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세청 원천징수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 |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이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연두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에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
▌원청징수의무자란?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다음달 10일)까기 금융기관 등에 납부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사람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국가에 미납 시 그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이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3%~10%)도 함께 징수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징수 기준
▶반기별납부자는 상반기(1월~6월)에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7월 10일 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 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줍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입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홈텍스(www.homte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무조건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해야 하나?
▶ 매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 시 반드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매월 일정액을 원천징수할 수 없다
- 간이세액표의 소득세가 임의로 원청징수한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및 추가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매원 납부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120%중 선택이 가능하므로 신청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청수라면 된다. (선택이 없을 경우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 적용)
Ⅰ. 국세청 연말정산 준비하기 |
□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함.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넉넉하게 잡아주기 바람.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보면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상) 종전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하였으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천만 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요건을 폐지하여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함.
* (소득 요건)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 60세이상, 직계비속 20세이하,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
종류 |
공제 대상 기부금 |
세액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자 본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부양가족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10만 원 이하분 100/110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
∙(법정․지정)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과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으로서 20세 초과 자녀, 60세 미만 직계존속 등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우리사주조합)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 |
2천만 원 이하분 15% 2천만 원 초과분 30%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함.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
취업 시기 |
감면 대상 |
감면율 |
감면 기간 |
감면한도 |
'16년 이후 |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
소득세의 70% |
3년 |
연 150만 원 |
'14년∼'15년 |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
소득세의 50% |
3년 |
한도 없음 |
'13년 |
29세 이하 청년 |
소득세의 100% |
3년 |
한도 없음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연장함.
* '15. 1. 1. 이후 가입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 '14. 12. 31. 이전 가입자: 총급여액 제한 없이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변경)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 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하였음.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연장)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였음.
*(소득공제) 직전 과세기간보다 줄어든 임금의 50%(연간 1천만 원 한도)
Ⅱ. 복잡한 연말정산 국세청이 도와드려요 |
1.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 확대 및 서비스 개선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제공하여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증명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음.
* (수혜자) 중도 입․퇴사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 명
○아울러,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하였음.
* (신청 유형) 세무서 방문,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팩스, 온라인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함에 주의 |
2.『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초기화면 정비
○다양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연말정산 유형을 안내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함.
▶원천징수의무자별 연말정산 방법
유형 |
원천징수의무자 |
① |
연말정산간소화 출력(종이) 자료를 제출받는 회사(가장 보편적으로 이용) |
② |
자체 프로그램을 보유하여 연말정산간소화 pdf 파일을 제출받는 국가 등 |
③ |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홈택스 온라인으로 제출받는 회사 |
④ |
공제 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홈택스 온라인으로 제출받는 회사 |
⑤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 |
* 유형 ③, ④, ⑤는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이용 가능
3. 연말정산 이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마련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개설
-연말정산 종합 안내서 역할을 하는 책자(e-book), 연말정산 핵심사항을 정리한 리플릿, 서비스 이용 방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 등을 제공
* 리플릿(근로자용, 회사 실무자용) 40만 부, 연말정산 책자 23만 부 별도 배부
○ 공인인증 없이 국세청 홈택스앱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클릭하면 항목별 공제 요건과 '절세ㆍ유의 Tip'을 손쉽게 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역(총급여 등) 조회 가능
○전국 118개 세무서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는 보험료 징수실무도 함께 교육
* 세무서별 교육 일정은 국세청․세무서 누리집에 사전 공개(12월 22일)
○홈택스에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음.
* 상담 구분: 자주묻는 상담 사례, 인터넷 상담 사례, 핫이슈 상담 사례 등
○전화연결 지연 해소를 위해 전문상담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연말정산 메뉴를 상담전화(126) 연결음 초반에 배치하여 근로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개선
* 외부 전문가(세무사 등) 340명, 내부 전문가(전문상담 교육 이수자 등) 1,000명
** 유선 답변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격 상담 제공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퀸메뉴 |
국번없이 126 ▶5▶1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국번없이 126 ▶5▶2 (연말정산 세법 상담) |
Ⅲ. 알면 유익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
1. 소득・세액공제 절세 Tip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고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액 비교
-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함.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근로제공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 가능함.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가능함.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공제 적용 여부>
구 분 |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2. 이럴 땐 공제 증명자료 챙길 필요가 없어요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예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인적공제 가능 가족 수 |
독신 (본인) |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 |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
연간 총급여액 |
1,408만원이하 |
1,623만원이하 |
2,499만원이하 |
3,083만원이하 |
*예)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은 총급여 1,623만 원 이하이면 납부세액 없음
※ 4대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산출한 금액임
○또한,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하였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근로자도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3. 연말정산 분납 및 원천징수세액 조정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하여 매월 낼 세금을 선택할 수 있음.
