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5.8.17일(월) 입법예고 하였다.
■ 그동안 권장수준에 머물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율이 의무화**될 계획이며
* 신기술개발제품, 구매조건부 R&D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 등 13개 유형이 지정되어 있으며, '15년 8월 현재 5,257개의 기술개발제품이 존재 **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중소기업 물품은 총 구매액의 50%이상 의무구매 시행중) |
◦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의 초기시장 조성 역할이 강화*되어
* 의무구매도입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액이 2.62조원('14년 기준)에서 최소 4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또한, 1억원 미만의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소기업 우선구매 적용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법)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 |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의무화 |
■ (현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13종을 지정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권고
* 기술개발제품 지정현황(판로지원법 제14조, '15.6월 현재) : 5,289개 제품
기술개발제품 13종 | ||
1 |
성능인증 |
중소기업청 |
2 |
NET |
산업부,환경부,국토부,보건복지부 |
3 |
NEP |
산업부 |
4 |
GS |
미래창조과학부 |
5 |
우수조달물품 |
조달청 |
6 |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통상실시권자 제외) |
〃 |
7 |
구매조건부 R&D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 |
중소기업청 |
8 |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 |
〃 |
9 |
녹색인증 대상제품 |
산업부 |
10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청 |
11 |
산업융합품목 |
산업부 |
12 |
개발선정품 |
기획재정부 |
13 |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산업부 |
■ (문제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기술개발제품 권장구매비율(10%)을 달성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중*이 높은 상황
* 구매비율 미달기관 비중(총 745개 기관) : (중소기업제품) 3.1%, (기술개발제품) 60.3%
■ (개선)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달성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
☞ (기대효과)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구매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 |
소액 수의계약 중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 소기업 영역 보호 |
■ (현황 및 문제점) 2~5천만원 공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유사한 방식이나,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중․대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제도취지 역행
▪ 1인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제30조 제1항 단서 및 각호) :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 1인에게 견적서를 받아 바로 계약을 진행 ▪ 공개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제30조 제1항 본문) :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2인 이상으로 부터 전자시스템을 통한 견적서를 제출 받고 수의계약을 진행 |
* '14년 조달청 공개수의(2천~5천) 낙찰자 비중 : (중기업) 21.1%, (대기업) 3.9%
■ (개선)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 (기대효과)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을 거치는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 대․중기업 참여를 제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강화 * '14년 조달청 입찰 기준 약 170억원의 매출 이전효과 예상 |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 (현황) 法 제37조는 자료제출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명시하며,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판로지원법 제37조(과태료) ①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판로지원법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사업추진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 (개선) 위반내역 및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 (기대효과)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제도위반시 제출 자료의 내실을 기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제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법) 개정 주요내용 및 취지 |
조문 |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
§2-3 |
◦ 소액입찰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 예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 |
◦ 유찰 등으로 인한 예외 적용시 입찰공고를 통해 사유를 알 수 있도록 함 |
§2-3 |
◦ 수의계약의 예외 적용시 공개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제외 |
◦ 실질적으로 경쟁과정을 거치는 공개수의계약에 대․중기업 참여 제한 |
§3 |
◦ 국가기관 목록 수정 |
◦ 정부조직 변경 반영 * 새만금개발청 개청('13.9) |
§4 |
◦ 공공기관 자료제출시한 수정(2월말 → 1월말) |
◦ 각종 기관평가 및 4월 국무회의 보고에 대비한 시간 확보 |
§7 ① |
◦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예외 적용시 모든 사유에 대해 입찰공고문에 명시 |
◦ 유찰 등을 사유로 새로 공고시 해당 사유를 공고문에 명시 |
§7 ① |
◦ 용어 정비('재공고' → '새로운 입찰공고') |
◦ 국가계약법상 '재공고'는 기간 연장에 한정되므로 법령간 용어통일 |
§12 ② |
◦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10%) 달성 의무화 |
◦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독려 및 기술 중소기업 판로지원 |
§24 ① |
◦ 수출지원대상 중소기업 요건에 매출․고용증가율을 충족한 기업 추가 |
◦ '가젤형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28 |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 국감지적 및 연두업무보고 후속조치(공공구매 이행력 제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중소기업청장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10%)을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등 공공구매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입찰에 대한 예외사유 공표의무를 구체화(안 제2조의3 본문)
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2인이상 견적을 받아 사실상의 경쟁을 거치는 경우 경쟁입찰과 마찬가지로 중․대기업의 참여를 제한(안 제2조의3 제3호)
다.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 달성 의무화(안 제12조 제2항)
라. 공공기관 등의 자료제출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8조 신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찰공고문이나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명시하여야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단서 신설> |
3. ----------------------------------------------------------------------------------------------------------------. 단, 계약관련 법령상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참여자격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예외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
<신 설> |
가.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
<신 설> |
나.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
<신 설> |
다.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 |
1.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
1.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검찰청ㆍ 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문화재청ㆍ 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ㆍ 기상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장 |
다.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검찰청ㆍ 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문화재청ㆍ 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ㆍ 기상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장 |
라. (생 략) |
라. (현행과 같음)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1월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말하며, 해당 예외사유에 따른 입찰시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재공고입찰을 하려는 경우 |
3.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 ----- |
4. 특정한 기술ㆍ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
4. -------------------------------------------------------------------------------------------------경우 <후단 삭제>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생 략) |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현행과 같음)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4조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실적 통보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계획 및 실적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24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24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근 1년간의 수출액(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
2. 수출액 또는 성장률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근 1년간의 수출액(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
2. 수출액 또는 성장률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신설 2015.0.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가.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 |
|
1) 지연보고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2) 지연보고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3) 지연보고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4) 지연보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 지연보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30 60 90 120 150 | |
나.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 |
300 |
다. 법 제32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 |
|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
100 200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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