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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신청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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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신청대상 알아보기

 

 

 

 

안심전환대출 3.24일(火)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대출금리 2% 중반대)

 

 

 

안심전환대출 주요 내용

※ 1차분 공급 : 3.24∼4.30일

 

금융위원회주택금융공사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당초 계획한 대로 3.24일(火)부터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할 예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 중 총 20조원을 한도로 운영하되

- MBS발행 여건, 영업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매월 5조원 이내에서 유사한 규모로 공급할 계획

* 1차분(3.24∼4.30일)은 3월 5조원, 4월 5조원 이내에서 각각 공급

※ 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 합동 상시점검반 운영을 통해 전환대출 신청 및 공급 동향, 콜센터전산, 민원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여 대응

 

안심전환대출 주요내용

구분

주요이슈

주요내용

① 대상

및 요건

자격요건

은행권 주담대 대출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대출시점

대출 취급후 1년 경과한 대출

연체여부

6개월내 연체기록 없는 대출

대출구조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

② 신규대출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 없음)

상환방식

원(리)금 분할상환

※ 만기20년 이내 상품은 원금의 70% 부분분할상환 가능

금리방식

①만기까지 고정 또는 ②5년마다 조정

LTVDTI

LTV 70%, DTI 60%

③ 취급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총 16개 은행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에 은행이 최대 0.1%p까지 가산하여 결정되는 구조로 매월 재산정되며,

1차분(3.24∼4.30일)에 적용되는 대출금리 은행별·대출유형별로 2.5%~2.7% 중반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붙임5, p21 참고)

* 2차분(5.1∼5.31일)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4월말경 결정

 

 

 

안심전환대출 이용방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하여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1단계

'체크리스트' 확인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안심전환대출" 대상 여부 확인

2단계

홈페이지·콜센터 문의

- 대상자 요건, 기존대출 요건 등 세부내용 점검·확인

3단계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심사·승인

-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 대출 상담시 필요한 구비서류(신분증 및 소득·재직서류 등)를 미리 준비하면 신속한 상담진행 가능

- 고객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4단계

「안심전환대출」 이용 (대출전환 후 다음달부터 원금 상환)

 

 

취급 금융기관

기관명

콜센터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www.hf.go.kr

국민은행

1644-9999

www.kbstar.com

기업은행

1566-2566

www.ibk.co.kr

농협은행

1588-2100

www.nonghyup.com

수협은행

1588-1515

www.suhyup.co.kr

신한은행

1599-8000

www.shinhan.com

우리은행

1599-5000

www.wooribank.com

외환은행

1544-3000

www.keb.co.kr

하나은행

1599-2222

www.hanabank.com

씨티은행

1588-7000

www.citibank.co.kr

SC은행

1588-1599

www.standardchartered.co.kr

경남은행

1588-8585

www.knbank.co.kr

광주은행

1600-4000

www.kjbank.com

대구은행

1588-5050

www.dgb.co.kr

부산은행

1588-6200

www.busanbank.co.kr

전북은행

1588-4477

www.jbbank.co.kr

제주은행

1588-0079

www.e-jejubank.com

 

 

 

안심전환대출 요건

 

 

기존대출 요건

□ 대상대출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 대출유형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대출

ㅇ 변동금리 대출

ㅇ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대출

ㅇ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에 갚는 대출

□ 연체기록 : 최근 6개월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 제외대상

ㅇ 주금공이 유동화 목적으로 양수한 대출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ㅇ 국민주택기금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ㅇ 한도대출 : 일정 금액의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인출하고 만기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마이너스 통장)

※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는 고객은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

 

전환대출 요건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의 주택

□ 대출한도 : 기존대출 잔액이내에서 최대 5억원

□ 대출금리 : 2.5~2.6%대(만기 일부상환 30% 선택시 2.6~2.7%대)

□ 금리유형 : 기본형 또는 금리조정형 중 선택

ㅇ 기본형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금리 고정

ㅇ 금리조정형 : 매 5년 주기로 금리 조정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만기 일부상환 비율 : 0% 또는 30% 중 택일(만기 30년은 0%만 가능)

□ 조기상환수수료 : 최대 1.2%

ㅇ 3년 이내 조기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수별로 비례하여 부과

ㅇ 조기상환수수료=조기상환원금×1.2%×[(3년-대출경과일수)/3년]

 

 

안심전환대출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대하여 모두 '예'에 해당하면 안심전환대출 대상입니다.

