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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소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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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소식 알아보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9종을 올해 13종으로 확대한 배경으로는 중소기업청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대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비율이 목표치에 다소 모자라는 현실이다. 이는 공공기관(743개 기관)이 기술개발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도 충분한 종류와 수가 부족하여 구매력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지정을 확대하게 되었으며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신뢰성과 자금력 부족으로 사업화 초기에 일반시장 진입에 애로를 느끼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술개발제품 종류별 수('14.1.6 현재)

구분

GS

우수

조달

성능

인증

NET

NEP

구매

조건부

공동

상표

녹색

인증

민 관

공동투자

6,028

(100%)

2,249

(37.3)

1,831

(30.4)

1,125

(18.7)

316

(5.2)

155

(2.6)

150

(2.5)

139

(2.3)

55

(0.9)

8

(0.1)

 

연도별 구매액

연도별

중소기업물품구매(조원)

기술개발제품(조원)

기술제품 비율

'10

18.3

1.37

7.5 %

'11

20.0

1.68

8.4 %

'12

23.1

2.1

9.2 %

평균

 

1.72

8.37 %

 

 

14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종류 확대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중의 하나

(관련게시물 : http://konews.tistory.com/98 )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의욕 고취하는 제도입니다.

 

■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종류를 당초 9종에서 13종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 2014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2013년)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술개발제품 4종은

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개발된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

② '산업융합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 산업융합 역량 강화사업으로 추진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에 의해 고시하여 지정한 '산업융합품목'

③ 공공기관의 개별 R&D사업으로서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 기술과제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기술

관련기관

우수조달물품 제품

조달청

신기술(NET) 제품

산업부,환경부,

국토부,보건복지부

신제품(NEP) 제품

산업부

성능인증(EPC) 제품

중소기업청

GS인증 제품

미래창조과학부

녹색인증 제품

산업부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조달청

구매조건부 R&D사업 개발 성공 제품

중소기업청

민 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청

2014년 추가 4종

중소기업 융 복합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청

산업융합품목

산업부

개발선정품

기획재정부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 기술개발 제품

산업부