*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선택 가능
4.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함.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Ⅳ.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부당·과다공제 혐의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에게 사전안내하고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전산분석하여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게 수정신고 안내할 예정임.
*과소신고가산세(10% 또는 40%), 납부불성실가산세(경과일수×3/10,000, 5년 한도)
□근로자들은 '성실신고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림.
연말정산 정보 제공 사이트
정보 유형 |
서비스 조회 경로 |
연말정산 정보 안내 |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개정세법, 연말정산 교육 동영상,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앱] →연말정산 절세주머니(공제요건, 참고사항, 「절세 Tip」 100선, 「유의 Tip」 100선)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최근 3년간의 총급여 등 신고내역 조회)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해설책자 → 소득세 |
연말정산 세액 모의계산 |
홈택스(www.hometax.go.kr) →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 MyNTS → 지급명세서등 * 과거 5년간 조회('16년 귀속분은 '17년 5월부터 조회 가능)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간이세액 조회 |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ㆍ전통시장 여부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참고 1 2016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구 분 |
2015년 |
2016년 | |
고액기부금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
○ 고액기부금(법정+지정+우리사주) 기준 - 3천만 원 |
○ 고액기부금(법정+지정+우리사주) 기준 - 2천만 원으로 하향조정 | |
○ 고액기부금(법정+지정+우리사주) 세액공제율 - 3천만 원 초과분: 25% - 3천만 원 이하분: 15% |
○ 고액기부금(법정+지정+우리사주)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2천만 원 초과분: 30% - 2천만 원 이하분: 15% | ||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율 - 3천만 원 초과분: 25% - 3천만 원 이하분: 15% |
○ 정치자금기부금은 작년 기준과 동일
| ||
기부금 세액공제의 부양가족 요건 완화 |
○ 부양가족 지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요건 -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모두 충족) |
○ 부양가족 지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요건 - 기본공제대상자 중 나이요건을 폐지(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됨) ('16. 12. 2.국회통과) | |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기간: 최초 취업일부터 3년 -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자, 장애인 ※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 - 감면율: 50%(한도 없음) - 적용기한: '15. 12. 31. |
○ 감면율 확대 및 한도 신설 - (좌 동) - (좌 동) ※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 - 적용시기: '16. 1. 1. 이후 취업분부터 - 감면율: 70%(한도 150만 원) - 적용기한: '18. 12. 31.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 과세체계 개선 |
○ 공제부금 납입 시 -공제한도: 300만 원 -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 공제부금 수령 시 - 소득공제 받은 원금: 비과세 - 운용수익: 이자소득 과세 -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비과세 |
○ 공제대상 확대 - (좌 동) -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다만,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과세전환 및 소득구분 변경
-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비과세 |
구 분 |
2015년 |
2016년 |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공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 요건: 무주택확인서 제출 - 제출기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 인출시 소득세 감면율 - 보유기간 2년 이상~4년 미만: 50% - 보유기간 4년 이상: 75% - <신 설> |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소득세 감면율 확대
- 보유기간 6년 이상: 100%(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한함) |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 적용기한: '15. 12. 31. |
○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18. 12. 31. |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
○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대상: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 ‧(벤처기업 등)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평가 우수기업 <추 가> |
○ 투자대상기업 확대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 원(지식기반 서비스업 2천만 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 |
- 소득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 1,500만 원 이하분: 100% ‧ 1,5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분: 50% ‧ 5,000만 원 초과분: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50% |
| ||
엔젤투자 소득공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로 전환 |
○ 엔젤투자 소득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
○ 엔젤투자 소득공제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16. 12. 2.국회통과) |
참고 2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 |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공 제 요 건 |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 원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 |||||||||||||
추가공제 |
대상별 차이 |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 ||||||||||||||
연금 보험 |
공적연금 보험료 |
전 액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 |||||||||||||
특 별 소 득 공 제 |
건강․ 고용보험료 |
전 액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 |||||||||||||
주 택 자 금 |
주택 임차 차입금 |
연 300만 원 한도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 |||||||||||||
장기 주택 저당차 입금 |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 ||||||||||||||
기부금 (이월분) |
한도 내 이월액 |
'13년 이전 지출한 법정‧지정기부금 중 5년 내 이월된 공제한도 내 기부금 | ||||||||||||||
그 밖의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 |
연 72만 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00. 12. 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
연 300만 원 한도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 ||||||||||||||
주택마련저축 |
연 300만 원 한도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 * '14년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 : 기존납입한도(120만 원)로 '17년까지 공제가능 | ||||||||||||||
투자조합 출자 등 |
근로소 득금액의 50%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 10%(100%, 5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15백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50%, 5천만 원 초과분: 3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신용카드 |
Min [300만 원, 총급여 20%] + 1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30%(2016년 상반기 직불카드 등 사용분 증가액 20% 추가) | ||||||||||||||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
연 400만 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연 1,000만 원 한도 |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 ||||||||||||||
장기집합 투자 증권저축 |
연 240만 원 한도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 40%를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소득공제 종합한도 |
연 2,500만 원 한도 |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공제율 30%, 50%, 100%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공 제 요 건 | ||||||||