 

 

 

1-1. 지금 이용중인 대출이 변동금리* 입니까?

* 금리가 변동되는 주기가 5년 미만인 대출

◉예 ○아니오

1-2. (1-1번을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지금 이용중인 대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까?

가. 현재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

나.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대출

다. 만기에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분할상환하는 대출

◉예 ○아니오

1-1 또는 1-2 중 하나의 답변이 '예'이면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2. 주택가격은 현재 9억원 이하입니까 ?

◉예 ○아니오

3. 지금 이용중인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까?

◉예 ○아니오

4. 지금 이용중인 대출을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하신 적이 없습니까?

◉예 ○아니오

5. 지금 이용중인 대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나. 디딤돌대출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

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예, 확인 했습니다.

6.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첫 번째 대출을 받으셨던 은행의 대출만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예, 확인 했습니다

7.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대출 잔액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확인 했습니다.

최종 대출 가능여부는 LTV·DTI·신용정보 등 추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기존대출을 받으셨던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령

 

 

 

대상자 여부 및 취급은행 확인

(홈페이지)

·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내용 및 대상자 여부 확인

① 주금공 홈페이지>안심전환대출>전환대상확인을 통해

전환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기존 대출을 받았던 은행으로 상담·신청 준비

은행 영업점

상담 및 신청

(은행 영업점)

1. 기존대출 요건 확인

- 금리유형·상환방식 확인

- 기존 대출의 경과기간

- 현재 주택가격 및 기존대출 잔액

- 연체기록

- 제외 대출 해당 여부 등

2. 전환대출 요건 확인 후 설정

· 상품 선택 후 대출 만기 및 부분분할상환 여부 설정

· 대출 희망 실행일 설정

3. 신청완료

· 필요 구비서류 사전 준비 시 신속한 상담 및 신청 진행 가능

- 신분증 및 소득·재직증명서 등

- 은행별·고객별로 준비서류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대출

심사 및 승인

· 기존대출 및 안심전환대출 요건 부합 여부 심사

· 「안심전환대출」 한도 내 승인

약 2~3일 소요

대출실행

·고정금리·분할상환 「안심전환대출」 실행

기존대출 상환

및 원리금 상환

· 기존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금리변동 위험 없이 「안심전환대출」 원리금 상환

 

 

 

 

 

 

안심전환대출 1문1답

 

 

 

안심전환대출 대출요건 관련

1. 신규로 대출받는 사람은 이용이 불가능한가요?

신규대출자는 이용대상이 아닙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해야만 하나요?

그렇습니다. 전환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ㅇ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고의로 변동금리 대출을 먼저 이용한 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등 우회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도상환에 따른 은행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3. 기존에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나요?

연체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며,

ㅇ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체납정보 등" 등

ㅇ 본인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상담 시 은행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도 채무인수한 상태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간 연속 연체 기록이 없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6.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와 동시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7. 안심전환대출도 채무인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 역시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채무인수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대출 취급은행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 미혼인 세대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9. 상가와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ㅇ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1/2 이상인 경우에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합니다.

 

10. 기존 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8천만원으로 증액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원 까지입니다.

ㅇ 따라서, 증액없이 기존대출 잔액 5천만원 이내에서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 '변동금리대출'과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을 말하나요?

□ 변동금리 대출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정금리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말합니다.

