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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조달청 우수제품의 주요기술과 품질,성능인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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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의 주요기술과 품질,성능인증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된 주요한 인증들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또는 안내책자를 참조하세요.

 

신기술(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 인증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기간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Tel. 043-870-5500∼9)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Tel. 02-3460-9023)

환경신기술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환경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 우수성(기술의 성능, 현장 적용성)이 인정되는 기술로서 평가대상 시설이 있어야 함.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신기술인증 5년, 기술검증은 7년 이내 연장가능)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 문의처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Tel. 044-201-667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평가실(Tel. 02-380-0479)

건설신기술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인증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7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Tel. 044-201-3555∼6)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Tel. 031-389-6481∼7)

전력신기술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및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인증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제품은 3년 이내, 기술은 7년 이내 연장 가능)

■ 법적근거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Tel. 044-203-5243)

- (사)대한전기협회(Tel. 02-3393-7624)

보건신기술

■ 인증대상

-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보건산업 관련 기술로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기술

•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을 뚜렷이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일 것

• 보건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 인증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Tel. 044-202-296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평가팀(Tel. 043-713-8280)

교통신기술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 · 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 ·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이를 개발한 자(승계인 포함)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

■ 인증기간 - 고시한날로부터 5년 이내(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제103조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Tel. 044-201-3822)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Tel. 031-389-6391, 6350, 6351)

방재신기술(구. 자연재해저감신기술)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자연재해저감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개발한 개인 및 단체

■ 인증기간 - 지정된 날로부터 3년(최초 지정기간을 포함하여 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

■ 문의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Tel. 02-2100-0465)

- 한국방재협회(Tel. 02-3472-8072)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제품

■ 인증기간 - 공고일로부터 3년(최대 9년 연장 가능)

■ 법적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Tel. 043-870-5500∼9)

- (사)한국신제품인증협회 신제품인증지원센터(Tel. 02-502-0350)

특허 및 실용신안

■ 인증대상

- 특 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실용신안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특허권 및 실용신안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권리존속기간

-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 법적근거 -「특허법」, 「실용신안법」

■ 문의처 - 특허청(Tel. 1544-8080)

녹색기술인증

■ 정 의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등 사회 · 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인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법적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센터 사무국(Tel. 02-6009-3981)

한국산업규격(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내 용

- 국가규격인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체계임을 인증기관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품질인증제도로서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으로 품질개선과 생산효율성 향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법적근거 -「산업표준화법」제15조

■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Tel. 02-6009-4114)

■ 시험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14개 기관

Q마크

■ 내 용

- 국제적인 제품시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품질보증검사기준에 의하여 성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거쳐서 인증

■ 법적근거 -「국가표준기본법」제30조2, 제30조3, 제30조4

■ 문의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품질인증센터 : 031-428-8424∼7)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인증심사팀 : 02-2164-0151)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품질인증팀 : 02-3415-8763,8773)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 내 용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제도로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

■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및 제16조

■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기술실(Tel. 031-260-4242∼5)

성능인증(EPC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정 의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 · 증명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3년 내에서 연장 가능)

적합성심사는 지방청별 심사위원회로 운영

- 기계 · 금속(서울청), 화학 · 섬유(인천청), 전기 · 전자(경기청), 생활용품(대구청), 토목 · 건축(광주청)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Tel. 042-481-4581)

K마크 인증 제품

■ 정 의

- 공산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산업기술시험원이 제품의 품질수준에 부합하는 국제기준 또는 제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 · 평가하는 제3자 품질인증제도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1조 2항 1호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융복합인증센터(Tel. 02-860-1360)

우수재활용인증(GR : Good Recycled)

■ 정 의

- 버려진 물품과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6호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Tel. 043-870-5500∼9)

-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인증사업부(Tel. 043-882-6505∼6)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제품

■ 정 의

-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2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 상담센터(Tel. 1577-7360)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 내 용

- 로봇 제품 및 로봇에 사용되는 부품, 모듈,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공장심사 및 제품평가를 실시하여 품질인증마크를 부여

■ 인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2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9조

