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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조달청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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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 시행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
조달청, 구매처리지침 시행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일환으로 추진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제품에 대해 우선구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기술개발을 지원하면서 경쟁성 제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마련, 1월16일(월)부터 시행한다 

* (공동사업제품)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 또는 조합이 추천하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 가능

 

  이번 지침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하면서 조합 추천 지명경쟁으로 인한 경쟁성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마련됐다.  

조달청은 특히 공동사업제품 제도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달청은 “업체 추천 및 입찰·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행위 등 발생 시에는 공동사업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조달청-중기청-중기중앙회와 제도운영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지원더불어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그 동안 중소기업 관련 간담회 시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침 마련 요청을 반영하고 조달청-중기청 워크숍 및 정책협의회 등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마련됐다.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 주요 내용 

(운영원칙) 수요기관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계약을 요청한 경우에만 구매를 진행하고 구매처리지침은 3년 일몰제 적용

 

(대상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사업대상 중 

① 중기청에서 R&D중심형 협업사업으로 인정한 경우

② 조달청 내부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승인된 공동상표

③ 특허권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특허권 활용사업

기술혁신 촉진사업

우수단체표준

(우수단체표준이 없는 용역의 경우에만 단체표준 허용)만 공동사업 대상으로 구매 추진 

공동사업 대상

구분

관련 법령*

조달청 지침

사업명

협업사업 

공동상표

특허권 활용사업

④ 기술혁신 촉진사업

단체표준

 

‘R&D중심형 협업사업’

* 승인기관에서 통보된 경우에 한함

구매업무심의회 승인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승인 특허권 활용사업

④ 기술혁신 촉진사업

우수단체표준 (용역계약의 경우에만 단체표준 허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적용금액)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에 대해 제한경쟁을 허용하고 조합추천 지명경쟁추정가격 2.1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 

- 또한, 일반제품의 경우 추정가격 2.1억원 미만에 대해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허용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적용금액】 

제품

구분

관련 법령*

조달청 지침

중기간제품

제한경쟁

제한없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지명경쟁

추정가격 2.1억원 미만

일반제품

제한경쟁

추정가격 2.1억원 미만에 대해 적용

지명경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 수 제한) 조합추천 지명경쟁의 경우 추천대상자가 5개사 미만(3개사 또는 4개사)인 경우에는 제한경쟁으로만 집행 

【조합추천 지명경쟁 기업 수 제한】 

제품

관련 법령

 

조합추천

지명경쟁

5개사 이상 조합추천 원칙

(단, 추천대상자가 3개사 또는 4개사 뿐인 경우 대상기업을 모두 추천 시 허용)

5개사 이상 추천한 경우만 허용(추천대상자가 3개사 또는 4개사인 경우 제한경쟁으로 집행)

 

  - 공동사업제품 계약의 적용 대상 및 금액, 기업 수 제한 등에 대해서는 중기청과 공동으로 1년간 시범운영 후 실태조사를 거쳐 공동사업제품 계약관련 불공정 문제 등 발생 시 적용 기준 개선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

 

일반 지침 

(원칙) 수요기관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계약을 요청 경우에만 구매를 진행하고 구매처리 지침은 3년 일몰제를 적용

 

(대상사업) 5개 공동사업(협업사업, 공동상표, 특허권 활용사업, 기술혁신 촉진사업, 단체표준인증)중 협업사업은 R&D 중심형 협업사업, 공동상표는 구매업무심의회 승인 공동상표, 특허권 활용사업은 심의위원회 승인 사업, 단체표준 인증우수단체표준인 경우에만 허용(단, 용역의 경우 단체표준 허용)

  - (협업사업) 중기청에서 R&D중심형 협업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구매 진행 

- (공동상표) 해당사업 참여기업이 관련제품에 적용된 기술․품질인증을 1개사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이에 대한 승인 여부는 내부 구매업무 심의회를 통해 결정 

기술․품질 인증 : NEP 등 23개 인증1개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①NEP, ②NET, ③전력신기술, ④조달우수제품, ⑤성능인증, ⑥녹색기술인증, ⑦특허, ⑧실용신안, ⑨디자인등록, ⑩GD인증, ⑪GS, ⑫KS, ⑬건마크, ⑭Q마크, ⑮K마크, ⑯자가품질보증물품, ⑰싱글PPM, ⑱성과공유확인제품, ⑲우수재활용(GR), ⑳환경표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에너지소비 효율 1등급 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의 신인도 인증평가(‘16년 기준)」항목 준용

 

- (단체표준) 우수단체표준*에 대해서만 구매계약 허용하되, 우수단체표준이 없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단체표준 인정 

* 단체표준은 94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우수단체표준은 32개 제품(34%) 

- (특허권 활용사업) '조달청-중기청-특허정보진흥센터'의 과장급 등으로 구성된 ‘특허권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공동사업에 한해 구매 계약 허용 

* (구성) 조달청․중기청 과장급, 특허정보진흥센터 추천 전문가, 공공구매특별원장(중기중앙회 소속) 및 제품군 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분기별로 심의