<고정금리대출>

대출시점 기준 만기 5년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

대출시점 기준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금리 대출

금리의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금리변동주기 대출

금리 상승폭이 일정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 이상 금리상한 대출

□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대출을 말하며,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는 거치식대출도 포함됩니다.

 

12.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금리유형 또는 상환방식 중 하나라도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대상에 해당됩니다.

ㅇ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기존대출이 고정금리이지만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도 전환이 가능한가요? 

14. 기존대출이 변동금리인데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 처음 5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5년 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대출도 대상이 되나요?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현재 고정금리기간 중에 있다면 전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대로 변동금리기간 중에 있다면 전환 대상이 됩니다.

ㅇ 다만, 고정금리기간 중인 경우에도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거나 부분 분할상환, 또는 전부 분할상환일지라도 원금상환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전환대상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 기존대출 요건 관련

16. 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도 가능한가요?

집단대출은 다른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중도금대출은 담보가 확정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17.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8. 오피스텔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ㅇ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19.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어 이주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주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 대출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0. 보금자리주택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나요?

□ 담보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인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여타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보금자리론'과 '보금자리주택'을 착각하셔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는 '보금자리주택'과는 별개입니다.

* 보금자리주택 :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공공 부문을 통하여 직접 공급하는 주택

 

21. 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대출시점과 전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또는 소득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 시 LTV 및 DTI를 재산정 합니다.

 

22. 안심전환대출에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출로 거치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후 다음달부터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23.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은 재산정하여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ㅇ 주택가격의 평가는 금융감독원이 정한 주택담보대출 감독규정의 담보가치 산정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됩니다.

ㅇ 통상적으로 주택가격 평가는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자료를 적용합니다.

 

24. 안심전환대출에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p 높아집니다.

ㅇ 예를 들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리를 2.65% 적용받을 수 있다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2.75%로 금리가 올라갑니다.

 

25.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가 발생합니다.

* 3년간 대출경과일수에 따라 최대 1.2% 내에서 부과

 

 

안심전환대출 상환 및 신청 관련

26. 안심전환대출 신청기준은 언제까지 충족시키면 되나요?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에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27. 4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4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된다면, 원금상환이 시작되기전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ㅇ 다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원금상환이 시작된 후에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관련

28. 안심전환대출 금리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안심전환대출은 고객은 아래의 2가지 금리유형 중(기본형, 금리조정형)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 대출실행일부터 대출만기까지 동일 금리

금리조정형 :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금리조정*

* 5년 경과후 주택금융공사 '10년만기 기본형 u-보금자리론 금리 - 0.1%p

 

29. 안심전환대출의 매입금리가 무엇인가요?

□ 매입금리는 대출금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안심전환대출을 매입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 고객에게 적용되는 최종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로 주택금융공사가 제시한 매입금리에 최대 0.1%p를 가산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ㅇ 주택금융공사는 2014년 3월 24일부터 4월말까지 실행되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하여,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리조정형은 2.53%, 기본형은 2.55%,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리조정형은 2.63%, 2.65%로 은행에 매입금리를 제시하였습니다.

 

30.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어느 수준인가요?

3월24일부터 4월말까지 실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2.5%~2.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은행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만기일부상환 옵션을 선택하시면 대출금리가 0.1%p 올라가며, 적용금리도 2.6%~2.7%대로 올라갑니다.

 

31.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요?

