이터의 초기창업자 선발투자, 전문보육 등을 위한 사업계획 등의 기준(제9조의2 제4항)

* ①전체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기창업자에게 투자할 것②초기창업자의 경영 및 기술확보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될 것

액셀러레이터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추가지원** 사항 구체화(제9조의3)

* (전문보육) 창업지도 및 교육, 초기사업비 제공

** (지원사항) 경영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제품판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인허가 절차 지원, 타 창업자 및 창업기획자 등과의 연계

 

□ '10년 이후 태동기를 거쳐, '13년 도입된 팁스(TIPS)* 프로그램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 업계에서는,

*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운영사가 기술창업팀에 先투자(1억 원 내외)하고, 정부 기술개발(5억 원),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 지원(최장 3년)

창업투자회사 등에 버금가는 법적 지원근거가 완비됨에 따라, "우리나라 창업태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환영하는 분위기

 

□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여, 적법하게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에게 󰡔벤처기업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 개인투자조합이란 출자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조합원 수가 49인 이하인 개인들 및 벤특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충족하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조합

◦ 대표적인 초기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인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신청자격도 원칙적으로 액셀러레이터에 한정하고,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세제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임

*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 계류중('16.11)

 

 

창업지원법 상 액셀러레이터 관련 주요 내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정의관리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16.5.19)국회 통과 → ('16.11.30)시행 예정

(정의) 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투자, 전문보육을 주된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제2조4의2)

(등록) 액셀러레이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제19조의2 제1항)

* (등록요건)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임원, 사업계획, 상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이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제2항)

(기능) 액셀러레이터는 유망한 초기창업자선발투자하여, 전문적으로 보육*하는 기능 등을 수행(제19조의3, 제19조의4)

* 사업모델 및 기술 개발, 시설 및 장소의 제공, 투자자와의 제휴, 해외 진출 등

(육성) 정부는 액셀러레이터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음(제19조의5 내지 제19조의7)

* 창업지원법 제19조의5(개인투자조합 결성 허용), 제19조의6(창업보육센터의 액셀러레이터 전환 지원), 제19조의7(국제적 액셀러레이터 육성시책 수립시행)

(준용) 액셀러레이터의 권리의무 승계, 등록 말소, 등록 등의 공고,공시 등에 관한 사항은 창투사 관련규정* 준용(제19조의9)

* 창업지원법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제12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제13조(등록 등의 공고),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관리) 기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보고와 검사" 규정의적용 대상을 액셀러레이터까지 확장(제40조)

*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검사 사유(제40조제1항 5호, 6호 신설)

액셀러레이터의 ①등록요건 유지 여부, ②초기창업자 투자 여부에 대한 확인

 

(제재) 액셀러레이터가 불법 및 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지원 중단(3년 범위)을 할 수 있음(제43조제2항)

* 액셀러레이터 등록취소 사유(제43조제2항 1호~5호 신설)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②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투자금액이 기준에 미달, ④전문보육을 해태하는 경우, ⑤정부지원 관련 알선수재

 

(기타) 액셀러레이터 등록 취소 시 청문(제44조), 업무기준의 고시(제47조),과태료(제50조) 등에 대한 적용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절차 및 관리체계

 

구 분

 

주요 내용

 

 

 

법인 설립 및 등록신청(신 청 인)

 

상법/비영리 법인 설립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 사업계획서 등 구비

 

 

액셀러레이터 등록 신청서류 검토(중소기업청)

 

등록요건 확인

- 법인요건

* (상법상 회사)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 (비영리법인) 출연한 재산이 5천만원이상, 단,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은 1천만원

- 전문인력 2인이상

- 독립적 사무실 확보 등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발급(중소기업청)

 

등록증 발급

액셀러레이터 관리 DB자료 입력

 

 

초기창업자 육성지원(액셀러레이터)

 

초기창업자 발굴, 지원 및 투자심의투자 결정

 

 

액셀러레이터 사후관리(중소기업청)

 

정기검사, 수시검사 실시

액셀러레이터 운영실적 분석

업무 운용상황 보고(반기)

   

󰊶 결과 조치(중소기업청)

 

법령위반 액셀러레이터 시정명령 등

액셀러레이터 등록취소(말소)

 

접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액셀러레이터 등록 담당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 042-481-4462, 4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