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유류세 환급 방법,대상,절차,세액,유류구매카드 |
1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개요 |
○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
2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 |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됨.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
환급대상자 여부(예시) |
ⅰ) 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 대상 ⅱ)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각각 1대) ⅲ)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 아님 ⅳ) 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차 이외의 동종차량 소유 : 대상 아님 ♣ 주의)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차량은 대상이 아님 |
* 참고 : 환급대상자 해당여부 사례별 판정표
번호 |
내 용 |
자격여부 |
1 |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X |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
2 |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합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O |
3 |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화물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O |
4 |
경형승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
X |
5 |
경형승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
X |
6 |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
O |
7 |
경형승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
X |
8 |
경형승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
X |
9 |
경차 1대와 화물운전자 지원차량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
O |
10 |
경형 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차량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X |
11 |
경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같은 세대일 경우 |
대표명의자 |
12 |
경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2명 모두 대상자일 경우 |
대표명의자 |
13 |
경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1명만 대상자일 경우 |
대상자가 대표명의자인 경우 |
14 |
1세대 1경차였으나, 합가로 인하여 1세대 2경차가 된 경우 |
X |
15 |
1세대 2경차였으나, 분가로 인하여 1세대 1경차가 된 경우 |
O |
16 |
1세대 1경차나 소유주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
O |
17 |
법인 소유 경차 또는 소유주는 개인이나 실질 소유는 단체인 관용(영업용) 경차 |
X |
■ 경형자동차(경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예시 :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문의는 국세청 대표상담전화 국번없이 126 |
3 |
경차 유류세 환급세액, 환급방법 및 절차 |
■ (환급세액)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
○ 휘발유ㆍ경유 :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 LPG가스(부탄) :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 교통·에너지·환경세 :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개별소비세 : ㎏당 LPG부탄 275원
연간 10만 원 한도 사용 시, 주유가능수량ㆍ주유횟수(휘발유ㆍ경유 기준) |
◦연간 주유 가능 수량 : 100,000원/250원 = 400ℓ ◦1회 주유 시 환급세액 : 28ℓ× 250원 = 7,000원 (<예> 모닝 연료탱크 35ℓ의 80% 주유 시, 28ℓ 가정) ◦연간 주유 가능 횟수 : 100,000원 ÷ 7,000원 = 14.3회 |
■ (환급방법)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 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
*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인터넷 신청, 방문접수, 전화접수로 신청
○ (인터넷 신청) 신한카드 누리집(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에서 신청
* 신한카드홈페이지 → 정부보조금 카드 →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신청
○ (방문접수) 신한은행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전화접수) ARS 080-800-0001번에서 카드신청 접수
* 3가지 접수방법의 공통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ㆍ신분증 사본
■ 카드 종류에 따른 유류세 환급 방법
- 신용카드: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금액(할인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카드:통장 인출금액에서 ℓ당 환급금액(할인액)을 차감하고 인출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 시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함.
문의는 국세청 대표상담전화 국번없이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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