세 액 감 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연 150만 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한도 6년)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 1. 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 1. 1.)부터 '18. 12. 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부터 3년간 70%(50%, 100%)* 세액감면 * 7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6. 1. 1.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 1. 1.∼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 ||||||||
세 액 공 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총급여액 기준 50‧66‧74만 원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 원 초과분 30% 공제 ※ 공제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74만 원)․7천만 원 이하(66만 원)․그 외 50만 원 ※ 중소기업취업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 ||||||||
자 녀 |
기본 공제대상 |
전 액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
6세이하 |
전 액 |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당 15만 원 | |||||||||
출생‧입양 |
전 액 |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 출생‧입양자는 1명당 30만 원 | |||||||||
연금계좌 |
연 105만 원 |
연금계좌납입액(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15%) 세액공제 | |||||||||
특 별 세 액 공 제 |
보 험 료 |
보장성 |
연 12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 |||||||
장애인전용 보장성 |
연 15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 |||||||||
의 료 비 |
① 본인 등 |
전 액 |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연 700만 원), 본인 등(전액)
| ||||||||
② 부양가족 |
연 105만 원 | ||||||||||
교 육 비 |
취학전아동 |
1명당 45만 원 |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 |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 원 한도 | |||||||
초중고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 원 이내): 1명당 300만 원 한도 | ||||||||||
대학생 |
1명당 135만 원 |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 1명당 900만 원 | |||||||||
근로자 본인 |
전 액 |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 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
기 부 금 |
정 치 자 금 |
10만 원 이하 |
한도내 전액 |
※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
정치자금기부금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 ||||||
10만 원 초과 |
정치자금기부금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 ||||||||||
법정 |
근로소득금액 100% |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분 15%, 2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
우리사주 |
근로소득금액 30% | ||||||||||
지정(종교 외) |
근로소득금액 30% | ||||||||||
지정(종교) |
근로소득금액 10% | ||||||||||
표준세액공제 |
연 13만 원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도 적용 | |||||||||
납세조합 |
전 액 |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 |
전 액 |
('95. 11. 1. ~ '97. 12. 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 |||||||||
외국납부세액 |
한도내 전액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
월세액 |
연 75만 원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참고 3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및 감면 안내 |
1.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가능
□ 주택자금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 근로자인 세대원 명의로 계약(차입금도 세대원 명의로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40%(300만 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300만 원∼1,800만 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채무자가 소유자일 것,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지 거주할 요건 충족
※ '16. 12. 3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경우는 공제 배제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750만 원 한도)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 임대차계약증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함
2.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
□ 대다수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의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한 지출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지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음
○(4대 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의료비)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음
* (난임시술비)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
의료비 지출대상자 |
공제 대상금액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 |
전액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 원 |
○(교육비)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또는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함
교육비 지출대상자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 |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적용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적용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전액 |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더라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음
○(연금계좌 납입액) 근로자가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전환신청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
3. 숨어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찾기
□ 연말정산 전 미리 챙겨야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확인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
○변경된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홈택스에 번호를 등록하여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발급수단관리
○ 주택을 소유하거나 총급여액 7천만 원을 초과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홈택스에 신고하면 매달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이용방법)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신고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실명등록하여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실명등록한 날 이후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됨
4.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비용 중 공제 가능한 항목
□ 소득・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의 지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 관련 의료비・교육비(직계존속은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는 제외), 기부금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초과한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 등의 의료비와 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5. 중소기업 근로자가 챙겨야 할 세액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청년의 경우 병역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이어야 하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임
*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제외대상임
○2016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연 150만 원을 한도로 함
* (2014년~2015년 취업자) 감면 잔여기간의 소득세 50%를 감면(한도 없음), (2013년 취업 청년) 감면 잔여기간의 소득세 100% 감면(한도 없음)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이나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함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올해 취업하여 제때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참고 4 총급여액, 나이에 따른 소득・세액공제 |
□ 총급여액과 관련된 공제항목
총급여액 |
공 제 항 목 |
공 제 내 용 |
5백만 원 |
기본공제 |
○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 |
4천1백만 원 |
부녀자 추가공제 |
