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계획 |
중기청 공고 제2016-403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17년도 중기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중기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하단 참조) |
1.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책목적 |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2.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책방향 |
○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 취약 업종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장기 자금 중심 공급
○ 기술 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3.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전략산업 : 미래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소재․부품산업(별표5), 지역특화(주력)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물류산업(별표11), 유망소비재산업(별표12) |
4.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범위 |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5.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및 금리 |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3)의 시설자금 및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③신성장기반자금 중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④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⑤창업기업지원자금 중 민간투자연계자금, ⑥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⑦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⑧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⑨ 글로벌 강소기업, ⑩산업혁신3.0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우수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선정기업, ⑪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⑫직전 연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⑬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⑭명문장수기업, ⑮중기청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⑯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 ⑰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⑱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재도약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무역조정지원기업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⑧ 여성기업확인서 발급기업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투자, 고용창출, 수출성과 기업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금리 우대 사항 > •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0.3%p 금리 우대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신성장유망(인재육성형)자금 대출월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시 가입 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요건 유지 확인)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0.2%p 또는 0.4%p 금리 우대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시 0.2%p 금리 우대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시 0.4%p 금리 우대 • 금리우대(고용, 수출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최대 5천만원, 2%p 이내(단, 수출사업화자금은 수출성과에 대한 금리 우대를 대출기간 동안 계속 적용)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 및 대출 후 1년 이내 전액 조기상환 기업은 적용 제외 |
-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5%p 부과(수출금융지원 제외)
6.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방식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7.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신청 필요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우선 지원)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완료기업이 중진공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시설연계, 수출연계, 신용위험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온라인으로 융자신청 내용 입력 및 신청서식을 전송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 글로벌진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신성장유망, 기술사업성우수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지원, 구조개선전용, 무역조정),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사업별 융자신청서 제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자금) |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융자대상 결정 절차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 재창업자금 대상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만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 고용창출,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의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시설자금은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사업장 매입, 사업장 건축용 부지, 외국 제작 설비 등은 제외)
-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심의위원회)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입보 면제 가능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8.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지원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전략산업 및 제조업 영위 기업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
⑨ 중진공 지정부실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등급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신청 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은 신청 가능하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자금도 추가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글로벌진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고성장기업육성),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보험은 제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 실적은 보증실적을 제외하고 지원실적 산정
⑫ 다음에 해당하는 대출금 조기상환 기업
• 당해 연도 대출자금을 당해 연도에 전액 상환한 기업(단, 신청 연도가 다른 경우 및 수출금융지원은 예외) • 대출만기가 1년이상 남은 대출 건의 대출잔액 전부를 일시 상환하고, 상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단, 시설자금 조기상환 중 지원시설 매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
*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융자제한기업 ①, ⑥항 예외 적용(다만, ①항 예외는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①항, ⑥항, ⑦항, ⑪항 예외 적용(다만, ①항 예외는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9.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10.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접수 및 문의처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
주소 |
청년 창업센터 |
재도전 종합 지원센터 | |
수 도 권 |
서울지역본부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기업유통센터 사무동 14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9 명우빌딩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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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부지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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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부 |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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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본부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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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지부 |
인천 서구 검바위로 46 코레일공항철도빌딩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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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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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지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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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지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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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부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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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 |
강원지역본부 |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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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지부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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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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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지역본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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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본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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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지부 |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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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라 |
전북지역본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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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부지부 |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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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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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남지역본부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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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부지부 |
전남 순천시 왕지로 20 그린법조타워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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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9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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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지역본부 |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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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지부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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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남부지부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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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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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산동부지부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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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본부 |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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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본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
◌ |
◌ | |
경남동부지부 |
경남 김해시 구지로 46 KT&G빌딩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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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부지부 |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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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
관 할 구 역 | |
수 도 권 |
서울지역본부 |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
서울동남부지부 |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 |
서울북부지부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 |
인천지역본부 |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 |
인천서부지부 |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 |
경기지역본부 |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 |
경기동부지부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 |
경기서부지부 |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 |
경기북부지부 |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 |
강 원 |
강원지역본부 |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
강원영동지부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 |
충 청 |
대전지역본부 |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청양군, 옥천군, 영동군, 당진시, 예산군 |
충남지역본부 |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세종시 | |
충북지역본부 |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음성군 | |
충북북부지부 |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 |
전라 |
전북지역본부 |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익산시, 김제시 |
전북서부지부 |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 |
광주지역본부 |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 |
전남지역본부 |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 |
전남동부지부 |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 |
경상 |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 고령군 |
경북지역본부 |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 |
경북동부지부 |
포항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 |
경북남부지부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
부산지역본부 |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 |
부산동부지부 |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 |
울산지역본부 |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 |
경남지역본부 |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 |
경남동부지부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
경남서부지부 |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함양군, 합천군 | |
제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시, 서귀포시 |
* 볼드체는 지역본(지)부의 복수 관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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