** (내용) 특허 적용을 통한 제품화 여부, 핵심특허 적용 및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등 심의 

제품에 대한 특허 적용 여부 판단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발급 ‘공동사업제품 특허적용여부 확인보고서’로 확인

 

공동사업 현황 및 조달청 구매대상

구분

공동사업 현황

조달청 구매대상

사업명

협업사업

 

② 공동상표

특허권 활용사업

④ 기술혁신 촉진사업

단체표준

 

‘R&D중심형 협업사업’

* 승인기관에서 통보된 경우에 한함

구매업무심의회 승인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승인 특허권 활용사업

④ 기술혁신 촉진사업

우수단체표준 (용역계약의 경우에만 단체표준 허용)

 

(적용금액) 수요기관이 공동사업제품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에 대해서만 허용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으로 구매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원) 미만 중기간경쟁제품 및 일반제품에 대해서만 조합추천 지명경쟁 허용

 

추정가격 기준 제품별 계약방법

 

구분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고시금액(2.1억원) 이상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원) 미만

대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일반제품

계약방법

-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또는 조합추천 지명경쟁

 

(업체수 제한) 공동사업제품의 경쟁성 확대를 위해 조합추천 지명경쟁 5개사 이상 추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제한경쟁 공동사업 참여기업 5개사 이상인 경우에만 구매를 진행하되,

 

-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참여기업이 3개사 이상인 경우에도 구매 진행*

 

*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은 3개사 이상인 경우 가능하므로 제한경쟁 시 공동사업제품 계약 허용 필요

 

- 조합추천 지명경쟁 추천 업체수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하되 최소 5개사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추천 업체가 5개사 이상인 경우에만 조합추천 지명경쟁 진행

 

(참고사항) 중기청 및 중기중앙회에서는 지명경쟁 대상업체 선정시 조합이 임의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추천 신청기업 중 3배수를 선발하여 자동 추첨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적용

 

* ‘17.3월 중기청 관련 고시 개정 예정

 

지명경쟁 대상업체 선정 방식

<지명경쟁 대상업체 선정 방식>

 

(절차) 우리청은 수요기관에서 공동사업 추천 요청한 업체수를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입력 → 공동사업 참여 소기업․소상공인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추천 신청 → 추천 신청 기업 중 선착순으로 3배수를 시스템에서 자동 선발 → 자동 추첨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추천 요청한 업체수 만큼 지명경쟁 대상 업체를 선정

 

(처리기준) 공동사업 참여 및 추천 신청 업체가 추천 요청 업체수의 3배수 이상이 되는 경우 선착순 3배수를 시스템에서 선발하고 자동 추첨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

 

- 공동사업 참여 및 추천 신청 업체가 추천 요청 업체수의 3배수 미만인 경우 신청업체 모두를 선발하여 자동 추첨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

 

* (예시) 공공기관에서 5개사를 추천 요청하고 추천 신청 업체가 20개사(3배수 이상)인 경우 선착순 15개사를 선발하고 자동 추첨으로 5개사를 선정하고, 추천 신청업체가 14개사(3배수 미만)인 경우 14개사 모두를 선발하고 자동 추첨으로 5개사를 선정

 

지명경쟁 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합의 역할 : ‘최종 추천 대상자에 대한 자격 요건 부합 여부’만 확인

 

공동사업제품 계약의 적용 대상금액, 업체 수 제한에 대해서는 1년간 시범운영 후 실태조사를 거쳐 공동사업제품 계약관련 불공정 문제 등 발생 적용 기준 개선(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추진)

 

세부처리 지침

 

○ 조달요청서 접수

 

- (확인사항) 수요기관의 공동사업제품 구매 요청 여부 및 계약방법*(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공동사업 제품 및 참여기업 등 확인

 

* 나라장터 조달요청서에 공동사업제품 구매 여부 및 계약방법(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마련

 

- 조합추천 지명경쟁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 등록된 자료공동사업 제품참여기업 등 확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3조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은 공동사업 제품 관련 증빙서류를 중기중앙회에 제출하고 중기중앙회는 이를 확인하여 종합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함

 

- 제한경쟁의 경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록자료를 확인하되, 관련 증빙서류수요기관 또는 관련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최종 확인

 

공동사업제품 조달요청 대상

구분

적용금액

적용대상(공동사업)

중기간경쟁제품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조합추천 지명경쟁은 고시금액(2.1억원) 미만에 한해 가능

R&D 중심형 협업사업

구매업무심의회 승인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승인 특허권 활용사업

④기술혁신 촉진사업

⑤우수단체표준

* 용역의 경우 단체표준 허용

일반제품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공동사업제품별 주요 확인서류 현황

공동사업종류

확인서류

발급(발행)기관

협업사업

중소기업간 협업사업계획* 승인서

(R&D 중심형 협업사업에 한함)

중소기업청장 발행

공동상표

공동상표 승인 공문

중소기업유통센터 발행

특허권

특허등록원부, 특허적용 확인보고서,

납품실적증명원

(심의위원회 승인 특허권 활용사업에 한함)