○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총급여액 41,470,588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 원 공제(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5천만 원 |
주택자금공제 |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1,000분의 18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에 대해 공제 가능 |
5천5백만 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하나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 |
7천만 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주택마련 저축공제 |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는 2017년까지 공제 | |
월세액 세액공제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의 10%를 세액공제 | |
8천만 원 |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
○ 2015년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배제 |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 세액공제 |
○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한도 ○ 총급여액 3,3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66만 원 한도 ○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50만 원 한도 |
총급여액 일정액 초과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현금영수증 등은 30%, '16년 상반기 본인 추가공제율 사용분은 20%)를 공제 ○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 나이제한이 있는 비과세 및 공제항목
나이 |
비과세 및 공제항목 |
공 제 내 용 |
0세 |
자녀세액공제 (출생) |
○ 출생,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30만 원 공제 |
6세 |
자녀보육수당 |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2명초과 1명당 30만 원 공제(3명의 경우 60만 원, 4명의 경우 90만 원) ○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 1명당 15만 원 공제 | |
15세 ∼ 29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자,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연 150만 원 한도)를 감면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에는 병역이행기간(6년 한도)를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포함 |
18세 |
인적공제 (기본공제) |
○ 생계를 같이하는 위탁아동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
20세 |
인적공제 (기본공제)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
60세 |
인적공제 (기본공제)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60세 이상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연150만 원 한도) 감면 | |
65세 |
의료비 세액공제 |
○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 3% 초과금액의 15% 세액공제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공제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700만 원 한도 |
70세 |
인적공제 (추가공제) |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공제 |
나이 제한 없음 |
인적공제 (기본공제)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배우자, 장애인 및 수급자(나이제한 없음) |
인적공제 (추가공제) |
○ (장애인 추가공제) 나이제한 없음, 1명당 200만 원 공제 | |
신용카드 공제 |
○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이 소득공제 대상 | |
기부금 세액공제 |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충족, 나이제한 없음)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 | |
교육비 세액공제 |
○ 근로자가 본인,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900만 원 한도 ○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참고 5 2016년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
□ 소득공제 항목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항목 |
구 분 |
공제액․한도 |
종합한도 적용여부 |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 원 |
×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
× | ||
연금 보험료 |
공적연금보험료 |
전 액 |
× | |
특 별 소 득 공 제 |
건강․고용․장기요양 보험료 |
전 액 |
× | |
주택 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
연 300만 원 한도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연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 |
○ | ||
기부금(이월분) |
공제한도 내 이월액 |
×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연 72만 원 한도 |
×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연 300만 원 한도 |
○ | ||
주택마련저축 |
연 300만 원 한도 |
○ | ||
투자조합 출자 등 |
종합소득금액의 50% |
○ (2014년 이후 지출분 중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분은 제외)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Min [300만 원, 총급여액 20%] + 1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대중교통) |
○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연 400만 원 한도 |
○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연 1,000만 원 한도 |
×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연 240만 원 한도 |
○ |
참고 6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 확대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
구 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 가입대상 | ||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 (보험료=기준소득월액×4.5%)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나이제한 없음) (보험료=보수월액×3.26%) |
개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보험료=기준소득월액×9%) |
국내 거주 국민, 취득요건 갖춘 외국인 및 거소신고 필한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자 (보험료부과점수× 179.6 원) |
◈ 가입자 현황(만 명) ('15년 말 기준) | ||
총가입자수 |
2,157 |
2,341 |
직장가입자 |
1,281 |
1,576 |
지역가입자 |
876 |
765 |
◈ 소득공제 현황(만 명) ('15년 귀속) | ||
소득공제인원 |
1,219 |
976 |
◈ 예상 수혜 인원(만 명)
합계 |
중도 입・퇴사자 |
인적용역제공자 |
건강보험료 소득월액납부자 |
358 |
293 |
61 |
4 |
※중도 입・퇴사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인적용역제공자(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회사가 납부 내역을 관리하지 않는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납부액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자 등이 직접 공단에서 확인서를 발급받는 불편 해소 예상
□ 폐업 의료기관 의료비 자료
◈ 수집 예상 건수
의료기관 수 |
건 수 |
금 액 |
3,705('16. 9. 30. 기준) |
42백만 건 |
4,022억 원 |
※의료비 자료 제출이 저조했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집하여 제공
참고 7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
회사의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
구분 |
이용 대상자 |
유형 1 |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의 공제 증명자료를 출력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가장 보편적으로 이용) |
유형 2 |
근로자의 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파일)를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종이없는 연말정산") |
유형 3 |
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
유형 4 |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
유형 5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공제 증명자료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절감) |
※ 유형 3‧4‧5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이용 가능
참고 8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
○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이용방법)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활용, 연말정산 예상 환급(추가납부)세액을 자동계산 (이용방법) 홈택스 ☞ 연말정산(아이콘)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부부 절세 안내)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방법) 홈택스 ☞ 연말정산(아이콘) ☞ 편리한 연말정산 ○ (경정청구 자동작성) 기존에 신고된 내용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수정항목만 입력하면 경정청구서 자동작성(환급세액 자동 계산) (이용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 '11년〜'15년 귀속분 이용 가능('16년 귀속분은 '17년 7월 제공 예정) |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서비스 |