□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실행일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은행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매주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금리는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4월30일에 신청해서 5월1일에 실행하면 4월 30일의 금리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5월 1일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대출실행일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ㅇ 즉, 4월30일에 실행되는 대출에는 4월30일의 금리가 적용되며, 5월1일에 실행되는 대출은 5월1일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33. 안심전환대출 금리유형(기본형, 금리조정형) 및 대출만기는 대출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는 금리유형 및 대출만기 등 대출조건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및 기타

34.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대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대출 신청 및 실행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은행 영업점

상담 및 신청

1.기존대출 요건 확인

- 금리유형·상환방식 확인

- 기존 대출의 경과기간

- 현재 주택가격 및 기존대출 잔액

- 연체기록

- 제외 대출 해당 여부 등

2. 전환대출 요건 확인 후 설정

· 상품 선택 후 대출 만기 및 부분분할상환 여부 설정

· 대출 희망 실행일 설정

3. 신청완료

· 필요 구비서류 사전 준비 시 신속한 상담 및 신청 진행 가능

- 신분증 및 소득·재직증명서 등

- 은행별·고객별로 준비서류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대출심사 및 승인

· 기존대출 및 안심전환대출 요건 부합 여부 심사

· 「안심전환대출」 한도 내 승인

약 2~3일 소요

대출실행

·고정금리·분할상환 「안심전환대출」 실행

 

기존대출 상환

및 원리금 상환

· 기존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낮은 금리로 「안심전환대출」 원리금 상환

 

35. 기존 대출이 안심전환대출 전환 대상인지를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 모기지론 > 안심전환대출 > 전환대상확인을 통해 기존대출이 전환 가능 대출인지 여부를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ㅇ 단, 구체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6.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처음에 대출 받았던 지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처음 대출 받으신 은행의 지점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으로도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은행으로의 대출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37.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취급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 다른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하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38.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 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항목에 대하여 모두 '예'에 해당하면 안심전환대출 대상입니다.

1-1. 지금 이용중인 대출이 변동금리* 입니까?

* 금리가 변동되는 주기가 5년 미만인 대출

◉예 ○아니오

1-2. (1-1번을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지금 이용중인 대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까?

가. 현재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

나.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대출

다. 만기에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분할상환하는 대출

◉예 ○아니오

※ 1-1 또는 1-2 중 하나의 답변이 '예'이면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2. 주택가격은 현재 9억원 이하입니까 ?

◉예 ○아니오

3. 지금 이용중인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까?

◉예 ○아니오

4. 지금 이용중인 대출을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하신 적이 없습니까?

◉예 ○아니오

5. 지금 이용중인 대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나. 디딤돌대출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

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예, 확인 했습니다.

6.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첫 번째 대출을 받으셨던 은행의 대출만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예, 확인 했습니다.

7.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대출 잔액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확인 했습니다.

최종 대출 가능여부는 LTV·DTI·신용정보 등 추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기존대출을 받으셨던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안심전환대출 금리(3.24∼4.30일 적용)

 

구분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외환

우리

전북

하나

씨티

제주

10년

2.63

2.63

2.63

2.63

2.63

2.53

2.53

2.63

2.63

2.63

2.63

2.63

2.63

2.63

15년

2.63

2.63

2.63

2.63

2.63

2.53

2.53

2.63

2.63

2.63

2.63

2.63

2.63

2.63

20년

2.63

2.63

2.63

2.63

2.63

2.53

2.53

2.63

2.63

2.63

2.63

2.63

2.63

2.63

30년

2.63

2.63

2.63

2.63

2.63

2.53

2.63

2.63

2.63

2.63

2.63

2.63

2.63

2.63

10년

2.55

2.65

2.65

2.65

2.65

2.55

2.55

2.65

2.65

2.65

2.65

2.65

2.65

2.65

15년

2.65

2.65

2.65

2.65

2.65

2.55

2.55

2.65

2.65

2.65

2.65

2.65

2.65

2.65

20년

2.65

2.65

2.65

2.65

2.65

2.55

2.55

2.65

2.65

2.65

2.65

2.65

2.65

2.65

30년

2.65

2.65

2.65

2.65

2.65

2.55

2.65

2.65

2.65

2.65

2.65

2.65

2.65

2.65

* 신한은행, SC은행은 23일 결정 예정

** 부분분할상품(원금의 70%만 분할상환)은 0.1%p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