■ 문의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표준시험인증센터(Tel. 031-500-3523)

GH(Goods of Health) 인증

■ 내 용

-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제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

■ 법적근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조 및「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제6조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평가팀(Tel. 043-713-8450)

※ '16.12.31일 사후관리 종료(사업 최종 종료)

신뢰성 인증

■ 내 용

- 국산 부품 · 소재의 신뢰성(내구수명 및 고장율)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신뢰성인증(수명보증)을 부여

■ 법적근거 -「부품 · 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5조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Tel. 02-6009-3928)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Tel. 044-203-4269)

우수발명품

■ 내 용

-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기술의 고도성, 파급성, 차별성 등) 및 구매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 법적근거 -「발명진흥법」제39조

■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Tel. 042-481-8658)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Tel. 02-3459-2846)

「건」마크

내 용

- 건설생활환경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제품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규정된 검사기준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마크를 부착하고 품질을 보증

■ 법적근거 -「인증업무규정」및「건마크업무세칙」

■ 인증기간 - 1년(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문의처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품질인증팀(Tel. 02-3415-8763)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 내 용

-「의료기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의료기기

■ 법적근거 -「의료기기법」,「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Tel. 043-230-0433)

GS(Good Software) 시험인증

■ 내 용

- 정부가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하여 영세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 지원

■ 인증대상

- 임베디드, 패키지, 주문형, 디지털콘텐츠, 기업용, GIS, DBMS, 미들웨어, 바이오메트릭, 보안, 사무용, 시스템관리, 운영체제, 웹서비스, 유틸리티, 모델링도구, 모바일, 보안, 게임 등 SW 전 분야 제품

■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소프트웨어평가센터(Tel. 02-860-1568)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 031-724-0114, 013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 정 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인증제품에 고효율기자재마크 부착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함

■ 인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기술실(Tel. 031-260-4242∼5)

자가품질보증

■ 내 용

- 조달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게 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하여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

■ 법적근거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 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2014-29호)」

■ 문의처 - 조달품질원(Tel. 070-4056-8122)

목재품질인증

■ 내 용

- 임산물의 원활한 유통 ·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제도

■ 법적근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Tel. 042-481-4204)

우수산업디자인상품(GD, Good Design)

■ 내 용

- 국내 · 외 유통중인 상품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고 외관이 아름다운 상품을 선정 GD마크 부여하는 제도로 매년 1회 접수받아 선정 전시

■ 법적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제6조 및「동법 시행령」제10조

■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Tel.031-780-2102)

PIN-UP상(PIN UP Design Awards)

■ 출품 대상 및 분야

- 출품자격 :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되었거나 연내에 출시가 확정된 국내 · 외 제품

- 심사제외 대상

1. 이전에 본 상에 출품되었던 작품

2. 타인의 저작권 및 특허권을 침해한 작품

3. 국내 · 외 이미 발표된 작품과 유사하거나 모방성이 강한 작품

■ 문의처 - (사)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핀업사무국(Tel. 02-407-2657)

국제디자인공모전 수상 제품

■ 내 용 -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고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디자인 공모전

 

대한민국소프트웨어 대상 제품

내 용

- 국내에서 개발된 S/W상품 중 우수제품을 선정, 시상함으로서 국내S/W업체의 개발을 고취하고 S/W산업의 활성화 도모

신청 부문

- 일반SW부문 : 일반사무용, 사무용, 개발용/통신 · 유틸리티 등 관련 SW

- 멀티미디어SW부문 : 영상처리, 가상현실, 음성인식, 게임, 이러닝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관련 SW

- 임베디드SW부문 : 모바일, 스마트폰, 자동차, 항공, 의료 등 각종 기기 내장형 SW

신청 기간 & 시기 -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아 매년 12월에 시상(연별 3개 제품)

■ 문의처 - 한국정보산업연합회(Tel. 02-2132-0734)

노사문화 우수기업

■ 내 용

-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 지원함으로써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 지정기간 - 선정된 날로부터 3년

■ 문의처 - 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Tel. 02-602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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