○ (종합안내 홈페이지 운영) 원천징수 실무자를 위한 책자파일 및 동영상을 제공하고, 원천징수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신고안내 교육)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내용과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무료교육 제공 (이용방법) 지역별 교육일정은 국세청 및 세무서 누리집에 사전공개 예정 ○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 (이용방법) 홈택스 ☞ 연말정산(아이콘) ☞ 편리한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직접작성) 소규모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는 지급명세서 직접작성 프로그램을 제공 (이용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참고 9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
□ 홈택스를 이용한 동의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를,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팩스신청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동의 신청할 수 있음
(이용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신청
홈택스 접속 (부양가족) |
➜ |
자료제공동의 |
➜ |
기본사항(신청정보) 입력 동의방법 선택(5개) | ||||
①공인인증서 |
⇨ |
공인인증서(부양가족 명의) 비밀번호 입력 | ||||||
➜ |
②휴대전화 |
⇨ |
국세청에서 휴대전화(부양가족 명의)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 | |||||
③신용카드 |
⇨ |
신용카드(부양가족 명의) 비밀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 | ||||||
④ 온라인 신청 (신 규) |
⇨ |
제공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신분증과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가 다른 경우) 파일을 업로드 | ||||||
⑤팩 스 |
⇨ |
제공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신청서 출력 ⇨ 출력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 | ||||||
<온라인 신청 방법> ․(대상자)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제공동의 온라인신청」을 선택하고 동의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주소가 다른 경우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음
-이 경우,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온라인‧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
□ 세무서 방문 동의 신청방법
해당 부양가족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됨(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하는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
*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첨부
참고 10 연말정산 FAQ |
※ 홈택스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 중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많이 조회한 내용입니다.
1.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가 출생하였습니다.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본공제(150만 원)와 자녀세액공제(60만 원*)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60만 원 = 자녀 1명(15만 원) + 6세 이하 2명(15만 원) + 출생 1명(30만 원)
3.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4. 부양가족 중 암환자 있는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
5.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요건: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6.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5년에 가입하였고 2016. 6. 30.에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16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6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신용카드로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로,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이 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장애인
10.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차남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 않으므로,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1.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배우자(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3.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4.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15.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11 연말정산 주요 비과세‧감면 오류 및 과다공제 유형 |
구 분 |
중점 확인사항 |
비
과
세 |
○ (국외근로소득)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 국외에서 인사,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월 100만 원 비과세) - 해외 연수 등 일시 출국한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 (연구보조비)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를 비과세 -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중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없는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비과세 대상이 아닌 전문의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 등을 비과세 수련보조 수당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 |
○ (연장근로수당 등)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까지 비과세 - 월정액급여가 150만 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야간수당 등을 비과세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 수위, 구내식당 종사자, 창고 및 자재 관리 사무원 등은 비과세 대상이 아님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연 150만 원 한도)를 감면 ※ '13년 취업자는 100%, '14∼'15년 취업자는 50% 감면 -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 -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
구 분 |
중점 확인사항 |
인적 공제 |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 (추가공제) 일정 요건의 부양가족에 대해 연 50(100, 200)만 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 |
주택자금 공제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한도 300만 원)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총급여액 5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거주자 차입금을 공제 불가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300∼1,800만 원 한도) -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12. 31.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
주택마련 저축공제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300만 원 한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구 분 |
중점 확인사항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12%(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착오로 세액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중도해지 또는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보험료 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음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 당해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를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의료비 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등)는 공제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공제 불가 - 외국대학 편입예비과정,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
기부금 세액공제 |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가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 15%(2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 원 초과분 25%)를 세액공제(2013년 이전 기부금 중 이월금액은 소득공제) -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함 |
월세액 세액공제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인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공제 -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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