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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17년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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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계획

중기청 공고 2016-40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 67조에 따른 2017년도 중기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22 중기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접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 (하단 참조)

 

 

1.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책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성장촉진

 

2.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책방향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전기·전자, 섬유 한·중 FTA 취약 업종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장기 자금 중심 공급

기술 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3.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전략산업 : 미래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소재부품산업(별표5), 지역특화(주력)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물류산업(별표11), 유망소비재산업(별표12)

 

4.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범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5.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금리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혁신형기업(별표13) 시설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③신성장기반자금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④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⑤창업기업지원자금 민간투자연계자금, ⑥고용창출 100 우수기업, ⑦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⑧사업전환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글로벌 강소기업, ⑩산업혁신3.0 참여한 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우수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선정기업, ⑪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⑫직전 연도 정책자금 지원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⑬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⑭명문장수기업, ⑮중기청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⑯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 ⑰최근 3 이내 기술혁신대전 정부포상 수상기업, ⑱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시설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시설자금, ④재도약지원자금 시설자금, 무역조정지원기업 ⑤업력 5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여성기업확인서 발급기업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 사업별 기준금리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협동화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투자, 고용창출, 수출성과 기업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금리 우대 사항 >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0.3%p 금리 우대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신성장유망(인재육성형)자금 대출월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시 가입 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요건 유지 확인)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6개월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아래에 해당하는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1년간0.2%p 또는 0.4%p 금리 우대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시 0.2%p 금리 우대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시 0.4%p 금리 우대

금리우대(고용, 수출 내일채움공제 합산) 1년간 한시적용하며 최대 5천만원, 2%p 이내(, 수출사업화자금은 수출성과에 대한 금리 우대를 대출기간 동안 계속 적용)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 대출 1 이내 전액 조기상환 기업은 적용 제외

- 최근 1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5%p 부과(수출금융지원 제외)

 

 

6.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 재창업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7.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절차

 

융자 신청접수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사전상담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신청 필요

* ,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우선 지원)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사전상담 완료기업이 중진공 지역본()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시설연계, 수출연계, 신용위험 )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부에 융자신청

* 온라인으로 융자신청 내용 입력 신청서식을 전송

< 중소기업 기업진단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 글로벌진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신성장유망, 기술사업성우수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지원, 구조개선전용, 무역조정),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사업별 융자신청서 제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협업사업지원자금),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재창업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자금)

 

중진공 지역본()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 도출한 처방전(해법)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융자대상 결정 절차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 산정(,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 재창업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 미만 기업, 재창업자금 대상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만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 고용창출,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의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자금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시설자금은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사업장 매입, 사업장 건축용 부지, 외국 제작 설비 등은 제외)

-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심의위원회)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입보 면제 가능

 

사후관리

대출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멘토링 지원

 

8.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폐업중인 기업.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 업력 3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기업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업력 5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재도약지원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제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사행산업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

정부 공공부문에서 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운송, 도로 관련시설 운영업 )

고소득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전문서비스, 금융 보험업 )

자영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 미만,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 미만

* , 전략산업 제조업 영위 기업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중진공 지정부실기업, 업력 5 초과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2 연속 적자기업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최근 3개월 연체일수 45 이상 또는 10 이상이 4 이상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등급

(재도약지원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신청 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 신청 가능하며, 실질기업주 변경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자금도 추가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글로벌진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고성장기업육성),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보험은 제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 실적은 보증실적을 제외하고 지원실적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대출금 조기상환 기업

당해 연도 대출자금을 당해 연도에 전액 상환한 기업(, 신청 연도가 다른 경우 수출금융지원은 예외)

대출만기가 1년이상 남은 대출 건의 대출잔액 전부를 일시 상환하고, 상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 시설자금 조기상환 지원시설 매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대해서는 융자제한기업 , ⑥항 예외 적용(다만, ①항 예외는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①항, ⑥항, ⑦항, ⑪항 예외 적용(다만, ①항 예외는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9.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접수시기 예외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신청 불가

 

10.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접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 소재지

지역본()

주소

청년

창업센터

재도전

종합

지원센터

서울지역본부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기업유통센터 사무동 14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9 명우빌딩 3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 16 VR빌딩 1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검바위로 46 코레일공항철도빌딩 1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1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

광주지역본부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중소기업지원센터 3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왕지로 20 그린법조타워 5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9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구지로 46 KT&G빌딩 1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6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의 관할구역

지역본()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청양군, 옥천군, 영동군, 당진시, 예산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세종시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음성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고령군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함양군, 합천군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 볼드체는 지역본()부의 복수 관할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