한국특허정보원 발급

각급 수요처 발행

기술혁신촉진사업

사업선정 및 성공수행 통보 공문

중소기업청장 발행

단체표준

단체표준제정 승인 공문

(우수단체표준에 한함, 용역은 단체표준 허용)

표준협회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 발행

* ‘16년부터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로 명칭 변경

 

- (구매방법)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공동사업제품 구매 방법을 확인하여 요청사항에 따라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진행

 

(구매추진 절차) 제한경쟁의 경우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구매를 진행

 

※ 표준공고문의 참가자격에 해당기업을 추가(기타사항은 동일)

 

【입찰참가자격 예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조합추천 지명경쟁시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해당기업을 추천*받아 구매 진행

 

* 현행 중기간경쟁제품의 소액추천 방식과 동일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동사업제품 상세정보 조회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정보조회 → 제품정보 → 조합공동사업제품에서 조회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 입력화면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로그인 → 공공기관 주요 서비스 → 공동사업제품 추천 요청→ 공동사업별 ‘우선요청 등록’에서 세부 추천사항 입력

 

 

○ 낙찰자 선정방법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제한경쟁 및 조합추천 지명경쟁 구분없이 중기간경쟁제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일반제품은 적격심사 적용

 

· 일반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 적용기관은 우리청 적격심사 기준,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적용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를 적용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운영 지침

 

○ 지침 일몰제(3년 기준) 적용

 

- 우리청 구매처리 지침은 3년 일몰제를 적용하고 주기적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여 구매처리 지침 지속 여부를 결정

 

* 매년 중기중앙회와 공동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

 

○ 조합 추천의 책임성 강화

 

- 업체추천 및 입찰․계약이행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행위발생한 공동사업제품은 중기청의 조합별․업체별 추천 제한과는 별도로 계약심사협의회를 통하여 우리청 공동사업 계약대상에서 제외*

 

* 횟수에 관계없이 조합추천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모두 배제

 

○ 조합추천의 공정성․실효성 강화

 

- 조합의 ‘연간추천계획서’는 구매업무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중기청 중기중앙회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최초 ‘연간추천계획서’ 협의시(‘17.3월)에는 제품별 3개년 평균(최대 및 최소) 계약금액, 경쟁계약 대 수의계약 비율 등을 종합 검토하여 조합별 연간한도액, 업체별 연간한도액, 건별한도액을 검토

 

→ 제도 운영후 ‘18년 연간추천계획서 협의시(’17.12월) 조합별 연간한도액 등을 확정

 

- '조달청-중기청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도의 경쟁성․공정성 제고 협의하고 중기중앙회와 합동으로 제도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

 

* 매년 분기별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사업 수행 현황 및 실적 분석 등을 통해 제도 보완·개선사항 검토

 

 

【공동사업제품의 관련 법령 및 조달청 지침 비교】

구분

관련 법령

조달청 지침

내용

근거

대상사업

협업사업

② 공동상표

 

특허권 활용사업

 

④ 기술혁신 촉진사업

단체표준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R&D 중심형 협업사업

구매업무심의회 승인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승인 특허권 활용사업

④ 기술혁신 촉진사업

우수단체표준

* 용역의 경우 단체표준 허용

대상금액

중기간제품 : 제한없음

 

 

 

② 일반제품 : 고시금액* 미만

* 추정가격 2.1억원

 

「판로지원법 시행령」 및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중기간제품 : 10억 미만

- 제한경쟁 으로 집행하고 조합추천 지명경쟁은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허용

② 일반제품 : 고시금액 미만

- 제한경쟁 또는 조합추천 지명경쟁(수요기관 요구시)

입찰관련

업체수 제한

- 제한경쟁 : 제한없음

* 2인 이상 참가시 유효

(공동사업제품은 3개사 이상 참여시 승인)

 

- 지명경쟁 : 5개사 이상 원칙. 단, 신청자가 3개사 또는 4개사인 경우도 추천 가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제한경쟁 : 공동사업 참여기업이 5개사 이상인 경우 구매 진행

* 수요기관 요구시 3개 이상 참여 공동사업제품 계약 허용

 

- 지명경쟁 : 5개사 이상 추천시 구매 진행

* 추천대상 후보자 중 3배수 선발 및 추첨 원칙

연간추천

계획서

- 제품별, 업체별, 조합별 연간 계약한도 등에 대한 상한 규정 없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구매실적 등을 검토하여 제품별, 업체별, 조합별 연간 계약한도 등을 설정

불공정행위 제재

- 업체 추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업체 및 조합 추천제한*

* 1회 1년, 2회 2년, 3년 영구퇴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업체 추천 및 입찰․계약이행 과정의 불공정행위 발생시 중기청의 추천제한과 별도로 횟수에 관계없이 공동사업 계약대상 제외

*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정

지침일몰제

- 별도 규정 없음

-

- 처리지침 3년 일몰제 적용

제도운영

협의회

- 별도 규정 없음

-

- 중기중앙회와 제도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